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6월 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농업지원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승인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9일자로 법제처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공사의 별표 9에 해당하는 대상기계의 기계종류는 일반적으로 11개 기계가 있는데 굴삭기라든지 발전기, 로드, 압쇄기 등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 항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여도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동 조례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저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삭제되면 결론적으로 작업은 강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근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오면 소음을 좀 적게 했다가 가버리고 나면 다시 재개하는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인데, 규제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규제개혁도 좋지만 민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황보길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인데 지금 조례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규정에 따라”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환경과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잠깐 나와서‘작업을 해도 된다, 안된다’라고만 할 수 있지 크게 단속할 것이 됩니까?
지금은 민원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크게 사업하는 것은 없지만 이런 규정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민원과 협의가 되면 그런 것을 풀어줘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있는 것을 구태여 이 조항만 삭제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조항을 왜 꼭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제처의 이야기는 상위법에 규제기준이 없는데 조례에 규제기준을 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입법으로 될 때 법이 너무 약하다, 우리가 항시 이것을 제한할 수 있게끔 넣자고 해서 넣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처에서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라고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초과되면...
지금 이 시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계장님이 나가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야간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조건, 예를 들어 행정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전부 다 승인을 해줍니까?
그래서 잠을 못잔다...
안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도 집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빨래도 잘 말리지 못하고 여름에 창문도 열어놓고 자야 되잖아요.
물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랬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결국 사업자에게 작업시간이라든지 작업일자를 조정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라고 권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연락을 하면 먼지나지 않게 하고,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단속을 하러 갈 때 연락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그래도 되겠죠?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고, 그것은 주야간을 떠나서, 당직근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근무를 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 5분 안에 단발성으로 3회 정도 해서 잠을 계속 깨운다, 그런데 그 기준은 60db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계속 주기적으로 60db 이상이 나오면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그 보완을 잘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민원과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좀 참아달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아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초과가 안되면 사실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충격소음에 대해서는, 사실 충격소음이 계속 일어나면 기준이 10db이 더 낮아집니다.
그것은 법상 방법을 강구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
5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3항을 보시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당초에는 시설면적 150㎡에서 200㎡당 1대로, 7항에 보시면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이 시설면적 300㎡에서 350㎡당 1대로 변경되었으며, 9항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은 4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감면요율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요율인지에 대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시부에는 4군데 정도, 군부에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단 10%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시부라든지 군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물품만 되어 있죠?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안되네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로 조정을 해서 1시간 이상의 요금만 받고 1시간 이내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래봐야 1천원인데, 그렇죠?
1시간 이용해봐야 1천원인데 1천원 정도는 할인을 해줌으로 해서 고성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차장 안에는 밀고 다닐 수 있는 카트가 비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고 올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주차장의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복개천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 옆 한군데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가보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있는 식당주인들이 주차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해버려서 빈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있다가 50% 감면으로 하든지, 50원 감면 받으려고 전통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주차권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상인들도 바쁜데 물건 샀다고 도장 찍어주기도 귀찮을 것이고, 50원 감면 받으려고 주차권 내미는 사람도 미안할 것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측에 임대를 해주고 있죠?
시장의 주차장 쪽에는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인근 거제시는 1시간을 면제해 주고, 양산시에는 1시간에서 50%만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룡시장에서는 500원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협의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장애인 관련 10%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송학복개천만 협의가 되면 형평성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자구노력을 하고 우리는 뒷받침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그렇게 안할 바에야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0%면 50원인데 그것 가지고...
150㎡에서 200㎡로, 또 수련시설은 300㎡에서 350㎡로, 주차장 시설은 강화되어야 되는 시설인데 자구 완화되면 더 포화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이죠?
좀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6호 중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한”을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로, 제4조 제6호 중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을 “공영주차장을 30분 이내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면제”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라. 고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운행지역 신청)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운행지역 결정)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1㎞ 이상 떨어진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7조(운행방법 등) ① 운행방법은 별표 1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행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표 3의 고성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한다.
제11조(비용지원 결정), 제12조(사후관리),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4조(준용), 제15조(시행규칙)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 1입니다.
운행횟수는 마을당 1일 정기 4회 이내(가는 편 2회, 오는 편 2회)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별표 2 운행구간은 신청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편도로 해서 탑승자 부담금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고성행복택시”라 하고 고성행복택시의 운행지역 신청 및 결정, 운행시간 및 방법,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도내 함안·하동·산청군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개소 중 급한 곳 4군데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 외 지역도 운행노선에 대해서 재조정이라든지 증회 관련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누락된 마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향후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노선조정을 잘 하셔서,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이 그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개인이 별일 없이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가 허용하는 한 노선버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지역만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운송업자와 협의가 된 것은, 영오하고 개천·구만은 배둔에서 오는 택시요금이 싸기 때문에 배둔택시와 협의를 하고, 영현면의 연화2구는 고성읍에 있는 택시의 운송료가 싸기 때문에 고성읍에 있는 택시운송업자와 연결을 합니다.
제가 만약 배둔을 가고 싶으면 배둔에 있는 택시를 부릅니다.
그것도 전날 몇 시에 몇 사람이 갈 것이라고 통보를 해주면 택시 1대가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용궁마을이면 용궁까지 택시가 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까지에 대한 금액만...
1,200원만 부담하면 면사무소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 배둔 택시가 영오면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을까지 실어주고 오면 그 택시의 수익성이, 배둔에서 영오면까지 가는 그 교통비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날 한번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정해지면 그 택시는 그날 그 목적에 맞게끔...
내일이 장날이면 미리 전날에 마을주민 몇 명이 장에 갈 것이라고...
이상입니다.
그 면에 대기하고 있다가 A라는 마을에 갔을 때 1,200원 받고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그 택시가 회화면에서 영업을 하면 10만원 벌 것을 1회 가서 1만원 버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나머지는 면사무소에서 마을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버는 것인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용을 많이 안했을 경우, 한두 명만 태우게 되면 돈 1만원 정도 법니다.
처음에 1만원 버는 것하고 주민들 실어주고 버는 돈 1만원하고 2만원밖에 벌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1회당 1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면에 가서 수익이 올라오면 관계없는데 그 마을에서 이용을 한두 명만 하고 안하면...
예를 들어 내일 9시까지 오라고 하면 9시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태워주고 다른 계약이 없으면 개인 일을 해도 됩니다.
예약을 미리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차가 지정이 되어서 운행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9시와 10시 2회 예약이 되어 있다면 그 2회만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택시기사 같으면 안할 것 같은데요.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시 54분)
본 안건은 11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발의자인 김상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의원입니다.
11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는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통학로 지정에 대하여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대하여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통학로 지정,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관리,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취지 및 체계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74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 안전의무 이행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망 구축, 업무의 분담, 예산확보 및 지원,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행위의 제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업무의 분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행위제한, 안전의무 이행, 안전감시망 구축,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취지 및 체계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맥전포항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자체에서 합니다.
거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우리는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네요?
분수대 하고 돈 수억 들여서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13조제4항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출고 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사용자의 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적사고는 자기과실로 나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만일 본인의 과실로 인해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것 때문에 제가 조합장 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문구 조항을 일부 조정하면 기계 가져가서 고장이 나면 자기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 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가져가서 고장을 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책임유무를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 담당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소모품이 닳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기계 마력을 올리면 그대로 차고 나가니까 고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 예가 있었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고장을 냈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출고 전에 항상 거기에 대한, 물론 그것도 하겠습니다만 사용설명서라든지, 사용 중에 본인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고무적인 현상이고, 문제는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이 되는데 만약 인적·물적 사고가 났을 때 임대사업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활용도가 높은 기종은 확보를 많이 해서 센터에 전문기술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콤바인을 작년에 사용하고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잘 안되어서 수리를 하려고 대리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센터에도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정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된 기계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보험처럼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듭니까?
이것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조작실수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그 가족들이 농기계가 노후 되어서, 조작이 안되어서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애매한 부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자체도, 결론적으로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정이 되면 조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과   장           장 근 종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농 업 지 원 과
 농기계지원담당            박 영 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