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의원 4분자유발언
1.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
6.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원 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6.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유고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03분)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문제로 4분발언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본 의원과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고 내부적인 조정을 해주기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4분발언을 신청했다가 이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4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담당 실과장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에게까지도 이 문제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1월 고성군에서는 삼산면 폐광산 관련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공법선정은 애초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설계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6월달에 용역을 준 다음에 11월달에 공법선정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집행부 실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조정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이 문제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양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부군수, 군수 결재를 맡아서 공법선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발견하고 지적을 하고 처음부터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법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월 들어서 처음부터 공법을 선정해서 다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3일인가요.  
  실과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범대위라든가 환경특위해서 새로운 구성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는 공법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은 환경특위 위원들 다섯 분인가 하고, 최종적으로 범대위 3명, 전문가들이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돌아갔습니다.
  결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에다가 실과에서  결정해서 군수 결재를 맡겠다는 제일 마지막 한 줄을 남긴채 결국 또 부군수, 군수 결재를 맡아서 공법을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합니다.
  우선 실과부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정한 공법선정방법은 권한이 없는 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이 행정결정을 맡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서나 설명회석상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것처럼 보고하고 결재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내용에 허위가 있습니다.
  결재를 맡은 집행부 군수, 부군수도 이 문제를 알고 결정했거나 이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 의원이 어떤 면에서 근거가 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을 걸쳐서 이야기를 하여 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내용을 잘못알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회 의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집행부의 행정 결정사항이나 행정절차나 행위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는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집행부의 의견이 옳다고 보고 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분발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합당하게 밝혀서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7호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의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8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4년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2005년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을 설치하고, 재난관리 기능강화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환경우선 행정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환경녹지과에서 환경과를 분리하여 환경직제 독립개편,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개편과 건설과, 도시과 통합개편, 신규수요에 따른 신규담당 신설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와 기능중심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 및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정원보강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6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0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먼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부지 취득은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외 2필지 1,157㎡의 토지를 매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근접한 영오·개천 보건지소 이전 통합운영에 따른 진료시설 개선과 기능보강으로 대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함에 있고,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하이면 덕명리 289번지에 철콘조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으로 대민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함에 있으며, 엄홍길전시관 신축은 거류면 송산리 276번지에 15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철콘조 지상 1층 전시관과 화장실 1동을 건축하여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독특한 레포츠 산업마케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부지 취득은 마암면 삼락리 산 186번지외 1,458필지, 544만7,483㎡의 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한 후 취득한 공유재산 매각처분으로 마산·진주·사천·통영·거제시등 주변 5개 도시에 둘러싸인 지역여건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 따른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우리군의 존립위기를 극복하고, 상주 유동인구 증가와 침체된 경제회복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하이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 152만5,890㎡에 6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에 걸쳐 수목원조성,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으로 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를 재정경제부에 지정 신청하고, 민간투자사업자로 하여금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상족암 공룡테마파크와 연계한 특성화된 체류형 관광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방금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결과보고하신 내용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저희는 우선 해군교육사령부 예정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군수나 군민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충을 참작을 해서 우선 예산편성 이전에 여기에 대한 법령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본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그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우리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와 서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고성군 전체적으로 사안이 걸려 있고 군수님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포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편성 전에 농지매입 여부에 대해서 관련법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민이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목적을 근거로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쟁점사항이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쨌든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되어야 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법을 유권해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자료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법적검토를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물론 재무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전에 반드시 농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적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4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2호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령에 위임한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할시 과징금 부과징수절차를 구체화하고 주차장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광태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서명의원          박태훈
                      이계수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