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5월 14일 (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장 사임 동의의 건
6. 황보길 의원 사직의 건
7. 정도범 의원 사직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장 사임 동의의 건
6. 황보길 의원 사직의 건
7. 정도범 의원 사직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이쌍자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자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간사에 박덕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2일 김상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과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8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림 의원과 공점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13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원수  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예산의 집행 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를 별건으로 작성·첨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51억5,707만3,42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55억2,239만3,456원, 지출액은 4,007억6,121만1,095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1,747억6,118만2,361억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967억89만1,40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7억767만1,498원, 지출액은 3,800억5,630만3,40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66억5,136만8,09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584억5,618만2,0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8억1,472만1,958원이며, 지출액은 207억490만7,6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1억981만4,26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9억6,628만1,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억9,504만9,679원, 지출액은 88억7,545만5,8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억1,959만3,84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억9,28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6,748만5,689원, 지출액은 7억8,091만7,3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6억8,656만8,37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2억266만3,9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8,613만2,414원, 지출액은 33억8,191만4,8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7억421만7,60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4억9,71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321만9,920원, 지출액은 46억7,682만4,2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억2,639만5,6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억9,01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억9,685만5,321원, 지출액은 1억5,804만4,4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5억3,881만83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억3,614만3,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4,019만925원, 지출액은 12억5,859만2,1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억8,159만8,80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25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31만7,710원, 지출액은 7,649만8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81만9,71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5,934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5,864만5,42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3,365만9,75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98만5,6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9억5,04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5,637만2,105원이며, 지출액은 1억3,728만7,6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8억1,908만4,48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2,45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9,703만1,215원, 지출액은 8억2,571만3,4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5억7,131만7,73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7억4,40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억2,142만1,56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8억2,142만1,5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51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7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보고, 58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제2권 성과보고서, 제3권 1,127페이지부터 1,744페이지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5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한 후 5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길  협의가 끝났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순서로 제가 2016년부터 맡아온 제7대 고성군의회 의장 사임 및 의원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의장직 사임에 따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
제7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언 4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성군은 두 차례나 군수가 궐위되고 조선업계가 파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와 더불어 사과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장직 사임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 및 2선 의원의 의정경험을 살려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늘 고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 의장 사임 동의의 건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황보길 의장께서 의장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보길 의원 사직의 건
7. 정도범 의원 사직의 건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6항 황보길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정도범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보길 의원님과 정도범 의원님께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황보길 의원 사직의 건을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도범 의원 사직의 건을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여 고성군의회 재적의원 수는 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황보길 의원님, 정도범 의원님, 폐회기간 중 사직하신 이쌍자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최 정 운
  행   정   과   장장 찬 호
  재   무   과   장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배 형 관
  경 제 교 통 과 장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이 병 제
  보  건  소  장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이 용 만
  축  산  과  장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정 쌍 수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공 점 식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