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5.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두임 의원)
1.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4.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3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외 1건의 보고가 있으며, 끝으로 최두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두임 의원)
(10시 12분)

의사 일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최두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유년기에 앓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져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대상포진 발병 즉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빠르게 치유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령층의 경우 피부 발진과 물집 등 관리가 되지 않아 2차 세균감염과 신경통 등으로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이 눈 주변에 발생하면 각막염이나 홍채염을 유발해 실명할 수도 있으며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할 경우 뇌염, 뇌수막염으로 진행되거나 간염이나 폐렴을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도 1회 예방접종으로 탁월한 예방효과와 치사율을 줄일 수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감염학회에 보고된 임상시험결과 대상포진 생백신 예방접종 시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약 70퍼센트 정도의 예방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신경통 및 합병증도 감소시켜 주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올해 6월 23일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생백신 1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로부터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요청이 있어 타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근의 산청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 등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액 무료, 그 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예방접종비를 무료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예방접종 현황은 10월말 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만7,29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660여 명으로 올해 대상포진 접종 예상 대상자는 약 36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약 12만원이나 대상포진 발생 시 치료에서 입원까지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12만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이 부담되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이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65세 이상 군민 모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비단 오늘 5분 자유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보건소장 잘 들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예.
○ 의장 최을석  보건행정과장 잘 들으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 의장 최을석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존재하기까지는 근대화나 민주화를 겪으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물론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고성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군수님과 협의를 잘하셔서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님과 우정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2% 감소된 7,678억7,035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3,220만7천원이 감소된 6,908억1,482만5천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는 연내 집행 불가한 자체사업 삭감과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3억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29억9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21억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59억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9,142만7천원이 증액된 770억5,552만6천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 등 10억9,14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3,220만7천원이 감액된 6,908억1,482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수입 39억원, 세외수입 66 3,337만2천원, 25페이지 조정교부금 47억5,143만8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4페이지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165억7,612만4천원, 2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7억2,35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9,142만7천원이 증액된 770억5,552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801만1천원, 기부금수입 2억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억5,512만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49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584만9천원 감액된 3,552억2,313만4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26억원, 영아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5억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 26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원 등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에서 폐지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지 대상인 협의회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20년 3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협의회 구성은 고성군통영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사천시, 남해안 6개 시·군입니다.
설립목적은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공동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설립되었으며, 분담금은 시군당 8백만원으로 연간 총 4,8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페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하며, 폐지 사유는 2023년 하반기 정기회 회의 결과 찬성 5건, 반대 1건으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의 건이 가결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지방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 향후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고성 송학동 고분군이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2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여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 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양산시합천군함양군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 고성군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시·군이 협의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본 협의회 가입으로 세계유산 보유 도시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수 시정연설 및 기타 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졍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