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5월 23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홍식의원, 김상준의원)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8.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9.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5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간사에 김상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홍식 의원, 간사에 강영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 김상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홍식의원, 김상준의원)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 김상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
그리고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성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2년간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의 커다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7월 1일 비장한 마음으로 개원식을 하며 여러분과 결의를 다졌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나누며 우리 고성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은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고 고성군 미래 성장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최고의 동반자였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금까지의 시간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제7대 의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아쉬움도 크지만 고성군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오랜 전통의 찬란한 문화와 오랜 역사를 이어 받고 훌륭한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헤쳐 나가고 있는 변화와 도전 역시 위대한 고성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군수님 궐위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극복하며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한 일은 영원히 고성군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드론산업 등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소 산업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되어 피어오를 것입니다.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 가시화, LNG 벙커링 신성장 산업, 국도14호선 확포장, 농·축·수산업의 미래 50년 사업계획 추진이라는 기념비적인 순간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라는 문화관광은 고성군의 홍보를 빛나게 하였고, 도시계획 확충으로 새로운 도시건설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자본이 맘껏 오는 고성을 만들어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고, 최고 인기 있는 유망 공기업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더욱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비록 저는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고성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를 넘어 세계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의 이 사회적인 위기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늘 말했듯이 공직자 여러분은 고성군 최고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고성군의 주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공직자 자부심을 항상 가지십시오.
저 역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앉고 큰 명예로 간직할 것이며, 계속 그 역사는 진행되기를 염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
저는 평생을 고성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되어 가지만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성군 곁에 언제나 계속하고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함께 했던 시간들 역시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새기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 한 부분을 이곳 의회에서 마무리 하면서 고성군과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 헤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성군의 새로운 역사를 저와 함께 새롭게 창조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과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덕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기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성 있는 건전재정운영 방안과 6차산업과 연계한 오감을 만족시키는 대가저수지 녹색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 그리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도한 잉여금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건전재정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017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총 예산현액이 5,552억원이고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1.5%인 1,748억원, 이 중 명시이월액 636억원, 사고이월액 13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47억원으로 전년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과도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의 발생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재정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의 시기별, 단계별 세부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요구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의 조건부 사전절차 이행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연내 착공이나 완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요구와 편성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월시켜 예산을 당해연도에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 시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과 정확한 수요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실하게 사업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경 시 삭감하고, 농업소득지원, 사회적약자 배려, 지역 일자리창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장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여 당해연도에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지원사업의 일몰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전시성, 소모성사업이나 사업효과 및 수요가 적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중단하고, 군민의 혜택과 수요가 큰 사업으로 콘텐츠와 방향을 전환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6차산업과 연계한 오감을 만족시키는 대가저수지 녹색관광 자원화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대가저수지는 둘레 5km의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매년 1천여마리 철새들과 외지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인근 천왕산 등산로와 연결되어 산과 저수지를 동시에 탐방하고 즐기는, 힐링 할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현재 대가저수지 내 계획 중인 태양광 설치공사는 이런 훌륭한 녹색관광 자원들을 훼손하는 절대하지 말아야 할 사업으로 계획은 백지화 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녹색힐링을 위한 수변 둘레산책로 개설 정비, 벚꽃나무터널, 장미터널 등 사계절 꽃길 조성, 등산로와 연계한 전망대 설치, 녹색체험시설로 저수지 횡단 짚와이어, 출렁다리, 야외공연장 및 음악분수대 조성, 스토리텔링에 맞는 위령탑 및 축조탑 재정비, 고성 먹거리 체험으로 지역특산물인 키위를 활용한 와인, 생명환경쌀과 가리비 종합 특선메뉴, 전통 꽃이나 잎을 활용한 막걸리 등 6차산업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대가저수지 녹색관광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고성군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방안을 촉구합니다.
인근 군의 경우 타 지역의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에
지역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으로 2017년도 방문 관광객 600만명을 달성, 2015년보다 100만명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처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집객력이 뛰어난 테마파크 내에 움직이는 공룡을 설치하여 경남 고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특히, 2019년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38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로봇연구시설과 세계 최초의 로봇테마파크인 경남마산로봇랜드 내에 공룡을 이용한 홍보 MOU 체결 등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수레바퀴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잘 굴러가서 살기 좋고 행복한 고성 건설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고성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과분한 군민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큰 대과(大過)없이 임기를 마치고 1명의 경남 고성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김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2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욕구변화로 정책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성군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 및 정책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정의를 재기재하는 내용과 위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단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3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제증명 등을 신청, 발급할 경우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감면하던 조문을 개정하여 주소지 제한 없이 수수료를 감면하여 복지사회 구현과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인민원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은 전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년에 7월, 9월 이외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가 종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5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도 12월 26일 자로 재·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6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으로 복지사업 운용 여건 및 복지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특별회계 계정 중에 일반회계로 관리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 양성평등사업 계정, 노인복지사업 계정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상위법상 존치가 필요한 자활사업 계정, 의료급여사업 계정에 대한 계정을 운영하여 기존 사회복지특별회계를 이자수입 위주의 단순 적립 형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계정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7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으로 기금을 출연함에 따라 우리 군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8.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9.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0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고성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가의 가공식품 개발, 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고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및 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1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소득원 개발·지원을 위해 내수면어업, 시농 등 농어업 융합 및 6차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근거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8호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고성군의 각종 포상금 등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위기 지정에 따른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부처에서 고성사랑 상품권 특별할인판매로 인한 권면차액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 안 제11조의 2 특별할인을 신설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 수행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0호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발생 시 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정비, 특정 건축물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 제한 기준 신설, 용도지구 명칭 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목축적 100%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안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수정하여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안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 중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악취배출시설물에 대한 제한 시 대부분의 농수산물 가공제조시설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지역 농수산물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안 제21조의 1 제1항 제2호를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슬레이트 거주자 건강 피해 및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주거환경의 슬레이트 처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3호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거 기존 단체에 재계약하여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4호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 하이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따라 유발되는 배후지역인 고성군 하이면 일원의 주거와 기반시설의 수요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42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5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51억5,707만3,42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55억2,239만3,456원, 지출액은 4,007억6,121만1,09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747억6,118만2,36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768억9,577만734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4,093만8,851원, 순세계잉여금이 947억2,447만2,77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6,429만8,721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가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도 추경과 연계해 조기 재정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기준 617억93만5,138원, 특별회계330억2,353만7,638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우리 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해소를 위하여 정책사업 등 모든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엄격한 제한과 군의회와 군민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조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 사업에 22억9,618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4,994만6,17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 사유는 한해 대책사업, 농업 재해관련 사업, 긴급 가축방역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 사용 결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김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7대 고성군의회의 공식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년 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그날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며 4년을 하루같이 군민과 같이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년간 군민의 삶속에 녹아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 함께 땀 흘리며 현장의정과 소통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마음에 본의 아니게 집행부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모두 잊어버리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과 늘 고성발전을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가시는 향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8명)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권 한 대 행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최 정 운
  재   무   과   장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배 형 관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이 병 제
  보  건  소  장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이 용 만
  축  산  과  장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정 쌍 수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공 점 식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