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2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5.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최계몽 의원)
1.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5.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계몽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계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최계몽 의원)
    
최계몽의원  반갑습니다.
최계몽의원입니다.
찜통같은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올해 우리 고성은 못사는 고성에서 잘사는 고성으로 탈바꿈하는 도약의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우리 고성은 숱한 역경을 무릎쓰고 군민이 하나 된 온갖 정열로 고성조선산업특구라는 옥동자가 온 군민의 축복속에 재외향우의 축하와 타시군의 부러움을 한 몸에 걸치고 태어났습니다.
이 옥동자가 태어 나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옥동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르는 일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옥동자가 태어난 지역의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우월감이 누구보다도 앞섭니다마는 제대로 성장할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목적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일 것입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군민이 하나됨은 물론 지역주민과 사업자와 주변여건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발빠르게 추진되어야 될줄 믿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어업권 보상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과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겠습니다마는 해결요건 중의 하나인 고성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마침 조선산업특구지정과 때를 같이 하여 고성군관리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현재 주민열람기간 중에 있습니다.
타면이나 다른 지역은 지역실정을 별로 아는 바가 없어 특구지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열람한 결과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의 온갖 지혜와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고 고생과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제시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미비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한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으로 면소재지이며 천해지조선소가 있는 장기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편에 있는 임야를 더 편입시켜야 원만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될 것 같고, 삼호조선 예정지 주변인 양촌리의 검포·덕곡·법동 일대의 야산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두 번째 지역인 용정리 매정지역의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표고가 높은 산중턱까지 편입되어 축소 조정함이 옳을 것 같으며, 용정리 큰가룡지역은 주식회사 혁신기업이 조선소 예정지로 현재 예정지 확정이전에 탐색되었던 지역으로 공장유치 적지인데도 오히려 농림지역으로 확대 편입되어 있어 이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 번째 지역으로 주식회사 혁신기업 조선소 예정지 주변에는 사원아파트 등 주거용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과 봉암리 장항마을 뒤편의 장좌리 삼박골 일대는 산중턱부터 정상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림지역 내지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역을 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역주민의 의견보다는 사업자측의 의견이 더 존중되었다는 느낌이 들며, 당초 안에서 지역민과 사업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원만한 관리계획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하학열  최계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계몽의원의 발언내용과 제1차 본회의시 발언하신 어경효, 김관둘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5.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9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 나리가 큰 피해없이 지나가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축복받은 고장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회기 중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1호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계층과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장애인세대 및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사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2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차원의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3조제3항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5호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6호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 편찬하는 고성군지의 편찬에 따른 추진체계를 갖추고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고자 구성한 군지편찬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57호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진료 및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건축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동해면 보건지소를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거 현대식 건물로  이전신축하여 건강증진실 등 다양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8.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1분)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는 결실의 계절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례규정 중 관련법명 변경 등 행정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을 정비보완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변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조성,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마련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관련 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고성군의 랜드마크적 도시공간개발을 통한 고성읍 중심기능강화 및 공공청사 집적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주거행정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복합형 신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0명 )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최계몽
  
                             황대열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