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6일 (수) 09시 29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09시 29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여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대내외적인 업무활성화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권한에 대한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2월 7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이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격 부분인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15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위상 제고 및 대내외적인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타 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상길,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의안번호 제1978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9년 2월 7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산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를 ‘4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당연조항인 상위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법률에 근거 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결산검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15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결산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선임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유 내용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타 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09시 37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2월 7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 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어 자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15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권한에 대한 기재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규칙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