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5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관리계획승인(안)
3. 생활문화관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관리계획승인(안)
3. 생활문화관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은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동의안 3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되겠습니다.

1.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해당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저희 과장님께서 내일까지 서울에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율대농공단지내 158-12번지, 3,967㎡, 약 1,200평입니다.
  매각사유는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과다 보유면적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부지분양입니다
  의결요청사항은 '93년도 관리계획총괄표를 보시면 총 1건에 3,967㎡, 승인요구재산의 금액은 208,268천원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시면 관리청은 고성군, 회계명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재산표시는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소재지는 고성읍 율대리 158-12번지, 면적은 3,967㎡ 약 1,200평입니다.
  추정가액은 208,268천원이고, 매각시기는 금년 하반기 중에 매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매각사유는 율대농공단지내 공동이용 시설부지의 과다 보유면적의 공장용지 활용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3년 10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58-12번지, 3,967㎡ 약 1,200평을 추정가액 208,268천원에 금년 하반기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율대농공단지내 공동이용 시설부지가 총 1,937평으로 불필요하게 과다 보유하고 있어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부지분양을 위하여 1,200평 정도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7회 임시회시 김행정 의원의 질문사항으로서 과다한 공동이용 시설부지를 공장부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1,937평에서 737평만 남겨두고 1,200평을 판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우리가 이것을 어찌보면 농공단지 안에 공동이용 시설부지 면적이 조금 넓다고도 보겠는데 지금은 가동율이 저조하고 별 문제도 없지만은 앞으로 먼 장래에 농공단지가 정착이 되어져서 잘 되어간다고 할 경우에 복지시설 관계가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좀 넓은 면적을 팔아도 되겠다 하지만은 앞으로 공장이 정착이 되어질 먼 훗날을 내다볼 적에 이 농공단지 안에는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입주한 업체측에서도 그런 의견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박장일위원  이건 어떤 사람한테 매각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이것은 나중에 매각계획이 확정되면 공유재산매각 입찰공고를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공개적으로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처럼 경쟁을 할 사람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람 아무라도 계획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농공단지개발추진 통합지침에 따라서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중에서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농공단지에 입주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공장용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 농공단지를 시작할 때에는 평당 3-4만원 정도였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30,600원입니다.
박장일위원  지금은 평당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173,560원입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17-18만원 내지 20만원 범위인데 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들은대로 이야기 하자면 공장은 망해도 가동은 되고, 부도만 안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땅만 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박경재위원   회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장일위원  내 생각 같으면은 앞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가 안정단계에 들어가면은 2-3년안에 또 물가상승이 되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회화농공단지의 분양가액이 21-22만원이나 23-24만원 정도 될 겁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지금 추정가액이 195천원 정도 됩니다.
박경재위원  195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율대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가 몇개업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현재 12개업체입니다.
박경재위원  12개 업체중에 가동하는 업체가 몇개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지금 가동하는 업체는 6개업체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6개업체는 현재 수지가 맞지 않아서 가동하고 있지않다는 이야기거든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아닙니다.
  6개업체는 지금 현재 가동중이고 1개업체는 92년 6월에 부도가 났고, 나머지 5개업체는 금년 봄에 주식회사 청성부지를 처분해 가지고 지금 3개업체는 공장건설중에 있고, 2개업체는 아직까지 공장설계중에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기존 입주업체에서 가동 못하고 있는 것은 몇개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기존 업체에서는 한성철강이라고 그 업체 하나 뿐입니다.
박경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는것 보다는 당장 새로 들어오는 입주업체나 기존업체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활기가 넘치고 할 때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썩는것도 아니고, 누가 떼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김행정 위원이 제17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답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요.
○ 전문위원 이재호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김행정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다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지요?
○ 전문위원 이재호  예.
○ 위원장 정채웅  1,200평을 매각하는것 같으면 737평이 남게 되는데 우리가 율대농공단지 총 단지내에서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얼마 이상을 공동이용시설부지로 확보해라 하는 규정이 있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종업원이 45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풀가동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보면 10,000평당 공동이용 시설부지를 250평으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업원의 여러가지 후생복지나 공장가동에 따른 여러가지 이용상태를 상부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내어놓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대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평당 25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분양면적이 20,061평이니까 627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0평을 매각을 한다고 해도 737평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준보다 약 100평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평수에는 하자가 없는데 공장이 풀가동을 했을때 종업원이 800명 이상이 된다고 봤을때에는 몇평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그러니까 상공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종업원 2만명 미만의 농공단지 안에서는 만평당 250평을 하도록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일단 상공부에서 고시한 그 기준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우리는 100평이 더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이렇게 과다보유를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저도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운 율대농공단지 설계도를 봤는데 이렇게 남겨놓은 부지는 차후에 공단이 추가분양이 안되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1필지 1,937평을 공동이용 시설부지로 처음부터 설계해 놓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회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10,000평당 250평을 기준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1,937평을 할때에도 상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0,000평당 250평을 기준으로 해라는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과다보유해도 됩니까?
  처음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은 문제는 틀린데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설계했던 사람은 이탈리아로마도시 설계하듯이 한 것 같은데 먼 장래를 보고 그 동안에 새로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잘 되고 하면 거기에 정구장도 만들고, 배구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누구한테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김행정 위원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김행정 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것은 괜찮은데 아무리 김위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은 오늘 이렇게 안건을 상정시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해는 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봐서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가 정착되어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또 입주업체 희망자가 있으면 다시 공장부지에서 떨어져 나와 지으려 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토론하는 자리니까 지금 의논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머지 737평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에는 50평 벽돌 슬라브 단층관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7평의 장기적인 총 계획안을 보면은 대략 잠정적으로 앞서 박위원님께서도 후생복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율대농공단지는 거의 60%이상을 식품가공업이 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93년도 평균 풀가동시를 대비해서 여성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약 350명 이 여성근로자였습니다.
  그중 보육대상 아동을 가진 여성근로자는 88명이었는데 지난번 입주업체협의회 석상에서도 대표이사들의 이야기가 농공단지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성근로자가 봉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단지내에 지정 유아원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할 수 있는 부지하고 공동체육시설인 배구코트나 테니스코트를 하나 마련하더라 해도 737평 가지고는 충분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한 50평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0평 더 초과해서 737평으로 잡았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확실히 1,200평을 매각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기채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율대농공단지를 90년도에 분양완료되고 나서 3년간이나 공동이용 시설부지 1,900평을 방치하느니 보다는 지금 매각해 가지고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채 2억원 정도 적게 하더라 해도 이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737평에 공동이용 시설부지로 체육시설이나 유아원 등을 하고 주차장까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기존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나머지 1,200평은 사실상 지금 현 상태로서는 무용지물로 땅을 놀리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놔두고 향후 우리가 군재산으로 확보를 하면서 먼 장래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지금 당장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1,200평 정도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황석도위원  저도 매각하는 것에 동감입니다.
  이면에 율대농공단지가 지금 매각기준이 평당 170천원이고, 회화농공단지가 195천원 정도로 추정금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회화와 율대농공단지의 지가가 차등이 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경재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식회사 청성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 부도난 업체를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 놓으니까 아무래도 회화하고는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가격은 청성부지를 매각할때 그 기준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이 가격은 작년도에 감정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기 3년전에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 부지하고, 지금 신설되는 농공단지의 지가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회화농공단지의 지가 금액하고는 틀린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틀리지요.
  이쪽은 땅값이 비싸고, 저쪽은 조금 싼 격이지요.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말이 그말 아닙니까?
  공사비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이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 주어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맞아졌을때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회화농공단지 분양가격은------
황석도위원  감정을 운운하는데 감정을 우리 군에서 했다면 여타 이웃의 회화농공단지의 지가와 비등한 감정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감정이야 전문가들이 했을 것인데요.
황석도위원  아니, 전문가가 하더라도 시군행정에 협조를 구하지않고서야 감정이 됩니까?
박경재위원  따지고 보면 회화농공단지가 땅값이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마산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추정가격 이하로 떨어뜨려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지역경제계장, 한번 더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년말의 추정가액이고 하니까 아마 다시 하면은 또 틀릴수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아마 회화농공단지의 분양가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황석도위원  회화농공단지의 지가수준은 되어야 공개입찰을 할때 그 지가 예정 가격으로 안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화농공단지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율대하고 회화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뭐가 많이 들어와요.
  한개업체 밖에 안들어 왔다고 하든데요.
  제 말이 안 맞습니까?
황석도위원  그렇게 근거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공사완료 과정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입주가 거의 다 된다해 놓고 아직 미입주 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회화농공단지 입주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입주업체가 다시 해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담당과에서는 전부 다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잘못 되었을 때에는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자료는 준비를 안해 왔지만, 아는대로 대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10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10개업체는 89년도부터 입주신청을 받은 업체들 입니다.
  그 10개업체 중에서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이 '89년, '90년, '91년, '92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그 중에서 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2개업체, 중간에 입주신청을 해 놓고 부도가 난 업체가 1개 업체, 그리고 입주포기를 한 업체가 1개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업체가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업체가 남았는데 이 6개업체에 우리가 5월말까지는 계약을 하라고 최후의 공문을 내었는데 다시 6월말까지 연기를 해달라해서 6월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팔용정밀이라고 김해에 공장이 있고 삼성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서 이 업체만 7월달에 1,500평을 입주계약했습니다.
  나머지 5개업체는 현재까지 공문으로 수차 촉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산경제신문을 통해서 다시 추가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8월 중순까지 6개업체가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 올려면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처장관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6개업체가 모두 통과되었는데 사업성 검토에서 요즘 부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작년보다 더 까다롭게 하고, 이 사업성 검토가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에 통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만 사업성 검토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5개업체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는 주식회사 바칠라캐비라고 대우조선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4,000평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회사가 10월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의 자금사정때문에 11월말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4,000평을 편입시켜서 계약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까지 하면 10월말 현재 분양된 것이 1,500평 하고 4,000평 해서 약 5,5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지금 16,0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황석도위원  실제 계약을 한 업체는 1개업체이고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가 1개업체, 이렇게 해서 2개업체뿐이네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박경재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신경써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말썽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회화농공단지 사업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10월말 현재 종합공정 79%입니다.
박장일위원  공기는 얼마간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공기는 설계상에는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워낙 오래 걸렸기 때문에 6개월 당겨가지고 12월말까지 입니다.
박장일위원  금년 12월말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박장일위원  금년 12월말까지면 2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불가능합니다.
박장일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내년 6월까지 설계상에 있는 공기대로 하면 됩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이 안맞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때 공기를 정한단 말입니다.
  내년 6월이라든지, 금년 12월로 확정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때 확정을 안지어놓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계약은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해야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그런데 지금 발주관청이 지금 잘못한 것이 토지매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박장일위원  토지를 매수도 안해 놓고 그 비싼 돈을 갖다넣고 이자만 일년에 몇 십억원을 물어주고, 제가 작년에 제1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니까 발주하는게 자신있다고 했거든요.
  돈을 몇십억원을 왜 헛돈을 갖다 내버릴꺼냐, 93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것이냐고 물으니까 93년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해서 그 돈을 갖다넣은 것인데 공정은 79%라 하고 돈은 은행에 넣어 놓고 --------
  금년 12월까지는 다 하세요.
박장일위원  부지보상이 안될때에는 연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갑이 갑으로 원인이 일어난 것은 갑이 연기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내 이야기는 연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는 93년 12월말까지 자신이 있습니다, 분양도 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분양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1년이 안되어서 지금 1개업체 1,500평 약 10분의 1정도만 분양해 놓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황석도위원  어떻게 되든지간에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수월하게 빼내겠다는 이런 심산뿐인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우리가 김계장 보고 이러지 말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한번 더 이야기 합시다.
○ 위원장 정채웅  그 관계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해당 계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빈영호  농지계장  빈영호입니다.
  유흥마을 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취득하여야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사유는 '93년도 대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승인에 따라서 유흥마을 회관부지 및 건물취득에 있습니다.
  취득재산내역으로 보면은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소재지는 대가면 유흥리 779-3번지, 면적은 380㎡입니다.
  추정소요가격은 2,300천원 정도이고, 취득시기는 93년 10월중 입니다.
  다음 건물은 유흥마을 회관입니다
  면적은 191.41㎡로서 57.9평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에 따른 신축사업인데 사업비는 149,994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흥마을 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의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은 토지가 1필지에 380㎡, 금액은 2,300천원, 건물은 1필지에 1동 149,99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보면은 토지가 대가면 유흥리 779-3번지, 380㎡, 2,300천원이고 취득사유는 유흥마을 회관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입니다.
  건물은 유흥마을 회관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이고 취득재산소유자는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3년 10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3년도 대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승인에 따른 유흥마을 회관부지 및 건물취득으로서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는 대가면 유흥리 779-3번지, 답으로서 면적은 380㎡, 추정가액은 2,300천원, 취득시기는 93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대가면 유흥리 775-11번지의 허영철입니다.
  다음 건물은 191.41㎡, 약 57.9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123.16㎡, 2층이 68.25㎡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2층으로서 추정사업비는 149,994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3년도 대가면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대가면 유흥마을 회관 신축과 회관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내용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대가면내 19개마을이 전부 회관을 소유하고 있어 여타 마을에서 유독 유흥마을만 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우려성도 있으나, 신축코자 하는 지역이 면소재지이고 92년 10월 5일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유흥마을 회관신축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부에서 별도로 내려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국비로서 특별회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내려옵니다.
박장일위원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우리 군 재산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작년도에 동해면에 마을회관을 하 나 건립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것도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서 지은 회관이지요.
○ 농지계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장일위원  우리 군의 회관이 90%가 부락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은 정부가 지어 주더라도 토지는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약 60평이라는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우리 고성군에 그렇게 큰 회관이 필요합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전반적으로 그 면 자체에 있는 형상이라든지, 기본시설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대가면인 경우에는 대가면의 주민공청회의 참석대상을, 전부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지역유지들이 참석대상자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주권개발사업은 제1단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것 같으면 '93년도 1차년도가 되고 '94, '95년 해 가지고 공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가 경우에는 올해에 456백만원이 1차년도에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고 총 30억원에 대해서 대가면 주민공청회시에 마을 기반정비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산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
박장일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러면 전 면민이 참석할 수는 없고 부락 유지들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면 의원도 공청회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공청회가 있나요?
○ 농지계장 빈영호  공청회시에 그때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
한종구위원  공청회시에 김동봉 위원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참석을 하셨는데 김동봉 위원 말씀은 그때 공청회 석상에서 유흥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는 30평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지으며, 돈을 이렇게 많이 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공청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을,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기본계획의 골격이 세워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왜 주민들의 의사는 전부 무시를 하고 이렇게 60평으로 변경을 시켰는지 그 배경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30평에서 60평으로 바뀐것도 그렇고, 건축비도 1평당 2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150백만원이나 든다면 남이 웃을일 아닙니까?
  우리 군이 마을회관 짓는다고 도와준다 해도 20-30백만원 이상 더 들겠습니까?
  더 많이 든다면 한 50백만원까지는 더 들겠습니까?
황석도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책으로서 그 사업계획안에 회관이 들어가고 그 금액은 특별회계 항목에서 나오니까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두자는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전반적인 각 읍면 마을단위의 회관부지를 지금 부락에서, 예를들어 재산세라든지 하는 세금과정을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률적으로 고성군 전역의 마을회관은 군에서 매입을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정채웅  대가면 하고 같은 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일면도 하는데 그 면은 회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하일은 지금 회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계획상 안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하일면이고 뭐고간에 한마디로 부결시키면 그만이지, 단가가 어떻느니 하는것 보다 안될 것 같으면 부결을 시키지 자꾸 물어보면 뭐 합니까?
박장일위원  원래는 회관이 없었습니까?
○ 농계장 빈영호  15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럼 대지는 얼마였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36평 정도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김위원님이 노인정도 있다고 하든데요?
○ 위원장 정채웅  유흥마을 들어가는데에 노인회관을 크게 2층으로 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
박경재위원  대지 120㎡에다가 아래 위층으로 57평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돈이 149백만원이나 드는데 아무리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한 복지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면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면소재지라고 해도.
곽근영위원  그 돈 가지고 다른데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15평짜리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다가 10-20백만원 보태어 가지고 증축을 했더라도, 예를들어 지금 150백만원인데 50백만원만 가지고도 증축을 하더라 해도 충분한 회관이 될텐데 고성군 전역의 회관중에 회관같이 지을려고 하느니 보다 하다 못해 다른데에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의 균형을 구상할줄 모르고 여기에 다 투자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곽근영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걸 내어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
박경재위원  그게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스스로 세운 것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사실 이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장일위원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가결을 받을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부지관계 때문에 일단 되어야 됩니다.
  면적은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박장일위원  내가 지금 할 이야기는 저 혼자의 의견인데 공사비 관계가 의회에 안 그치면 모르지만 그치니까 공사비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게 낮추어야 되고 면적도 마을회관이 아무리 커더라도 30평이 넘어선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저도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아무리 공청회를 했더라도 지역출신의 의원이 공청회 내용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바뀌어진 이유가 뭐가 어떻게 해서 바뀌어진 것인지, 그리고 120㎡에다가 2층으로 돈이 149백만원이라고 하면 어리어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의 회관 하나 지어주는데 30백만원이 초과하질 않습니다.
박장일위원  양심이 있으면 부지정도는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마을회관까지 정부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앞전에 동해면에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동해면에는 총 공사비가 50백만원이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이렇게 부지도 사 주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군유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도 안 사주고 주민부담과 10-20백만원 주어가지고 회관을 지으면 마을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황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흥마을도 부지를 사주면은 다른 마을도 다 정리를 해서 마을회관 전체가 다 고성군수 밑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박장일위원  고성군수가 아니라 대통령 명의로 된다고 해도 겁 먹을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예, 아무관계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우리가 동해면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50백만원을 주었는데 동해면은 주민부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돈만 가지고 했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그 돈만 가지고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동해면은 50백만원 가지고 마치고 대가면은 150백만원이나 합니까?
박경재위원  그러면 동해면에는 땅도 사주고 집도 짓고 하는데 50백만원만 가지고도 되었는데 왜 그 3배나 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당초 공청회때 의결했던 그 사항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봅시다.
○ 농지계장 빈영호  몇평이냐 하는 그 자료는 지금 없고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유흥마을 회관 해 가지고 90백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마....
박장일위원  30평 정도에 90백만원인것 같으면 한평에 3백만원 입니까?
황석도위원  땅값이 있으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땅값이야 2,300천원 밖에 안되는데요.
○ 위원장 정채웅  유흥마을이 호수가 몇호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유흥마을이 약 70호 정도 됩니다.
박장일위원  나는 이걸 수정해 오면 가결해줄까 저로서는 승인을 못해 주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동해면에서는 50백만원 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까지 했는데.....
○ 위원장 정채웅  일단 이것은 부결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 농지계장 빈영호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제 결론을 지웁시다.
  본 안건은 당초 유흥마을 주민하고 대가면에서 공청회를 할때 그때 의결된 사항하고 현재 우리에게 심의를 받을려고 제출한 이 안건의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평을 건축하는데 평당 2,500천원의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진 것은 건축법상이나 일반상식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전 위원이 부결하는데 동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원칙에 안맞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황석도위원  동해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한 예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상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종결을 짓겠습니다.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활문화관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문화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도소 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생활문화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농촌지도소 생활문화관 신축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건명은 농촌지도소 생활문화관 신축입니다.
  개요는 생활문화관 200㎡로 약 60평입니다.
  신축사유는 식생활 개선 실습장 및 농촌생활 문화공간 활용에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식생활 개선과 농촌여성들의 역할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실습장 및 농촌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단체 급식장 '67년도에 건축한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건평은 30평이고, 철거사유는 노후 붕괴위험, 공간확보에 있습니다.
  생활문화관 신축 공사기간은 '93년말까지이고 신축계획은 공사설계도에 의거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94년도에 생활문화관을 2층으로 신축해서 농촌여성부업갖기 실습장, 예절실, 농촌향토 유물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시면 취득란의 3항에 기타취득으로서 건물 1동에 수량은 200㎡, 추정가액은 7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시면,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건물 소재지는 고성읍 서외리 77번지이고, 면적은 200㎡ 추정가액은 73,986천원, 그 개요는 생활문화관 신축, 신축사유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식생활 개선과 농촌여성의 역할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실습장 및 농가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생활문화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3년 10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생활문화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그 개요는 1967년도에 신축한 단체급식장 30평은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철거하고 생활문화관 200㎡, 약 60평을 신축하여 농촌여성 부업갖기 실습장, 예절실, 농촌향토 유물전시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추정금액은 74백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후 붕괴위험이 있는 단체급식장을 철거하고 생활문화관을 신축하여 농촌여성 부업갖기 실습장, 예절실, 농촌향토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여 황폐화되어있는  농촌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이미 예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군재정을 감안해 볼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200㎡를 단층으로 지을것 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지을 겁니다.
  설계는 2층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2층을 증축해서 생활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승인된 것인데 과장님이 60평을 짓는다고 했지요.
  완공이 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박장일위원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식당의 조리실만......
○ 위원장 정채웅  현재 있는 식당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 다음 2차년도에 위에 2층을 증축해서 예절실하고 생활문화관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조리실, 음식 만드는 그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지도소도 예산이 모자라서 또 예산을 더 요구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이게 12월중으로 완공이 되어집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지금 12월중으로 완공이 되어져야만이 저희들도.....
박장일위원  공고도 해야지요?
○ 지도과장 김용원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만 공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박장일위원  행정에서는 이것이 승인이 나면 11월3일인데 그걸 가지고 결재 받는데 한 일주일, 결재받고 나면 공고한다고 한 보름, 이렇게 되면 11월말이 되어야 이 공사가 발주가 되어질것 같은데 입찰은 긴급입찰로 하십시요.
  그리고 11월3일날 승인이 나면은 결재를 한나절에 받아가지고 긴급으로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지섣달 얼음 구덩이에서 공사한다고 하지말고.
황석도위원  그런데 박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끝을 내어야지, '94년도까지 공기연장을 할 겁니까?
박장일위원  꼭 안되면 사고이월도 할 수가 있는데......
○ 지도과장 김용원  ......
박장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은 과장님이 하실것이 아니고 어차피 입찰을 해도 건설업자가 와서 할 것인데 건설업자가 한보름 쥐고 있다가 11월을 넘겨버리면 그 집은 12월15일이나 되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위원장이 질의한 것도 그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걸 승인 받으면 빠른 시일내에 결재받고 공고하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문화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상과 같이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하진권   한종구   곽근영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