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5월 7일 (목) 09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나.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
11.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나.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1.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09시 04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교육청소년과ㆍ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인사계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대신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회단체 책임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부여하던 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군수가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재량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제도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에 ‘법제처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기존 조례가 사회단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의무를 사회단체에만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두임 위원  사회단체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하면, 지금 사회단체에서 넣는 보험은 자기들이 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건가?
○ 행정과장 이기동  별도로 단체별로 넣는 것은 아니고 1365 자원봉사단체(1365 자원봉사포털, 이하 ‘1365’라 함)에 가입을 하면 그 단체별로 1365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1365에 가입된 단체라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이정숙 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고 계시죠.
이정숙 위원  예.
○ 행정과장 이기동  그래서 단체별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1365에 등록된 단체만 전부 다 책임보험을...  
○ 행정과장 이기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365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정숙 위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1365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 행정과장 이기동  예, 단체별.
그래서...
이정숙 위원  그 혜택을 누리는데?
○ 행정과장 이기동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만약에 단체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여태까지는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임의 가입한다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이하‘새마을’이라 함)하고 자유총연맹만 왔네요.
보통 바르게(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이하‘바르게’라 함)도 해당되고 해당되는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바르게는 조례 개정을 안 합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실제로 조례 안에 이런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있는 사회단체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개정을 하지만 알아보니까 1365에 다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산은 주민생활과에서 자원봉사 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주민생활과의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애초에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는 보험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이 없었어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러니까 단체에다 맡겨놓았죠.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 위원장 허옥희  자체 예산으로?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운영비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단체에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체계로 가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다른 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산이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자체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1365에 다 같이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실제로...
김희태 위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400만원을 갖고 새마을에도 주고 각 단체에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단체별로 각각 따로따로 해야죠.
1365 자원봉사단체가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지만 예산 부담을 그렇게 해야 될지도,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지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희태 위원  새마을운동 이것은 기본 예산이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책임보험이.
김희태 위원  그래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1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회단체 책임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가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재량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험 가입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한 사항으로 제도 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앞에 새마을운동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간소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안 제10조에 보면 “‘가입하게’를 ‘가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최두임 위원  ‘가입하게’를 삭제하면 책임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사회단체에서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었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별로 부담해서 실과로 해야 될지, 주민생활과에서 1365 자원봉사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1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로 접수되어 2026년 5월 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 추진에 필요한 인력 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3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총 정원을 ‘749명’에서‘ 761명’으로 1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인력을 중심으로 본청에 재배치할 사항입니다.
정원 조례 설정, 증원 시 자체 조정 원칙 반영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한 점도 정기 인사와 연계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 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원이 이번에 12명 늘었는데 읍면 단위에 보면 공무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본청에만 12명이 증원됐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는 사람이 줄면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14개 읍면에  우리 통합돌봄이 인력을 뽑아서 배치될 예정이거든요.
김희태 위원  앞으로?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그럼 통합돌봄 분들이 해주는 대신으로...
○ 행정과장 이기동  조직개편이 되면...
김희태 위원  그럼 이 12명은 본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 행정과장 이기동  조직이 개편되면 배치됩니다.
김희태 위원  읍면 단위에서 사람이 모자라면 불편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본청만 늘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방금 설명할 때는 읍면에다가 충원한다고 해놓았는데 어디서 인원을 빼서 읍면에 충원합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12명 증원되는 것은 통합돌봄시스템을 위해서 읍면에 14명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14명.
○ 위원장 허옥희  예.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데 12명을 증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개선해가지고...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주요내용들을 전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과별로 주민생활과, 보건소, 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조직 구성이 21명 되는 거고요.
행정수요 감축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16명, 보건행정과에 2명, 읍면에 14명 감원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2명이 증원되는 걸로...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예전에 4월 13일날 보고할 때 보면 읍면에 통합돌봄담당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신설하면 증원한 그 인원을 다 읍면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읍면의 현원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현원은 똑같은데 업무는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이기동  현원에서 1명 증원되어가지고 실제로는 똑같은 현재 정원으로 그렇게...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읍면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이전에 읍면의 재무 부분에서도 재무담당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정원들이 합병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가(假)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물론 복지가 중요한데 기존 업무가 다 있는데 읍면의 정원은 안 늘리고 또...  
○ 행정과장 이기동  지금 있는 현원에서 14명이 새로 재배치되는데 정원 효과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존 읍면의 정원을 안 늘린다며?
(「14명으로 감축시킨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이기동  감축시키고...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똑같은...
○ 행정과장 이기동  그래서 다시 또 14명을 배치한다는 말이죠.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별표3 개정안에 보면 읍면 정원은 내나 194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업무는 더 늘어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행정과장 이기동  업무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효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허옥희  업무가 늘어나는데 효과가 왜 똑같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사람이 한 명 배치가 되니까, 지금 현재에서...
○ 위원장 허옥희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은 면사무소에 육아휴직 가고 빈 데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읍면의 정원수를 안 늘리고 자꾸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정원을, 모르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상황이지만 사실 업무는 자꾸 세분화되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결원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에서 인력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리고 본청에 이렇게 증원을 했지만 또 재배치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주민생활과에 신설해서 4명, 행정과 1명 증원, 문화예술과 2명 증원, 보건직은 2명 감축이고, 읍면에는 14명을 줄이면서 그대로 확대한다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우정욱 위원  총무담당은 14명 감축하고, 찾아가는 복지담당을 14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면사무소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원수의 100%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증원을 했을 때는 모자라는 읍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정원 조정 계획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필요 요소에 증원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서 배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원을 확대해가지고 읍면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과에 1명 증원하는데, 행정과에 많이 부족합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새로운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새로운 업무 때문에?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우정욱 위원  그런 거면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주민생활과에 어떻게 4명이 증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본청하고 읍면의 차이가 있다고.
사실 본청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면서 할 수 있는데 읍면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우정욱 위원  이런 정원 조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정원 조례를 다시 할 수 있다면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지금 통합돌봄이 주(主)개정으로 되는데 실제로 통합돌봄팀은 주민생활과에서 계장하고 직원 2명이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읍면의 정원에서 조정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현재에서 1명이 더 통합돌봄 업무를 가지고 추가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상은 그렇지만 효과는 1명이 더 가는 걸로...
우정욱 위원  효과가...
○ 행정과장 이기동  기존 행정수요에 비해서 뚜렷하게 늘어난 통합돌봄 부분만 실제로 읍면에 한 명씩 더 배치하는 것이지 추가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총무담당을 1명씩 줄이고 복지 부분에 1명을 더 충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정욱 위원  똑같지, 정원이 아니잖아요.
사실 총무계가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다른 빈자리에 가서 요소수 일을 같이, 보조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이기동  만약에 읍면에 추가로 증원이 필요하면 조직개편 시에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행정수요의 요인을 따라서 배치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해가지고 증원 자체가...
○ 행정과장 이기동  증원도 중요하지만 결원이 없어야 됩니다, 읍면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정욱 위원  출산휴가라든지 모든 부분이 대부분 읍면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출산휴가 갈 사람들을 읍면에다 배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두 명은 출산휴가 가서 항상 두세 명은 정원이 적어요.
내 말은 그런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과장님은 정원 자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한 명 감축하고 한 명을 더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통은 해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 개편할 때 그게 쉽게 됐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안 되죠.
우정욱 위원  쉽게 안 되죠.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정원을 충원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6급을 네 분 추가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6급 네 분의 추가 정원 배치 부서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6급은 TF팀이 되어 있는 주민생활과 통합돌봄담당.
이정숙 위원  통합돌봄, 또 한 분은?
○ 행정과장 이기동  그다음에 세 명은 건축개발과에...
이정숙 위원  안전?
○ 행정과장 이기동  지역건축 안전센터 관련해서 운영을 위해서 조직이 편성되게...
이정숙 위원  그럼 이 6급의 채용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6급이라는 것은 신규가 아니고 경력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할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이기동  이것은 임기제...
이정숙 위원  임기제?
5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 행정과장 이기동  임기제는 변화가 많아가지고 보통 할 때 1년으로 합니다.
이정숙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이정숙 위원  이러면 업무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사항이 없으면 연장,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임기제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평소에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자기들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 연장 계약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6급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데 본래 원했던 취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이기동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기제 같은 것은 공무원하고 비슷한 레벨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정숙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 게 있어요?
이정숙 위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론을.
얼마나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많이 호소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평상시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기 임기제 고용을 지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자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단기 임기제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저는 5년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운영해도 실제로 어떤 역량평가를 해가지고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실제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정숙 위원  말이 역량평가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데 대부분 퇴직하시는 임기제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정숙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민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데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제가 7월 1일 발령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민선 9기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민선 9기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합니다.
안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 정의와 사용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일원화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안 제48조, 제49조는 관사 구분체계와 사용 허가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기준을 간소화하고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제도 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군수 제출 안건으로서 관사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통일해서 일원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그대로 잘 챙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관사 제도 변경으로 운영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관사가 두 군데 있는데 부군수 관사와 공보의가 쓰는 관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수상황이 발생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러면 더 명확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오은겸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공무원’과 ‘소속 직원’의 구분이 뭐예요?
○ 재무과장 오은겸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직원은 특수지에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지금 부군수 관사라든가 공보의 관사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확대한다면 소속 직원이나 여러 파트가 있다 보니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춰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나.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09시 44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8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오면 연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영오면 연당리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3억2천만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사업 완료 시 주차 환경조성 및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정비하고 공원ㆍ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56필지와 건물 48개소가 대상이며,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출 시기보다 지연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 이것은 군수님 읍면 소통간담회 때 했던 이야기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이게 축사를 했던 곳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과거에 축사로 사용하면서 최근 몇 년간 계속 방치돼 있던 장소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때 냄새난다는 환경 부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축사로 운영하는 동안에는 마을하고 너무 근접해있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었고, 지금은 축사 운영을 하지 않고요.
폐가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입구인데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촌마을에서는 이 부분을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보상비는 어떻게 돼가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보상은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동의서 받아놨어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김희태 위원  불편사항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원래 그 안쪽에 하자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밑에 도면을 보면 상단 쪽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 바로 위의 그 축사 부지를 마을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구간은 면적도 과다하고 마을 중심부하고는 이격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하고 다시 주민들이 협의한 결과 현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이것 제가 그때 들었는데 진입로로 가는 입구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었다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잘해주시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참 빨리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김희태 위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곳도 잘 챙겨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급한 사항들이 많아요, 군수 간담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주차장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오면 연촌마을, 동네에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토지 구입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전에 군수 간담회할 때 건의하라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아시죠?
동네에서는 그것을 없애면서 동시에 동네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그 부지를 선택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주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그제 연촌마을에 가니까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산성마을에 대한 질의는 좀 있다 할까요?
○ 위원장 허옥희  같이, 일괄 하시죠.
우정욱 위원  축산과장님,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이 많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우정욱 위원  필지가 상당히 많다.
몇 년째 추진하고 있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장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농촌공간 정비사업비 부분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때 전체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별도의 군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우정욱 위원  그때 제범한 계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나 보네.
○ 축산과장 정대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그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언제든지 군에 더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신청해서 잘 안 된 부분은 사실이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우정욱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우정욱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전체 사업비가 180억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정욱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1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동네가 발전되고 좋게 될 겁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만들고, 스마트팜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우정욱 위원  동네 전체를 다 사는데 그것도 하려면 더 많이 들겠는데?
○ 축산과장 정대훈  그 예산은 합쳐서 한 130억원 정도 됩니다.
우정욱 위원  토지 비용 별도로?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300억원이 넘는다는 말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우정욱 위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충분히 타당성 확보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지금 산성마을에 스마트팜 부분은 중지되어 있죠?
○ 축산과장 정대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 터 닦기만 하고 있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기반조성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기반만 하고 있고 다른 예산 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선만 하고 나서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예산은 올해 예산을 좀 확보했고,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돈이 모자라서 국회의원님이 국비 추가를 요청하려고 하더라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를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가지고 결국에는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순수 우리 군비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 공간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돈 300몇 십억원을 들여가지고 동네에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안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동네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오늘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참 문제는 문제고, 이분들이 스마트 축산을 하는 지주분들이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을 팔고 자부담을 마련하기 위한 구실도 있죠?
○ 축산과장 정대훈  그 이유도 된다고 봅니다.
우정욱 위원  그분들이 14명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10명입니다.
우정욱 위원  10명?
줄었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100%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다?
○ 축산과장 정대훈  100%는 안 될 겁니다.
우정욱 위원  100%는 안 되죠.
나머지는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네.
○ 축산과장 정대훈  그래서 자체 자본조달 능력을 평가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축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80%는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융자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을 지금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받는 금액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모자랄 겁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스마트 축산 부분을 위해서 농촌공간사업도 해야 되고, 하수 처리 부분에서 몇 십억, 몇 십억이 아니고 그 밑에 100억원 이상 들어갔죠?
○ 축산과장 정대훈  그 밑에 마동호 수질개선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도 찬성을 하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 군민 4만8천 명을 생각했을 때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동네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위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농촌공간사업을 영오면과 회화면에 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우정욱 위원  사실은 그 부분도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실정이고, 그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을 고성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동네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군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모든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지금 보상 관계와 민원 발생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건데.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보상 동의서를 일단 다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김희태 위원  민원이 중요하거든.
하여튼 말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스마트팜 축사 시설을 하는데 사실 저 역시도 지나다닐 때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좋은 공간으로, 타지역에서도 벤치마칭을 오고 만족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엄청 힘든 시기에 거대한 공유재산 심의안을 올려가지고, 그것도 앞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기상으로 사실 너무 늦게 올린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정대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사업이 선정...
잠깐만 1분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24년도에 선정되었는데 실제로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올리는 것이 맞지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다가 그때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될 정확한 필지와 건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토지와 건물이 지정되려면 저희들이 1년 가까운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정확한 토지와 보상해야 될 지장물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우리가 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정대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주체를 정비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주체를 군수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주체를 명확히 정비하여 제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조례는 앞서 행정과의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위탁기간 3년 규정을 삭제하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준인 5년 이내로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기존 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신규 및 갱신하는 계약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켜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본 조례안도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에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하기 때문에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준과 보험 가입체계를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위탁운영 사항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주체를 수탁자에서 군수로 일원화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기준과 보험 가입체계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관광진흥과장 노석철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해양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홍보물ㆍ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7조 및 별표4는 이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탄력적 감면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감면범위의 포괄성과 무상ㆍ감면 사용이 재정지원 해석 소지가 있어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폭언ㆍ폭행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운영 및 요금체계 정비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방문객 유입 근거 마련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이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고성 군민이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 군민의 이용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주요내용을 제가...
김희태 위원  아까 보고할 때에도 ‘군민의’ 라고 이야기했거든.
‘우리 군민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역주민 이용료’, ‘군민의 이용료’라고 군민들이 감면대상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군민의 이용료 감면 확대’라고 해야 되지.
지역주민에게 하는 것은 관광지 주위 사람들만 한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엑스포를 하는데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둘레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별표의 조례 내용에는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지역주민’으로 협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고성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괄호 열고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역주민’은 그 주위에만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그런 것은 ‘고성 군민의 이용료 감면 확대’라고 되어야 되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감면은 몇 퍼센트 정도 감면된다고 봐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100분의20.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은 100분의50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 정도 퍼센트로 본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그렇게 감면이 된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감면 확대하는 건 좋아요.
지역민들부터 많이 가서 움직여주면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65세 이상은 평일에만 할인해주도록 했는데 왜 공휴일은 빼고 평일에만 할인을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아무래도 주 타깃이 경남 지역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간이 주말이고, 군민들은 상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중을 활용해서 감면을 하려고 합니다.
주된 타깃층은 주말에 하고, 군민들은 상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를 했습니다.
최두임 위원  주말에는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그대로 하고 평일에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군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최두임 위원  65세 이상 되면 할인하는 걸로?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최두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말씀은 쉽게 말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군민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것이고, 이용객이 없는 평일에만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건 아니고요.
주말에는 붐비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중은 아무래도 붐비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해양관광시설 이용료를 보면 숙박비가 제가 볼 때는 5성급 호텔보다도 비싼 것 같은데,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위원님, 단순히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조식, 석식,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정숙 위원  5성급 호텔을 이용할 때도 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거기는 테라피라든지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숙박(머무는 바다)’해가지고 2인실, 4인실 해서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포함’이라는 말은 없어요, 비고란에.
그래서 나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비고란에 각종...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개정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고성의 바다’라든지 ‘자유의 바다’이런 것이 다 프로그램입니다.
이정숙 위원  ‘바다’ 이것이?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요.
과장님만, 집행부 공무원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고성의 바다, 머무는 바다’, 이게 뭐지...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으로 각종 브로슈어(Brochure:팸플릿, 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개장 전에 전국으로 뿌리고 할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9페이지에 보면 ‘해양관광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선박(해상택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운영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가 동일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런데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운행시간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거리가 채 2km가 안 됩니다.
운항시간은 10분이 채 안 되고요.
이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저희가 이정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앞서 군민들한테 할인혜택을 연휴에는 안 주고 평일에 이용하라,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유스호스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면 같이 해주는데 이쪽에만 그렇게 하는 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는 외부손님들로 붐비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군민도 주말에 할 수 있을 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주말?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위원장님, 기왕지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운영해보고 군민들께서 “왜 우리는 주말에 할인 안 해주냐”라는 원성 섞인 민원이 있다면 적극 고려할 수...
○ 위원장 허옥희  원성이 있기 전에 바로 고쳐야지.
‘원성이 있을 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되지.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저는 원성 있을 거란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군민들은 상시 주중에 아무때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은 좀...
○ 위원장 허옥희  주중에는 돈 벌러 가지.
군민들이 뭐 주중에 가서...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이 50% 할인이기 때문에 주중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외부에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왔을 때 주말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 위원장 허옥희  지금 우리가 바쁜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후다닥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위원장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급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허옥희  준공이 언제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95% 정도 진행되고 있고, 준공은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예?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10월 경에, 외부 토목까지 전부 준공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준공이 또 늦어진다, 그렇죠?
전에 언제라고 했습니까?
6월 안에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건물 준공은 6월에 끝나지만 시범 운영을 하려면 안에 장비 테스트도 하고, 각종 설비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우리 임기 내에 테이프 커팅은 안 되는 거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커팅을 6월달에 하기로 했다이가.」하는 위원 있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것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 배편이 그때까지 마련되지 않습니다.
도선이 9월이나 되어야...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너무 스피드하게 뭔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 여유는 없는데 일단 운영은 해보고 개정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기간 및 예산 등 주요 사항 변경에 따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11개월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으며, 회계연도 기준 정산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연간 위탁예산은 8억3,725만원에서 10억원 이내로 3년간 최대 30억원 이내 규모로 변경되었으며,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수지는 손익분기점 가동률 47.3% 수준으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어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정산은 상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기관 검증을 전제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병행되는 구조로 관련 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변경 동의안은 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한 조정으로 타당하나 재정의존도 완화를 위한 운영 효율화와 사전검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위탁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2년11개월 할 때는 8억3천만원, 3년으로 했을 때 10억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2년11개월과 3년은 별 차이가 없는 거고, 회계상 그것 때문에 3년으로 끊은 거고요.
애초에는 타이트하게 가동률을 27%까지 올리다 보니까 용역에서 나온 손실액이 8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보전해준다고 두 차례나 공고를 했더니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좀 낮추어가지고, 이것은 완도군의 실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25%를 하니까 한 10억원 가까이 손실이 나오는데 그 정도 보전해준다면 그래도 몇 개 업체가 덤벼들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업체 말고는, 10억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곳에서 와가지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전에 유스호스텔을 맡은 분들입니까?
그 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여기서 제가 업체를...
김희태 위원  업체라기보다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그 유사한 업체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연관이 있는 업체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탄탄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저희가 감정을...
김희태 위원  믿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잘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만들어 놓으면 손익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중간에 스톱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계약을 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한 곳만 접수했기 때문에 재공고해가지고...
김희태 위원  1차, 2차, 3차까지 할 수 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2차까지 하고 2차가 끝나면 20일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는 계약을 끝낼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제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군청에서 파견되는 직원은...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TF팀 한 팀이 갈 계획인데 팀이 다 갈지...
그런데 계약이 되면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 산출은...  
저희는 4명 한 팀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두 명이 갈지, 세 명이 갈지.
○ 위원장 허옥희  관에서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완도군 갔다 오시고 다른 데도 갔다 오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태안군은 아직 못 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태안군이 잘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완도군은 지금 잘되고 있던가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수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적자 폭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우리도 완공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반갑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6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35조는 정의ㆍ사용절차ㆍ보증금ㆍ정산 등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구조를 간결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입장료 징수방식을 계약 시 일괄 납부로 정비하여 징수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공연 취소 위약금 비율을 10%로 완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31조, 제35조는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위임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중심으로 체계를 조정하고 중복 규정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제8호는 이용 신장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 사항으로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세부 운영기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서식은 검인ㆍ정산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위약금 비율은 권고사항입니까?
20%에서 10%로 완화한 것?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으로 사용 취소ㆍ환불 기준을 완화하라는, 총액 10% 이하로 제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낮췄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게 주로 2층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7호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24일 자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은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안전교육에 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예방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편의시설 관련해서 음료 및 커피자판기를 두 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구매는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구매하고,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운영은 거기에 관리자 세 분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운영을...
물건이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판매수익금이랑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판매수익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세외수입 조치를...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자판기의 결제시스템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현금은 전혀 안 되고 카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요즘 젊은이들은 페이도 많이 사용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그것도 가능하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과장님, 무인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자동판매기도 가격이 한 대에 얼추 800만원인데 무인카페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옛날기계 방식으로 사는 건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무인카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이런 부분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추진근거에 따라서 민간위탁...
이것이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나 그런 곳에 민간위탁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일단 직영 한번 해보고...
○ 위원장 허옥희  해보고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및 제3103-1호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증가 등 외부 재원 변동과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52억9,762만9천원이 증액된 7,596억8,003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6,889억8,201만6천원으로 3.81%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06억9,801만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로 252억9,76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동일 규모로 편성하여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을 중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694억3,603만1천원으로 2.6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943억5,249만2천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어 0.025%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보통교부세 증가로 세입이 146억8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1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외부 재원 변동을 반영한 조정 예산으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증가분 활용계획과 사업 타당성, 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8천만원이 증액된 3,014억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 4월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고성 군민 민생활력지원금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311-01 보통교부세를 146억8천만원 증액된 2,329억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67억1,9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정예산 편성사유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도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를 위하여 801-03 내부유보금 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담당관님, 내부유보금 1억원이 그렇게 급박한 예산이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국비 신청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지금 보통교부세 148억원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146억원.
○ 위원장 허옥희  146억원 가지고 민생지원금 주고,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25만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정부에서 주는 25만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70%까지인데 다 국비로.
지금 1차로 하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1차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2차는 5월 18일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민생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우리 군비 말씀입니까?
○ 위원장 허옥희  예, 군비.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아마 5월 18일부터 경제기업과에서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같이 하는 거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아마 일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694억3,603만1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43억5,249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8억 5,701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4억9,547만4천원으로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0명)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축   산   과   장           정 대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