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2.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2.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광고물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규정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옥외광고물설치 허가·신고 수수료를 정함(안 제14조)
  옥외광고물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안 제15조, 제16조)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도 표준안을 참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도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3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군수는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1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고성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 수리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정비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제2항 및 별표2를 삭제한다.
  14페이지 별표1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입니다.
  신규교육은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은 3시간, 보수교육은 3시간, 기타교육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별표2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입니다.
  본 내용은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제2항에 대한 별표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별표3입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19페이지,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20페이지,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24페이지,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경남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령에 준하는 사항이므로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 30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 32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는 서식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으로써 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 제17조에서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17조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 위임하는 규정을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장에게 위임해야 될 부분이 영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과 광고물의 표시, 수리에 관한 사항하고, 영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정비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했다가 민원해결과가 생기면서 다시 업무를 군에서 받았습니다.
  막상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 거는 것 자체도 면에서 제작자가 우리군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게첨하고, 실제 그 면에 위임되면 그 면에 신고해서 달면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군에 왔다가 다시 또 나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편익차원에서 오히려 위임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광고업체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이번에 본 조항 권한위임을, 신고의 경미한 사항부분에만 위임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 제5조에 안전도검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영 제5조는 신고대상 광고물입니다.
이계수위원  읍면에 권한위임한 것이 영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보면, 신고대상 표시 수리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이계수위원  영 제5조가 뭡니까?
  안전도검사......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령 5조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중 강화된 건폐율과 용적율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용적율 완화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상 미 근거한 규정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을 3층에서 법령의 범위인 4층으로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을 10층에서 법령의 범위인 15층으로 완화함(안 제24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시설중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함(안 제25조)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일반상업지역 700%이하, 생산녹지지역 80%이하, 자연녹지지역 80%이하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완화함(안 제35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70%이하) 및 용적율(400%이하)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제34조, 제35조)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함(안 제33조)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4항, 제49조제3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 제62조, 제63조
  본문
  고성군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고성군홈페이지에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를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중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3층이하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제25조중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10층이하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 제11호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에 한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10호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7 제2호 마목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3조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다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제5호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1.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이하
  제35조제1항제1호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제2호 "2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제5호 "5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제7호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제8호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제5호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1.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제4조(도시계획시설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고성군홈페이지에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를 제4조제1항에 제22조제2항에 의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본 사항은 법률상 미근거 규정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12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 ②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고시는 고성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고성군공보 및 고성군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를 시행령 제49조에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24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3호 별표 4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3층이하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3층이하이고를 3층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서 4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5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4호 별표 5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10층이하이고를 10층이하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에 한한다를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12호는 생략합니다.
  다음 12호에서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8조의2(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7 제2호 마목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다음 현행 제3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다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제34조 5의 1호에 상업지역에 100분의 70이하로 건폐율을 신설했습니다.
  제35조(용적율)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를 제1종 200퍼센트로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5.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5의 1은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는 신설했습니다.
  7.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8. 자연녹지지역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법령범위내에서 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 시행해 오던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중 법령상 규정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계획입안시 주민의견청취에서의 추가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소 강하게 제한하였던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층수제한과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주민편의와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내에 용적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결국 건폐율이 높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나 최소한의 화단면적,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용적율하고 건폐율, 주차장은 주로 건폐율을 가지고 하고,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것은 다소 공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생기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34조 건폐율관계의 개정안에 보면 5의1에 근린상업지역에 100분의 70이하로 신설했는데 이 앞에는 건폐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곳이 고성읍도시계획과 배둔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읍과 배둔도시계획이 전에는 근린생활지역이 없었습니다.
  배둔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경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구분이 되어서 그의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린상업지역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일부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정해놓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사전에 조례를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수위원  고성에서는 근린상업지역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없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