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24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희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희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1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929억2,779만7천원보다 752억874만8천원(10.85%) 증액된 7,681억3,65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 예산안은 6,798억5,461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149억8,205만8천원보다 648억7,255만6천원(10.55%)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 예산안은 882억8,193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79억4,573만9천원보다 103억3,619만2천원(13.26%)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51%, 특별회계가 11.4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5건 12억 5,92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7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가서 질의ㆍ답변을 받고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잠시만」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7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81억3,654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798억5,461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82억8,193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798억5,461만4천원에서 복지지원과 외 3개 부서 총 9건에 1억4,3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정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희태     이정숙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희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