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8일 (금)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배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19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61억9,36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되어 10.07% 신장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79억6,722만4천원 증액된 4,819억만1,607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1,966만5천원 증액된 742억7,754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02만4천원 증액된 10억6,166만7원입니다.
세부 증액된 내용은 청사 바닥교체, 월정수당,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예산은 2019년 고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나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102만4천원 증액된 10억6,166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회청사 관리 시설비는 본회의장을 비롯한 3층 사무실 전체 바닥 교체공사입니다.
2010년 의회 건립 당시 바닥을 카페트 재질로 했는데 시간이 도래됨에 따라 색상이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트 먼지가 너무 많아 위생상 좋지 않아서 바닥을 교체코자 공사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인상분만큼 부족분 602만4천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전자의정서비스의 전산개발비는 의회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3,100만원을 확보했으나 현 예산으로는 완벽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마다 평가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EA) 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자의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열린 의정을 구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저희들이 당초에 5,100만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00만원으로 하려고 실질적으로 전산실과 의논을 해보고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3,100만원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5천만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이 없고 5년마다 평가하는 EA 평가에도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 8년이 넘었거든요.
5,100만원 정도의 돈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모바일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에서, 지금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 자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8년 만에 개편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실제로는 5년마다 개편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뒤쳐져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텐데 실제로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한 분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본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면 비품이 빨리 마모됩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특수성으로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다 다르죠?
다르긴 한데 본청보다 의회에 있는 비품들은 내구연한을 길게 잡아서 자주 바꾸지 말고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홈페이지의 내구연한은 5년은 아니고 5년마다 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배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02만4천원 증액된 10억6,166만7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