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20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농기계격납고 및 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곽근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유고가 있어 제가 임시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강한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한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사항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02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3호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의원 참가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3인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7일이내로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참고인 등이 방송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의원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보상금 결정은 보상심의회의 결과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회의원은 상해보상 등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상해보상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던 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국내·국외여비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영철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호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사무소 부지의 도로편입 등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합병 및 청사의 이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읍면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읍면사무소의 청사이전·신축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고성읍 외 9개 읍면에 대하여는 현실지번에 맞도록 정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군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규정에 대하여는 군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과태료수입의 귀속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된 것만 법원수입이 되고, 나머지 모두는 군수입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제7조제2항의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규칙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기계격납고 및 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박장일위원장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농기계격납고및 삼산면 농민상담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농촌지도소 농기계격납고 및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부지내 농기계격납고를 총사업비 64,580천원으로 1층은 143.8㎡, 2층은 조립식건물 64.8㎡를 신축하고, 삼산면 농민상담소는 삼산면사무소 부지내에 사업비 24,000천원으로 단층 48.6㎡를 94년 8월부터 10월중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1967년도에 건축한 농민교육용 합숙소는 노후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붕괴위험마저 있으므로 철거하고 농기계격납고를 신축하여 1층에는 농기계조작, 정비, 수리 및 부품센타 운영과 농번기 농기계대여 등 영농시설에 활용하고, 2층 조립식건물에는 가축질병 조기진단 처방과 기생충검사실로 활용하고 삼산면은 농민상담소가 없어 농민지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상담소를 신축하여 첨단기술과 새 전문기술을 농민에게 신속보급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신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토론은 성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기계격납고및삼산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곽근영 의원)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모두 두 분 입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신청순인 김영철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하며, 질문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해당 공무원은 분명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일용직 고용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하 경향각지에서 대우개선에 대한 임금인상의 노사분규가 극심한 차제에 의외의 평지풍파의 질문이라 느끼는 시각에서는 배치되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은 예산심의 및 세입세출검사과정과 고용원 등의 여론에 의하면 대우사정에 선후임의 형평성이 결여된 점이 보이며,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액수가 상당한 숫자인데 제일 말단에서 묵묵하게 수고가 많은 고용원의 철저한 대우개선을 주장하면서 속담에 "상전이 배부르면 아랫사람 배고픈 줄 모른다"는 말과 같이 최하위직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성실하게 제반보조를 아무 불평없이 명랑하게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고용원의 대우를 살펴보면 채용일수의 선후의 서열도 없고, 물론 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 감히 거론할 성질이 아니지만 하위직자 등의 나름대로의 선후임의 서열은 지각하면서 무력한 약자라 채용당시를 생각하면 일단 봉직하는 기회포착도 여태산인데 선후 형평을 논할 수는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이를 하면서 상여금 지급을 바랄수 없지만 인심은 조석변이라 일상 부여된 업무는 대동소이하면서 유사하고 400% 상여금을 지급받는 측과 비유하면서 내가 선임인데 하는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에 좌절자탄하면서 사기저하는 목불인견인 실정인 바 일용직에 대한 인사운영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93년도 결산검사시에 살펴보니 이유야 있지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은 당초 예산수립시 완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되며, 일용직 고용원에게 상여금지급에 인색하지 말고 능력은 대동소이하니 과감한 예산조치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 바라건데 낭비예산을 절감하고 지침운운도 지양하고 인격에 상응한 인건비인 상여금을 사기앙양책과 생활비 보상금조로 미지급 일용직 전원에게 지급을 고려할 수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명답을 바라며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유선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제22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994년 4월 28일자로 고성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답변중에 유선방송업소가 자감을 초래해 가며 불법을 저지르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4개조항의 원인을 나열하면서 업자측을 두둔 변명하였고, 심지어는 1994년 3월부터 수신료 승인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수신료를 당장 3천원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상하면 수신자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인상승인치 않으면 적자운영을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위협과 방송이 중단될 시의 수신자들로부터 원성은 행정당국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등 난처하다는 표현을 하고, 끝으로는 수신자와 방송업자의 양측피해를 최소화하는 원활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행정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고 시인까지 하면서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월 2천원씩만 납부토록 수신자에게 홍보하고 과다 납부한 금액을 차월수신료와 상살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상반기중에는 적정액으로 동시에 인상하여 업소의 요구도 반영하여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첫째의 난시청지역으로서 유선방송이 중단될 경우 TV시청이 어려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행정이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 못한다는 구차스러운 변병인 바 첫째의 대책은 중단 사태발생을 예측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피허가권자의 횡포를 미연방지키 위하여 예히 1개업자의 독점을 지양하고 경쟁업자를 일개 증설하여 법을 준수토록 조치하여 업자의 안하무인격인 횡포를 방지할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도 10년전 설립 당시 2천원의 사용료를 현재까지 조금도 인상해 주지 않은데의 부당성입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연도의 확실한 기억은 불상이나 88년도의 수신료 영수증도 1천원으로 밝혀져 있고, 당초 설립당시는 1천원이 고지되었고, 인상하여 2천원으로 된 것이 분명한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2천원을 징수의 횡설수설은 사실과는 완전 상치한 어불성설인 기만 답변이며, 셋째는 전국적으로 일부 시도에서는 3천원 내지 5천원으로 인상된 시도가 있으므로 협회차원에서 일부업소가 희생되더라도 인상이 될 때까지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운운하고 있는데 절차를 밟고 승인후에 인상하면 법을 준수하는 양민들이 이의가 없을 것인데 업자의 집단적 지속적인 투쟁원칙이 가장 적절한 것 같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과도한 업자의 합리성을 비호하면서 대변하는 격의 답변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넷째는 예전에는 낮시간에 1∼2시간만 방영하였으나 현재는 종일 방영으로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넷째 역시 업자의 과잉보호식대변을 나열하고 있는 바, 지극히 듣기 거북스러운 답변이며, 한차원만히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여하한 이유인지 불당고지의 정정하겠다는 사과문은 고사하고 1994년 5월 일자불상으로 고성군수, 고성군의회 의원, 각 리동별 이장에게 보내온 유선방송 관리비 인상에 관한 설명서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방송사의 적자운영 운운하는데 방송사의 수지계산서를 보았는지, 방송사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은 수하의 책임인지, 업자의 대변자격인 답변은 완전 불식하고 명실공히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서 비등하고 있는 여론을 의식하고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소가야소식지에 게재하여 현재 군당국이 유선방송사에 취하고 있는 조치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은 여하한 저의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가지더 첨언할 것은 7월22일 제24회 임시회의 완료후 공보실장의 전언에 의하면7월14일의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청료를 3천원 인상을 결정하였고, 과오납은 일반 수용자가 개적으로 소송하여 청산하라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결의한 것의 가부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당국에서는 결의를 준수하되 단서를 기 과징요금의 상살 또는 환불하는 원칙을 적용, 조건부 인상결정을 하여야 무지한 양민들이 법치국가의 관을 신뢰하고 생활에 전념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오납의 명백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군지편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시에 본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등의 참여폭을 넓혀 정사정립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없이 건의를 묵살하고 있는 이유와 집필원고 등이 잘못 서술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 하지 않고 비정의 소지를 안고 있는채 강행하려는 참회없는 행정당무자의 유아독존격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기 바라며, 의회석상의 답변에서 분명히 6월말일까지는 종결한다고 공언을 하고도 식언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12월 말일까지의 예산요구는 예산낭비만 자행하고 있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군민의 혈세를 여하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탄불금인 바, 양심에 호소하여 가책없는 진실을 밝히고 군지원고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유사이래 처음 발간하려는 군지인 만큼 모든 부문에 있어 정사를 발굴하여 티끌만한 부끄럼없이 편찬하여 후세대에 남겨 놓아야될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호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철저한 감수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중지를 모아 원고를 택일하여 편찬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양해바라며, 군지원고의 자자한 물의와 역사적인 군지발간인 만큼 향토의 명예를 걸고 군지발간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각한 문제점 야기가 우려될 뿐 아니라 명약관화한 시점이라 행정당무자는 구태의연한 안일무사주의의 타를 불식하고 성의있는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군이고 군치를 가림하는 날이 있고, 그 고을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든 외지에서 유입되어 들어와 그 고을 자체주민에 맞게 변질된 것이든 그 고을에서 과거부터 행해졌거나 현재도 행해지면 그것도 그 고을의 훌륭한 민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연마다 고성인의 애향심을 하나로 엮은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의 문화체육성전을 창출하는 드라마로 군민의 단합과 협동으로 미풍의 기풍을 더욱 고취하고 나아가 향토문화체육에 고성인 전체가 한덩어리로 뭉쳐 즐기는 고장의 축전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막상 제정해야 될 고성군민의 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유일한 연례행사를 치르는데 일정한 날자를 미리 정해 놓지 못하고 그 시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 오기 때문에 행사 준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시행착오를 범할 경우도 초래하고 있는 바 우리 고장의 연혁, 유래, 변천과정의 고증을 찾아 공청회를 열어 중론을 모아 고성군민의 날을 제정해 보자는 질문이오니 제정 의향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민의의 뜻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기상은 천외할 정도로 놀라움과 허둥댐을 연출해 냈습니다.
  농민들은 살기 위해 다투지 않고 한방울의 물이라도 찾아 내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뛰었고, 관.군 합동작전으로 양수작업에 박차를 더해 주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던 어머니같은 그 귀한 단비를 주셨기에 오늘 농민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본의원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첫번째 질문은 김영철의원께서 마지막부분에 질문하신 군민의 날 제정과 동일합니다만, 제가 질문서를 내었기 때문에 중복됩니다만 저의 질문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뭄도 가고 태풍도 가고 가을은 청명하게 다가 옵니다.
  청명한 하늘이 오면 또다시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가 떠오릅니다.
  군민의 멋과 자랑, 고성인의 정신과 역사의 정립을 위한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를 군민의 화합·단결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통합하여 남녀로소가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유례적인 날을 정하여 시도해 본다면 경향각지에서 고성의 출향인사들은 해마다 고성인의 날을 잊지 않고 더한 축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해마다 왔다갔다 하며 행사를 치르니, 못치르니 하면서 파행적으로 치러 왔던 점을 아쉬워하면서 경남도내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기도 하였고, 지난해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정식 질문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10월 1일은 1읍13면의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이고, 5월 26일은 고성군으로 최초 개칭된 날이며, 4월 23일은 당항포 2차해전 승전기념일이라고 했는바, 군민의 날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한 좋은 날을 택일할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켜 오셨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들이 겹칠 것입니다만, 한번의 노고가 뿌듯한 장래가 될 때 모두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 오는 사랑의 호텔들이 이제 우리의 곁으로 차츰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경제력과 낭만을 즐기는 현세대의 추세에 따라 농촌 곳곳에도 식당과 여관이 눈에 띄게 늘어 나고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인들이 투자하여 외부의 돈을 유입해 온다면 농외소득이라도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타지 사람들의 소유물로 좋은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꾸어 왔던 우리들에게는 땅만 지키고 껍데기만 가지고 건설적인면보다 허세와 어두운 면만 안겨오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농원이다 관광농원이다 하여 숙박시설만 늘어나서 미관상 좋지 못한 광경들을 농촌의 2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만약 숙박업이라는 건설을 신청할 때에 허가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가지며, 인근주민의 동의 여부는 어떠하며, 무작정 식으로 농촌에 숙박업소가 늘어난다면 대처방향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근래 보기드문 폭염과 가뭄으로 동분서주했고, 때로는 허둥대고 장기대책이 없어 눈앞의 불끄기에 초조했던 작금의 사안들이 이번에 우리에게는 많은 반성과 교훈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우량의 절반도 훨씬 못미치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곡창지대는 올해 우리에게 닥친 가뭄의 3배이상이라도 아무런 무리없이 헤쳐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농정에도 획기적인 방향제시로 다시한번 올해와 같은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울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신청한 2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준비된 답변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한 실과장의 답변이 끝나면 그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다음 실과장의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김영철의원님과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제정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질문이 동일건에 대한 사안이므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은 93년 6월 29일 제16회 임시회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당시 강은대문화공보실장이 본군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확정한 10월 1일, 군명개칭일 5월 26일, 당항포전승기념일인 4월 23일 등 3개안을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안이 없어 군민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 군민의 날을 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민의 날 제정은 본 군 관내 문화단체간의 의견조정이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소가야문화보존회와 문화원 통합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업무추진이 지연되어 온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날 제정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이번에 답변하신 분이 문화공보실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금 실장님의 답변과 같은 내용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본인 스스로가 의원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했으면 벌써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집행부에 여러가지 안건을 맡겨 주고 저희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9·10월이 되면 또 군민들이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 질텐데 그것 때문에 바쁘다, 연말이다 이러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올해 행사가 있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것입니 까, 그렇지 않으면 소가야문화제나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공청회나설문조사를 하실 것인지, 또 기획실장께서 문화단체와의 의견이 잘맞지 않아서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소가야문화제 예산을 1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문화단체와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피하고 보면 고성군이 살아온 과정이,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 고성군이 발전이 안되었던 것은 고성군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성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도 최대한 도울테니까 성의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중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수신료 인상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고성읍내 1개업소가 독점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유선방송중단위협 및 불법자행을 방지키 위한 경쟁업자 증설에 대하여는 저역시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신자의 TV시청에 장애가 없도록 1개업소를 증설해 놓고 현재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기존 업소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현행 법령상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대하여 1개의 유선방송만 허용되므로 1개읍면에 2개업소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둘째, 88년도 수신료 영수증상 수신료가 1천원인데 지난 22회 임시회시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2천원으로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린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기간계산을 하지 않고 10년전으로 답변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고성유선방송업소는 86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1986년 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업자판단에 의거 수신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월 1,000원 내지 1,500원씩 징수하다가 현행법령에 의거 88년12월13일 허가를 받아 93년말까지 월 2천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6년간입니다.
  셋째, 불당한 업자를 비호, 대변하는 격의 답변의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22회 임시회시 김의원님의 사용료인상 질문에 대하여 유선방송업소가 자행한 불법인상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불법인상을 강행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에 대한 답변의 일부이며, 만약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선방송관리비 인상에 대한 설명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비인상 설명서는 행정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업자자신이 자기방어를 위해 제작, 송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불당징수액에 대한 환불 등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유선방송업소에서는 금년 1월분 사용료부터 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불당인상하여 징수해 오던 중 사용료 승인권이 지난 3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94년8월1일부터 사용료를 월 3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선방송업소는 94년1월부터 7월분까지 7개월분에 대하여 월 1천원씩 7천원을 불당징수한셈입니다.
  그러나 94년 1월분 불당징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3.4월분 불당징수에 대하여는 고발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부당납부한 7천원을 환불받든지 향후 사용료와 상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검찰청 관계자와 도청 법무담당관실 등에 질의한 결과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4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불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회시되어 1.2.3.4월 4개월분을 제외한 5.6.7월 3개월분 3천원에 대하여는 8월 사용료 3천원 전액을 징수하지 않겠다고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 10분부터 5∼10회, 18시 30분부터 20∼30회 자체 자막방송하고 있으며, 8월분 사용료고지서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타 대다수 시군에서는 사용료인상 이외 시설비를 25천원에서 30천원으로, 이전설치비를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인상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사용료만 인상하고 시설비 및 이전설치비는 그대로 동결시킴으로써 주민부담이 보다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으로서는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했으며, 이는 항상 군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영철의원님의 지도 편달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군지편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군지편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본 업무 담당자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지는 고성군 역사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으로 담당자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담당하는 일이라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군지발간에 대한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충고해 주시면 즉각 시정하여 정사가 집대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편집위원회 개최를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군지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목차 확정, 감사위원 선정, 기타 띄어쓰기와 맞춤법 교정 방법 및 향후 추진대책 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고장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새로운 향토문화 조성과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우기 위한 군지를 후세에 길이 남길 명실상부한 고전으로 만들기 위해 저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고해 주시면 군지편찬에 큰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93년12월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것이며, 지난 임시회시 질문과 관계없이 6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금연말까지 발간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 주신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간지연이 보다 내실있고 역사적인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공보실장의 답변에 검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 과오납된 돈은 군에서 책임을 못진다는 말과 같은데 그러면 경남지사가 2월16일에 업자에게 행정처분명령을 내릴 때 과수납된 금액을 전액 가입자에게 환불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 것은, 그러면 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것은 지사가 아니고 고성군수가 1월분 부당인상에 대해서 과징금 20,000천원과 함께 불당징수액에서 환불토록 공문을 낼 때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더 받은 것은 내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불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아 판사가 판결한 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가 낸 행정명령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저도 사실은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장과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주민들로 봐서는 4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손해를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민사에 의한 재산권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야 환불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의원  어떻게 하더라도 환불받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너무 느긋하게 해서 군민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주민들로 봐서는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대산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고용에 있어서 선후임의 형평성없이 선임이면서 상여금이 없는 직에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일용직에 대한 인사운영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일용직 전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군에서 각종 업무보조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일용은 총 161명이나 되며, 그 중 상시고용은 300일이상 고용이 되어서 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시고용이 100명이고 비상시고용은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고용은 100명 중에서 도로수로원이 26명, 환경미화원 38명, 상수도관리인부 7명, 청사관리 14명, 사진기사, 교환보조, 통신기사, 관광안내 등 25명의 인원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이상과 같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련 등 시설관리 인원을 제외하고나면 20여명 정도가 일반업무에 보조하면서 상여금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문제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다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일용인부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를 지금까지 부서별로 사역, 관리하므로 인해 총체적인 인원관리가 되지 않고 또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일용인부사역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비상시 고용인부는 특정사업에 의해 한시적으로 사역되어야 할 인부를 한시적인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도 고용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고용이 있을 경우에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원조정이 안되어서 그러한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적격한 자격기술소지 및 특기를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고용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관리함에 따라 복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사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해당부서에서 인부사역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실과장은 내무과에 일용인부 사역을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내무과에서는 협의가 오면 인력을 조정 배치 또는 인부사역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협의가 오면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의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순환 배치 조정하고 상시고용자가 퇴직할 때는 300일미만의 비상시 고용자 중에서 근무기간이라든지 능력 등을 고려해서 조정 배치하게 되며, 최초 사역을 고용을 하게 될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일미만 비상시고용원으로 사역을 해서 일용직 인사관리계획을 수립,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인부 인사관리방침에 의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명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직에 있다가 상여금이 있는 상시고용직에 조정 배치한 바 있고, 또 앞으로 필수적인 사업인부라든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점차적으로 정규화시켜 나가고 단순한 업무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고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갱시에는 본청의 3명의 예산을 삭감해서 감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전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중에서 상용인부는 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예산의 재료비 기타 과목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상용인부는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사업추진시기 등을 고려해서 일시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계속 사역시킴으로 인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해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재료비기타 과목에 계상된 비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일미만의 비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질과 업무수행상 계속해서 300일이상 사역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용인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일용인부의 인사운영체제를 객관성 있게 확립시켜 일용인부 사기진작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께서 원칙을 답변해 주시니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꼭 300일 운운하지 말고 하다 못해 과장의 판공비라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직장에서 그렇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허가절차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허가절차는 첫째,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전용된 농지로서, 두 번째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건축물용도분류에 의한 숙박시설로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셋째는 공중위생법 제3조의 숙박업 시설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 동법 제4조에 의거 영업의 허가를 해 주어야 하며, 주민동의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후 대책에 대하여는 향후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신축억제를 위하여 농지전용 부서인 산업과, 건축부서인 도시과와 허가부서인 사회과 등의 사전심의로 최대한 신규허가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기 받은 영업허가를 득한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생활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숙박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어촌의 풍속문란행위로 국민정서에 나쁜 영향과 생산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중 주민의 동의는 필요없고 전용허가를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다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답변하신 산업과의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신규허가자에게는 단속을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신고자가 꼭 하겠다고 할 때 농지전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농지보존에관한법률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곽근영의원  그러면 인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입구에도 여관이 들어오고 또 요소요소에도 여관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많이 보았고, 그럴 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촌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들이 아꼈던 좋은 경관들을 외부업자들에게 전부 빼앗기게 되고 거기다 매일 보는 것은 밤낮 좋지못한 미관들이 저희들 눈에 띄고, 전용허가는 무조건 다해줘야 할 입장이 되고, 그렇지 않고 확실한 법망, 즉 주유소 같으면 몇 ㎞이내에는 주유소를 짓지 못한다는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관업은 그냥 신청만 하고 전용허가만 하면 된다고 할 때 농촌을 지키는 저희들로서는 보기 좋지 않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용관계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가뭄상습지가 많이 남아 있고, 기존 수리시설도 취약하여 3∼4년만에 한번 오는 가뭄에도 한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가뭄을 교훈삼아 임시적인 가뭄극복 차원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토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지난 8월 8일부터 금일까지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고자 전 읍면별로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재평가함은 물론 10년 빈도 내한능력수준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조사가 완료되면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 항구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지정된 기일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주셔서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과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