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9월 17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2.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전의 읍면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동일 경계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불편사항을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해소와 각종 행정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찬반여부, 불합리한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계획안에 대한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듣게 된 경위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한 읍면의 행정구역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읍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 및 기타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부추진 일정입니다.
  지구별 경계선조정 지번별 조서 및 경계선 확정은 민원봉사과에서 5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주민 및 읍면장 의견청취는 6월 10일까지, 조정방침 결정은 6월 20일까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는 9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승인신청은 9월말까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은 10월 10일까지, 이해관계자 통지는 10월 15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11월 15일까지, 개정조례안 의회승인(의결 및 공포)은 11월 30일까지, 사후 관련서류 정리는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구역 변경 집계표입니다.
  먼저 읍면간 경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송학리 5필지를 거류면 송산리로, 고성읍 율대리 26필지를 거류면 용산리로, 거류면 송산리 34필지를 고성읍 송학리로, 거류면 송산리 11필지를 고성읍 동외리로, 거류면 용산리 11필지를 고성읍 동외리로, 거류면 용산리 110필지를 고성읍 율대리로, 거류면 감서리 23필지를 동해면 외곡리로, 거류면 감서리 8필지를 동해면 봉암리로, 동해면 외곡리 10필지를 거류면 감서리로, 동해면 봉암리 20필지를 거류면 감서리로, 대가면 신전리 41필지를 영현면 대법리로, 영현면 대법리 2필지를 대가면 신전리로, 영오면 성곡리 9필지를 개천면 예성리로, 개천면 예성리 14필지를 영오면 성곡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리간 경계 변경내역입니다.
  고성읍 죽계리 40필지를 고성읍 송학리로, 거류면 가려리 4필지를 거류면 송산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서 읍면장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공히 경계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1번이 되겠습니다.
  변경전 행정구역은 빨간 형광펜으로 저희들이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경지정리 전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이후에 변경된 행정구역은 저희들이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2번이 되겠습니다.
  고성읍과 거류면의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경지정리 전에 울퉁불퉁하던 빨간색 형광펜으로 색칠된 부분을 초록색 형광펜으로 깔끔하게 저희들이 구역 조정을 하였습니다.
  도면 3번이 되겠습니다.
  동해면과 거류면에 면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경지정리 전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된 울퉁불퉁한 부분을 초록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로 구거나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곡 2지구로서 동해면 봉암과 거류면 감서리 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지정리 전에 울퉁불퉁했던 빨간색 부분을 초록색으로 깔끔하게 저희들이 구거와 도로를 기준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도면 5번이 되겠습니다.
  대가지구입니다.
  대가면 신전과 영현면 대법간의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변경 전의 행정구역이고, 초록색은 변경 후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기준은 도로나 구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6번이 되겠습니다.
  예성지구입니다.
  개천면 예성과 영오면 성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행정구역은 역시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고, 변경후의 행정구역은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의 읍·면·리동간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종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경작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경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구역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번 항목의 거류면 송산리 34필지 16,655㎡를 고성읍 송학리로 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경계기준 구거(하천)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여론청취를 위한 토론회(회의), 설명회 등 구체적인 여론 청취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여론만 명시되어 있어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주민 및 읍면장 의견청취해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밑에 참조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 한계를 어떻게 주었는지,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만 했는지 이동장을 포함을 시켰는지, 농지위원을 포함을 시켰는지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 또 지금 군내에 경지정리구역이 여기 말고 빠진 데가 없는지, 경계조정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빨리 해야 된다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절차상 한 9일간, 한 8일간 사이에 주민, 읍면장 의견청취를 해서 군에서 조정방침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를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범위는 읍면에 이동장들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구역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경지정리에 대한 설명을 민원봉사과에 떠맡기지 말고, 이것은 실과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 경지정리구역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이것을 사전에 군내 전체적인 것을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대로 이것은 참 좋은, 군에서 해야 될 필요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세 이것도 우리가 속았습니다.
  주민세만 해도 시에는 3천원, 5천원, 군 단위는 3천원한다더니, 천만의 말씀, 김해시에 2천700원 받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할 때도 전부, 사전에 할 때는 좀 객관성이 있는 뚜렷한, 보고회를 할 때에는 누가 묻더라도 이것은 이동장, 또 협의회, 주민, 그에 따라서 요새 농지요원,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상정시켜 주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무한정 이것은, 보기야 좋지, 해야 될 문제지, 하지만 경지정리 구역을 빠짐없이 다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이런 의안이 상정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주민 및 읍면장 의견청취를 '99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대표인 군의회 의원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의 하나의 불찰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역의 면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해당되는 지역의원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거하고 하천, 도로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거는 해당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서로 조정된다거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의 1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지역주민 지주가 동의한 것이지만 지역에서 선출하여 준 의원에게는 하등의 설명이나 참여의사없이 의견서를 상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지역의원 참여하여 동의하여 준 사항을 재확인하여 민원의 소리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보완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근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의 동의안에 이상근의원의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충웅위원님이 하신 수정의견 제시대로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박충웅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오늘 문화관광과장의 교육관계로 지역협력담당 박복선담당자가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협력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담당 박복선  지역협력담당 박복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목적규정 일부 변경 안 제1조,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 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정지 항목 일부 삭제 안 제9조입니다.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조성하는 항목 삭제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를 하였습니다.
  한 장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유자녀를 유공자녀로 하고,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뛰어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장학금의 자격)를 제3조(장학생의 자격)로 하였습니다.
  제5조(선정)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7퍼센트를 7퍼센트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1항제2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를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제3호 불량할 때를 불량하거나로 하였습니다.
  제1항제5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고, 제2항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제2항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지역협력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9조제1항제5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것이 개정안에는 삭제된 것이지요?
○ 지역협력담당 박복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협력담당 박복선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에 장학금을 주고 나면 그것을 목적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기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 기록을 하나 안하나 형식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제11조에 보면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이것은 이때까지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이 장학기금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까?
○ 지역협력담당 박복선  예.
이상근위원  새마을성금이 기용이 안되었다거나 독지가의 헌금이 없었다거나 이래서 이것이 삭제된 그런 사항입니까?
○ 지역협력담당 박복선  예, 지금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를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꼭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부금품 모집법이 생겨서 성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미미해서 그렇게 삭제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자제분들이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제분들이지요?
○ 지역협력담당 박복선  이장은 아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으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고, 민간 용역위탁을 통한 예산절감과 청사관리의 전문업체 위탁용역을 통한 청사관리의 극대화와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본청, 의회, 별관의 건물 및 청사외곽 및 정원)의 청소용역 위탁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안의 법적근거입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제1항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세 번째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및 제2조, 제11조의 목적, 정의, 위탁대상 사무기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용역 기본현황입니다.
  관리대상 건물은 모두 건물이 2,577평입니다.
  본관 1,449평, 별관 825평, 의회 303평, 부지 2,187평해서 청사외곽 및 정원 다 포함됩니다.
  현재 청소 사역현황은 일용인부 4명이, 남자 1명, 여자 3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할 것은 매일 청소해야 될 자리는 군수실, 부군수실, 의장실, 의원사무실, 복도, 화장실, 청사광장, 화단입니다.
  다음에 주기적으로 할 것은 실과사무실, 의회사무실, 회의실, 지하창고, 세탁물, 유리창, 본회의장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현행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현행 유지시 연간 소요액이 5,892만6,650원입니다.
  인부임이 나가는 것이 4명 남자 1명, 여자 3명에 4,270만원 나갑니다.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1,920만원, 청소소모품이 408만원, 유리창 및 외벽청소 1회에 700만원, 일용인부 연 퇴직금이 증가되는 것이 322만6천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문업체 청소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5,766만4,530원이 견적상으로는 받은 내용입니다.
  인부임은 4명을 소요하에 남자 1명, 여자 3명해서 3,200만원, 이 안에는 특별지원인부, 기계공, 마무리공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후생복리비가 철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외 6종에 788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안에는 산재보험, 상여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신체검사비, 근무복, 고용보험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청소소모품은 400만원으로 잡고, 유리창 및 외벽청소하는데 600만원, 기업이윤도 5%로 봤을 경우에 249만6,300원, 부과세 10%는 당연히 내어야 되기 때문에 524만2천원 해서, 이것은 청소용역 업체의 견적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입찰할 경우에는 더 많은 절감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현행하고 있는 인건비는 근 3년간 인상이 안된, 고정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정부공무원들 일용인부들이 만약에 5% 정도가 인상될 경우에 24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차누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현재 의회의 건물은 지금 청소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건물 청소를 위해서 일용인부 한 사람을 더 구한다면 한 사람에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의회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연간 득이 한 1,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방금 말한 필요성입니다.
  용역을 통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사역인부에 대한 산업재해시 재해보장의 책임성이 명확하고, 혹시 우리 직원들 사역인부가 태만할 경우에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또 경조사나 몸이 아플 때는 결근할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많았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이 바쁜 틈을 내어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청소업무를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일용인부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 및 전문 민간업체를 행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사관리의 질 높은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으로 인한 기존 청소인부의 향후 처리방안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자격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나열을 했는데 기존 청소인부 향후 처리방안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자격기준, 선정방법 이것이 여러 가지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하나의 어떤 계약서가 상정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민간위탁시 예산절감이 126만2,120원이 되고, 5%가 더 증가한다고 보면 249만6,300원해서 475만8,420원이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보면 앞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남자 1명, 여자 3명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가정형편상 결원되었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아는데 제일 문제는 현재 청소인부를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 생계문제도 다소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견해를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인부를 그냥 그만 두게 하는게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 되어서 어떤 회사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될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그네들의 생각에 지금 현재 청소하는 사람들을 쓰도록 군수가 종용을 해야 됩니다.
  100% 네 사람을 다 못쓰겠지만 두 명 정도나, 청소를 해온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도록 종용을 하고, 업체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소인부 4명한테 사전에 예고를 할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른 직업을 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회사에 쓰도록 종용을 하겠다, 장담은 못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회사에 몸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은 제안사유를 충분하게 들었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안 심의과정과 앞으로 진행방법에 대해서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해 가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남도 위탁기관의 선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본 위원도 내일 질문이 하나 들어 갑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위탁의 기본방침, 위탁의 법적근거, 대상시설 현황 및 범위, 위·수탁개시일 및 위탁기간, 수탁기관 자격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위탁조건, 위탁비용 선정방법, 위탁추진 일정 등을 명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추호의 이질감이 가지 않도록 과장한테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 말씀과 박위원님 말씀 다 참고해서 다음 월례회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업체 청소용역 위탁시해서 5,766만4,530원 이 견적은 어디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전문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외지에 전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업 이윤 5% 이것도 그 업체에서 자기견적에서 해서 249만6,300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년에 5%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연간 5%는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내에 청소대행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고성군세를 받아서 용역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청소대행업자가 아니더라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고성에서 거주하는 자가, 고성 군내에 있는 사람이 청소대행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없다고 해서 꼭 법만 공개입찰한다 이것을 명시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고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왜 우리 군세를, 세금 떼어낸 예산가지고 마산이나 인근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조례를 정하든지, 어떤 행정 무엇을 정하든지 하더라도 군내에 있는 사람이 청소대행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고성읍에 몇 분들이 이것이 통과된다면 청소업을 한 번 개설하겠다, 회사를 만들겠다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고성업체가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문제도 의회에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 안드린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고형호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재   무   과   장          이원두
    문 화 관 광 과
    지 역 협 력 담 당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