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4일(금)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4시 08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995년 2월 18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1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어 있으며,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한해지역 현장방문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과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한해지역 현장방문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한해지역 현장방문 등을 위한 6일간의 휴회 그리고 규약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등으로 하여 1995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장일의원과 곽근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훔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원이 바닥나 식수부족과 실농의 위기까지 맞고 있는 등 절박한 민생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장·단기 대책이므로 가뭄현장 방문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장기 한발에 따른 고성군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실태로서 강수량은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894.3㎜로 93년도 1,669㎜에 비하여 53.5%로서 774.7㎜가 부족하고 평년 1,500㎜에 비하여 59.6%로서 605.7㎜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저·소류지의 현 저수량의 21.2%이며, 평년대비 35% 수준입니다.
  관내 저·소류지 214개소 중 현재 48개소가 고갈되었으며, 고성평야 845㏊의 농업용수원인 대가저수지 저수율이 18%에 불과한 실정이며, 가뭄지역은 14개 읍면 중 7개 면이 우심지역으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동안 장기가뭄으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용수 부족과 근년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대책추진실적은 암반관정 개발 230개소에 2,590백만원을 투자하여 용수원 확보를 위해 장비 48,290대와 인력 80,045명을 동원 한해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급수추진계획은 관내 저·소류지 총 저수량의 60%인 11,884천톤의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는 95년 1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저수량의 30%, 2단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저수량 60%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 개발된 용수원과 하천유입수를 활용하여 87개소에서 양수작업을 실시, 1일 34천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절약형 영농대책을 위하여 1모작답 논물가두기, 집단·예비못자리 설치, 모내기 시차조정 등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영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추진은 저·소류지 준설 등 101개소에 총 4,27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군관내 생활용수 우심지역은 총 21,083가구의 11%인 64개 마을 2,304가구 7,540명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대책으로 고갈지역 4개면 8개 마을 257세대 898명에 대하여 급수차 5대, 급수선 1척을 동원하여 매일 식수 67톤을 운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전군민 수돗물 10% 절수운동과 물 다량사용업체 영업단축, 제한급수, 수세식변기 벽돌 투입 등 1일 900톤의 생활용수를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지원대책 추진사업으로서 육군 1118야전공병단과 8358부대에서 중장비 7대와 인력 15명을 지원받아 하이, 삼산, 동해면의 4개소 소류지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급수우심지역인 삼산면 포교마을에 1일 10톤의 식수를 운반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극복 대책추진상황의 문제점으로는 군재정 빈약으로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한해 우심지역이 산간오지로서 바면 관정 전기이용시설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어 대책추진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중앙 건의사항은 잔기가뭄을 대비한 용수원개발을 위하여 양수작업 유류대, 전기료를 36개소에 50백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 115공에 3,450백만원,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 80공에 1,875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개소에 700백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14개소에 2,400백만원 등 총 264개소에 8,475백만원을 긴급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암반관정 전기외선공사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군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지원 와룡저수지 준설사업으로 고성군 하이면 와룡에 위치한 저수량 2,160천톤의 와룡저수지에 한국전력 삼천포화력본부 부담으로 사업비 1,540백만원을 투자하여 퇴적물 30톤 준설계획으로 1일 중장비 50대를 동원, 현재 28톤을 준설하였으며, 추진효과는 주민과 한전간 유대을 강화하고 군비 1,540백만원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 저장수원 농업용수 활용계획으로 본군 관내 8개소의 폐광에 저장수원 약 107만톤에 대하여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산 삼봉광산의 저수량 20만톤을 농업용수 적합통보를 받아 몽리면적 120헥타에 농업용수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군의 근념도 영농추진을 위한 가뭄대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부이하 실과사업소장을 1995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규약변경안 심사와 한해지역 현장방문을 위하여 1995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의 규약변경안 심사와 한해지역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이 마실 물조차 없어 운반급수는 물론 저·소류지의 바닥이 드러난지 오래되어 올 벼농사의 농업용수 확보마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가뭄피해가 날로 늘어나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효율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회의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3월 3일 10시부터 개의하여 규약변경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