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6월 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성군관리지역(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농업지원과 순서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10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으로는 예산현액의 78.6%를 지출하여 전년도의 77.6%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출실적이 저조하므로 경기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지출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다만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3%로 전년도 13.7%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더욱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석으로는 예산현액의 31.5%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도하게 이월처리 되고 있으며, 11개 특별회계 중 농어촌발전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특별한 사업의 수행이 목적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37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철저 등 20건으로 건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개선의견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연계로는 본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이월·불용되는 사례, 사업예산의 집행효과가 예산편성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 사업준비 부족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례 등이 없도록 하고,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시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김홍식 위원  그런데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반복되는 실수를 많이 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제가 오고 나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 실제 실과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장님으로 배정받으면 그런 것을 챙겨보지 않거든요.
한번 챙겨보셔야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하는데, 아마 실수하기 쉬운 10가지라든지 그런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안하는 것 같아요.
시행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확인도 안하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확인만 하면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인데 해마다 결산검사를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업무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실과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 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 작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군청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불용금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이라든지 1년에 얼마나 예금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재 44억원 정도 했고...
○ 위원장 강영봉  몇 년 한 겁니까?
2년째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2년째입니다.
목표는 33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목표야 500억원을 해도 되고 1천억원을 해도 되는데 우리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저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돈 저 돈 모아서 이렇게 저축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44억원을 저축했는데 2014년도부터 했죠?
2014년과 2015년에 모은 내역을, 어디에서 남아서 44억원을 모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경제과 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해 지적을 당하셨는데 지난 연도 것은 모르겠고, 현년도에서 결손처분이 520여만원 되었거든요.
몇 년이 지난 것은 추적이 어려워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현년도에 1억4,800여만원 부과해서 수납이 3,39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1,4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 중에 또 결손처분이 523만여원이나 되거든요.
당해연도 미수납액인데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이것은 지난 연도의 것이 넘어온 것에 대해 현년도 부과 중에 결손처분된 금액입니다.
현년도의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폐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 등 그런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황보길 위원  지난 연도 것은 1억9,470만원은 그대로 이월되어 있고, 현년도 것 1억4,800만원 부과 중에 결손처분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523만여원이 결손처분된 내역을 별도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도 2건 지적을 받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 위원  들망감척사업 재검토하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금 철저가 있는데 교부금 철저는 철저히 하면 될 것이고, 들망감척사업은 올해까지 하고 끝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고 끝납니다.
황보길 위원  올해 국비 내려올 때 이 시점이 안맞았는데 그때 보고를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2회 추경때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들망으로 멸치 잡는 곳은 우리 고성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11개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영양제공급을 금년에도 하고 있죠?
영양제공급을 일부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또 일부는 농민단체가 진주시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별로 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렁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렁이가 독실에도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하동에서도 가져오고 곳곳에서 가져오거든요.
거류면에도 보니까 하동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우리군 관내에 우렁이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우렁이 관계는 농가 자율로 하다 보니까 고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단가가 비싼 모양입니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외면을 하고 있고, 또 소량구매를 하면 배달도 안해주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화 한통이면 바로 갖다주고 단가도 싸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것을 행정에서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관내의 것을 구입하라고 수차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정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위원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업무협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은 7대 상반기 마지막 회의라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한번 볼 겸 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될 과장님도 계실 것인데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고,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으로서, 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하면서 부탁드린 것이 딱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서로 소통을 하라는 것이 주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실수만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이 없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면 역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반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항공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읍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 고성시장입니다.
고성시장에서 가장 질서가 안잡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침범하지 말라고 스텐레스 봉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계속 침범을 하고 있어요.
관리가 잘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었을 경우 사업비를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 투자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비 가지고 목을 조여서라도 질서를 지키는 그런 단체에서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지켜주시고, 도시디자인과는 현재 군수님께서도 광범위하게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아마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올라오고 지금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학-교사간 도로 같은 경우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도로에는 가변형도로로 해야 된다,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처럼 해서는 절대 안된다, 사람 몇 명 없는데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외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적으로 도로를 가변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해놓은 임협∼아이존빌간 도로 같은 경우 얼마나 잘못된 도로인지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 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아직도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일 내로 반영을 하셔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되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 위원  건설교통과에 도로보수원 있죠?
연봉이 작게는 2,5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6,900만원 정도 되죠?
과연 이런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 도로보수원들이 도시계획구역 외에 어떤 작업을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수로원들은 국도 1개, 지방도 8개, 군도 21개 해서 30개노선 약 450㎞로 1인당 약 3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업무고,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식 위원  협조를 하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급하면...
김홍식 위원  급한 적이 한번도 없었죠?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로관계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는 부분이고, 또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그 부분은 구역 구역 구간을 잘라서 보도나 횡단보도의 턱도 낮추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도로보수원을 적절한 부분에, 가치에 맞는 그런 부분에 활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풀베기나 이런 부분은 기간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치를 적절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군에 가로수명품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당항포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김홍식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문제되는 부분을 지중매설로 하도록 유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또 허가를 내줘서...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지금 한전하고 협의는 하는데,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정하는 데는 저희 과에서 감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정을 왜합니까, 전주를 빼고 지중매설을 하라는 건데.
가지를 안치면 당연히 지중매설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 돈 안들이고 지중매설로 갈 것인데 왜 전정을 합니까?
전주가 없어야 명품거리가 되지 전주가 있으면 명품거리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전주 때문에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김홍식 위원  한계가 아니라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허가를 안내주면 자기들이 지중매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다 모이시게 한 것 중 첫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녹지공원과장으로 왔을 경우 허가를 또 내줄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내주시면 안됩니다.
지중매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우리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5년만 있으면 명품거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도만 좀 더 형성을 해준다면 산책로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변공원, 100세 공원이라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크게 들어가죠?
수남지구 침수지역 수변공원을 100세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들어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들어갑니다.
김홍식 위원  그거 넣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배수펌프장을 크게 하지 마라, 만일 하면 지하로 매설해라, 배수펌프장이 공원 한 가운데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침수예방사업 관련한 배수펌프장인데 제가 배수펌프장 연혁을 쭉 훑어보니까 2013년부터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또 군조정위원회에서도 협의를 거쳤고, 또 기본설계를 1안·2안·3안 심의를 해서 선정된 것이 현 위치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맨날 소통부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군민이 보는 시각, 자연을, 아름다움을 측정하는 사람들의 시각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그냥 기술적으로 심의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보세요.
나중에 건물이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배수펌프장이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게 꾸며봐야 그것이 좋게 꾸며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관광지사업소 앞 입구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FRP로 감쌌는지 아십니까?
제발 흉물스럽게 좀 하지 말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건축물도 변해가야 되는데, 특히 수변공원은 더 그렇죠.
왜 거기에다가 설치합니까?
꼭 설치하고 싶으면, 지하 아니라 지상에 설치하고 싶으면 왜 거기에다가 설치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위치선정 관계는 아마 그 지역에서는...
김홍식 위원  저는 지금 한 것은 몇십억원이 들더라도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아시죠?
공사중지 시킨 것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43%정도 되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내세요.
제가 볼 때 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와 똑같으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있죠?
국민체육센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아름다운 볼거리 부분인 가시권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 침수지역부분은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마동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마동호가 완료되면 평균 수위가 50㎝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호 부분만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 위원  고성시장?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김홍식 위원  마동호는 알고 계시고,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모르시네요.
해상수면이 1년 1㎝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년 있으면 1미터가 높아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일단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마동호 수위를 조절하도록 해서 수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작년에 저하고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저류시설이라고 안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저류시설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와도 협의를 했는데 2만톤 정도 저류할 장소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국도 아래로 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10년 후나 20년 후쯤 되면 현재의 읍사무소 저 자리가 제일 중심지가 됩니다.
저 자리가 동으로 400m, 서로 400m, 남으로, 북으로 400m에 도시팽창이 그대로 됩니다.
2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3방향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항공고등학교하고 철성고등학교까지가 4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성읍사무소가 중심이 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사람은 있는 시설을 쓰자고 하고, 그것이 구 공설운동장과 구 기술센터입니다.
이 2개 면적이 2,600㎡정도 됩니다.
만일 이것을 매각하면 그 돈으로 고성읍사무소 주변에 3만㎡를 충분히 살 수 있겠죠?
현재 그 2곳은 평당 250만원 가까이 되죠?
지금 읍사무소 주변이 농림지역인데, 그곳은 전부 다 절대농지 아닙니까?
여기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도시계획으로 묶었을 경우 50〜60만원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각해서 이 주변에 3만㎡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50년 안에 들어설 공공청사들을 이쪽으로 다 배치시키면 되거든요.
거기에 침수지역 저류시설을 하면 연못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과다하게 온다고 하면 물을 빼버리면 되니까, 방류를 해버리면 되니까 연못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이런 각종 시설들을 다 배치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류시설에 대한 비용은 생각 안하셔도 되고, 다른 사업비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기존에 부지가, 나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50년까지 내다보고 읍사무소 주변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앞으로 공공청사는 무조건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공청사는 여기 아니면 스포츠타운 주변 2군데로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도시계획입안자가 되거나 그런 부서에 가셨을 경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항공산업경제과와 농업관련 부서에 해당될 것 같은데 태양광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구만면과 마암면 곳곳에 인허가를 내줄 때는 버섯막사로 허가를 내어서 지붕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버섯재배를 안하거든요.
안하면 농지조성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항공산업담당 김종춘  죄송한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용삼 위원  그것을 해주지 말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인허가가 나가는데 오늘 이후 버섯막사를 불법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지역민이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외지인들이 땅 사서 민가 옆에 높이 6미터, 7미터 높여서 조망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을 앞에도 그렇고 곳곳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돈은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우리 고성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허가가 지금도 나가는지 다음에 사진을 첨부해서 행감 때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의 ㈜태금 조선기자재공장 들어가는 도로를 위해 진흥지역의 논을 사서 1미터정도 돋았습니다.
기존 논에 들어가는 인수로 U자관 그 안에다가 강관을 놔서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수현상이 생기는데 기존 U자관이 300이다 그러면 600이나 800짜리를 그 도로에는 묻어야 되는데 U자관 안에 들어가는 강관을 다 놓아서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을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적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았고, 아까 김홍식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오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특히 김상준 위원님 같은 경우 이번 행정개편을 할 때도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승인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을 모두 모시고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쟁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수해가 될 수도 있고 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때입니다.
만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공원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산사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가 안오고 재해가 왔을 때도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미리 미리, 여러분들은 유능한 공무원들이니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계장님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계공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과장님들만 믿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지금이 6월 아닙니까?
6월에서 9월까지는 수해나 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을 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그 과가 지적되는 과가 되면 곤란할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실과장에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3조)
나.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한 지원기준 신설(안 제3조)
다. 지원기준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5조)
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12조)
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제3조(보조금의 지원)는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6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기준이 100세대 이상 4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3천만원, 50세대 미만은 2천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차등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의 조례는 차등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는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재해위험에 취약한 이런 곳은 보통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경우 문성아파트가 제일 오래 된 아파트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실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핵심내용은 앞의 제3조하고 방금 말씀드린 제13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하고, 세대수별 지원비용 지원 상한액 등 지원기준의 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의 삭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신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이 2010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식 위원  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최초 제정이 2010년 4월 5일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 되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 정도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홍식 위원  별표에 보면 세분화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만 6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하셨네요?
조금 더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분배하고 지원비율에 대한 차등만 하셨는데 한번 할 때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지원은 안전진단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진단용역비입니다.
황보길 위원  만일 안전진단을 해서 불합격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것은 진단기준에 A, B, C 등급까지 나오고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보수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위험상황을 알려서...
황보길 위원  강제 퇴거명령이나 이런 것은 못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것이 따라줘야 되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아주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만 다음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인데 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발전소도 40년 되면 폐기를 시킨다고 나왔고, 공동주택은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으로 나오면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각 시설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우리 고성군은 사실 농촌지역 아닙니까?
대도시 같은 곳이나 준도시 같은 곳을 보면, 저도 건축과를 나와서 토목을 하지만 신경 쓰이는 것이 앞으로 10년이나 15년쯤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신규로 지어진 5년이나 10년 된 것은 내가 살 동안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 돈이 없어서 D등급 받은 건물에 대해 허물고 다시 지어줄 수는 없지만 길은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님도 아파트에 사시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니까 30〜40년 된 아파트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 아이템을 내어서 군수나 높은 사람들에게 건의를 해서, 자본만 있으면 다 되지만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오면 소재지에 체육시설 등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을 금회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취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 위치는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99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34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2015년 1월 6일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서 그간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과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영오면 사거리 여기입니다.
면사무소가 여기에 있고...
○ 위원장 강영봉  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던 곳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1680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거점지역인 영오면 소재지에 체육시설 등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오면 연당리 990-1번지 일원 농림지역 16,348㎡를 관리계획지역으로 결정(변경)하여 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복지회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영오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복지회관하고 주차장하고 위치가 바뀌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앞으로 오고 복지회관이 뒤로 가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복지회관의 접근성 때문에...
김홍식 위원  그쪽 안쪽은 아니고 도로입구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걸어오시는 분들의 접근성 때문에, 여기서 더 가면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여기에 배치한 겁니다.
이곳은 복지회관의 주차장 보다는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주차장을 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의논을 잘 하셔서,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하다는 것을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7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동촌항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청취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233.6㎡가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로는 2016년 2월 3일 동촌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고, 3월 8일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하였고, 이후 주민 열람공고와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겠지만 위치는 당항포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여기가 동촌마을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지역은 지방도와 접해 있고,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동촌항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54,233.6㎡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를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해상계류장 등 관광휴양시설, 클럽하우스 등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등입니다.
동촌지구는 당항포관광지와 연접하여 해양마리나를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우리군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관리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4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항공산업경제과
  항 공 산 업 담 당           김 종 춘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