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10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준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의원과 공점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3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고성발전과 변화의 초석이 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오늘로서 정확히 1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룡을 테마로 한 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것과 어렵고 힘들게 얻어낸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적정판결을 받던 순간의 감회가 새롭게 떠오릅니다.
  불과 2년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심한 질책과 반대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고성군민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주제관이 제 모습을 갖추고 주행사장인 당항포관광지의 새로운 변신에 출향인과 관광객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공룡박물관에도 전국 각처에서 5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현재까지 입장료수입도 8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5만명에 달하는 출향인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저를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마무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650명 전 공무원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행사준비와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면 큰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작년에 이어 금년 한 해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없는 풍년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내의 소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유실되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어 약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년전 우리 군민에게 너무나 큰상처와 피해를 주고 간 태풍 매미의 기억이 되살아나 여기저기 위험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태풍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축복받은 고장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6억6,300만원이 증액된 2,337억300만원으로 4.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3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이 105억3,9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비는 경남도의 직접 시행분을 제외한 91억1,700만원으로 국비 65억200만원, 도비 12억7,100만원, 군비부담금 13억4,4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관계로 자체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일반 경상경비와 신규사업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2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6만 군민과 35만 출향향우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로  뭉쳐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고성 건설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이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0일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이재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의결요청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편성하고 특히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피해복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2,337억34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31억6,4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억3,900만6천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대비 106억6,31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가 증액된 106억6,12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231억6,441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5.5%, 세외수입이 14.1%를 점하고 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신장하면서 기존재원의 비율이 80.4%로 기정예산안보다 0.3%가 높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21.3%이며, 사업예산은 75.9%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은 0.7%이며,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수해피해 복구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19억4,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3억2천만원, 목적세 1억원, 과년도수입 7천만원으로 총 4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교부금수입, 수수료수입은 늘어나고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억3,668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82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이 4억5,0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2억6,592만4천원, 도비보조금 15억5,682만원이 늘어난 총 88억2,27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2,540만7천원이, 2000 사회개발비에 10억7,419만4천원, 3000 경제개발비 110억1,007만1천원이 증액되고, 4000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4,8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5억3,900만6천원으로 세외수입 104억8,569만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1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1,688만1천원으로 3%, 사업예산이 94억3,732만3천원으로 89.6%이며, 채무상환은 1억2,840만8천원으로 1.2%, 예비비등이 6억5,445만7천원인 6.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2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21페이지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국고, 균특, 기금, 도비, 분권 등 보조사업의 증감과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73억3,776만3천원, 도비가 15억5,682만원, 군비 부담이 20억2,252만6천원으로 총 109억1,710만9천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의 총액은 1,282억9,75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외 4건에 국비·도비·군비 등 총 3억5,84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외 3건에 총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림부 소관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수리시설 복구 외 11건에 총 6억4,74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외 7건의 예산이 조정되어 3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주택침수 피해복구 외 3건에 총 30억1,31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 외 5건에 총 8억1,25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외 6건의 사업에 18억9,61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주변 형상변경처리기준과 작성용역비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소하천복구비 34억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농림부 소관 고성군 농업과학관 건립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기금보조사업은 축산등록제 업무관련 예산이 45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매수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외 3건에 3,31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7건의 사업에 1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분권교부세는 마을어장 개발사업 외 5건의 사업에 1억3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2건의 사업에 2,749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5년 10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의원, 고형호의원, 제준호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강중구의원, 정임식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10월 13일 1일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5년 10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2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정호용
                      공점식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