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2. 군정에관한질문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2. 군정에관한질문(김동봉 의원, 허복만 의원, 곽근영 의원, 김영철 의원, 김대산 의원, 강한영 의원, 정채웅 의원)
3.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규약변경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영철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2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한번호 제267호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1995년 1월 1일자 도·농 통합형의 통합시 출범으로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중 명칭 및 위치, 구성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1조 명칭 "충무권행정협의회"를 "통영권행정협의회"로 하고, 규약 제2조 협의회의 위치를 "충무시"에서 "통영시"로 하며, 규약 제3조 구성시군을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의 5개 시군에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3개 시군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법률에 의거 통합된 시의 명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어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규약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규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김동봉 의원, 허복만 의원, 곽근영 의원, 김영철 의원, 김대산 의원, 강한영 의원, 정채웅 의원)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의회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실과장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다음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을해년 새봄의 서기가 깃들고 있는 3월을 맞이하면서 새해들어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해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방청을 나오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상 유래없는 가뭄에 대비하여 우리군이 준비하고 있는 새해 영농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고성은 예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강우량으로 인하여 벼농사를 비롯한 농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되는 한발로 인해서 식수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민경제의 주축이 되는 벼농사는 일대 위기를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못자리 시기를 한달여 남겨놓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저수지나 소류지가 바닥을 드러내 놓고 있는가 하면 웬만한 수원은 고갈된지 오랩니다.
  다만 수맥을 잘 찾아 뚫은 지하암반관정은 그런데 대로 물이 나고 있지만 그 일부는 그나마 갈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금년 농사철까지도 흡족한 비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고 보면 금년 농사를 과연 지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금부터 서둘러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으로 저수지나 소류지 준설작업과 함께 물채우기 작업, 또는 논두렁 비닐깔아 물가두기 준비 등 나름대로 부심하고 있는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작업들이 현재까지 노력한만큼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유래없는 가뭄에 대비하여 우리군 행정이 농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벼농사 못자리 준비입니다.
  일모작 상자육묘 출아적기가 4월 중순경이라 볼 때 그 이전에 수백㎜의 비가 오지 않는 한 종전에 하던 관행 방법으로는 못자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수원의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인근, 아니면 물이 좋은 암반관정 주변에 집단못자리를 설치하자는 주장입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농가마다 자기 농지 한켠에 개인 못자리를 설치하려 하다가는 못자리를 해보지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 크기로 경남에서도 이름난 대가저수지 저수량이 겨우 2-3일 배수량도 안되는 실정인데 몇 십km나 되는 긴 수로에 물을 흘려서 수백, 수천필지의 못자리에 물을 공급한다고 할 때 그 물의 허실은 어떨 것인가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집단모판 설치나 관리가 매우 힘든 일임은 틀림없겠지만 적은 물이나마 최대의 효율을 기하여 금년 농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위기적 방안이며, 다른 방법 하나는 위탁영농회사나 마을영농단 등에서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개량식 벼육묘시스템을 지역실정에 따라 확대 시도해 보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에는 토지대부료나 시설 설치비 등 적잖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군의 예비비나 정부의 가뭄대책 지원비중에서 과감히 충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여러 형태의 건답직파재배 확대방안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미리부터 심층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단정아래 지하수 암반관정 굴착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금년도 이부분 사업 당초 예산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공에 253,000천원, 암반관정 개발사업 9공에 376,000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가뭄대책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언언급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군 행정력과 우리 의회의 힘을 한데 뭉쳐 중앙정부나 도의 가뭄대책 긴급예산을 최대한 받아 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가뭄이 심한 지역 한 읍면에 10공 정도씩의 굴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중앙이나 도의 지역출신 인맥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위기적생각태를 언논매체를 통하여 크게 부상, 홍보시킴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온 군민의 지혜와 노력을 가뭄극복에 역점을 두고 우선 시급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과 그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다른 사업을 조기 발주, 조기 착공하여 적재적소에 지하수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여 예년과 같이 대형기계의 이동불가능으로 인한 부적지 굴착이 안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외도 본의원 줄신지에는 신전소류지를 비롯한 3개 소류지가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여타 다른 면에도 이와 비슷한 소류지가 있을 것으로 아는바 이런 시기에 부실한 소류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보는 것도 우리군 행정이 이 시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해온 95년도 고성군 벼농사 가뭄대책에 대한 방안 일부를 제시했습니다만 덧붙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적은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월 하순안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전한 벼 육묘만이라도 해보자는 집단모판 설치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검토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가뭄이 계속될 시 벼직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언론보도에는 가뭄대책 특별예산이 대단한 액수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전국에서도 가뭄 우심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이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자 합니다.
  넷째 우리군에 산재한 여러 소류지중 누수현상이 심한 소류지는 몇 개 정도며, 이의 보수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희망의 새봄과 함께 고성땅 온누리에 넉넉한 단비가 내리고 올 농사 풍년이 들도록 축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집행부 부군수이하 관계실과장, 또한 군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언론인과 바쁜 와중에도 방청오신 군민여러분을 모시고 불비 본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원년의 4년을 마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4년간 무엇을 했는가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국가의 역사 증인이요, 민족의 혼이며 민초의 맥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본 의사당은 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민의를 전당으로 민중들의 슬픔과 민초의 아픔의 원을 촉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준엄한 심판이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주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매도의 대상으로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민이 바라는 문제의 영단과 제반 일들이 군민의 동의없이, 군민의 지지없이 이루어지므로 의회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간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거월 지사 도정보고시 지사께서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의회라는 존재는 연 3억여원이라는 군비만 축내며 없어야 할 기구라고 말씀할 때 15명의 의원중 아무 한 사람도 대답없이 묵묵히 고개만 숙이더라는 말이 집행부에서 나온 말인지 당시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시중주점가에서 돌고 있는 와전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자성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12월 농민후계자가 주축이 된 농민들이 시위를 본의원은 눈여겨 지켜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민의 욕구불만과 문제점 해결이 오늘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처리되어 병들고 썩은 부분이 많고 군민의 신바람 나지 않는, 살기가 재미없는,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명실상부한 지역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군민들로부터 부도덕한 집행부, 무기력한 지역정부가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욕구해결에 불신, 불안, 불만, 불법, 부조리 5불정책과 무책임, 무성실, 무질서, 무절제, 무희망 5무시책을 과감히 개혁하여 양심과 도덕, 진실만으로 군민의 입, 군민의 눈총, 군민의 안칼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이를 귀담아 들어 충실한 민주행정, 민주 의정활동이 될 때 여운을 남기면서 본의원이 95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수증대 및 지자체 재정실태와 자립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홀로서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자칫 허울뿐 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면 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년 전국 136개 군지역의 평균 지방자립도는 24.5%, 68개 시는 63.6%, 서울시 98.6%로 전국평균 지방자립도는 83.9%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으나 95년도 고성군총예산 일반회계 63,879,948천원, 특별회계 4,233,469천원, 계 68,113,417천원이나 자치재원 15,826,000천원으로 자립도 23%입니다.
  그러나 당항포시설부지 매각대의 한시적 재원 2,458,000천원을 제하면 본군의 총 건립자립도는 19.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정부가 탄생되면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어려워질텐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세외수입 발전방향에 따라 세원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세외수입원은 약 26가지 항목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의 세원확충으로 본군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양심행정, 편의행정, 전시행정의 군림행정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외수입사업으로 연차별 자립도 향상방안과 향후 5개년 군세확충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지방재원 수입구조변화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징수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체납세징수부를 가지고 직접 체납자를 찾아 징수하였으나 비리와 관련, 내무부에서 지난 해 이 방법을 폐지시키면서 체납세가 줄어 들지 않고 체납액이 증폭되고 있다는 현실의 기사를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이 누적된다고 생각할 때 군의 재정운영상 차질이 예상되어도 상부의 지시대로 할 것인지, 우리군의 자체적 징수방법을 새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세 징수체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경상적경비도 월별, 회계별로 자체적 절감추이와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종합적인 시책추진이 곤란한 것들은 무엇 이며, 지방의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지법을 도입하여 징수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구상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읍 서외리에서 동외리까지 4차선 확·포장이 89년부터 92년까지 6,920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송학리에서 동외리까지는 93년도에 시행하여 현재 약 4,000백만원이 투자되어 향후 2년까지 약 7,000백여만원이 더 투자되어 확·포장되는 것은 교통해소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시행하였으나 오늘의 현시점은 양쪽이 주차장화로 되어 과거 확장하지 않는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정비 정돈하든지, 안될시는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지방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경찰서와 상호 협력하여 지방정부 기초원년에 확실한 기반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가뭄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2월 9일 가뭄으로 인한 영농대책에 크게 차질을 우려하여 지하 100m 이하 암반층에 고여있는 물줄기를 찾아 내어 모두 발굴하고 또한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질조사와 물리탐사를 통해 지하수의 부존상태를 조사한후 수맥도를 작성하도록 지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군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연계하여 수맥도작성 추진상황을 말씀하시고 암반관정개발 확대추진은 우심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과 가뭄지역 영농준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결과,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영농준비와 못자리 관리는 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홍보하여 안심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누수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의하면 가뭄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이 낡아 하루 15만톤의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 수돗물 누수는 경남 281,300천톤이라고 2월 8일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340백만원의 손실을 입는데 그중 마산이 31%, 삼천포 24%, 울산 20%, 진주 18.2%, 통영시가 17%나 되는 바 고성군의 누수는 얼마이며 고성군 수도가중치의 몇 %나 되며,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세워졌다면 추진상태와 사업을 착수했으면 공구별로 어떤 공법으로 추진되며 예산투입액은 얼마이며 완료니까 언제까지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도 많은 양이 누수가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류면 가려리 앞 냇가에 고성읍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와 수도관에서 누수된 수량이 한곳으로 모이면 10세 정도의 아이들은 못건너 갈 정도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본의원을 보았습니다.
  만약 누수가 안된다면 이 가뭄에 이 가뭄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흐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조사하여 조속 조치하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영세어민의 어업권 문제와 적조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진해만 일대 해역에서 인체마비를 일으키는 유독성 플랑크돈인 알렐산트리움속이 다량 검출되어 어류폐사는 물론 패류 암컷이 수컷이 되고 수컷이 암컷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겨울 적조현상이 유독 진해만이 타 해안보다 5배 정도많다는 2월 9일자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본군은 진해만과 는 가장 인접해 있는 해안으로 적조에 가장 약한 피조개, 홍합, 석화양식에 대한 본군의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있다면 수치상으로 얼마의 피해가 있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작금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영세어민이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치 못하고 옛날부터 재래식 어업에 종사하는 순수 영세어민에 대하여 불법어업이라 단속만 한다면 앞으로 영세어민의 생활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법으로 불가능한 영세어민에게 수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영세 개인어민에게 3중 어업권을 취득가능케 할 수는 없는지, 없다면 영세어민의 보호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산질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방에 이름모를 축산질병이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소의 경우 아카바네병과 탄저병, 닭의 뉴켓슬병, 돼지 콜레라와 감기가 많이 발생하여 경북에서는 닭 4만수가 볘사되어 총비상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경남에서 한우와 돼지, 양계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군으로 명실공히 축산군으로서 전형적인 농촌의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발생하여 폐사된 경우는 얼마인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축산발전을 위하여 동물검역소를 설치하여 축산물의 유통과정과 반출입에 검역의 일익을 담당하여 본군 관내 수의사들의 횡포도 통제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정부가 축산농가를 위해 109,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축분처리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설치농가 조사는 완료되었는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몇 농가이며, 주민의 반응경과는 어떠한지, 본 사업 추진상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UR에 대비한 영농작부체계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속에서 WTO기구와 96년 OECD기구가 설치되면 그린라운드를 적용하여 검역을 실시하여 농산물도 제대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미맥위주의 단위면적에 수량을 제고하는 군으로서 정부는 96년도 46%에 해당하는 수매예시제로 수매할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도소와 축산과에서 서울, 부산에 우리 농산물의 공판장을 설치하고 판로개척과 토마토, 딸기, 고추를 수출계약한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의 논밭, 공유수면, 하천부지, 기타 면적을 포함하면 식재 가능면적 20,000헥타 이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전부터 한읍면 한명품 장려를 하고 있으나 이같은 시책으로는 광활한 식부면적에 대한 UR대책으로는 본군 농촌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작부체계 개선과 기술적 유용인자를 집약시켜 전형 농촌권인 고성의 광할한 면적을 대처 변혁시켜 농민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근 고성군 마암면 명송 화훼단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한전에만 잘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해 둡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서에 의하여 시설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면 전기시설, 가스배관 등 모든 것을 기술협약하여 설치과정에서 만점시설 후 매일지도과정에서 지도기록, 작업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도과정도 미흡했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인데 지원만 하고 세부적 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경작하는 농민만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신개발전략으로 사업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축산과장은 한 군, 특히 농업군의 책임자로서 세계화속에 생업을 전환하는 과정에 능력을 극대화하여 본군의 농민 모두가 신바람 날 수 있게 구상한 계획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텅민 방척석보다는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메워 주신 주민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뜻이었기에 우리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속에서 저 깊숙한 암반 100-200m의 수맥을 찾기 위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천재의 변란과 더불어 농민들의 가슴에 한알의 쌀알과 신토불이 농작물을 경시하는 인재는 농민들의 가슴에 가혹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첫 번째로 고성군민의 날제정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고성군민의 날 제정에 대하여 임시회 2번, 공청회 1번과 오늘로서 4번째 행정에 촉구하고자 질문을 보냅니다.
  두 번의 임시회와 공청회에서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합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였기에 질문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94년말 집행부에서는 의회차원과 공청회의 중지를 모아 가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바, 만약 중지가 모아져 4월중에 군민의 날이 개최된다면 현재의 추진상태와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성↔진주간 국도 33호선도로상의 교통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에서 13km, 사천에서 13km, 삼천포에서 18km 중간지점에 접한 국도 33호선상의 상리면 오산부락입구 상리주유소 맞은편 도로는 진주에서 고성, 삼천포와 의 연결로서 4거리 횡단보도 선이 그어진 곳으로서 포장이 되고 난 후 차량 전복, 충돌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금까지 12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또한 3월1일부터는 진주↔고성간 직행버스가 이곳에 정차하게 되어 교통혼잡으로 더한 사고가 예상되기에 두려움속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무서워 10여일전에는 집행부와 경찰서에 신호등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과 건의서를 부락민들이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덜어 주고 고귀한 인명을 지켜줄 의무로서 이곳에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군내 토목직 직원 채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부서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 비생산적인 행정의 업무가 되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주민의 민원처리에 있어 사업계획서 하나 손쉽게 작성할 수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더부살이 행정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상리면과 대가면에는 토목직이 약 1년간 자리가 비어 있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디 매운 고춧가루와 짠맛 싱거운맛 저울질하고 장 담습니까?
  행정의 어려움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1년이상 꼭 있어야 할 공무원이 없이 지나온 경위와 토목직 공무원을 군에서 통괄 근무케 하여야 할것이라는 배경의 진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한 대책과 사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세분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자료와 정확하고 알기쉬운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들은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답변은 실과장들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만 실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제정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날 제정은 93년 6월 29일 제16회 임시회와 제25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그동안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94년 9월 10일 군민의 날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94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계각층의 군민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102명이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중 3월 12일이 좋다는 의견이 22명으로 23%이며, 4월 23일이 좋다는 의견이 24명으로 25%, 5월 26일이 좋다는 의견은 11명 11%, 10월 1일이 좋다는 의견이 31명으로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8명인 8.3%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이어 94년 11월 23일 군민 71명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4월 23일이 4명, 5월 26일이 1명, 10월 1일에 대하여 3명이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4월 23일과 10월 1일을 두고 깊이 검토해 본 결과 10월 1일은 역사성은 있으나 추석절과 연휴등이 연계되어 행사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4월 23일은 계절적으로 기온이 낮을 뿐아니라 잦은 강우와 학기초로서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며, 당항포대첩 기념일은 우리 고성 고유의 역사성에 비추어 군민의 날로 제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등이 상충되고 있어 군민의 날 조례안 제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다수 군민이 환영하고 군의 역사와 부합되어 길이 남을 수 있는 좋은 날짜를 선정해서 군민의 날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서 부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춘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군민을 날 제정에 대하여 임시회에서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날짜가 3월 12일, 4월 23일, 5월 26일, 10월 1일의 행정에서 대략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설문조사도 해보았고, 공청회도 해보았고 해서 공청회 자리에서도 물론 인원수는 적었지만 70여분이 오셔서 거의가 농번기을 피하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시해 가면서 한 결과 날이 대강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차원에서는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으냐고 해서 4월 23일로 대략적인 날짜를 정해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2년이 경과한 후에 공청회도 있고, 설문조사도 했고,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는 군민 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점은 기획실장은 좋은 답변으로 해주셨는데 잘못 오해를 하면 세부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이것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월, 4월, 5월, 10월의 4개의 안 중에서 10월 1일은 여러 가지 관계가 안되고 3월 12일과 4월 23일은 모두 추우니까 못하고, 그러면 5월달뿐입니다.
  5월달에서 고성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번기로 최고의 적정기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안외 다른 안이 나와서 다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2년이 소요됩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면 안됩니다.
  2년이 지났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다해 놓고 이제 와서 날짜가 맞지않다, 여러 가지 안건을 다 알고 나서 날짜가 맞지않다, 4월 23일이 그중 나은데 그렇지만 당항포대첩 기념일은 고성 역사성에서는 맞지않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내놓지 않아야 됩니다.
  내놓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합당성이 되고 하니까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4개의 날짜가 안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날을 정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임시회 질문과정에서 날짜가 안맞다,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또 저희들도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2년간을 끌어 오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달 겨우 남았는데 한달 남은 기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가 안되어서 이것이 미루어지는 것인가 잘모르겠으나 실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날짜는 전부 취소를 합니까?
  고성군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택하겠다든지 어떤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질문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 버리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곽근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적관계 때문에 군민의 날제정이 지연된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고 우리가 공청회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결과의 수용과정에서 아까 말씀들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전체 군민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좋은 날을 선정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사실은 차일피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의 날짜 이외에 새로운 날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4개의 날 중에서 어느 날을 선택을 해서 군민이 희망하는 날을 정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곽근영의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4월 23일은 날씨도 춥고 이런 불평이 나왔고 역사성에 맞지 않고, 3월 12일은 더 춥습니다.
  10월 1일은 연휴가 끼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 다음은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은 공청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고성군으로서는 한창 농번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4개의 안을 가지고 한다면 의회의 15명의 의원들은 각면의 대표자입니다.
  의회차원에서 4월 23일로 일정을 개략적으로 정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 15명이 4월 23일이 좋다고 올렸는데 다시 공청회를 하고 군민의 기분좋은 날을 택한다고 했는데 다시 4가지 안으로 한다면 알맞은 날짜가 없습니다.
  5월 26일로 하실 것입니까, 의회의원 15명이 4월 23일로 하자고 올렸는데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다른 일반인들 몇 명을 통계를 내서 좋은 날을 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4가지 날 중에서 의회 의견도 참고로 하고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박장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박장일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10월 1일은 연휴며 농번기고 행사일이고, 4월 23일은 우기며 날씨가 춥고 또 그날은 우리군은 역사와 맞지 않다, 그러면 3월과 5월도 맞지 않은데, 안맞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곽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니까 그 4가지 중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 작년에 해서 금년에 결정 못하고 또 예년과 같이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겸해서 이전과 같이 음력 추석무렵에 한다는 말인데 또 한해 지나고 다음 의원오면 또 새로 거론해서 97년도에 하겠네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집행부가 매번 물으면 검토하는 중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럴바엔 뭐하려 군민의 날 제정이라는 말을 들추어 냅니까?
  매번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날짜를 잡지 못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만 슬쩍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임기도 다되어 가고 한 번 있어 봐야 4월쯤하면 검토 중입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임기중에는 이날짜를 못정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임기중에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가 그렇게 무관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 실과장이 2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뭐하려고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뭐하려고 받아 들였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15명 정원이 4월 23일이 좋다고 했고, 공청회에서도 4월 23일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해 보았고 4월 23일은 우기라고 했는데 우기는 무슨 우기입니까?
  4월이면 음력으로 3월인데 음력 3·4월이 우기입니까?
  음력 3·4월이 제일 가물 때 입니까?
  왜 음력 3·4월이 우기입니까?
  답변 다시 해보십시오.
○ 기획실장 정창영  4월 23일은 봄에는 잦은 강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더라도 봄비를 잦은 것으로 알고,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은 대강 모아져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일정과 서로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날짜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일의원  우리 의회는 일치가 안되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임시회 질문이 나오면 그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냈으면 일주일이나 날짜가 바쁘면 2-3주일이라도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의회에서 정한 일정도 집행부와 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논을 한 번 해보든지 의원 전원에게 하기 싫으면 의원님께라도 가져와서 의논을 한 번 해보든지 해야지 우리가 거론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그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 기획실장 정창영  집행부 나름대로 이 날짜를 빨리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일의원  그런 답변을 우리 의원들은 듣고 심판지 않습니다.
  명확히 잘못했다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원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집행부의 의견, 자기의 소신을 밝힐 것 같으면 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만 하고 또 95년을 그냥 보낼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지금까지 제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의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고 또 군민의 다수가 해요를 해야만 뒤에 다른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박장일의원  오래되면 말이 없어지고 단시일내에 하면 말썽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답변중에 아까 죄송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전 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다가 조금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라고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답변하려면 그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질문이 있을 때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질문이 아니고 최고책임자가 고성군수인데 고성군에서 결정할 사항도 죄송합니다, 토론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군민의 입살이 있어서 세월이 간다, 그러면 큰 일은 세월이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미안하다면 끝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지사나 내무부장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중지를 자꾸 모은다는 말입니까?
  집행부 최고 책임자가 고성군청 집행부와 의회인데 또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어느 외부 기관과 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적인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일의원  집행부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꼭 되어야 되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와 의논을 해야 될 것인데 의회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는 왜 몰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님이 매일 출근하시는데 의장님께 와서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지를 모은다는 것이 집행부의 실과장 20여명이 중지를 모으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의회 의원들 15명이 의논한 것은 모른척 해도 됩니까?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박장일의원께서 하셨는데 귀한 시간에 다른 답변도 많이 들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획실장이 개인적으로 딱부러지게 답할 수 없는 성질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저희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벌써 작년 연말에 회의도 있었고 금년 연초에 회의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었더라면 금년 행사부터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부터 적용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끝없이 갈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10월에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꼭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밖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론된지가 벌써 햇수로 몇 년째입니까?
  공청회, 여론조사, 각계각층에서 의견제시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부의시켜 결정을 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결정해운될 일을 3년간이나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3월, 4월, 5월이 우기니 농번기니 하는데 그런 것 다 따지면 1년내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군수도 와 계시고 실과장들도 계시고 또 어차피 충분히 거론도 되었으니까 다음 회의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해서 조례를 부의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질문에 관한 것은 종결을 지우도록 합시다.
  곽의원님과 박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박장일의원  매일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업무처리하겠다는 명백한 답을 들어야 넘어 갑니다.
  고성군수가 정하는 업무를 왜 이 자리에서 못 정합니까?
  우기와 농번기를 제외하면 음력으로 정월 초하룻날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정월달은 비도 귀한 철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보십시오.
  의논을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 5분이라도 시간을 받아 한가지 라도 오늘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토론하겠다는 말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지금 질문받고 보충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이 경과하도록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미안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방금 세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소집은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월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의논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부의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날짜가 결정이 되어진다면 다음 회기에 제출이 되는 방안과 만약 제출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사유로 제출을 못한다는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다음 회기때 알리겠다고 했는데 다음 회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다음 답변을 들어야지 지금 의장님께서 다음 분 답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그러면 이 부분은 질문 마지막에 다시.....
박장일의원  5분간 의장님께 정회를 받아서 참모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십시오.
○ 의장 전완중  이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관계자들이 의논을 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정확하게 듣도록 합시다.
  의회 소집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5일간 공고기간만 주시면 할 수도 있으니까 3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나가서 군수, 부군수 및 실과장들과 의논을 해서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김동봉의원  지금 군민의 날, 이 건으로 인한 질문 답변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다시 이 답변은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전완중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박장일의원  오찬후 제일 먼저  이에 대한 답변없이는 회의진행을 못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상리면과 대가면에 토목직이 1년간 공석으로 있어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점은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면의 결원이 장기간 계속된 사유는 지난 해 전국 32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7월 1일부터 통합시군의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청 공무원의 신규임용, 특별채용 등의 인사를 동결조치함으로 전출이나 퇴직으로 인한 자연결원의 충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대는 도시통합으로 인해서 남은 잉여인력이 조정되어서 저희 군에 토목직을 비롯한 여타 결원직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지난 31일까지 출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자격증시대, 기술시대에 따라서 공직사회에도 기술직공무원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토목직과 건축직의 경우는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토목직과 건축직의 경우에 임용예정, 자연감소율 등을 계산해서 여유있게 직원을 채용시험에 확보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토목직을 5명이나 충원을 했음에도 읍면에 2명의 토목직의 결원이 있었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인사동결 조치가 없었더라면 94년도 하반기에 특별채용이라든지 공개채용시험으로서 충원이 가능했겠지만 도시통합으로 인한 인사동결조치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결원이 생긴 곳입니다.
  참고로 현재 토목직이 읍면에 2명의 결원이 있고, 군에도 2명의 결원으로 해서 총 4명의 결원이 있고, 건축직은 2명의 결원이 있어서 지금 기술직 부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원에 대한 보충으로서는 금년도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서 오는 5월중 저희군에 결원이 있는 기술직 15명을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7월경이면 결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2개면에 결원을 두려는 것이 아니고 군의 입장에서 보면 14개 읍면중 비중을 더하고 덜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있던 직원이 타읍면으로 또는 군으로 전출이 되었다든지 타 시군으로, 다른 회사로 간 이런 결과로 생각이 되고 장기결원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간 조정등을 지금 검토중에 있으므로 올해 장기간 결원이 되었던 읍면에는 충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과장님을 비롯하여 부군수, 인사권을 가진 분들을 전부 만나 뵙고 벌써 몇 개월전부터 부탁을 드려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상리면도 그렇습니다만 대가면은 정주권개발시행지역입니다.
  벌써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타면에 비해서 사업량이 배가 넘습니다.
  무려 20억 내지 30억원을 2-3년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설령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가지는  과장이 관심을 갖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이 없는 면의 토목직을 당분간이라도 사업량이 많은 곳에서 임시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조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추진을 생각밖으로 소홀히 하고 있거나 저희들의 건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받아 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강수조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법규에도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내에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답한 입장에서 보면 당장 타면에 있는 사람이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타면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해 면으로 조정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인사동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저희군에 임용예정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난 연후에 공무원을 하지 않겠다고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면 충원할 것을 기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온 결과로 일부 서운한 읍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하반기에 인사동결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상반기에 충원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인력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부터 인사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을 하면 2-3개월이면 충분히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시군이 통합되면 많은 인력이 남는다고 해서 인사동결 자체도 그러한 인력을 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무부에서 동결한바 있었는데 저희들의 기대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충원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량을 다시 조정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 보다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장들의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답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문서를 내게 된 동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었고 또 잉여인력을 중원시키기 위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밀려올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통합을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 몇 명이 과연 우리군으로 올 수 있을 것인가, 기술직 공무원이 통합시군에서 남는다면 군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서 라도 우리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다 뺏기고 통합시군에도 비통합된 각면의 직원들 변동은 없었을 것이고 충무시, 통영군의 기술직이라고 해봐야 한두명인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공고를 해서 특별채용을 하면 6-7월에 인원이 충원된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을 정주권사업을 하는 대가면과 상리면은 기술직 공무원없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상리면과 대가면에서 하이, 하일과 고성읍 토목직 직원에게 상리면 사업계획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잘 됩니까?
  아무래도 자기 면부터 먼저 해놓고 시간 남으면 상리나 대가일을 해 줍니다.
  앞으로 4-5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1년 6기에 동안 면장들도 답답했겠지만 선거를 한 저희들도 상리나 대가, 여타 다른 면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총무계 직원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습니까?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타면의 직원에게 그 사업비가 얼마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물어야 됩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상수도 공사 하나를 해도 상리면 직원이 있으면 물으면 되는데 타면의 직원이나 군청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야 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시통합시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몇 명이라도 우리군에 전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정주권사업을 하는 면이니 어느 면에 저희들이 인원을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별채용을 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내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여타 읍면에 한가한 직원이 있으면 임시방편이라도 파견근무를 시키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렬입니다.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 재정실태와 세수증대가 7,094백만원으로 1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4,222백만원으로 6.4%로 재정자립도는 17.5%에 불과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는 그 세목과 세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부과 징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수증대를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재산대부수입, 수수료, 사용료,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치재원으로 산업화에 따라 양적으로 팽창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만 징수근거가 60여개의 개별법령과 200여개의 요금체계에 의거 부과 징수되고 있을 뿐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등의 원인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심지어 78년의 요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등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료, 수수료의 생산원가 분석을 통하여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징수체계 개선, 신규수입원 발굴 등의 개선조치를 위한 조사분석단을 시군별로 구성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요금체계 등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자치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의 현실화만으로는 괄목할 만한 기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입사업을 통해서 재원확충을 신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의 개발을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5개년간의 군세의 확충전망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법 등의 개정없이는 크게 신장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다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발생된 일련의 세무비리사건 이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현금 취급이 금지됨으로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세금횡령에 대한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부득이 취해진 조치로서 현재로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2월 27일 시군 재무과장 회의시 전 시군이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과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본 도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를 통해서 내무부의 지침이 다시 시달됨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이 편성된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월별 예산배정을 통해서 2억원의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시에도 불요불급한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배정외에 자금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더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발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지역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방재원 확충과 자립도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제가 재무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하신 것이 타당하고, 우리 모든 세원 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가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의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군 평균이 24.5%인데 금방 재무과장의 말씀은 17%입니다.
  저는 19.3%로 알고 있는데 17%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이 83.9%인데 고성군이 이렇다는 것은 정말 아쉬우면서 과연 이것이 복지부동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군민의 모든 복지세와 주민의 맥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답을 못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말 이것은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의원과 군민도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모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궤변으로 어떤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결과를 확실하게 하고 향후 5개년에, 금년에 제가 바라는 것도 큰 변화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금년에 단 1%라도 신장이 되겠다,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보면 보건소 제 수수료, 하천수수료, 이런 것은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들은 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군조례에 의해서 하는 세외수입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로 나열해서 다소 우리에게 만족을 주도록 해야 하겠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심정은 이렇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으면 고성의 자립도가 80%는 될 것 아닌가, 약 30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85%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고성군에서 약 600-700억원을 가지고 해봐야 군민의 욕구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00억원보다는 900억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자립도가 11%나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의원들이나 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라고 나와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방 의원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 이 세원확충관계가 집행부에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홍볼해주십시오, 모든 세율조율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원들의 경영기법으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자를 총동원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지어서 무보수로 의원이 그 공장 사장으로 경영을 해주십시오, 하는 등 등 오늘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원들은 신성하고 정말로 민주사회에서는 불가침하고 성역없는 것이 의회로 알고 있는데 술집에 앉아서 의원이 필요없이 군비만 낭비하고 군민에게 돌아갈 몫은 의원들이 다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집행부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이면 충무로 가실 과장님보다는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자립도 관계는 제가 파악한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고, 허의원님께서는 특별회계와 합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고성군의 연평균 자립도를 보니까 19% 내외였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지원의 다소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겠습니다만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그렇게 해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아까 5개년 신장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5개년 신장과정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 10%  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금씩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크게 신장할 것은 그 외에는 없다 싶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19%, 이것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사용료 관계 신축성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군만 자체적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시군간 주민과 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좀더 형평을 맞춘다는 뜻에서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협조말씀은 평소에도 협조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안드려도 되고 만일 앞으로 수수료, 사용료가 요율이 조정된다든지 하면 그때 개별적으로 다시 협조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 말씀하신 종이 한 장이면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각오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대회주시기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관계는 월별로, 회계별로 자체적 예산추이를 말씀을 했습니다.
  내용의 이해가 안되어선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 편성된 본군의 예산의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로 종이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작년에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5% 절감을 하도록 예산편성에 경상경비 관계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많이 써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의 적은 재정원을 가지고 경상경비를 월별로 회계별로 자체적으로 절감추이를 내본 사실이 있는지, 군에서 그런 방법으로 절감을 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요구하고 질문한 것인데 이런 사항들이 현재 비목별로, 세항별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5%를 줄이겠다, 10%를 줄이겠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만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요구하는 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하신바 있으면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고성군의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면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월별 절약계획은 지금 예산배정에서 월별로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한 절감목표가 기획실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정은 예산배정에서 원인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금지출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저희군에서는 지금 자금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배정을 통해서도 절감을 도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월별 예산배정에서 절감목표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지고 그 계획이 기획실에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허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별ㄹ지 답변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늘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다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오전에 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제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여 3월중으로 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군민의 날 제정은 3월중으로 회의에 부의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가뭄을 대비하는 영농추진 대책에 대해서 김동봉의원과 허복만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올해 직부계획면적은 8,189핵타에 32,456톤의 쌀 생산목표로 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벼 식부계획은 어린모 기계이앙을 4,800핵타, 중모 기계이앙을 2,490핵타, 직파계획을 310핵타로 되어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계획 면적은 전체 46.1핵타로서 어린모 못자리 14.4핵타 중모 못자리 17.6핵타, 보온절충 못자리 14.1핵타로 설치를 해서 이앙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봄 가뭄이 지속되어서 평년과 같이 정상적인 적기 못자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별로 수리조건이 양호한 저·소류지 몽리답 또는 관정 등 용수여건을 충분히 고레하여 집단못자리를 32핵타 즉, 읍면당 2-3개소를 설치해서 건묘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예비모판용 보온절충 못자리를 읍면당 30평 규모로 1개소씩 설치를 해서 늦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정지를 선정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물가두기를 위해서 비닐 39핵타를 구입해서 읍면당 3-5핵타 규모로 현재 시범적으로 78핵타에 논두렁비닐을 깔아서 강우시 논물가두기가 되도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말까지 강우가 부족하여 못자리 설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건답직파를 전체 식부면적의 20%까지 확대되도록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대농민 지도로 벼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허복만의원께서 우리군의 농업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UR타결 및 WTO출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농어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후계자 육성 즉,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과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영농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정비, 기술집약 농업의 지원체계 혁신과 품질위주 농업의 경영촉진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기르는 어업과 경제성이 있는 산림자원 조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42조원의 지원사업비 및 농특세 재원 등 금년도에 40,1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42조원의 사업비와 농특세 재원으로 정예인력 육성, 농업생산기반 정비, 경영규모 확대,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유통가공수출, 소득다양화 및 환경개선, 임업 산촌지원, 어업 어촌지원, 제 경지정리, 생활용수 개발, 중소농 지원, 간이집하장, 어촌종합개발, 양식어장 개발 등에 159,580백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군실정에 맞는 시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과장님 설명으로 현재 가뭄에 대한 집단못자리 또는 예비모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질문요약을 말씀드리면 가뭄대책에 긴급예산을 배정해서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 고성에 일반 군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정받은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는 내용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군에 얼마정도 배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류지 누수현상이 있는 각 읍면의 소류지 수는 얼마쯤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하수 굴착사업, 이 사업이 예년에 보면 뒤늦게 진행되어서 이미 논에 벼가 심어졌거나 작물이 심어진 후에 배정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고 해서 적절한 좋은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작년에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 조기에 착공하자는 이유 하나가 바로 그 수맥을 찾아서 가장 적절한 지대에 좋은 지하수를 파자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김동봉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3가지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관계, 소류지 누수현상의 조치관계, 지하수 개발관계,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김동봉의원의 질문에 개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번 회기중에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한해관계로 해서 의원들이 읍면을 분할해서 둘러보고 읍면에 가서 장기적인 가뭄이 왔을 경우에 집단모판 설치관계, 저희들이 한 차례 돌면서 대강보고를 받고 현지답사를 하고 느끼고 온 결과를 오늘 산업과장이 계시고 한데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수치상으로 남이 들을 때는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가니까 한발이 계속될 경우에 관행적으로 개인이 자기논에 설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비가 안오면 영원히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면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는 가니까 적어도 물을 양수를 하여 다음에 모판설치를 해서 운반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계획이 잘되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아예 감을 못잡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 행정을 통괄하는 군의 주무과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바로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가뭄이 계속되었을 경우에 집단모판 설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설치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는데 그냥 줍니까?
  채지료는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벌써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행히 비가 와서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가보니까 사실은 깜깜합니다.
  보고들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꼭 납득이 안간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가면 벌써 집단못자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위치, 땅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과 절충이 되고 있는가 하면 깜깜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군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서로 걱정하자고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상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에게 와서 물어 보시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질문한다고 그냥 듣기 좋은  지 그 시간을 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답변이 안됩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에 14개 읍면을 돌아본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그런 집단모판 설치관계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더 챙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허복만의원  중복을 피하고 저는 시책질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2월 12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한 사실을 목격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사항에 분명히 목결을 했다고 하였고, 나름대로 돌아가서 내 거취를 저 자신이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바람이 나지 않고 살기가 재미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한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경재의원께서 그 사항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중복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도 동감을 하고 작부체계 획일성을 절대로 우리군에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획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험한 산업행정이나 모든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신개발전략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하고 여기에 우리가 과연 이 조사와 모든 기초과제가 산업과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는 단계에 지방의 소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지속농업으로 정말 고성군이 세계속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고품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 있으며, 여기에 적합한 토지적성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농민이 신바람 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현재 김대통령께서도 천명하신 내용입니다만 재미나는 우리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하나의, 분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이 지방에서 안심하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이나 구상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고맙습니다.
  바야흐로 WTO출범과 동시에 이제 농업뿐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쟁의 윤리가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농산물도 이제 상품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대열에 과감히 참여를 해야 우리 농촌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란 가격면에서도 경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품질면에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품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중에서, 특히 고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원예라든지 특작분야를 충분히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기술 지원과 그것에 뒷받침되는 기술인력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후계자직판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심적인 동의를 보여 주셨는지 한 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민후계자직판장은 군비 21,000천원, 도비 21,000천원으로 합계 42,000천원과 농민후계자가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약 1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있는 모 사장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후계자직판장이 국민이 낸 세금 42,000천원과 후계자 몫 40,000천여원이 물거품이 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여러 각도에서 했습니다만 과연 이럴 때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42,000천원이라도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들도 바램이 있었습니다만 그 돈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군의 담당하는 분들이나 후계자연합회의 임원단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건물을 산 주인에게 가서 한 번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딪쳐 보았는지, 그것이 지금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가치없이 시위만 한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중재를 해 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타진에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건물을 산 분에게 집행부에서 건의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곽근영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걱정만 했지 아직까지 제가 부딪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대응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제가 그런 기회를 아직 포착하지 못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과장,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말이 제기되기 전에 그래도 한 번 해봐야 되었을 것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 도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장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과장님, 일사천리로 재무과장 숫자 다루듯이 정부가 지원해 준 것도 잘 짰습니다.
  박경재의원께서 모판관계를 말씀하셨고, 후계자 건은 곽근영의원이 하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실 때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의 모판 면적을 제가 전부 파악은 못했지만 논물가두기와 비닐깔기가 78핵타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한읍면에 5-6핵타 정도의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결과는 5개면을 가봤는데 2-3핵타입니다.
  1읍 13개면의 14개 읍면에 2-3핵타씩 해봐야 30-35핵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숫자와 맞지않습니다.
  지금 내 놓으라면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신 과장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 흘러가는 식의 답변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숫자가 조금 다른 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과는 절반의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고 후계자 건은 곽근영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조금전 허복만의원께서 시위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후계자 공판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 말씀에 몇 백억, 몇 천억이 90몇 연도까지 줄줄이 일사천리로 나가는데 지원이나 융자가 우선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과 융자를 해주었으면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돈만 줄바여야 공무원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다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그 돈 논 사라는데 아파트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산업과에서 돈을 지금껏 취급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한 것 있습니까?
  후계자나 전업농이나 관리 제대로 한 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후계자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돈 준 것이 얼마며, 그 집이 사고가 생긴 것이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고성읍이나 고성군의 후계자 돈, 그것은 언제부터 거론된 것인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말도 한 번 안해봤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그러면 답이 미안합니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국민학생도 합니다.
  의원들이 그 답변을 드으려고 질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숫자가 맞아야 되고 90% 선은 되어야 하는데 50% 선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박장일의원님 좋은 충고안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후계자를 많이 육성해서 그야말로 정예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육성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현지답사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장일의원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 답변이 오늘과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업무가 바빠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기간도 끝이났고, 우리가 질문서를 낸 것도 3-4일전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오늘 아침에 질문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원을 생각하고 과장님이 의원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숫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가 확인하고 온 것과 50%도 맞지 않는 수치를 내놓고 이 자리에서 바쁜 시간에 앉혀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각 읍면별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1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황석도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의원님께서 42,000천원의 고성 농민후계자직판장 부도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방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9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도로 인한 42,000천원의 도비, 군비의 손실과정, 관리차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부산 해운대 어디 직판장 선정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질문한 의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이라도 중재를 해보시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중재는커녕 지원을 한 행정부서에서 아무런 관리책이나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과정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재만 했었어도 될 수 있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중재마저도 없었다는 말은 행정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나름대로 지원은 하고 나면 뒤에 관리차원에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해 주고 지도해 주어야 되는데 돈만 지원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러한 작태가 오늘 역력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저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결론은 앞으로 42,000천원에 대한 중재과정도 운운했으니까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황석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잘알고 계십니다.
  현재 중재를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어쨌든 늦은 감은 있는데 의원들에게 더 추궁당하기 이전에 일단 절충을 해봤어야 됨이 자꾸 늦어졌는데 그만 의원님들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돈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전염병과 검역관계 축산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속됫 가뭄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경북 임실에 닭 뉴켓슬이 발생하여 약 3만여수의 닭이 폐사한 사례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으며, 저희들에게 방역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월에는 인천지역에 탄저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지도 및 예찰과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를 강화하고 탄저병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현재 긴급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현재 탄저병 등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반질병에 대한 사례는 저희들이 연말에 집계가 다시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검역소 설치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WTO출범에 대비하여 이미 검역소 기능을 강화하고 안양 축산위생연구소를 수의과학기술연구소로 개편하는 등 축산 및 축산물의 검역과 유통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양축농가를 위한 시험연구기관으로 통영시 도산면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가축의 질병에 대한 병성 감정, 예찰, 감수성 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소의 관할지역은 거제, 통영, 고성이며, 이 중 80%의 업무가 저희 고성군이 축산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시험소는 도축검사와 축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 2명을 고성군 율대리 소재 고성도축장에 배치하면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별도로 방역, 검역이나 검사업무의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별도 기관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의 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해 총 53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약 36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개소당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신고이상 시설은 10,000천원으로 50% 국비보조, 50% 융자이고, 신고미만 시설은 4,200천원으로 여기도 50% 국비보조와 50% 융자사업입니다.
  금년 현재 설치된 수는 30개소이며, 나머지 23개소는 금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가축농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 95년도에는 국비보조 50%, 융자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132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도 종전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늘려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 나갈것입니다.
  이상허복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복만의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들어서 고맙습니다.
  물론 반응결과도 좋았고, 현재 추진실적이 우리 고성군이 금액이 53개소 360,000천원에 50% 지원, 50% 자부담을 했는데 현재 개선할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으며 농민들이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현재 농민들의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물검역소 관계는 통영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군은 아시다시피 명색이 많은 축산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에서 수의사들의 태도횡포가 공동예방을 할 때 수의사들이 잘 안하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이나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에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검역소라는 이 자체가 최소한 유통과정에 한 마리라도 탄저병을 가지고들어 왔을 경우 전체적인 문제를 유발시켰을 때 우리 고성군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런 것은 고성군이 많은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봉급을 주더라도 수의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허복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축분뇨 처리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정부에서는 한정되어 내려오고 저희들군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3개소였는데 올해는 희망농가가 많아서 지원을 못받은 농가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수를 늘리기 위해 132개소를 신청을 해서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는 많지만 돈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미처 축산을 늘리다보니까 시설이 못따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농가의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중앙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이런 분야는 농가가 불만이 없도록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검역소 수입축산물이나 수입가축의 질병문제는 좀 광범위한 사항이므로 저희들도 검역업무를 하는 도 방역담당 수의계와 협의를 해서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길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역관계나 이런 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축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장 이학길입니다.
  허복만의원께서 교통난해소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행한 고성읍 시가지 4차선 중앙로, 송학로 확·포장사업이 완공된 도로 양쪽이 주차장화되어 과거 확장하지 않는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정리 정돈을 하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일정지역을 공영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4차선 확·포장 도로인 중앙로는 89년 12월 16일 착공하여 93년 2월 27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의 길이는 610m, 폭 20m이고, 송학로는 93년 8월 23일 작공하여 94년 11월 23일 준공한 도로로서 길이 420m, 폭 20m인 도로입니다.
  본 읍소재지이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면도로의 연장이 짧고 4차선 확·포장 도로를 따라 신축건설로 인한 교통량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민영 유료주차장이 4군데 3,540㎡가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추세에 주차시설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영 유료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를 기함과 동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주차금지구역단속을 강화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여 책임구역 전담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민영 노외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고성읍 시가지 4차선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를 현재보다도 더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일정지역 양쪽 1차선을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업무의 위탁, 관리, 근무인력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 현재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상리면 오산리 입구 도로는 확장이후 교통사고 다발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조만한 직행버스 정차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동 지역에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오산리 입구 상리주유소앞 국도 33호선에 교통신호등 설치문제는 현재 관할 경찰서와 도로여건, 예산관계를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버스 정차지점 150m 후방에 "천천히"라는 교통안전표시판을 어제 오후 16:00에 기 설치완료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문제는 고성경찰서와 협의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하시겠다니까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고 도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법에는 모든 주차를 할 때는 그 관할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적재물이나 타 물건을 주정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몇몇 개인의 시혜를 위해서 현재 여론에서 110억원의 돈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고, 약 69억원이라는 것이 서외리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4년을 거쳐서 엄청난 일을 해놓고 차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제가 이런 아쉬움에서 과낭님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만약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도 받아 들이는 것이 현재의 주어진 여건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95년도 예산 운운했는데 고성읍사무소 중앙로, 이 관계는 조금전 허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주차장으로 둔갑을 한다, 어떤 부지보상 관계에 몇 백만원씩 준 도로가 주차장화되었다는 지역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런 과정을 누누히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께서 허의원님의 질문요지에 앞으로 경찰서와 공익단체와 협의하여 주차금지구간은 지도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해 12월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주차구간,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주차금지구간 허가를 받을 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받았느냐, 1일 24시간 주차금지 허가를 받았느냐 이러한 과정까지 비유하면서 반문도 했는데 비로소 오늘 허의원님들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속된 말로 본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답변조차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경찰서와 공익단체에 협의해서 어떠한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저의 답변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요원들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6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언제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별로 옵니다.
  주차구역은 10.5km이고, 단속요원은 현재 3명입니다.
  3명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공익요원들이 오면 구역구역에 책임구역을 설정을 해서 누구는 어느 구역, 누구는 어느 구역 이런 식으로 요원이 많으니까 하고, 그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과 같이 경찰과 합동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 계몽차량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고 근무경력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일정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근무인력, 업무위탁, 관리 등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가능여부가 확실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는 것은 공무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공무원들이 24시간 주차단속을 하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24시간 단속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또 허가를 받을 때 8시간, 근무시간내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평소에 수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허복만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진해만 일대에 유독성 플랑크톤의 다량 검출로 어패류 폐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우리군의 어패류 피해는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여부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의 동해, 거류앞 해상은 진해만과 연접한 지역으로 매년 하절기에 적조현상과 패류 산란기인 3월부터 5월경에 패류독소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관내 해역에서 적조현상 및 패류독소로 인한 어업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적조예찰로서 진해만 해역도 적조다발지역이므로 수산진흥원과 어촌지도소 주관으로 항공예찰과 지역순회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어민 2명을 적조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적조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패류독소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으로 패류독소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3월부터 4월이므로 3월 이전에 양식물을 조기 출하토록 하여 이 시기에 채취가 불가능한 어장은 패류독소가 있는 5월 이하에 채취토록 하여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 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진해만 해역의 패류독소와 관련되는 굴과 홍합어장은 양식물이 채취완료되어 금번 패류독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어민 생계대책을 생각하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불법어업 단속강화와 관련해서 어민의 생계와 어민의 생활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희망어민에 대해서 161건의 연안어업 허가를 증건하여 어선 1척에 2건 이상의 어업허가를 소지하여 여기에 맞추어 연중 조업이 가능토록 한 바 있고 또한 불법어구를 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이 정착단계에 있는 어촌계에는 신규허가가 제한된 삼각망어업 즉, 주복입니다.
  허가를 어촌계별로 2건씩 총 22건을 허가했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어민을 위해서 고성군수협을 통해서 출어자금 148,900천원을 특별융자하는 등의 혜택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어민보호를 위해 무동력어선, 무허가어선을 일제히 조사해서 3월말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무동력이나 무허가어선으로 어구 자진반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선동력이나 소정의 어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본도에 건의하는 등 어민의 어업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3중자만 어업이 어민에게 허가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의 법규상 금지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개정치 않고 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내 어민에 대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합법어업으로 조업토록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후에 수산관계법령 개정으로 제출기회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수산발전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복만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서 집행부 부군수이하 실과장님 죄송합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모든 행정도 양심과 도덕이고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서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중 이상의 자망은 경상북도의 울릉도, 독도 및 완도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산청장이 채포할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지역을 지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91년 3월 28일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안유자망과 연안연승으로서는 진해만과 자란만에 집중 서식하는 도다리 어획은 이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과 8월 사이에는 적조현상이 와서 다른 조업이 불가능할 때 도다리는 최고의 소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영세어민의 3중어업 허가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로 집중하는 이농과 이어업 현상속에서 그래도 고향을 지켜야겠다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터전은, 3중어업 이것이 현재 어촌계가 아니면 영세어민들에게는 전혀 안된다고 봤을 때 이들의 갈 곳은, 어떤 대책이 시급하고 봤을 때 본의원이 주장하는 3중자망도 예전그대로가 아니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어족자원의 보호측면에서 그물코를 기존의 30㎝로 넓혀서 치어가 빠져 나가므로 아무 문제가 없고, 타 어업권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이 3중자망 어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허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수산자원보호령이 울릉도주변의 2중 이상의 자망을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 이외에는 안된 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2중자망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자원보호령에 나와 있고, 그 여타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2중자망이나 3중자망을 할 수 있게끔해서 그 어구를 다른 작은 고기는 들어가지 않고 큰것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도 3중자망에 대해서는 자신없습니다만 3중자망이라는 것은 나일론 그물이라는 선에서 속직 이야기합니다.
  3중자망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들은바에 의하면 전복이나 해삼이나 거기에 걸리는 것은 전부 감겨서 잡힙니다.
  여기에 좀 큰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더 큰 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충격이 가면 그물이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중자망으로서 큰 것만 잡는 어구를 개발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어민의 생계에 보탬이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또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기탄없이 적극적인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마지막 답변에 반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3중자망의 전문성은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이면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기어코 저도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고 불법으로 자원보호령의 제5조에 묶어 있는 것을 상부에 신청해서 될 것을 해야지 안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은 안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 다는 명확한 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 답변의 요지를 적당히 해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수산에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조금 지양하고 앞으로 어떤 과장님이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도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건설과장이 3일간 건설행정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주무계장인 농지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농지계장 빈영호  농지계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건설행정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 예산확보사항 및 누수 소류지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뭄대책 예산확보 사항은 준설사업비 793,000천원, 재원별로는 국비 193,000천원, 도비 300,000천원, 군비 300,000천원을 이미 확보하여 대가저수지를 비롯 47개 저·소류지에 대한 준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사업 중 농어촌 생활용수 16공에 대한 개발사업비로 1,25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재원별로는 국비 625,000천원, 도비 62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14공 개발사업비로 30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양수저류 대책비로 44,000천원을 확보하여 총 한해대책으로는 2,387,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 예산내시로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이 3월중에 총발주하여 95년 영농대비에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농업용수 암반관정 115공, 생활용수 80공, 수리시설 개·보수 31개소, 저수지 준설사업 14개소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8,475,000천원을 현재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하기는 실제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 예비비가 풀리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 지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대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가뭄대책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수 소류지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소류지 총 214개소 중 28개 소류지가 현재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표면상 노출되는 5개 소류지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중으로 3월말에 완공예정이며, 23개 소류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우선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가 다소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심한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 군비 확보분이라도 사용해서 영농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맥도 작성 추진상황 및 암반관정 개발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맥도 작성 추진상황은 농림수산부 직접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진흥까에 위탁 시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전체적인 수맥도 조사비는 약 2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간 300핵타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농진공에서 직접 책정하는 암반관정에 대하여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수맥도 조사추진상황은 24개 지구에 482핵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적지가 161.3핵타, 부적지가 327핵타로 나타났으며, 본 지역에 개발한 암반관정 공 수는 23공입니다.
  이것은 8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수맥조사가 되지 않는 여타지구 개발시는 수맥도의 기초자료인 인공위성 선구조 영상으로 1/25,000의 도면에 표기된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수맥조사비를 부담할 시에는 기술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관계상 요청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수맥탐사를 한다면 우리가 책정하는 것의 약 50%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한국자원개발연구소의 기술협조를 받아서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한해우심지를 대상으로 중점 심사하여 20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나 심사결과 한해우심지역 대부분이 수맥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맥탐사에 참고코저 동 연구소로부터 우리군 관내 인공위성 지질도를 제공받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바면 관정 개발 추진과정은 가뭄사항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읍면장이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한 지구역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5년도 영농대비를 위한 각종 용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농지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농지계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고, 답변에 충실을 기하느라 애쓴 흔적이 보여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 350,000천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느라 담당과에서도 수고하셨고, 또 듣건데 부군수님께서도 무척 애쓰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8,500,000천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입니다.
  소류지 수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23개 소류지도 가능하면 빨리 보수가 되어서 물을 사전에 충분히 가두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곁들여서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가뭄대책 현지답사반을 편성해서 나가 본 결과에 어떤 지대에 가니까 식수가 없어 매우 애를 쓰거나 또는 농사철을 대비해서 물이 없어서 애쓰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 7-8호 밖에 모여 살지 않는 지역에 15,000천원 내지 약 20,000천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팔 수 있는 그런 대형관정을 파려고 하면 예산도 아주 많이 들지만 나중에 전기료를 어떻게 부담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지대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 몇 호에서 과연 전기료를 계속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 부담하는 전기료를 군 예산이나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대에는 물도 암반관정을 깊이 뚫고 물이 나올지 아니면 얕게 뚫어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 인근지역에 봤을 때 소형관정, 다시 말해서 약 30m 전후로 뚫어서 물을 지하수로 활용하는 그런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안되면 소형관정이라도 뚫게 해달라, 예를 들어 대형관정을 하나 뚫는 것을 가지고 소형관정 30m 안팎을 뚫는데는 불과 1공에 1,500천원밖에 들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전기료도 수반해서 아주 적게 든다고 합니다.
  국가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 현 실정에 맞는 그런 소형관정도 병행을 해서 뚫어 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상부기관과 의논을 해야 되지만 굳이 적은 예산으로 대형관정 위주로만 하지 말고 지대를 조사해서 대형관정이 아니더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지대에는 소형관정이라도 개수를 늘려서 지하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의견이 전달되었든지 명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선가 어디서 대가면 현지를 소현관정으로도 계속 물을 퍼서 가뭄대책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대를 현지방문, 답사조사차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행정의 어떤 기동성,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제 꼭 무슨 대형관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착수하고 그것을 추진해 주었으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얻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하수 암반관정에 부담되는 전기료를 어떻게 하든지 지역농가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 주민이 요청하는 지대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대형지하수 암반관정을 파지 못할 때에는 소형관정이라도 가능한 지대는 그런 것을 한 번 병행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건설과 농지계장 빈영호  김동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지역의 전기료 관계는 저희들깨뭄대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요즈음 농림수산부에서 크게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엊그제 확인을 오셔서 소형관정 가동 상태를 보고상당히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저희들이 한해관계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만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28개의 누수 소류지 중 5개는 추진중에 있고 23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물이 말라 있는 소류지에 물퍼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면의 경우 물퍼는 것은 좋지만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퍼는 것새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누수를 막고 나서 물을 퍼야 되지 누수되는 곳에 물을 퍼서는 우리가 경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계장께서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가 물 퍼 놓은데 누수가 되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곳은 조속히 누수를 막고 물을 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 농지계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농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수돗물의 누수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군의 누수는 얼마이며, 고성군 상수도 가공치의 몇 %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착수예산투입과 완료시기등을 소상히 답변하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남강댐을 이용하는 광역상수도 지역으로서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일원에 7,539세대 24,439명이 종합함으로써 군 전체 33%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송·배수관은 350㎜에서 16㎜까지가 119.3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부터 약 20일간 누수탐사기를 동원하여 야간 24:00부터 30:00까지 정밀심사한바 23개소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95년 1월말까지 누수복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발생지점 보수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에 1,420,000천원을 지원하여 PE관 등으로 36km를 보수한 바있고, 이로 인해서 지난해 22%의 누수발생율이 금년 2월말에는 18.1%로 3.9%가 감소되었으며, 연간 누수량은 48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수발생 실태가 누수물이 지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지하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초음파탐지기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도 누수지점 발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신 누수탐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누수탐사 작업에 주력하여 연간 2% 정도누수량을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노후관교체, 시설확장, 누수방지 사업을 위하여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지방상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매년 3억-6억원으로 총 34억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류면 가려리 하천에 누수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탐사 전문기술자와 정밀조사하여 상수도에서 누수발생시는 즉시 보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복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 김대산의원, 강한영의원, 정채웅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 처음으로 본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KBS-TV 시청료의 전기료와 통합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방송에 관하여 전연 문외한이나 본군은 KBS난시청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의 방침은 난시청 지역의 시청료는 불고지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지난 10월분부터 전기료와 통합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군민은 부당하게도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케되었는데 유선방송 허가제도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이 아닌지요?
  당지역이 난시청지역 외인 경우이면 유선방송제를 폐지하든지, 방송국의 시청료 고지를 반대하든지 양쪽 중 어느 쪽이라도 가하니 시청료 이중부담으로 이의 원성이 자자하니 원성을 불식토록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미연방지대책의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율천국민학교 입구의 도로에서 고성방면으로 향할 때 좌측은 학교의 청음방지목적으로 건설한 방음벽을 구축하여 마산방면에서 고성방면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시계외이고 약 5개월전에 학구민이 위험함을 설명하고 건축물 신축장소를 조금 변경 건축할 것을 이의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이유로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가옥을 건립케 한 행정집행은 사고를 우려하는 주민의 충고를 외면하고 인명을 경시함은 물론 현지 실정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졸렬행정이지 군민의 안주를 위한 복지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요?
  삼척동자라도 현지사항을 관찰하면 사고다발의 위험지대임을 직감할 것이 명백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ㅎ이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등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부락민의 공포의 여론을 무시하고 합법허가로 일관하고 위험지대임을 인정하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갓길을 이용, 내우산 신호대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 진입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군색한 회시를 하고 신호등 설치 건의를 묵살하고 있는 행정은 군민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요?
  엄밀하게 현장조사를 하여 비등한 민원해소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15번지의 3 전 인근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건의 질문입니다.
  해 농지의 지역은 돌과 자갈밭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박토이며, 금년의 한발시 100수십공 이상의 지하관정 공사를 하여도 물이 일적 분찰하지 않는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도저히 이해 긍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작년 4월에 각 어논들과 방송매체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제2차, 제3차 가공업 공장 시설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되어 농민 등은 그렇게 알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므로 차지역의 주민등은 혼돈하고 당혹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어민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피몽하고 있는 차제에 농수산물 포장 골판지박스와 수산물의 멸치 골판지박스 등 공해가 전연무한 제2차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부가가치향상 목표달성과 농어촌 유휴인력의 최대한 활용으로 세원확장도 이루고 농촌 생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운송 및 판매촉진으로 농어민의 생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농작물은 도저히 재배할 수 없는 용도없는 자갈밭으로 제2차 가공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각별한 배려로 농어민들의 어려운 생계의 복리증진에 일익을 기여토록 농지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 모두가 학수고대하여 갈망하고 있으니 희망에 부응할 대책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음식점 우는 주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으로 "심야영업규제 해제 찬반여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통금"으로 불리던 심야영업규제는 서민층의 생계수단마저 박탈해 온 구시대적 전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존권마저 제약한 이 제도는 국민의 원성 또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이 제도가 "범죄와 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죄자의 활동공간을 줄이고 과소비 퇴폐를 근절시키는데 한 몫을 한 긍정적인 면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영세음식점이나 주점 영업시간을 마냥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체는 세계화와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도 역행이며,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부유층은 받 위에 떡 얹어 주면서 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으나 영세민은 생계유지의 자구책인 것입니다.
  범죄는 치안차원에서, 과소비는 시민의식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업주나 더욱이 구멍가게로 살아 보겠다는 서민들에게 책임을 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생치안과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사회의 기본은 자율이고, 정치든 경제든 인위적인 규제는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혹자는 심야상업규제를 전면 해제하면 당장 범죄자와 할선청소년이 늘어나고 퇴폐풍조가 되살아 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그러한 것은 심야영업규제 해제에서 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이 제도가 엄하게 실시되는 동안에도 끔직한 살인사건과 오렌지족의 비행도 가진 자의 과소비도 있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화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구시대적 규제와 통제만을 능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 심야영업은 규제하지 않아도 규제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심야영업규제 해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세업자들은 호구지책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생계를 일실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당군만이라도 대혁신으로 해제하든지 불여의하면 상부에 과감하게 해제건의할 수는 없는지 질문하니 가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치아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의 첩경은 치아의 건전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자 치과의원의 급진적 대번창을 분석하면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청장년 및 노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치과환자의 폭주로 유아시부터 잘못된 양치질에 근원한바 특히 치약에 포함된 불소성분에 기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소가 한때 몸에 이롭다고 생각해서 우리 생활속에 깊이 침투되어 일상에 상용하는 치약에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바 실인즉 불소는 1940년대 미국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척결방안의 하나로 의료계, 재계, 정계 인사들이 모여 국민전체고 음용하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에 함유시키기로 합의하고 각종 매스컴에 홍보한바 후진국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금은 불소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차츰 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전을 위하여는 식염을 양치가 충치예방에 최적절한 처방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보건을 염려하고 불철주로 없이 분골쇄신하고 예시는 행정당국에서는 주마가편으로 치아보전 운동의 일환으로 식염양치 권장을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서 건치운동을 전개하여 충치없는 군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질문문안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실과장님이나 동료의원, 지역의 여건도 영향이 있고, 실과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 우리 지역이 홀로서기의 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한번 더 거론될 수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널리 오해없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한 도충홍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한지도 어건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는 예년보다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국가간의 무역전쟁, 사상최대의 장기가뭄으로 인한 가뭄대책과 오는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는 한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중요한 한해를 맞이하여 오늘 저의 군정질문은 지방자치의 정착은 제도면의 개선과 정책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확충과 재정운영을 어떻게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하느냐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믿어집니다.
  매년 예산심의때마다열악한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다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획기적인 재정확충방안은 다 아시다시피 별다른 묘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되어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해의 전국적으로 일이난 세무공무원의 세금부정사건으로 온 나라가 온통 소용돌이 치고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어떠했는지 일일이 열거치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갈 줄 압니다.
  이러한 세금부정 사건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설치하여 제세부과를 전산화하고 제세징수도 관계공무원은 일체 직접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합시에서도 과거 읍면에서 부과징수하던 제세를 시본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부과징수한다는데 본군에서도 군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부과할 수 없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지금 진척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산망 설치를 완료하여 과거 읍면에서 부과징수하던 모든 세금을 군에서 부과징수하게 되면 읍면 재무계 직원 36명중 고성읍 3명, 회화·거류 2명, 여타 면 1명씩 계 18명만으로도 세입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6급은 11명, 8·9급 7명 등 18명을 감축하면 연 6급 1명당 19,000천원, 8급 1명당 11,200천원, 9급 8,900천원으로 도합 324,000천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조세부정도 방지할 수 있는 이중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수요의 급증과 전문화를 빌미로 군청내의 많은 과를 분리, 신설하였으나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제 제102조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설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확한 인력진단과 업무의 유사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많은 부처를 통합하였는데 본군의 여건을 볼 때 2-3개 과의 통폐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은 인구 74,000여명에 면적은 514.35㎢로서 도내 군부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나 읍면수는 14개로서 합천군 17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제일많으므로 지역여건이나 행정수요면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군내에서 제일 작은 면의 순인건비만 연 376,000천원이 소요되나 당해면의 94년도 군세수입은 23,252천원, 도비교부금 2,670천원, 총 25,922천원으로 군세입이 한달평균 인건비 31,330천원에 무려 5,400천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여건과 생활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3개의 면을 통폐합하면 연 16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운용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고성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앞으로의 행정추세가 지방자치단체 홀로서기 쪽으로 흘러감을 볼 때 획기적인 조치가 없고서는 본군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군정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계획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공무원수를 줄이고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언젠가는 홀로서기 지방자치단체 여건조성이나 앞으로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한 번 구상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라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신도 들어보고서로토론해 보는 뜻에서 질문하는 사항이오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강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주시는 부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군의 직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창고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비는 개소당 5,500천원에 100평 규모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본군 전체물량이 2개소 밖에 설치되지 못하여 본군 전체농기계 보유대수를 보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본면의 경우 대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 기준으로 310대로 2농가당 1대 비율이며, 이중 간이보관창고가 확보된 농가는 120농가로 잔여 190농가는 노상에 방치, 관리중에 있는 실정인바 노상방치 기종은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기종보다 감가상각비 등을 보면 연간 대당 40천원의 손실을 보고있는 현실로 영현면의 농기계 보유농가 전체를 환산하면 보이지 않는 연간 손실액이 76,000천원이고 또한 노상방치 농기계로 인하여 교통장애는 물론 도로이용율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물량은 농기계 이용율 및 보관상의 용이한 점을 감안, 법정 리 단위로 1개소씩 설치운용하여 노산방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이를 계기로 협동하는 우리 농촌 정신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는 사업물량 확대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한읍면 한명품갖기 작몰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사업 개소당 2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여 내고장 특산품 얼굴있는 농산물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부체계를 수립하였는지 무한경쟁시대, 농업도 상품과  시대, 세계화의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키 위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사업주체인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면 군 발전심의회에서 확정,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작물에 대한 시험재배, 작부체계수립, 정밀 토양검사 실시 판매전략 수립 등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도 사업의 성공여부를 점칠 수 없음에도 기사업을 시행한 8개 면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또는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마지막으로 정채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기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식수해결 문제와 농번기를 앞두고 저소류지에 농업용수를 확보치 못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 중 본의원은 음용수 수질검사를 비롯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간이상수도와 공동정호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는 관내 38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총 검사항목 43가지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8가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검사성적서에 의하면 전반기 검사시 음용수 부적합이 33개소로 그중 간이급수시설이 27개소, 공동정호 6개소로 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부적합 판정이 47개소로 간이급수시설 40개소, 공동정호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전반기에는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31개소, 질산성 질소가 2개소이며 후반기에는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45개소,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 각각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8개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삼산, 마암, 구만을 비롯한 몇 개면은 광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염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질검사 결과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고성군과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상당부분이 투자되었습니다.
  정부는 UR타결 이후 95년부터 93년도 수매물량을 기준으로 36만석이 줄어든 964만석에서 시작, 감축이행 연도인 2004년에는 643만석으로 축소하는 감축이행계획서를 이미 GATT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새로운  WTO체제 하에서 쌀농사는 더욱 어려운 농업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얼굴있는 농업으로 고성에서 생산된 쌀이 고유상표를 가지고 경기, 이천 등지의 쌀과 같이 상표만 보고도 선호할 수 있는 브랜드개발과 미질을 높이는데 산업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하는데 95년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WTO출범과 같이 가속화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는 우리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과 창의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당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대책수립이 미흡하여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과 미질이 우수한 타지역의 쌀과 의 비교분석은 해보았는지, 고성쌀의 브랜드화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유치를 왜 추진하지 않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GNP 1만달러에 육박하는 중진국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정부당국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는 것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군의 60세이상 노령인구는 12,286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7%에 달하며, 군내 크고 작은 경로당이 등록된 것만도 92개소가 있습니다.
  바쁜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이 몸에 배인 농촌 노인들로서는 경로당에 모여서 주석과 담소도 하루이틀이지 매일 달리 하는 일없이 소일한다는 것이 따분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이 중앙경로당과 상리경로당, 그리고 영현 영부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의제품과 빗자루 및 대 소쿠리를 만들어 돈을 벌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일감을 찾아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도 진정 노인근로복지를 생각한다면 주위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바쁘고 활력있게 지낼 수 있도록 일감을 찾아 돈벌이 시설을 갖추어 경로당 운영의 자립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이하 노인세대는 젊은 시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구국전선에서 죽음까지도 불사했으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젊음을 불사른 세대로서 그 누구보다도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노인 근로복지 부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여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 중 김대산의원의 질문이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알찬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도낙규  문화공보실장 도낙규입니다.
  평소 지역 유선방송의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영철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시청료와 유선방송 수신료 징수는 이중부담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해 10월 1일부터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까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사업허가는 난시청지역이라고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유선방송 사업주로서 제반시설을 갖춘 자에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승인한 유선방송이용약관에 따라 동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가입자에게만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사용료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TV채널을 여러개 시청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TV시청 가능지역이라도 양질의 화면을 희망하는 가구가 있을 시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유선방송 사업자와 유선방송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TV시청료와 유선방송 사용료는 이중부담이 아니라 사실상 별개의 법에 따라 징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지역에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한 난시청지역은 13개읍면 6,157가구가 있으며 우리 읍지역에도 남포, 우산, 월평 홍류, 신월 신부 등 436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시청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유선방송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입자의 불평이나 원성이 없도록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직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골자는 TV난시청지역인지 아닌지 방송국 본사에 군에서 조회를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선방송을 끊으면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방송도 안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난시청 지역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금전 읍 외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 말고 성내리 등 시내에도 유선방송을 끊으면 TV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실에서 책임지고 방송국에 조회를 해서 이 이유를 규명해 주시면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난시청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구분을 지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도낙규  김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성내리 일대도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를 방송공사와 연락해서 다시 한 번 검토와 조사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이 끊어지면 TV가 안나옵니다.
김영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김영철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KBS법을 말하고 유선방송법을 말하는데 저희들은 정확한 조문이나 내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사와 의 계약문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공보실장께서 우리 고성읍 외곽지역의 어느 부락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도낙규  지금 현재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읍지역은 남포, 우산, 월평리의 홍류, 신월리의 신부로 총 436가구입니다.
박경재의원  그것은 고성읍 지역만 그렇고 면지역은 따로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도낙규  그렇습니다.
  13개 면에 6,175가구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의원  물론 방송공사에서 특정지역을 난시정지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사실 고성읍 남산 1, 2동에도 유선방송의 선을 끊으면 완전히 난 시청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더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짚은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도낙규  그래서 고성군 전역에 대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하여 KBS방송국에 보도 및 협의를 통해 추가지정할 지역대상이 있더라면 최대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김대산의원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한 번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읍면 통합문제, 중앙에서 유사한을 가진 부처의 통합 등으로 해서 우리 조직에도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본인은 김대산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공론화되어 보지 않았던 읍면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군청의 실과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 행정조직과 기능이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등 급격한 진전으로 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자치능력의 확충이라든지 국가 시책사업 시행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행정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특히 지방자치 실시의 기반조성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이후에 행정조직과 인력은 규모면에서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면서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87년에 1실 9과에서 현재는 2실 16과로 1실 7과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의회기구와 한 개 사업소가 늘어서 지금 현재는 인력은 당초에 580명에서 692명으로 약 19.3%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구, 인력의 팽창은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복지행정의 쇄정과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김대산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기능이 쇠퇴되는 부분, 업무의 기능이 위축된 분야의 조직 통폐합이라든지 감축 등에서 적극적인 자체 조정노력의 부족과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우선 기구를 만들어 놓고 보자는 행정내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방침을 표방하고 정부에서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경영성 등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의 감축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중앙에서 통폐합되었고, 93년 3월 15일부터 지방공무원동결령이 발표되어 정원의 증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도 의료보장계, 잠업특작계 교육훈련계, 통계계의 4개 계를 폐지하고 행정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서인 민원처리계라든지 유통계, 교통행정계, 회화면의 경우 개발계를 신설하는 등 기구의 조정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직제규정이 조정된데에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생산성과 능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앞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요건으로서는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할 때에는 과가 신설되고, 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사람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를 신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도 1과2계, 1과에 3개 계가 안되는, 계가 2개 밖에 없는 과, 한 계에 2명이 있는 이러한 계의 조직을 우선 조직진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쇠퇴조직과 비슷한 조직, 중첩되는 기능을 가진 조직 등 이런 것들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구가 축소되고 사람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구가 개편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개폐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도나 내무부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의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 중에 시군 지구의 골격이 중앙정부에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2-3개 면을 통합할 시 예산이 절감되고 경남구역개편시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읍면통합은 시대의 변천, 사회의 발전등 통·폐합을 거론하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조직과 예산을 연계해서 우리조직도 경비개념, 사람의 경비개념을 도입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뜻있는 일부 지역주민들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곤식으로 거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언논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행정구역개편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치권에서 행정구조개편안이 규정, 설정된다면 우리 군민들도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의회와 같이 허심탄회하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서로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를 맞대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세입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계획을 한 바나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과를 2-3개 없앤다는 것은 막연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군 조직을 보고어느 과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면도 2-3개를 합해야 되겠다고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관내 14개 읍면 중에서 어느 면, 어느 면은 중심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구상한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의원님이 공적으로 거론을 처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공론화되리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은 귀를 기울여서 다음 기회가 되면 충분하게 의원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무과장이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은 공적 거론이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지가 언제인데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니까 질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년도 채 안되는 군의회에서 그런 사실을 잊어 버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내무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질문한 두가지 중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고, 행정구역개편 관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례적인 이 시기에서 나왔다고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답변이 빠졌는데 지금 고성군내 1읍 13개면에 세무공무원이....
○ 내무과장 강수조  그것을 제가 답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의원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김영철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희들 회의록을 전부 별도로 못봐서 그 질문이 이전에 나왔는지 모르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내무과장 답변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내무과장이 감히 의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김영철의원과 정채웅의원께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 답변은 질문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렬입니다.
  김대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징금 업무의 전산화로 세무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절감과 세무부정 예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검토 여부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세 비리사건이 지상으로 보도된 이후 세무분야에 대한 중앙 및 도감사를 총 35일간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비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부과누락, 과소부과 등의 사실이 다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비리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7월 1일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89,000천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17대, OCR프린터기 11대와 운용프로그램을 구입하고 1차로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기구로는 지방세 14개 세목을 완전 전산처리하기는 어렵고 비리의 개연성이 많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이미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의 전산처리는 현재 숙달 예행연습을 하고 있어 5월경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전 세목을 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추가 구입이 지금 요청이 되고 있고, 전문전산직 확보를 위해서 현재 세무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세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인력이 18명 정도감축이 예상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전산화가 된다하더라도 인원 감축효과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세무부서의 인원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의 과장 외 세정계 6명, 세외수입계 3명이며, 읍면은 총 37명으로 필수 기본인력만으로 구성되어 현재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전산화되면 군에서는 세원조사, 부과징수 결정, 고지서 발급, 신고납부 등과 제증명 발급, 체납세 징수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토록 필요인원이 그대로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세무비리 방지와 징수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각시군 세무부서 인력을 진단한 결과 우리군은 현재의 세정계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 6명은 읍면의 인원에서 충당토록 세무부서 인원보강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가 된다하더라도 당장은 초기단계로서 인원감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다소 감축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목격하다시피 각 읍면의 재무계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돈을 징수해서 협에 가서 예치하는 과정에도 현재 인원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고지서를 받으면 군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서 자진납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다니면서 알고 있고, 특히나 재무과장님은 지방세수에 대한 열악한 자립도에 의해서 앞으로의 자원활용에 대한 대책문제를 가지고 저는 논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되었다면 컴퓨터 1대가 인력 100명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감축이 안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그 당시 되봐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인력이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전산요원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전 열거했다시피 한 면의 세수가 2천몇백만원인데 한달 직원봉급이 5,400만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방화 홀로서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제도의 개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산임용을 해서 그 사후에 인원을 최대한 감출할 수 있는데까지 감축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 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강한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한 면에 계장과 서기 1명, 작은 면의 경우 기능직 1명 등 3명이 있는 지금 그 면의 세수가 얼마나 징수가 되는데 직원이 몇 명이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한영의원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금보다 봉급 주는 것이 더 많으면 그 사람들 전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세수가 1천만원도 안되는데 3명이나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인원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재무과장 김병렬  그와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에서 기동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영의원  앞으로 세금도 제대로 나오자 않는 곳에 직원만 많이 있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노인복지와 노인들의 여가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갈져 주신 정채웅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고 92개소의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하일면 중앙경로당을 비롯, 일부 경로당에서는 장의용품, 죽세품 등을 제작, 시간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경로당은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일거리가 없어 무료하게 소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외감 해소와 활기찬 노인생활을 위해 일감 및 시설제공으로 자립기틀을 마련하는 등 노인근무복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전형적인 여가시설로서 내실있는 운용이 요구되나 화투놀이, 장기, 바둑 등 단순한 휴식공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보다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 일하는 노인,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인생을 개척하는 노인상을 정립하는 한편,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경로당 운영의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 초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슬꿰기, 옷감 실밥빼기, 장갑 마무리작업, 봉투제작 등을 생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항구적인 작업량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자체적인 여건과 열악한 임금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군에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기존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설치대회나가고 있으며, 특별한 기술훈련을 요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지역적 특성 및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를 선정하여 노인들이 직접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공동작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및 작업장 관리는 경로당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현재 우리군에서는 노인공동작업장이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리경로당과 하일 중앙경로당에서는 꽃상여를 제작하고 있으며, 개천면 개천경로당은 짚신과 대빗자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경로당에서는 장의용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이상 4개소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작업장이며 현재 영현면 영부경로당과 마암면 전포경로당 삼산면 중촌경로당은 자체적인 자금조달로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작업대와 작업복 등을 지원하여 필요한 기본설비를 지원하여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넙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15번지의 산, 전 인근의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91년도 농어촌진흥공사의 진흥지역 지정조사안에 의거 지역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단위 협의회에서 진흥지역구성안을 확정한 후 92년 12월 30일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정고시로 진흥지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진흥지역 지정요건은 필지별 농지의 여건보다는 집단화된 농지로 답은 10핵타, 전은 3핵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농지의 이용행위를 규제하고는 있으나 농어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농어업 이용시설, 농어민 공동편의시설, 공동시설외 당해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시설이나 간이시설로서 6,000㎡ 이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변경,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농공단지 , 특산단지 농어촌휴양지개발, 농지개량사업 등 각종 사업실시를 위한 사전계획 승인요청시 타법의 제한사유가 없을 경우에 진흥지역 해제신청이 가능하나 여타 사항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신청은 신청자체가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차후 일제 정비계획이 있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영의원께서 농기계 매일공동 보관창고 시설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의 확대에 따라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여 합리적으로 보관 관리하므로서 사용시 고장방지 및 수명을 연장시켜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경제손실을 막고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해 고성읍과 마암면에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는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100,000천원에서 100평 규모 2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성읍 대평부락, 상리면 고봉부락, 개천면 청광부락, 마암면 두호부락, 거류면 덕촌부락 등 5개소에 개소당 23,500천원의 사업비로서 동당 60평 규모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내 전 농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95년도에는 본군에서 100평 규모 5동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만 도 전체 사업물량이 15개 시군에 1동씩 배정되어 본군에서도 다목적 공간 농기계 보관창고 1동,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1동으로 2동이 현재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한영의원께서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작목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고장 얼굴있는 농산물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에 시험재배, 작목선정, 토양검사, 판매전략 등 지역별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 작무체계를 수립하였는지와 기 시행 9개 읍면을 제외한 여타 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장기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대상은 생산자 조직 공동이용시설로서 생산 기반시설인 공동작업장, 용수공급시설과 유통시설인 저장, 가공, 판매시설 등이며 가공시설 및 판매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품목으로 읍면 자원의 보유나 이용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읍면 한명품을 발굴하여 육성 개발가능한 품목과 사업계획을 심의 선정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 농어촌개발심의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거쳐 도에서 사업확정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한 9개 읍면의 한명품은 고성읍과 마암면의 토마토, 삼산면 버섯, 하이와 거류면은 참다래, 하이면 한우, 영현면 단감, 회화면 분재, 동해면의 유자를 한읍면 한명품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품 사업을 WTO출범에 대응하는 농가 소득작목으로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 실시한 9개면에 대하여는 94년 12월에 사업성과 분석과 95년 실시한 5개면에는 작목선정 배경, 지역여건, 생산 및 판로, 사업성과 및 전망 등에 대하여 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선정된 대상품목으로는 상리면 단감, 대가면 고구마줄기, 영오면 단감, 개천면 감식초, 구만면 특미생산으로 현재 잠정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중에 별도 세부실천사업계획을 받아서 95년도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채웅의원께서 UR등에 따른 우리쌀 경쟁력 제고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라 외국쌀의 수입과 정부수매량의 감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쌀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진흥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경지정리로 대형농기계에 의한 규모화 영농기반을 갖추게 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5핵타 규모 이상의 전업농과 농업사회 법인 등을 확대 조성하는 등 영농의 기업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대구획 경지정리 1개소 116핵타와 일반경지정리 8개소 176핵타의 기반조성사업과 쌀 전업농 67농가를 조성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곡 종합처리장 1개소를 금년도 추가사업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고성읍농협이 주체가 되어 관내 13개 농협의 공동출자로 운영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260,000천원 정도로 건평 400평의 미곡종합처리공장을 금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서 쌀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수확기 농가보유물량을 회수하여 쌀 판로확대를 통한 산지 가격이 지지될 것이며, 특히 얼굴있는 고성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격포장재에 브랜드화된 고성쌀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며 각종 영농조직과 일반농가에서 질좋은 우량품종을 계약재배하여 생산 전량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매일 가공 처리하므로써 고성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므로써 쌀농사의 안정적 영농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느 기회가 오면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토록 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 아무 이용가치도 없는 땅만 쳐다보고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 분들이 방관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서를 붙이든지 조건부를 해서 그 분들이 그땅에서 얼마라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잘알겠습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꼭 이번에 짚은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지역 농어민의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재의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중간에 고성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의 것은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저도 옛날에 행정을 해봐서 절대농지라든지 행정절차 문제다는 소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늘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주며 군의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군단위협의회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경재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전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당리지역이 삼척동자라도 그곳을 진흥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소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가뭄때 암반관정을 위해서 몇 곳을 뚫어도 물 한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 입니까?
  농업을 떨친다, 흥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 심의회에서는 무엇을 한 것이며, 앉아서 그냥 도면놓고 그려 넣어서 남의 재산 버려놓고 진짜 쓸 것은 못쓰게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법이 그렇다, 91년도 당시 법이 어떻고, 주민의 의견 수렴하고 군단위 협의회 어쩌고 하면서,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어느 기회가 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지금의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 편의상 답변을 하는 것인지, 적어 그런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몇 곳이 도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즉 취합된 것이 있는지, 그때가 오면 그냥 넘어 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당리는 지나가다 쳐다보면 정말 왜 이렇게 해놓았는가 싶은을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납득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점을 산업과장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대산의원  진흥지역 선정시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 도면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선을 그어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배부받아 그 읍면의 심의위원회에서 그 도면의 선이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군으로 넘겼습니다.
  군에서 심의를 해서, 사실상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진흥지역을 선정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의 읍면에서 선정하여 결정되어 온 것에 따라서 그것이 관철되게끔 노력하는 군이 대다수이고 고성군에 있는 직원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한 그대로 시행을 시키고, 사실상 고성군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것이 부당하게 확정되어 내려 왔으면 재신청을 하든지,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우리 군민을 위한 군이 될텐데 우리군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절대 군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진흥지역을 재조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간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장 이학길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율천국교 입구 도로변 방음벽 설치 및 도로인접지에 가옥건축허가로 시계불량을 초래, 사고다발위험이 우려되어 신호등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내우산 신호등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라는 회시로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엄밀하게 현장조사를 하여 사고 미연방지와 민원해소의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현재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죽계리 율천국민학교 입구도로변 교통신호등 설치문제는 죽계리주민 감상진씨의 건의가 있어 경찰과 합동 현장조사한 결과 고성경찰서에서 신호등설치는 도로전방이 잘 보이고 커브지점이 아닌 곳이어야 하며, 이곳에는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등 현 도로 여건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회였던 것입니다.
  상기 지점으로부터 150m 위치의 내우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율천국민학교 앞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등의 도로진입시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이 서행하도록 일시정지선을 표시하였으며, 또 갓길 장비도 양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성경찰서와 협조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과속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운행 시범도로로 지정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죽계리 율천국교 국도변에 5개월전에 건축물을 건축한 장소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한 행정처분은 주민의 충고를 외면하고 인명을 경시함은 물론 현지실정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졸속행정인지 군민의 안주를 위한 복지행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죽계리 435-289번지의 농가주택 및 창고는 고성읍사무소에 당초 신청시보다 도로부지로부터 5m 후퇴하도록 행정지도하여 94년 5월 19일 허가되어 94년 7월 16일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의 곡선반경이 250m 정도로 건축물은 도로 노면에서 약 8m 이상 후퇴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동 건물로 인한 가시거리는 약 170m 정도로 가시불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도로 가시거리를 80m 이상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무사안일한 졸속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안주를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래 치과환자의 폭주는 치과환자의 유아시절부터의 치약에 포함된 불소성분이 기인하며, 불소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최근의 지상보도도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등을 감안할 때 치아보건을 위한 식염양치가 충치예방을 위한 적절한 처방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민의 치아보건을 위한 식염양치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로 충치없는 군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민 영·유아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충치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금에 의한 양치사업은 옛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도 치약이 많이 발전되어 치약중에는 불소가 미량 함유된 치약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사용하기가 쉽고 사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를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불소에 관한 문제는 1945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치아건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 현재까지 WTO라든지 의약협회, 치과의사협회,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부 이것을, 불소양치사업을 하도록 장력을 하고 있고, WTO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승인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71개국에서 권장사업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불소양치사업을 하기 이전에 진해시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함유해서 충치예방대책으로서 지금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약 20년 정도 역사가 됩니다.
  그 함유량은 1ppm 이하 단위로 함유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ppm을 초과할 때 불소라는 것은 할로겐화합물 중의 하나로 소위 독성을 지닙니다.
  인체에 많은 양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이빨에 반점이 생기는 반상치라는 것이 생깁니다.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ppm 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전체적인 수돗물에 넣으려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진해시에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0년동안 불소용액을 수도에 넣어서 한 것이 86년도에 분석한 결과 충치예방에 70%까지 성골을 거두었다고 통계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과의학계에서는 전체 수도에 불소를 투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국가예산상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국민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시범사업으로서 금년까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무료로 불소원료를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주면 학교에서는 미량을 희석해서 칫솔과 컵은 개인이 학교에 가져오게끔 하고 저희들은 가서 지도만 합니다.
  그러면 학교 양호교사가 점심을 먹고 나면 반드시 불소용액을 가지고 양치를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 7년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학교에서는 그것이 너무 번잡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겠느냐 하는 이런 거부반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치약들이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귀찮게 학생들에게 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어릴때는 소금을 가지고 양치질을 많이 했습니다만 소금은 양치질을 했을 때 치아에 묻어 있는 살균작용은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당질이 이빨에 묻어 있는 것을 소위 산화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치주염을 예방하는데는 효과가 있으나 이빨 자체를 보존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큰소금으로 양치질을 했을 경우 이빨의 마모율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체내의 염분을 일정량 이상 섭취했을 때 고혈압 또는 동핵경화 증세를 유발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양치질을 했을 때 아주 적은 양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기가 아주 힘들고 또 치약중에는 치아를 보존할 수 있고 살균할 수 있는 것, 부식층을 방지하는 역할, 소위 당분자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산성물질에 대한 내산성을 가질 수 있는 치약성분이 불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할 때 좀 부드러운 감이 있고 또 표면이 피막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소금물을 엷게 해서 한모금 먹으면서 행구는 것도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 즉 치주염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학교에는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주민에게 그렇게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금 각면마다 치과위생사가 한명씩 8개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지금 보건관계 문제가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질문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평소에 질문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다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전에는 면에서 보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통합이 되어졌지요?
○ 보건소장 신덕생  예.
박장일의원  관리를 읍면장이 하지 않고 의사들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람만 많이 모아 놓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의사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보건소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보건진료소를 지어줄 때 살림을 할 수 있게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기관은 군단위의 보건소, 면단위의 한 개소씩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직원 혼자있는 오지, 벽지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로부터 보건진료소까지 통상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서는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이송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단속 관계는 보건소에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계장, 직원이 1주일에 평균 2회 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은 안됩니다만 불시에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사람을 찾는 등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군 감사계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근무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부 양호한데 우리 의원 열네분에게 의견을 몇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듣고 보기로는 근무상태가 바로 제로입니다.
  10:00전에 가면 보통사람이 치료를 받지못할 정도이고 16:00이나 16:00정도되면 치료를 거절합니다.
  제가 두 번을 16:00과 16:30에 갔는데 끝났습니다.
  간호원에게 "의사선생 어디갔습니까?"하고 물으면 "볼일이 있어 나갔습니다. "라고 하고, "아가씨가 치료하면 안됩니까?"하고 물으면 "의사가 없으면 안됩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논리는 맞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통상근무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고, 응급환자가 있을 시는....
박장일의원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박장일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밤에 상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면 밤 12:00에라도 소장님께서 저와 함께 가봅시다.
  이 자리에서 소장님 말씀은 전부 근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다음 의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진료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만 만들어 놓았지 토요일 오후에 퇴근해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각 면소재지에 있는 치과의사나 일반의사가 있는 면의 면장이나 직원에게 물어 보십시오.
  소장님께서는 면장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면장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봐야 남의 근무 간섭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참모회의 끝나고 10:00나 10:30에 확인해 봐야 그때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16:00 내지 17:00되면 끝마쳐 버리는데, 그래서 보건진료소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데 운영비는 주는데 운영비 준것만큼 우리 면민이 혜택을 못보고있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기왕에 소장님이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진심으로 제 말이 옳은지 아닌지 일요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신덕생  박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감독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꼭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일의원  근무가 아니고 밤에도 상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일요일에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분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는 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같은 공휴일에는 사실상 자기들 근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 비상연결만 취해놓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달에 아침출근시간인 09:00 정시에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징계조치를 했고, 일반 직원들은 정시에 다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장일의원  보건지소에 토요일 13:00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에는 상주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소장님 말씀이 상주도 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전부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근무시간을 몰라서 소장님께 문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전완중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과 단속을 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해지역현장방문결과와 제31회 임시회 회의관련 자료정리를 위하여 1995년 3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군정질문에 대해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제시된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의원여러분께서는 가뭄극복 현장방문을 거울삼아 얼마 남지않는 임기동안이나마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숙된 의회상 정립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금번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가뭄현장 방문결과 건의 및 조치사항과 주민여론 등을 취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