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1시 5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덕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덕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덕해  박덕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2시 00분)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도범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시 02분)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026억3,409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454억1,25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72억2,152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계수조정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덕해     정도범     최을석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