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
10.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보건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23호로 제출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증가 신규 시책인 결혼축하금 지원 사항 신설 및 전입축하금 신청 시 사유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년도 김향숙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3년 3월 6일 국가예방접종 전환이 되어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로타바이러스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내용을 삭제하였고, 전입세대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 알선ㆍ수선ㆍ정비비, 지붕개량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에서 21년에 사업 종료된 지붕개량사업과 빈집 알선ㆍ수선ㆍ정비비 지원 등은 미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개량사업은 별도 선정 기준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정부24시를 통한 전입신고 시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보안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의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횟수를 최초 1회로 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상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받아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내용을 받아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0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신규시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접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별도 사업지침의 자격 기준을 따르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폐지·미시행 사업을 현행에 맞도록 삭제ㆍ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7호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여 결혼장려와 인구증가 유도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민원24 전입신고 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전입축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입신고 시 읍면장은 본 조례에 따라 전입축하금 외 다른 지원내용도 안내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간 폐지와 함께 민원24 전입신고 시의 안내 방법을 달리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의 전입근로자 전입지원금에 관하여 지원 횟수를 제안하는 것은 이직ㆍ재전입 등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증가 신규시책인 결혼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거나 별도로 지원 자격을 정하는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도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이나...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결혼축하금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 하던 것 외에는...
김희태 위원  최근에 들어 보니까 각 면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인구가 면마다 몇십 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난 5월에 인구 5만 명이 사실은 또 무너졌습니다.
연말에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1인 지인 모시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곧 5만 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추진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호응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6급 이상이라든지, 팀장, 과장 이런 쪽을 보면 다음에 진급 케이스 때 인센티브를, 점수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으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해도 인구증가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 하는 데 비해서 우리도 기준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런 시책이 나오는데, 이번에 신설된 결혼축하금,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다른 시군도 더러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금액은 200만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0만원부터 200만원인데 최고는 500만원까지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물론 금액 차이가 예산 기준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금액을 조금 더 늘렸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이 정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금액 상향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올려도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출산장려금도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를 올렸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시키려면 이런 금액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이를 19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한정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결혼축하금이 출산장려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허옥희 위원  출산할 수 있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나이를 49세로 하다 보니까 그리 한정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하고,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전입신고할 때 민원24로 했을 경우에 안내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강구하는 것이 있나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발송해서 하루마다 전입되는 분들을 챙겨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챙겨서 문자나 전화를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조례 개정도 조례 개정이고, 연말 기준으로 인구 5만명 목표를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5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인구증가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혼축하금하고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양육비 지원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향숙 위원  그거 한다고 해서 실은 큰 실효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지금 인구 5만 명을 우리가 연말까지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교부금하고 상당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5만 명을 하기 위해서 4만9천 명대에 있었기 때문에, 4만 5~6천명 대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5만도 못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김희태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 고성군 지자체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5급 이상은 전부 다 두었어요.
6급도 어느 정도 두었더라고, 그런데 공무직하고 다하면 한 1천...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1천 여명 됩니다.
김향숙 위원  1천 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애들 학교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데 동참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저희들이 보고회도 한번 가질 예정이고 각 부서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읍면까지 되어 있어서 공무원 1인당 1명 지인 모시기를 다음주쯤에 보고회도 있고 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 위원  본인도 와야 되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웃음)
김향숙 위원  6급 이하의 공무원들, 본인도 오고 해서 5만 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개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향숙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주세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성군에 주소 갖기, 조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11월 13일에 한 이후에 한 60~70여 명 늘어났습니다.
이쌍자 위원  60~70명.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쌍자 위원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쌍자 위원  보니까 사회단체도 다 공문을 보내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만 명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쌍자 위원  국가적인 문제고, 어차피 인구를 모셔 오는 건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 뺏어와서 우리 채우고, 이건 사실 국가적인 문제인데 우리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파격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옆 동네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시책이라는 게 계속, 아까 전에 어려움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대로 답습하는 시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격적인 시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1만원 임대주택을 한번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형 1만원 주택’ 1천 가구를 파격적으로 공급할 거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감한 정책 필요합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빼앗아 와야 될 상황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빼앗아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각자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7천억원 예산 전부가 인구 증가와 관계없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인구 증가와 관계가 있는 건데 좀 파격적이고 그런 정책이 필요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944억원 일자리연계형 주택인데 그것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진짜 주거비용 때문에라도 올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중점을 두셔서 한번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염려스러운 것은 인구 모셔 오는 것은 참 좋은데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많이 발생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면한 5만 명 유지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로 제출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현재 기부금 추이 내용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개통 지연으로 인해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정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기금계좌로 전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목표액 1억5천만원을 2억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8월 21일까지 일반회계로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 1억6,726만7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의결 요청안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초과 모집되어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된 2023년도 기금 규모는 2억7,135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기부금 수입 4,726만원 감액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6,726만원 증액이며, 지출 변경내용은 예치금 1억2천만원 증액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1억5천만원을 목표했는데 초과 달성해서, 그렇죠?
내년도를 얼마 정도 목표할 예정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내년도 목표액은 일단 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제 10% 주는 상품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답례품은 당초에 20개에서 30개로 10개 정도 상향시켜 놓았고 올해 말에 추가로 답례품 관련 공모를 올려놓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답례품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연말에는 월급받는 분들은 10%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답례품 보고 하는 지자체가.
김향숙 위원  그러면 좋은 답례품 발굴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에 최고 인기 있는 답례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주로 한우하고 참기름.
김향숙 위원  한우, 한우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우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도 좋고.
그러면 고성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아니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월급을 받고 정산하시는 분들은 답례품 보고 지자체에 관계가 없어도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럼 홍보가 중요하겠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도 세외수입으로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고성을 등록기준지, 고성에서 태어나서 외부로 나가셔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분, 고성과 관계가 있어서 기부를 하시는 분, 고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기부를 하시는 분,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시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름하고 금액만 저희들한테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듭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소 같은 것은 안 찍혀 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주소는 있지만...
○ 위원장 정영환  검색을 못한다, 개인정보 때문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 면제를 다 받을 수 있고 3만원 치 이익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한다.
획기적인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 ‘봉급 받고 계시는 분들 3만원 이익 받아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광고나 홍보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서로 지자체 간 경쟁이 되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전체적으로 특정한 것만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금이 되려면 정부에서 사실은 법인이나 한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계인구의 고향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답례품을 보고 그 지자체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구미에 맞게 잘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법상으로 지정기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기부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 때문에 부서에서 건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출향인들 중에서도요.
고성군에다가 이 돈이 와버리니까 고성군의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향에, 우리 동네의 할머니들이나 동네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성군에 가니까 내가 한 것이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가 아니고 ‘안 한 것도 했다’ 라고 홍보하는 시절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요청안을 중앙정부에, 법 개정안을 요청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시행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데 증액된 것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집행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현재는 특정기부가 안 되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처음에 시행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답례품 일부 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 갚았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답례품은 기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금 중에서 3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답례품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운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쓸 수는 있는데 답례품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답례품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2월 군수 읍ㆍ면소통간담회 시 하일면 주민께서 반을 나누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읍ㆍ13개 면의 분반 요청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행정구역 재정비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 신설입니다.
기존 622개 반에서 630개의 반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1조 상위법 준용 법률 조항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수정하였고, 현실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7조에서 행정제도 개편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로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건의에 따른 분반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의사 결정 최소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마을의 반을 나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마을에 100가구라면 100가구를 나누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한 마을에서 그것을 분산을 시켜버리면,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동네 마을이 돌아가는 것도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협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원래 반 설치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서 이미 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1반, 2반이 없는 곳도 있고 한 마을에서 반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기준이 보통 지금 현재 20호에서 30호 미만의 정도 규모로 한 개의 반으로 분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일면 현장에 갔었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고, 기존에 622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일면의 건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1읍13개 면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자, 분반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합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결과로 8개의 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증설이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에서 호수도 작아지는데 늘어났다는 부분이 더 이상해요.
반이 원래 있었는데도 인구 감소되고, 호수도 자꾸 작아지는데 늘어가는 부분, 더 좁아졌으면 좁아졌지 늘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1반이 있었는데 호수는 많으나 거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분반이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심히 걱정되는 것은 분리가 되면 나중에 마을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봐, 그런 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마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다 청취를 해서?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먼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앞서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세대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사실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나요?
마을마다 반은 있지만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꼭 이렇게 반을 설치해서 행정조직을 끌고 간다는 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반장 수당도 지원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반 운영은 지금 2만5천원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옥희 위원  조례를 주민 의견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반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조직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조례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반장이 하는 크게 역할이 없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없애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희태 위원  부녀회장도 돈이 아직 지급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장한테 또 2만 몇 천원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상당히 있다.
부녀회장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는데, 반장 필요 없거든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이 다 해요.
마을마다 가면 그래요.
반장님이 하는 것 없어요.
○ 위원장 정영환  이 내용이 도시에는 좀 있어야 될 정책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나 반상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다 모여서 정보가 전달되고 회의를 하려면 반을 나누어서 반상회를 하는데, 우리 같은 시골에는 자꾸 홀로 가구 세대도 많아 지는데 이장님이 특히 지역적 거리상 멀어서 이장이 업무 협조를 구해야 될 때는 반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마을 형태로 한 마을인데 뚝뚝 떨어져 있는 세대수가 일부 되는 곳은 필요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께서 요청하셔서 하셨다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행정과장님이 전체 반 운영에 대해서 고성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도 의견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8개 반에 월 2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1년에」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반기 별로, 연 5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40만원이네, 8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민선 8기 주요 과제인 고성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갈모봉 산림 휴양시설 조성 운영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인력 보강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 현황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3, 정원은 749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 본청에 12명을 증원하여 365명, 직속기관에 1명 증원하며 142명, 사업소에 13명을 감원하여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서 3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을 1명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만 미만 5만 이상의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우리 군도 시기에 맞추어서 반영코자 제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추가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설명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이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입니다.
그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이 내용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도내에는 현재 4개 군이 해당되고 전국에는 41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 포함 5만1,194명이 현재 지난주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 규칙 심의과정에 담아서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의 일정 상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남도에서 공문이 접수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상임위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정안전부에서 공포가 될 것으로 전달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차일피일 지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타 시군들의 사례를 보시면 함안군이나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의회의 회기가 조금 더 늦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포인트로 해서 이 안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과 같은 형태로 하다가 수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7일 입법예고 후에 개정ㆍ공포 시행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12월 중순으로 공포 예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제출했던 안을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별표3에 있는 개정안 “‘본청’의 3급 ‘1명’”을 삭제하고, “4급 ‘3명’”을 “4급 ‘4명’”으로 수정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현안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749명을 증감없이 집행기관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소 13명을 감조정하여 본청 12명과 직속기관 1명을 배치해 기관별 정원은 본청 365명, 의회사무과 20명, 직속기관 142명, 사업소 28명, 읍ㆍ면 194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사업 추진과 관광 분야 사업 확대 등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2023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심사, 공포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예정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의 시행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가 원래는 4급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지금 현재 4급입니다.
김희태 위원  되어 있는데 3급으로 변하고.
○ 행정과장 최낙창  이렇게 공포가 되면 우리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공포가 되면 예를 들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되고 나면.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내년부터 빨리 되겠네.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은 당초에 이번 회기에 제안했던 이유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행정안전부 일정과 조금 차질이 생겨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남도에도 내년 1월 인사를 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고 거기 맞추어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4급이 현재 부군수 빼고 3명이죠?
3명이잖아, 그렇죠?
보니까 1명을 더 늘려야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최낙창  늘리는 게 아니고요.
김희태 위원  4명에서 3명이 아니고 4명을 그냥 바꾸는 것?
○ 행정과장 최낙창  종전에 기구에 보면 4급에 부군수가 포함 되어있었는데.
김희태 위원  포함되어 있었지.
○ 행정과장 최낙창  개정안으로는 4급에 포함되어 있는 부군수를 3급으로 1명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다시 4급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4급은 그대로 두고.
○ 위원장 정영환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김희태 위원  한 것만 올라간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공포가 안 되어서 반영을 못한...
○ 위원장 정영환  공포가 안 되어서 3급으로 올려놓은 것을 다시 후진 기어를 넣어서 4급으로 수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행정과장 최낙창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에서 이게 늦어져서 공포가 늦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과장님, 입법예고를 11월 27일 어제 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만료일입니다.
김향숙 위원  만료일이라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만료일이라고 해도 이 서류를 한 것은 언제예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때만 하더라도 의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일정이 세부적으로 안 나온 부분이 좀 있었고, 변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회기 안에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김향숙 위원  물론 적극적인데, 분명히 국무회의에서 이게 늦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벌써 인지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분들은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은 해왔고요.
김향숙 위원  전문위원 하고 소통, 그러면...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단정짓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경상남도의 다른 지자체,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서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사이인 지자체가 4개 있었잖아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2군데에서 원포인트를 할 것이라고 준비해놓고 대기 중이었고 창녕군이 우리하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절차상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물론 전문위원 하고 의논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의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이라 단순하게 그 시행령을 반영한다는 단순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미처...
김향숙 위원  11월 27일날 입법예고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는 아직 멀었잖아요.
행정안전부 국무회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류를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절차상으로,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경남에 4군데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2군데 의회에서는 원포인트로 해서, 함안군하고 거창군은 그대로 된다?
○ 행정과장 최낙창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옥희 위원  협의 중이고.
○ 행정과장 최낙창  사실 저희들하고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은 의회의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 규칙 심의하는 시기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정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단체장 발령은 도에서 할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도에서 할 때 이게 시군별로 다르면 우리가 만일 과장님이 건의한 대로 3급을 삭제하고 4급을 4명으로 수정하면 우리한테 발령이 날 때는 4급으로 해서 발령이 나는 것 아닌가?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도의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내정이 될 시기하고 이 조례가 반영되는 시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과연 3급이 올지 4급이 올지는, 혹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배려를 해주셔서 원포인트라도 해서 반영이 12월 말이라도 됐을 경우에 고성군에 4급의 부군수가 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도, 공포도 늦어져서 문제가 되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 김향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상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과장님 답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이상의 군ㆍ구에 부단체장이 3급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직제를 그렇게 편성하라는 강제조항입니까?
4급이 될 수도 있고, 3급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입니까?
제가 보니까 3급으로 조정하는 것에 못을 박는 것 같은데요.
4급이 못 오면, 인구 5만 명 이상에는 3급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급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원포인트의 개념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 회기 중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도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의 공문에도 써놓았는데 도에서도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즉시 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1월 인사 시기에 꼭 3급이 와야 된다 또는 4급이 와야 된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급을 만든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국장하고 똑같아지니까 체계가 안 맞다고 해서 3급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3급을 내주려고 하는 중이야, 내가 볼 때는, 체계를 조정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군ㆍ구의 10만 이하의 4급 직급 부단체장이 국장하고 4급 동일하여 지휘ㆍ통솔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급이 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서 그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 될지 아니면 그 차후에 될지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됐습니다.
그것 하나 질문을 드렸고,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사과도 하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경남도에서 3급 부군수가 올 예정이라고 들은 것도 한참 되었는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계시다가 당일날 오셔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갖고 오셔서 검토를 해라, 의원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웃음)
파악이 안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의회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도 안 된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했다, 그리고 통과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 행정과장 최낙창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지요.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저희가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다시 입법예고 하고 재심의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방학이죠?
1월에 다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의 중심축입니다, 행정과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참 많이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재논의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에서의 해석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례회기 안에 이 개정안을 반영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군의 예를 보셨다시피 다른 군에서는 원포인트로 별도로 갈 거라고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원포인트 개념은 사실상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의회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기 안에 가급적이면 매듭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이 개정안 자체는 행정예고는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구두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발표가 되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공포되고 나면요.
공포되고 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필요없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 송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솔직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부려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지방공무원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보고도 받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기에 대해서 올라오는 줄 알고 입법예고도 이것만 하셨죠?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입법예고할 때는 4급을 3급으로 하는 것은 포함시켰습니다.
긴급하게 수정, 조례규칙심의회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은 이 부분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찾아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는 아니었지」하는 위원 있음)
(「입법예고 안 되어 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봤는데」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예고는 안 되었고요.
(「입법예고 안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절차적으로요, 입법예고와 다르게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는 달리해놓고 의결은 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워요.
누가 알면 ‘의회의 위원회가 뭐하고 앉아있는 데고?’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또 파악이 된 겁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렇게 적어놓았네요.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시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행정을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시간 내셔서 이런 상임위원회 개회되기 전에 이런 보고도, 과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셔야지, 상임위원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해주십시오, 수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단체장 직급 조정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의안번호 제2713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의 신설과 분리, 사업소의 폐지 및 명칭 변경입니다.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현안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ㆍ신설하고 이에 따른 해당 국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으로 부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의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고 조례안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부서의 폐지, 분할·신설과 관장 소관 사무의 규정 등의 조례안 내용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부가 제안한 행정기구와 관련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때문에 이런 조직 기구가 개편되는 거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앞에 정원조례가 보류되었는데 인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우리 고성군 인사 말씀입니까?
고성군 인사는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12월 중순 경에 인사 예고를 할 계획이고 시행일은 예전과 같이 1월 1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되면 인사 예고로 못하겠네?
○ 행정과장 최낙창  걱정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것은 사전에 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시고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하실 것입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매월 60ℓ를 지원하는 규정과 안 제8조제5항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우리가 전체 1,020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6ㆍ25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100여 명 정도.
이쌍자 위원  이분들은 인원이 매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쓰레기봉투 지원, 물론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대폭 폭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으셔가지고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쓰레기봉투 지급인데 다른 지자체에 혹시 다른 것 해주는 것 없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른 지자체 말입니까?
김향숙 위원  보훈가족에 대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우리 군과 같이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명예수당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수당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예우해주는 게 다른 지자체도 있으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그분들을 예우해주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이 어르신들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예우를 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 이런 것이 있지요?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수당은 다 있고,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내 생각에 이 봉투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 수당에다가 차라리 좀 올렸으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우차원에서 그게 좋지 않나,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혜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소한 부분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속에는 있을 수 있으나, 대신에 수당이나 보훈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차원이지, 이것은 과연 실제로 보탬이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차라리 명예수당이나 보훈격려금이나 사망위로금 이런 것을 다문 5만원 올린다든지 10만원 올린다든지 해야 맞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주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론 주면 좋지만 안 주는 것 보다는 나은데,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이쪽으로 수당이나 격려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이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앞으로 명예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은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군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성군은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마는 낮은 시군에서는 항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수당은 현재 올리는 것이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야기했듯이 다른 시군도...
김희태 위원  어차피 수당, 격려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하나 더 첨부해서 하는 것도 방향은 좋은데 이게 과연 크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한다는 것은 좋은데,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무한대로 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종료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 운영’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제3항에는 비상설 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간소화, 안 제9조제4항, 제12조에는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이며, 예산조치를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설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성군이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을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효율 제고와 돌봄시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의 유사기능 위원회 대행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원래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줄인 이유는 없고 비상설 위원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굳이 조례에도 10명을 해도 상관없어서 그냥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처음에는 15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인원이 필요 없다, 충분히 그래도 되겠더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통 안건 발생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실제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혹시 건수가 많으면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하려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할 때마다 구성하려니까 위원회 숫자도 너무 많으면 힘들고 해서 인원을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안건이 발생해야 구성이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안건일 경우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원래 기능에 따르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인데 실제 한 번도 운영은 해보지 않았고.
이쌍자 위원  담당 팀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조례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고성군의 시행계획, 그런 기능이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그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안건 발생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연합회에서 또...
이쌍자 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발생 건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능에 보면.
왜 하나도 안 되지?
그건 다시 제가 재검토 해볼 거고요.
유사기능협의체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유사기능협의...
이쌍자 위원  온종일 돌봄 안에 유사기능협의체가 있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있어도 「아동복지법」 에 이런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만든 것 같고 지금 현재 만들었지만 운영이 안 되니까 비상설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온종일 돌봄 안에 지역돌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협의체가 대행을 할 수도,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대행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행은 가능하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지금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쌍자 위원  잠시만, 팀장님.  
○ 아동친화담당 이창훈  유사기능위원회에 관해서 저희 계(係)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6개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어느 정도 비상설을 하는 게 나을것 같아서 대행보다는 비상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행보다 그게 낫다고?
○ 아동친화담당 이창훈  예.
이쌍자 위원  안건 발생 건수가 낮아서 그렇게 가는 걸로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 아동친화담당 이창훈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행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럼 굳이 안 꾸려도 되잖아요.
안건 발생했을 때.
○ 아동친화담당 이창훈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자리와는 약간 벗어난 건데 여기 보면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국가적으로 보면 ‘늘봄’ 을 한다고 했단말이에요,‘늘 돌봄’.
학교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유치원, 예, 학교에서.
김향숙 위원  하게 되면 이것하고는 별 그게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돌봄은 일단 학교 내의 돌봄이랑 지자체가 하는 돌봄은 다르기 때문에 영역은 다릅니다.
김향숙 위원  영역은 다른데 학교 차원에서 돌봄을 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돌봄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 이런 것은 수혜자의 선택사항이지, 학교 돌봄을 가든, 선택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는...
돌봄의 기능은 똑같이 하지만 각 지자체나 학교에서 하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선택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안건 있으면 구성했다가, 자동해산 됐다가, 또 안건 생기면 또 위촉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수당 실비지원에 관해서 그런 건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것이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건가 한번 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군청 뒤에 감리교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이쌍자 위원  그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있는 곳에, 거기 골목 안 마당에 통신주가 하나 서 있어요, 통신주가.
애들이 밤에 나오면서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빼달라니까 KT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애들이 우루루 나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한번 방문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 아동친화담당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통신주를 꽂아 놓은 곳은 사유지일 건데요.
이쌍자 위원  소유주가 동의는 해가지고 빼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KT에서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
(「다 자부담이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무나 전주를 다 옮겨달라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땅 사용료를 받아야지 KT로부터, 전주를 꽂아가지고 통신을 쓰고 이용료를 받는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행정에서 우리 비용들이지 말고 KT에게 해달라고 요청 한번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1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의 신설에 따라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변경, 안 제3조에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변경 내용,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시하였고, 동 시행령 제88의2, 5호에 의거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사ㆍ의결 정족수 명시, 안 제8조에 회의 시 이해관계인 참석 및 자료제출 요구 명시, 그리고 안 제12조에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명위원회를 원활히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위촉직’에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일단은 법에 그렇게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황이기 때문에 혹시 위촉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허옥희 위원  그럼 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하는데 의회의 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군수가 임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명위원회 할 때는 의회의 의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새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2년 연속으로 수상하셨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 직원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  일제강점기 지명 변경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올해까지 합니다.
이쌍자 위원  올해까지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강이나 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긴한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가 마지막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본다면 옛날처럼 고성군에서 명칭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더, 지명위원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팀장님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해볼 계획을, 좀 방대합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이름을 바꿔서, ‘우리 지명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 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땅 이름찾기’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밤내’가 ‘고성천’이 아닌 ‘밤내’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4개년 계획은 끝내고 별도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하나라도 올바르게 찾아가기 위해서요.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 개정에 따라서 조금 개정된 내용이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등 위ㆍ해충 서식지가 다양함에 따라 감염매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현재 수준보다 높은 방역 운영체계 필요로 주민이 참여한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통한 적극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자율방역단의 임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율방역단의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예산지원 금지 행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율방역단원의 활동보상금, 상해보험가입금, 장비 및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1억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위ㆍ해충의 촘촘한 방역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별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자율방역단 구성과 운영, 임무 안전교육 예산 지원, 지도감독 등 자율방역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고 공공방역과 민간자율방역 병행 실시로 더 촘촘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율방역 활동 보상금이 공공방역 인건비 수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주민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읍면 여건상 주민 자율 참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하향식 주민참여에 따른 자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기간은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게 되면.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보통 5월달부터 들어갑니다.
김희태 위원  5월달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올해 같은 경우도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수당 같은 경우 자율방역단은 2만5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루에?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한 번 할 때.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약 10명을 두는데 제가 보건데, 문제는 10명이 너무 많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10명 이내라고 해놓고 있는데...  
김희태 위원  이내로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왜냐하면 오늘에 코로나 방역할 때 몇몇 각 가정에 소독을 하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뭉쳐다니면서 물론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루하루 하겠지만, 2인 1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실상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뭉쳐다니면서 희희낙락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을수록 민원이 더 발생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뭉치지 말고, 엉터리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물론 면마다 너무 많은 것은, 물론 면이 넓고 크니까 문제는 있지만 10명 정도하는 것은 예산 부분도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인원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이 하면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각 마을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명을 투입해서 어느 동네에 가서 하라고 하면 인원이 남발이 돼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한꺼번에 10명을 다 투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공방역...
김희태 위원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는데,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을 구성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방역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요원들이 다 합니다.
그다음에는 민원이 생기거나 필요한 지역에 2인 1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다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10명을 뽑아놓았는데, 일을 안 하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일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개월 동안 하면.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활동할 때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김희태 위원  어차피 10명을 정해놓았다고 보면 5개월을 하면 수당은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할 때만.
김희태 위원  그러면 10명 내에서 할 때만 한 번씩, 5개월 안에 있으면서도.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2인 1조.
김희태 위원  5개월까지 기간을 주면서도 한 번 나갈 때만 수당을 2만5천원 준다는 내용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게 뽑아서 두 사람, 세 사람만 해가지고 할 때만 나가면 되지.
왜 10명 이내로 뽑아놓아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 정도로 뽑았던 이유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위ㆍ해충이 생길 수 있는 물 웅덩이라든지 제일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면 2인1조로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 해결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뭉쳐다니거나 하면 민원이 더 발생해요.
민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해서 잘 해보도록 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걱정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김희태 위원  내 생각에는 인원을 10명 이내로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화면이라고 하면 10명을 뽑아놓았는데 10명에 한해, 물론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돈 얼마 벌지도 못하겠다, 그렇죠?
괜히 인원만 뽑아놓은 것이지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나갈지도, 한 번 나갈지도 모르겠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뽑혀놓으면 그 기간 안에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면 보통 5개의 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2인 1조로 하게 되면.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2인 1조라고 해서 각 면에 몇 개의 마을이 있다고 하면 2명씩 나가면 돌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 팀이 나갔다가, 5개의 팀을 나눈다, 2인 1조로 했을 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것은 현장 사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뽑혀도 한 달에 한두 번 나갈 수도, 안 나갈 수 있겠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ㆍ해충으로 인한 전염병들이 엄청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질병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김희태 위원  예방차원에서도.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모든 질병의 매개가 위ㆍ해충들, 특히 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하게 되면 교육과 실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내보내서 옷 하나 주고 약품 한 통 줘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실습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이러면 엉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제대로 교육이나 실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앞서 우리도 자율방역단이 있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우리 보건소에서 읍ㆍ면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있는 기초 과정에서 이번에는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한다고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현재 공공방역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생기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한 1억6,500만원 정도 더 투입이 됩니다.
허옥희 위원  1억6,5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자율방역단이 한 개 더 꾸려지면 공공방역이 약간 해이해질 수가...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성읍에 15개의 단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는, 촘촘하게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에는 1개 단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일단 10명 정도 하면 5개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공공방역도 하고 있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은 해봤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읍의 자원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모기를 확실히 잡아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나이 제한은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나이 제한은 특별하게, 나중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에 기준을 둘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진짜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딱 이게 맞아요.
이상기온, 지구 온난화, 위ㆍ해충 서식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계법령이,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매일 뉴스에 보면 빈대, 빈대 출현하죠?
모기도 중요하지만 빈대, 그리고 럼피스킨,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많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 방역은 어찌 보면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아까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을 많이 선발해서 뭉쳐다니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예산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잘해야 되고, 우리 고성에는 럼피스킨병 같은 것이 오지 않아야 되고 빈대도 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자율방역단을 하는데 하다 보면 산불감시단 선발할 때처럼 선발할 때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 선발 기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조례 만들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 하다 보면 공공방역단하고 자율방역단의 책임의 소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향숙 위원  공공방역단은 자기들 할 일이 여기까지니, 자율방역단은 어디까지니 하는 책임의 소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실효성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한 가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공방역은 1톤 트럭에 두 개 달린 것,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 맞아요.
큰 도로만 다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향숙 위원  이것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구성은 자율방역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3조1항에 보면 ‘군수는 관내 취약지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자체 계획 수립은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을 채용해서 골목길이나 웅덩이, 하수구 이런 곳을 방역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이것은 노파심입니다.
행정에서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이렇게 파견하는 것은 지양해주셨으면. 운영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채용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디가 취약하더라, 그러면 그 취약지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을, 자율방역단이니까 자율성을 조금 더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 방역단에게 제기된 부분들이,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조금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건의할게요.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서 쭉 가다보면 갈대가 있는 그 숲 말고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인워적으로 만든 연못이 완전히 모기 서식지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지금은 거기 가운데에 무슨 공사를 하더라고요.
조형물 한다고 물을 많이 뺐더라고요.
겨울에 유충을 죽이는 게 최고 좋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면별로 차량으로 방역하시는 분은 유류비 지원해줍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유류비 지원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일당 수당하고, 이런 식으로...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차량 다 지원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인데, 활동을 하려면 일당을 받아서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동네별로, 보통 한 면에 마을이 한 15개에서 20개 범위고 고성읍은 좀 다릅니다마는 걸어서 못 다니거든요.
차 기름 떼고 하면 뭐하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 1억6,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운용을 하시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시행은 읍ㆍ면장한테  다 위탁ㆍ책임ㆍ관리시킬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다 관리하고 하실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자율방역단은 읍면에서 하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니까 면장님이 인원 선발부터 구성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봉사 많이 하고 거기에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로 방역할 수 있는 장비부터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냐, 보호구, 이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약품도 검토하시고, 이왕 만들어진 것,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와 협조해서 촘촘한 방역을 하면 주민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화단에도 모기 많은 곳을 연무 분무 방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면에 한 명 하시는 분들은 큰 길만 다녀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집에 모기 많은 곳에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것 잘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자치단체로 방송도 한번 나가게 언론보도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1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2조에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호에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역 물품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다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 규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신설하여 임의 해석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매년’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 정비를 위해 ‘매년’ 을 삭제하여도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10조는 방역 물품 등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손 씻기」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손 씻기 제일 중요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조례를 다시 한번 보자.
매년 하는 게 어디 있죠?
○ 전문위원 이소영  상위법에 기본계획을...
○ 위원장 정영환  4조네요.
○ 전문위원 이소영  5년마다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의 변경없이 매년 시행계획을 바꾸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라서, 변경없이 가는 것으로...
○ 위원장 정영환  ‘매년 수립’을 ‘수립 시행’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이소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