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4호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6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결정 등 3건으로 첫 번째,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결정은 대상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공공용 도로로 활용하도록 무상 기부 받은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유일반재산 취득(매입)은 대상 토지는 대독배수지와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 부지로 건물은 우리군 소유이나 토지가 국유일반재산으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따른 제약요건 및 대부료 납부 등 문제점이 있어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현 태양광발전시설 소유권 이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축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운영주체에 소유권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1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10월 20일 신축된 회화 119안전센터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인 회화 119안전센터 대지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무상사용 협조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향후 도유재산과 가치교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대비 태풍 및 군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무과장직무대리           정 성 욱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