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6월 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농업지원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9일자로 법제처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공사의 별표 9에 해당하는 대상기계의 기계종류는 일반적으로 11개 기계가 있는데 굴삭기라든지 발전기, 로드, 압쇄기 등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 항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여도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동 조례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저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삭제하면 밤에 야간작업을 할 때 환경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그 이상 되면 안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장근종  그런 결과가 다소 나올 것입니다만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를 들어 브레카 작업이라든지 야간작업에 있어서 규제를, 7시부터 일몰 때까지 하면 보통은 작업을 마치는데 급하다 보면 야간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가 삭제되면 결론적으로 작업은 강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근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오면 소음을 좀 적게 했다가 가버리고 나면 다시 재개하는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인데, 규제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규제개혁도 좋지만 민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지도단속을 해서,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건수도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은 규제가 있으니까 건수가 적은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당연히 야간에 작업을 하려고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황보길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인데 지금 조례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규정에 따라”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앞의 제21조 제1항은 삭제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환경과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잠깐 나와서‘작업을 해도 된다, 안된다’라고만 할 수 있지 크게 단속할 것이 됩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기계가 여러 대 있으면 상시 배치를 할 것인데 기계 1대에 인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또 사전허가가 나가고 할 때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우리 위원들만 주민들의 편에 서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주민입니다만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업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민원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크게 사업하는 것은 없지만 이런 규정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민원과 협의가 되면 그런 것을 풀어줘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있는 것을 구태여 이 조항만 삭제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조항을 왜 꼭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환경지도담당 이주열입니다.
지금 법제처의 이야기는 상위법에 규제기준이 없는데 조례에 규제기준을 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입법으로 될 때 법이 너무 약하다, 우리가 항시 이것을 제한할 수 있게끔 넣자고 해서 넣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처에서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라고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초과되면...
○ 위원장 강영봉  무엇이 초과되면?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소음·진동 규정에...
○ 위원장 강영봉  소음이나 진동이나...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예,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민원이 들어오면 기계 가지고 나가서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측정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
○ 위원장 강영봉  아니,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계장님이 나가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래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예.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야간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법적으로 주민동의는 사실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네요?
허가조건, 예를 들어 행정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전부 다 승인을 해줍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사실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저녁이나 주말에는 작업을 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영봉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잠을 못잔다...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지금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이 무슨 주민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겁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결국 기준을 초과해야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강영봉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저감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해야죠.
안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도 집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빨래도 잘 말리지 못하고 여름에 창문도 열어놓고 자야 되잖아요.
물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랬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소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사업자에게 작업시간이라든지 작업일자를 조정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라고 권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권고를 해서 됩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측정을 하러 가면 조금 조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불시에 나가야 되죠.
단속을 나가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연락을 하면 먼지나지 않게 하고,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단속을 하러 갈 때 연락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연락 하지 않고 나갑니다.
○ 위원장 강영봉  진짜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예.
○ 위원장 강영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예.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소음측정을 몇 분간에 걸쳐서 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5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처음 발의할 때도 그랬고 5분 안에 단발성으로 한번 있었던 것을 가지고, 별표에도 나오듯이 주거지역은 60db이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몇 번 있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60db 이상으로 안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고, 그것은 주야간을 떠나서, 당직근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근무를 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 5분 안에 단발성으로 3회 정도 해서 잠을 계속 깨운다, 그런데 그 기준은 60db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계속 주기적으로 60db 이상이 나오면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그 보완을 잘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민원과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좀 참아달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아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초과가 안되면 사실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충격소음에 대해서는, 사실 충격소음이 계속 일어나면 기준이 10db이 더 낮아집니다.
그것은 법상 방법을 강구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
5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3항을 보시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당초에는 시설면적 150㎡에서 200㎡당 1대로, 7항에 보시면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이 시설면적 300㎡에서 350㎡당 1대로 변경되었으며, 9항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은 4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감면요율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요율인지에 대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10% 감면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10%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시부에는 4군데 정도, 군부에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단 10%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시부라든지 군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홍식 위원  개정안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으로만 되어 있죠?
구매한 물품만 되어 있죠?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안되네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보다는...
김홍식 위원  전통시장을 이용한...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전통시장의 이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면 좀 포괄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 위원  그것하고, 주차요금 10% 할인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이 어차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중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장날을 이용할 것인데 1시간으로 하거나 50%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로 조정을 해서 1시간 이상의 요금만 받고 1시간 이내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래봐야 1천원인데, 그렇죠?
1시간 이용해봐야 1천원인데 1천원 정도는 할인을 해줌으로 해서 고성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차장 안에는 밀고 다닐 수 있는 카트가 비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고 올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주차장의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복개천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 옆 한군데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저희들은 송학복개천과 공룡시장에 있는...
김홍식 위원  2군데 다를 이야기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김홍식 위원  그냥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해놓으면 복개천은 해당 안된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괄호를 넣든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개천의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있는 식당주인들이 주차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해버려서 빈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30분 단위로 끊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30분에 500원하고, 10분당 200원씩 해서 1시간이면 1천원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30분 이내에 가면 주차요금의 10%를 감면해 주니까 50원 감면이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있다가 50% 감면으로 하든지, 50원 감면 받으려고 전통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주차권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상인들도 바쁜데 물건 샀다고 도장 찍어주기도 귀찮을 것이고, 50원 감면 받으려고 주차권 내미는 사람도 미안할 것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측에 임대를 해주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사용료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정상적인 주차장 임대료가 아니고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용료를 받았을 때 주차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손해가 간답니까, 아니면 남는 것이 좀 있다고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장통에 대한 주차장은 입찰을 하면 할 사람들이 있는데 노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가 없는 편입니다.
시장의 주차장 쪽에는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에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그 요율이 1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때 할인을 해주는 부분만큼 삭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근 거제시는 1시간을 면제해 주고, 양산시에는 1시간에서 50%만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룡시장에서는 500원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황보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것은 감면대상에 해당이 없습니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장애인 관련 10% 하고...
황보길 위원  아니, 우리가 주차장을...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계약을 할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하고 경차라든지 여기에 대한 감면만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그 외에는...
황보길 위원  계약서에 들어있어서 사후정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정산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황보길 위원  대략 몇 % 정도 될 것이다 보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당초 10%를 감면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만 조금 전에 전통시장 이용에 대해서는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감면조례를 정해서 감면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료를 좀 더 낮춰주라는 이런 요구는 없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것은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은 10%니까 미묘한 차이지만 예를 들어 30%나 50%로 하면...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에는 500원짜리 주차증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학복개천만 협의가 되면 형평성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송학천도 고성시장 측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하는 중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고성은 고성시장도 그렇고, 위시장은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밑의 시장은 사실 아무런 자구노력을 안해요.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자구노력을 하고 우리는 뒷받침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동료위원들이 언급했듯이 이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하지 말고 자구수정을 해서 과감하게 30∼40% 감면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그렇게 안할 바에야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0%면 50원인데 그것 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일단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면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괄호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송학복개천과 공룡시장을 넣고 해당 주차료의 30분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30분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고, 30분 이후에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500원으로...
○ 위원장 강영봉  그대로 하고, 아까 10% 할인해 준다는 것은 삭제되는 것이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 좀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150㎡에서 200㎡로, 또 수련시설은 300㎡에서 350㎡로, 주차장 시설은 강화되어야 되는 시설인데 자구 완화되면 더 포화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이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이것도 주차장법이 작년 6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참 이상한 것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좀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6호 중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한”을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로, 제4조 제6호 중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을 “공영주차장을 30분 이내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면제”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678호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라. 고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운행지역 신청)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운행지역 결정)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1㎞ 이상 떨어진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7조(운행방법 등) ① 운행방법은 별표 1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행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표 3의 고성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한다.
제11조(비용지원 결정), 제12조(사후관리),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4조(준용), 제15조(시행규칙)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 1입니다.
운행횟수는 마을당 1일 정기 4회 이내(가는 편 2회, 오는 편 2회)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별표 2 운행구간은 신청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편도로 해서 탑승자 부담금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고성행복택시”라 하고 고성행복택시의 운행지역 신청 및 결정, 운행시간 및 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도내 함안·하동·산청군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 관내에 1㎞이상 대중교통이 가지 않는 소외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직접 실질조사는 하지 못하고 읍면에 공문시달을 했는데 6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6개소 중 급한 곳 4군데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 외 지역도 운행노선에 대해서 재조정이라든지 증회 관련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누락된 마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향후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금년에 새 차를 살 때 소형차를 샀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박용삼 위원  가능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도로사정만 된다면, 어차피 그 소형버스에도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노선조정을 잘 하셔서,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이 그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개인이 별일 없이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가 허용하는 한 노선버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지역만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읍면 소재지에서 그 마을까지의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면 영오면이나 개천면에는 상주하고 있는 택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영현·영오·개천·구만 4개지구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운송업자와 협의가 된 것은, 영오하고 개천·구만은 배둔에서 오는 택시요금이 싸기 때문에 배둔택시와 협의를 하고, 영현면의 연화2구는 고성읍에 있는 택시의 운송료가 싸기 때문에 고성읍에 있는 택시운송업자와 연결을 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택시를 타려고 하면 배둔까지 나와서 타야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면소재지에서 그 마을까지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 배둔을 가고 싶으면 배둔에 있는 택시를 부릅니다.
그것도 전날 몇 시에 몇 사람이 갈 것이라고 통보를 해주면 택시 1대가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용궁마을이면 용궁까지 택시가 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까지에 대한 금액만...
황보길 위원  면소재지까지의 금액만 지원을 해주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지원 중에서 1,200원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1,200원만 부담하면 면사무소까지 태워다 줍니다.
황보길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성읍에서 장을 보고 그 면사무소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택시를 타고 자기마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둔 택시가 영오면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을까지 실어주고 오면 그 택시의 수익성이, 배둔에서 영오면까지 가는 그 교통비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것은 면소재지까지 1만원이면 1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날 택시 1대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 때 회화면에서 영오면까지 가는 택시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한번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날 한번만.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택시는 거기에 지정이 되는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운송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아무 택시나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택시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그 택시는 그날 그 목적에 맞게끔...
황보길 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된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를 들어 전날에 신청이 없다면 쉬는 날이고, 만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내일이 장날이면 미리 전날에 마을주민 몇 명이 장에 갈 것이라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이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이장님이 연결을 해주십니다.
황보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회화면에서 영오면까지 가는데 하루에 1만원 받는다고 했죠?
그 면에 대기하고 있다가 A라는 마을에 갔을 때 1,200원 받고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그 택시가 회화면에서 영업을 하면 10만원 벌 것을 1회 가서 1만원 버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나머지는 면사무소에서 마을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버는 것인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용을 많이 안했을 경우, 한두 명만 태우게 되면 돈 1만원 정도 법니다.
처음에 1만원 버는 것하고 주민들 실어주고 버는 돈 1만원하고 2만원밖에 벌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보조는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까지 한번만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은 알겠습니다.
1회당 1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면에 가서 수익이 올라오면 관계없는데 그 마을에서 이용을 한두 명만 하고 안하면...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안하면 개인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9시까지 오라고 하면 9시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태워주고 다른 계약이 없으면 개인 일을 해도 됩니다.
예약을 미리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차가 지정이 되어서 운행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9시와 10시 2회 예약이 되어 있다면 그 2회만 해주고 나머지는...
○ 위원장 강영봉  철수를 한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렇게 해도 기사들이 할까요?
제가 택시기사 같으면 안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런데 저희들이...
○ 위원장 강영봉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시 54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발의자인 김상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준 의원입니다.
11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는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통학로 지정에 대하여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대하여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통학로 지정,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관리,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취지 및 체계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74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 안전의무 이행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망 구축, 업무의 분담, 예산확보 및 지원,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행위의 제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업무의 분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행위제한, 안전의무 이행, 안전감시망 구축,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취지 및 체계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김상준 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어린이집 하고 아파트단지 등해서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3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맥전포항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자체에서 합니다.
김상준 위원  군 예산은 안들어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김상준 위원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맥전포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만 들어갈 것이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김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맥전포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몇 번 가봤는데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해양수산과에 재정이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점검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잘 한다고 해줬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일단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가 하고 우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 위원장 강영봉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가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분수대 하고 돈 수억 들여서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13조제4항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출고 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사용자의 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가 조합장 할 때 해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인적사고는 자기과실로 나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만일 본인의 과실로 인해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것 때문에 제가 조합장 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문구 조항을 일부 조정하면 기계 가져가서 고장이 나면 자기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 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가져가서 고장을 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책임유무를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 담당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사용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또는 무리한 힘을 가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농업인들이 임대기계를 잘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적게 나올 때는 우리가 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닳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박용삼 위원  기계라는 것은 소모품이 고장 날 소지가 있으면, 물론 센터에서 사전에 정비·점검을 해서 내보내겠지만 그것보다는 답변 중에 나온 큰 농기계에 부착해서 쓰는 그런 기계를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것 같으면 이 이상 무리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임대기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 무리하게 엔진마력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안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기계 마력을 올리면 그대로 차고 나가니까 고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 예가 있었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고장을 냈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출고 전에 항상 거기에 대한, 물론 그것도 하겠습니다만 사용설명서라든지, 사용 중에 본인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예,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농번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고, 문제는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이 되는데 만약 인적·물적 사고가 났을 때 임대사업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혹시 우리가 정비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김상준 위원  새 기계하고 3∼4년 사용한 그런 기계의 경우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활용도가 높은 기종은 확보를 많이 해서 센터에 전문기술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콤바인을 작년에 사용하고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잘 안되어서 수리를 하려고 대리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센터에도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정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기계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보험처럼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듭니까?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예, 기종 중에서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기종인 스피트스프레이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농용 굴삭기라든지 동력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 1천만원 정도로 해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조작실수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그 가족들이 농기계가 노후 되어서, 조작이 안되어서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애매한 부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자체도, 결론적으로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정이 되면 조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안그렇습니까?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적용 되는 것은 농민들이 잘못했던 우리가 잘못했던 일단 사고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황보길 위원  보험료는 책임보험의 성격이 되어서 오르지 않더라도 이 기계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사용자의 실수인데 가족들이 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베테랑인데 실수할 이유가 없다, 농기계에 문제가 있었다, 오래된 농기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되거든요.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우리가 정비를 잘못했다든지 노후된 기계의 경우에는 부품을 바꾼다든지 정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고할 때 기록을 잘하시고 확인을 잘해서 출고하시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를 잘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과   장           장 근 종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농 업 지 원 과
  농기계지원담당            박 영 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