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6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준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고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회 의원으로는 정호용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8-248번지 김일대씨,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1330번지 윤정호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월례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송정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수갑, 이계수, 고형호,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의원으로 하여 삼산, 상리, 대가, 영현, 개천, 구만, 거류면 등 7개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하일, 하이, 영오, 회화, 마암, 동해면 등 7개읍면을 확인토록 하고, 마지막날에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 의원으로 하여 종합확인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광태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박태훈
                      이계수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