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3월 17일 (월)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4인 발의)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관리과,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입니다.
1.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이쌍자ㆍ김향숙ㆍ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행위의 제한 사항에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0조·안 제11조는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성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63개소, 조례가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것이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이쌍자ㆍ허옥희ㆍ김희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명예환경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에 명명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명예환경감시원’과 명칭이 동일하여 조례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 조직이 내나 이 조직인데 하다 보면 서로 혼돈되고 그럴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명예환경감시원과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부터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법에서 엄연히 명예환경감시원은 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하고, 유역환경청장이 지원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바뀌면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원 조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위원, 녹색환경연구소위원 해가지고 100명이 넘습니다.
다만, 낙청에서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할 때는 간단하게 환경 관련법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하면 시효가 없어지는 것이고, 통과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 총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시일이 지났을 때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바뀌어버리면 연속성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횟수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민간환경감시단이라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2년씩 4년 하는데 업체가 하나 생겼을 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에서 사용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동일하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조례안의 제명 및 본문 그리고 별지 내용 중 ‘명예환경감시원’을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일괄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8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김향숙·정영환·우정욱·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안전보호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박스 같은 것을 얹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게 떨어지면 위험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단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지 저도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을 하든지 그래야 안 할 상황이더라고요.
두 분인가 그렇거든요?
내가 직접 주워가지고 따라가서 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계층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손수레를 이용해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 중 연로하시고 열악한 분들이 많으신데, 지원사업에 보면 안전장비 지원이 있고, 방한용품 지원이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 손수레가 너무 무겁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쪽에서 어느 업체 지원을 받았는데 가벼운 재질을 사용한 손수레를 보급한 적 있어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에 손수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지자체장이 없던 복지제도를 마련해서 새로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중복수혜인지 아닌지 검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중복복지인지 아닌지 검토 요청을 했고,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과 이 조례가 중복되는지 아닌지 보고 추후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회신 받아보시고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람인데 우선은 그렇게 좀 하고 계시다가, 이 조례 관리는 사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복지지원과에서는 업무지시로 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개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봐서 이첩요구를 하든지 이관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위험하지만 옆에 지나다니는 차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보호자들도 같이 파악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분은 부부이시더라고요.
집에서 챙겨주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서 간 협의를 정말 신중하게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 아마 복지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합시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관이첩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0분)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16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마동호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고현재 차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동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드릴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도 8월달에 이미 의회 의원님들께 선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23년도 9월 달에 신청했는데 그간 긴급 국가 현안지구를 우선 처리해가지고 마동지구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사업 타당성검토가 완료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새로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사업 위치는 고성군 마암면과 동해면을 잇는 방조제 834m짜리가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호 안에 담수를 조성해서 그 담수를 고성읍, 거류면 등 총 6개 읍면 1,4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미래에 대해 개발부하량을 재산정해서 이 사업이 준공된 시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과연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 법적으로 4등급 이상 되어야 하는데 5등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23년도 1월달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질보전대책 사업비 4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의원님들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드렸고 고성군의회에서도, 고성군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도 9월달에 신청했으나 25년도 2월달 해수부에서 타당성검토 결과가 적정하니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와가지고, 23년도 8월달에 받아놓은 의견은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25년도에 의회에 의견을 새로 여쭙고 새로 받아가지고 재상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붙임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 위치 평면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우측 중간 정도 되는데 거산방조제 밑에 830m짜리 마동호방조제를 2010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안쪽에는 담수를 조성해놓은 상태인데 수질보전대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나중에 이 구역을 담수화시켜서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 그리고 고성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적 용도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농업용 담수화 시설인데 목적과 땅주인이 다르다고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로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서남해안 간척지구 등 20지구를 다 하고 있지만 마동지구 방조제 안쪽 담수 부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처음 겪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잘 이해했고, 목적에 맞게끔 이 부지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3년도 8월달 회의 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적정으로 검토를 받았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의견 받아가지고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현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2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마동지구 담수화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공익성 그리고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필요성은 공사시행 인허가와 운영관리 부분.
시설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다 운영·관리할 것이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획은 2027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장님 생각에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담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수간선 5km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수질보전 대책사업인 인공습지와 침강지 공사만 마무리되면 담수화 시켜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27년까지는 준공해서 28년도 4월달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예산코드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123억원이지만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27년으로 사업기간을 한정시켜놓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월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고, 이제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2014년부터 수질보전 대책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매몰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과정의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452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공유수면매립 인허가만 변경되면 나머지 부분을 준공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해가 들면 농업용수가 모자라니까 이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주변 농지가 다른 것으로 전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2027년에는 이게 완공되고 농업용수가 될 수 있는 4등급이 되어서 고성읍 외 5개 지구가 한해에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2028년부터는 정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한 부분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갈수록 식량 무기화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식량 보급할 수 있는 장치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마동호 안에 인공습지 만들고, 침강지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류에서 발생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저감시키지 않으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류유역 계획과 마동호 안의 대책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류유역 대책은 고성군에서 마을하수도라든지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75% 정도는 지금 시행되어서 정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정화된 물이 마동호로 흘러들어오면 저희가 인공습지를 관리하고, 입자성 오염물질을 침강시켜가지고 깨끗한 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해가지고 안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국가습지는 간사지 위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간사지 밑으로 매립공사가 되는데 2027년도에는 정확히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8월달까지는 경남도에서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호 안의 공사는 2년 안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담수화도 병행할 것입니다.
27년도에 시설물 시험가동까지 마치면 28년도에는 급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 공정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특수한 민원이라든지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그쪽을 집중 개발하고, 고성군 관광이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공사가 딜레이 되고 그러면 주변에 오는 관광객이나 철새들,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놓고 공사 비산먼지나 차량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도 그쯤 되면 준공될 것 같아요.
같이 준공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27년까지 근무하십니까?
물론 임기가 있고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어라, 가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찌 보면 30년 사업입니다.
30년 사업이 중간에 끊기면서 진행된 것인데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는 잘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마동호 습지 관광개발도 예정되어 있고, 우리 행정과 매치를 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긴 여정이 27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건의를 먼저 하십시오, ‘고성군의회에 가니까 사람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삼봉리 하촌항의 어항시설 용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면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촌항 지구는 2017년 8월 지방어항으로 신규지정 후 어항현황 및 수산업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어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양장을 신설하여 어선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선착장 끝단에 방파제를 설치하여 항내 정온수역을 확보하고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삼봉리 일원으로 면적은 2,339㎡, 어항시설 용지 조성이 목적입니다.
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19년 7월 경상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하였으며, 올해 2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결과를 회신받아 지금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하촌항 지구 매립 타당성 평가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2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하촌항 지구 어항의 기능 향상 및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의 목적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섬 그곳 아닙니까?
솔섬 크레인 있는 쪽입니다.
그것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쪽 삼강엠앤티 자리는 이미 면허를 받아놓았는데 자금 사정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하면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2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과 김석한ㆍ이쌍자ㆍ김향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위원회 최저 정수를 상위법에 따라 6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고,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 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2월 25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안 제3조제4호의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같은 조 제3항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숲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우리 고성에서 필요한 것은 국도변, 지방도변에 일렬로 해도 어차피 다 되거든요.
정부 정책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끼워맞추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 좀 하세요.
사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적인 예로 국도 14호선 같은 경우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로수 식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관리 상태가 심지어 제초작업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로부서인 건설과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문도 몇 차례 발송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담판을 짓고 내려오든지...
14호 국도 주변을 보면 이게 무슨 쓰레기장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가요.
집약해서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다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같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계속 건의하고, 추진할 때 별도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 구성과 부합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3분)
본 안에 대해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방, 진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 산불의 7%를 차지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세대에 대해서 소화기 배부 등 산불방지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 포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 제5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33조이며, 필요한 예산은 산불특별 교부세를 자체 절감해 확보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2월 27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 보면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인접지역 내는 어디를 말입니까?
400가구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제5조 활동 지원을 보면 비용추계가 소화기 배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이라 해가지고 단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넣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꼭 하십시오.
그와 더불어 교육도 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화목보일러 설치할 때 별도의 건축면적 안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장작이나 나무가 비에 안 젖도록 철구조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얹어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임의로 하거든요.
과열로 인해 지붕에 불이 붙어서 그게 산으로 번지고, 그다음에 주택화재로 확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소화기 준다고 예방될 게 아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대부분 집을 비웠을 때 불이 나요.
소화기 있어도 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소화기에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연통가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관내에 화목보일러 때문에 불이 몇 건이나 발생되었죠?
전국적으로 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최근 누전이나 주택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영오면 같은 경우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해서 발생했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나 과열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목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집에서 소죽 끓일 때 바깥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했는데 그때는 다 조심했거든요.
식구도 많고 조심해서 관리가 잘되었는데, 지금 아궁이에 불 피우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인테리어 비슷하게 화목보일러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그 보일러를 안 써도 되는데.
요즘 연료비를 아끼자고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소화기 배부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m 이내에서 화목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400가구?
그런 집들도 사용법만 잘 가르치면 유사시에 소화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말고 돌아가면서, 올해 상반기는 대가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 기타참석자(1명)
 한국농어촌공사차장           고 현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