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3월 12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8분)

○ 의사담당 이연옥  본회의 개의에 앞서 1월 3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고성군에 전입하신 부군수를 이학렬 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그 동안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 생명환경농업 확산 등 우리군 핵심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늦게나마 진행되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 등 당면 군정 현안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1월 3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제26대 부군수로 취임한 정기방 부군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기방  반갑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고성군 부군수로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발전하는 고성군의 선두에 서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이학렬  부군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사 이동한 부군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태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정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0시 15분)

○ 의장 황대열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최을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고성에서 생산되는 양식굴의 대미수출 재개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어업인의 어가소득 향상과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고성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경남의 중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14개 읍면 중 1읍 7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1,771가구 4,133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 지자체입니다.
비록 고성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7%로 적지만 삼산·하일·하이면 해역의 자란만은 청정해역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지정받아 매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굴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동해·거류면이 접해 있는 진해만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산 피조개 채묘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적조 와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거나 저수온 현상으로 양식장의 수산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산업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어업인을 위한 해양수산과의 세출예산은 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3,117억원 대비 2.8%로 어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고소득을 위한 활어 상태 출하, 전염병에 의한 치어 대량폐사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어떤 산업보다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가에 대한 지원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성군 전체 인구의 7%인 4천여명의 수산인구를 대표하여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로시설의 확충과 어로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고성군은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3개소, 어촌정주어항 59개소, 기타 소규모 어항 2개소로 총 66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이들 어항은 평균 수심이 얕아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어려워 대규모의 어항개발이 되어야 하나 어항수축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가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제 실시 등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항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때, 우리의 관내 어항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집행부의 지원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태풍·폭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선의 안전한 접안을 위하여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12년말 기준 고성군의 어선 척수는 동력선 942척, 무동력선 3척으로 945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인양기는 2012년말 현재 66개 어항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선의 안전접안 시설인 부잔교는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양기와 부잔교는 어업인의 재해 사전예방과 재산보호는 물론 평상시에도 어획물 양육 등 어업활동에 편의를 도모하는 필요시설이므로 조속히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양식어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어선어업 및 양식업의 적지임에도 수질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많은 어민이 어선어업을 포기하고 연안어선 감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구수정란 종묘 방류사업과 해초숲을 조성하기 위한 바다숲가꾸기사업, 바다의 포식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영세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겨울철 한파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선방 보일러 보급사업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넷째로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청정해역의 명성 유지·관리를 위한 어민과 고성군민의 협조 강화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식품의약국은 남해안 패류생산 지정해역 정기점검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면서 5월 1일자로 한국산 패류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조치로 청정해역이라고 자부해 온 남해안의 “깨끗한 바다, 청정해역”명성이 땅에 떨어졌으며, 대미 수출중단에 따른 굴 값의 폭락으로 양식어민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이었지만 정부의 각종 선박과 양식장에 대한 “수거식 화장실 보급”과 “해상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실시로 지정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지난 5월부터 9개월 넘게 중단되었던 고성 굴 등 한국산 패류의 대미수출이 2013년 2월 8일 재개됨과 동시에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청정해역 살리기 운동의 추진으로 단기적으로 해상오염원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청정해역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역과 인접한 가정집 정화조의 분뇨수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낚시, 여객선, 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찾은 청정해역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어업인은 물론 바다를 이용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식 확산 운동의 전개와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난겨울 한파 속에 고생해 온 영세어선 어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어선방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에 대한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을석 의원의 4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4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기선 의원과 정호용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박 기 선
  
                              정 호 용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