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3월 1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2.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3.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성군수)
4.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원발의)
6.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7.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8.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
10.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황대열 의장님이 다른 바쁜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2.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3.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성군수)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행정재산 용도변경 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8호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공유재산 총 2건으로 첫 번째 군유재산 취득은 고성읍 신청사 건물정면이 부정형으로 활용도가 낮고, 사유건물 신축 시 경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매입하여 효용가치를 높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는 임시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물 취득은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으로 명품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경련 보육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준공단계에 이르러 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원발의)
  6.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7.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8.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
10.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
(10시 09분)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3호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12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지원 및 피해보상 대상을 농업, 어업, 임업, 가축사육으로 확대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4호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비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9호 고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수립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0호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1호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발생시 유발되는 각종 시설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3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하여 보다 계획적인 공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4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대가저수지와 연접하여 자연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고성군의 특색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유지관리비 최소화 및 세수증대가 되도록 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최을석     박태훈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기 선
  
                              정 호 용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