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22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7.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7.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홍식 의원, 간사에 강영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0시 02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성군수 권한대행 이향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에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뜻깊은 명절맞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성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3회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성읍사무소 뒤편 유휴부지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의 고성읍은 동해·거류면의 조선해양권, 회화면의 휴양레저권, 영오면의 농업관광권, 하일면의 해양관광권, 하이면의 에너지산업권이 있는 핵심거점입니다.
고성군 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은 바로 고성읍 행정복합형 신도시 부지 약 7만평의 개발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향후 고성군의 도시재생과 공공개발에 필요한 공유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성읍 신도시 부지는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신도시 부지를 적극 매입합시다.
사전 토지비축을 통해 장래 발생될 토지의 높은 지가고 현상에 사전 대응하고, 택지 수요발생 시 적기에 공급되어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유지 확보방안으로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체비지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공공개발에 따른 후생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유지 일부를 보류지로 남겨둠으로써 그 비용으로 다른 시설물의 설치비용에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성군의 장래 수요가 예측되는 공공복리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경로)회관, 여성회관, 자활센터, 직장어린이집, 노숙자보호시설, 농요회관 이전, 노인회관 이전, 소규모 다기능 주택사업 등 공공용 시설을 한 곳에 이전 또는 건립하여 집적화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시설을 배치할 때는 이들 공공시설 중 공통적인 부분이 각 시설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군청사를 보면 22%,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중앙에 대·소회의실을 두도록 배치하고 외부 가까운 곳에 새로운 사무동을 조화롭게 건립한다면 효과적인 공공시설 이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년 발생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고성시장은 3~4년 주기마다 범람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늘리고 배수용량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우피해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저류시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디노팜랜드와 함께 파크골프장, 전천후 겸용 야외공연장도 추가로 조성한다면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작은 공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생산거점, 복지, 교육 등 새로운 도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고성읍 공공부지 확보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김홍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09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6호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출향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후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명부를 출향인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출향인 단체에게 명부 또는 수첩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7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디자인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8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9호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계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7.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6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4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근거마련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0호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1호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7년 3월 고성군이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1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예산심의 및 하반기 현장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일자리창출 및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05억3,356만원이 증액된 4,742억4,328만3천원으로 증가율은 2.27%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4억3,979만3천원이 증액된 4,243억4,7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376만7천원이 증액된 498억9,5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액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일자리창출 추경예산 편성이므로 우리군의 조선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일자리나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 발굴에도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발로 뛰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비분담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편성비율이 변동되어 군비부담분 증액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의정활동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른 한풀 꺾이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통해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 대표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살피셔서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하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