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5월 7일 (목) 09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나.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
11.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나.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1.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09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교육청소년과ㆍ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인사계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대신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회단체 책임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부여하던 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군수가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재량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제도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에 ‘법제처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입니까?
의무를 사회단체에만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넣어주는 건가?
이정숙 위원님.
만약에 1365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1365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이하‘새마을’이라 함)하고 자유총연맹만 왔네요.
보통 바르게(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이하‘바르게’라 함)도 해당되고 해당되는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개정을 하지만 알아보니까 1365에 다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예산이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자체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1365에 다 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400만원을 갖고 새마을에도 주고 각 단체에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1365 자원봉사단체가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지만 예산 부담을 그렇게 해야 될지도,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지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13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회단체 책임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가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재량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한 사항으로 제도 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앞에 새마을운동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별로 부담해서 실과로 해야 될지, 주민생활과에서 1365 자원봉사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로 접수되어 2026년 5월 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 추진에 필요한 인력 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3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총 정원을 ‘749명’에서‘ 761명’으로 1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인력을 중심으로 본청에 재배치할 사항입니다.
정원 조례 설정, 증원 시 자체 조정 원칙 반영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한 점도 정기 인사와 연계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 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공무원 인원이 이번에 12명 늘었는데 읍면 단위에 보면 공무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본청에만 12명이 증원됐다는 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주요내용들을 전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과별로 주민생활과, 보건소, 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조직 구성이 21명 되는 거고요.
행정수요 감축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16명, 보건행정과에 2명, 읍면에 14명 감원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2명이 증원되는 걸로...
실제로 이 정원들이 합병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가(假)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14명으로 감축시킨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서 업무는 더 늘어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은 면사무소에 육아휴직 가고 빈 데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읍면의 정원수를 안 늘리고 자꾸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정원을, 모르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상황이지만 사실 업무는 자꾸 세분화되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결원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에서 인력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주민생활과에 신설해서 4명, 행정과 1명 증원, 문화예술과 2명 증원, 보건직은 2명 감축이고, 읍면에는 14명을 줄이면서 그대로 확대한다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정원수의 100%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증원을 했을 때는 모자라는 읍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정원 조정 계획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필요 요소에 증원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서 배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원을 확대해가지고 읍면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과에 1명 증원하는데, 행정과에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 본청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면서 할 수 있는데 읍면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정원 조례를 다시 할 수 있다면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읍면의 정원에서 조정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현재에서 1명이 더 통합돌봄 업무를 가지고 추가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상은 그렇지만 효과는 1명이 더 가는 걸로...
사실 총무계가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다른 빈자리에 가서 요소수 일을 같이, 보조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은 출산휴가 가서 항상 두세 명은 정원이 적어요.
내 말은 그런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과장님은 정원 자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한 명 감축하고 한 명을 더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통은 해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 개편할 때 그게 쉽게 됐습니까?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정원을 충원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6급이라는 것은 신규가 아니고 경력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할 것 같은데.
5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자기들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 연장 계약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6급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데 본래 원했던 취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임기제 같은 것은 공무원하고 비슷한 레벨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많이 호소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평상시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기 임기제 고용을 지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자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단기 임기제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저는 5년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민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민선 9기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의안번호 제3091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합니다.
안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 정의와 사용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일원화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안 제48조, 제49조는 관사 구분체계와 사용 허가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기준을 간소화하고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제도 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군수 제출 안건으로서 관사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최두임 위원님.
관사 제도 변경으로 운영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수상황이 발생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나.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09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8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영오면 연당리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3억2천만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사업 완료 시 주차 환경조성 및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정비하고 공원ㆍ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56필지와 건물 48개소가 대상이며,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출 시기보다 지연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 이것은 군수님 읍면 소통간담회 때 했던 이야기죠?
폐가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입구인데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촌마을에서는 이 부분을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원래 그 안쪽에 하자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소류지 바로 위의 그 축사 부지를 마을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구간은 면적도 과다하고 마을 중심부하고는 이격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하고 다시 주민들이 협의한 결과 현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 제가 그때 들었는데 진입로로 가는 입구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었다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잘해주시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참 빨리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지금 급한 사항들이 많아요, 군수 간담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주차장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오면 연촌마을, 동네에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토지 구입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전에 군수 간담회할 때 건의하라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아시죠?
동네에서는 그것을 없애면서 동시에 동네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그 부지를 선택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주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다, 그렇죠?
몇 년째 추진하고 있죠?
지금은 별도의 군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언제든지 군에 더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신청해서 잘 안 된 부분은 사실이다, 그렇죠?
300억원이 넘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선만 하고 나서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예산은 올해 예산을 좀 확보했고,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네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오늘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참 문제는 문제고, 이분들이 스마트 축산을 하는 지주분들이죠?
줄었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100%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네.
스마트 축산 부분을 위해서 농촌공간사업도 해야 되고, 하수 처리 부분에서 몇 십억, 몇 십억이 아니고 그 밑에 100억원 이상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농촌공간사업을 영오면과 회화면에 했잖아요, 그렇죠?
군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지금 보상 관계와 민원 발생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건데.
하여튼 말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좋은 공간으로, 타지역에서도 벤치마칭을 오고 만족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24년도에 선정되었는데 실제로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올리는 것이 맞지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다가 그때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될 정확한 필지와 건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토지와 건물이 지정되려면 저희들이 1년 가까운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정확한 토지와 보상해야 될 지장물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주체를 정비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주체를 군수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주체를 명확히 정비하여 제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위탁기간 3년 규정을 삭제하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준인 5년 이내로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기존 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신규 및 갱신하는 계약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켜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준과 보험 가입체계를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위탁운영 사항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주체를 수탁자에서 군수로 일원화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기준과 보험 가입체계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해양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홍보물ㆍ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7조 및 별표4는 이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탄력적 감면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감면범위의 포괄성과 무상ㆍ감면 사용이 재정지원 해석 소지가 있어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폭언ㆍ폭행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운영 및 요금체계 정비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방문객 유입 근거 마련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이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고성 군민이죠?
‘우리 군민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역주민 이용료’, ‘군민의 이용료’라고 군민들이 감면대상이잖아요.
지역주민에게 하는 것은 관광지 주위 사람들만 한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엑스포를 하는데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둘레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요내용은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지역주민’으로 협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고성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은 100분의50입니다.
지역민들부터 많이 가서 움직여주면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금방 65세 이상은 평일에만 할인해주도록 했는데 왜 공휴일은 빼고 평일에만 할인을 합니까?
주된 타깃층은 주말에 하고, 군민들은 상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붐비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중은 아무래도 붐비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숙박(머무는 바다)’해가지고 2인실, 4인실 해서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포함’이라는 말은 없어요, 비고란에.
그래서 나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비고란에 각종...
과장님만, 집행부 공무원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고성의 바다, 머무는 바다’, 이게 뭐지...  
운영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가 동일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런데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운행시간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운항시간은 10분이 채 안 되고요.
참고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유스호스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면 같이 해주는데 이쪽에만 그렇게 하는 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죠.
‘원성이 있을 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되지.
군민들이 뭐 주중에 가서...  
그랬을 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에 언제라고 했습니까?
6월 안에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커팅을 6월달에 하기로 했다이가.」하는 위원 있음)
도선이 9월이나 되어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1시 03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기간 및 예산 등 주요 사항 변경에 따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11개월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으며, 회계연도 기준 정산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연간 위탁예산은 8억3,725만원에서 10억원 이내로 3년간 최대 30억원 이내 규모로 변경되었으며,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수지는 손익분기점 가동률 47.3% 수준으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어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정산은 상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기관 검증을 전제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병행되는 구조로 관련 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변경 동의안은 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한 조정으로 타당하나 재정의존도 완화를 위한 운영 효율화와 사전검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애초에는 타이트하게 가동률을 27%까지 올리다 보니까 용역에서 나온 손실액이 8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보전해준다고 두 차례나 공고를 했더니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좀 낮추어가지고, 이것은 완도군의 실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25%를 하니까 한 10억원 가까이 손실이 나오는데 그 정도 보전해준다면 그래도 몇 개 업체가 덤벼들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업체 말고는, 10억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곳에서 와가지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만 접수했기 때문에 재공고해가지고...
5월 중에는 계약을 끝낼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계약이 되면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 산출은...  
저희는 4명 한 팀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두 명이 갈지, 세 명이 갈지.
완도군 갔다 오시고 다른 데도 갔다 오셨어요?
완도군은 지금 잘되고 있던가요?
적자 폭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6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35조는 정의ㆍ사용절차ㆍ보증금ㆍ정산 등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구조를 간결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입장료 징수방식을 계약 시 일괄 납부로 정비하여 징수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공연 취소 위약금 비율을 10%로 완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31조, 제35조는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위임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중심으로 체계를 조정하고 중복 규정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제8호는 이용 신장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 사항으로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세부 운영기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서식은 검인ㆍ정산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에서 10%로 완화한 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7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은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안전교육에 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예방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용편의시설 관련해서 음료 및 커피자판기를 두 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구매는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구매하고,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건이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판매기도 가격이 한 대에 얼추 800만원인데 무인카페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옛날기계 방식으로 사는 건가?
이것이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나 그런 곳에 민간위탁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3분)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및 제3103-1호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증가 등 외부 재원 변동과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52억9,762만9천원이 증액된 7,596억8,003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6,889억8,201만6천원으로 3.81%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06억9,801만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로 252억9,76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동일 규모로 편성하여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을 중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694억3,603만1천원으로 2.6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943억5,249만2천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어 0.025%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보통교부세 증가로 세입이 146억8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1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외부 재원 변동을 반영한 조정 예산으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증가분 활용계획과 사업 타당성, 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8천만원이 증액된 3,014억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 4월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고성 군민 민생활력지원금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311-01 보통교부세를 146억8천만원 증액된 2,329억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67억1,9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정예산 편성사유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도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를 위하여 801-03 내부유보금 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차로 하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1차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2차는 5월 18일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694억3,603만1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43억5,249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8억 5,701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4억9,547만4천원으로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0명)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축   산   과   장           정 대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