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3.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의원)
1.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림 의원 외 4인)
2.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3.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6월 1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고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우리 고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통사상인 효 사상과 맞물려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현실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2008년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인 영역이었던 노인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노인복지의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와 지역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노부모에 대한 가족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기준의 완화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제도의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당면한 현실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자이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교체가 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장기요양수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 증가 및 가족 돌봄이 어려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직이지만 여전히 도우미, 가정부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도 2019년 4월 말 기준 1,440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57명으로 취업하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5월 말 현재 458명, 이 중 어르신의 가정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53명으로 98.3%가 여성이고, 60대 이상은 전체의 48%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독립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운 어른들의 청결 유지 그리고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목욕,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을 밀착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조차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일상의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가족 이상으로 친밀하게 공감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아픈 이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주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의 공익적 일꾼인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돌봐주지 못하는 많은 실체적·실천적 행동을 요양보호사들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종사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 중에서도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은 단순노동이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신체적·심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분들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이 확대되는데 그 처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들 또한 우리 군민이고, 고성군이 지향하는 어르신 복지 향상은 바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기억해 주십시오.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에 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존엄한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인권, 노동권과 더불어 제대로 된 '돌봄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권리라는 것을.
이러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우리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각종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그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림 의원 외 4인)
2.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3.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최상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친족범죄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호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정영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호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치매관리법에 의거 치매 예방,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호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센터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호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수여자격, 대상자 추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예군민증 제도 활성화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시설에 대해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 및 미취업 청년 지원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위한 대부료 등 감경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감면규정 및 감면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호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반영과 용어를 정비하여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호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신청자 자격의 명확화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로 상위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호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매년 겨울철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료지원 대상 중 사회활동이 활발한 50대는 제외하고, 은퇴나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을 무료지원 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호 '5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을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으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공룡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 정비와 전시물의 구입·기증·대여의 규정 정비로 고성공룡박물관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제도 도입·시행 이후 도출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표준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군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전무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환경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열악한 지역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93번지 일원 19,866㎡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6월 30일 자로 공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배형관 행정복지국장님, 정쌍수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은 속기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발전을 위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두 분의 가정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용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비우고, 내려놓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배 형 관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을 상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김 재 열
  건   설   과   장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신 영 건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