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20일 (목) 10시 1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향숙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원순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원순  반갑습니다.
김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6분)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정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원순  우정욱 위원님께서는 이정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  김석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원순  김희태 위원님께서는 김석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과 김석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2명 이상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양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순  그러면 김석한 위원께서 양보를 해주신 관계로 이정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원순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4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2억589만7천원보다 3.65%인 249억5,901만7천원이 증액된 7,091억6,491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경정예산은 6,385억30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42억6,559만4천원보다 3.95%인 242억3,75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06억6,18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9억4,030만3천원보다 1.03%인 7억2,15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04%, 특별회계가 9.96%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7건에 24억2,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9건 4억3,3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9억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건 10억9,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순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091억6,491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385억30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06억6,181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85억309만7천원에서 행정과 외 5개 부서 총 10건에 3억8,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6억6,181만7천원에서 재무과 1건 9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정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이정숙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