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5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읍청사증축및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삼산면구청사및영오구지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읍청사증축및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삼산면구청사및영오구지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15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승인안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되겠습니다.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기획실 소관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고성군조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조례·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공포일과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조례규칙의 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본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등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법령에 전부 규정이 있어서 하위법인 조례는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린데 대해서 폐지안의 주요골자가 현재 고성군조례로 되어 있는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조금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9조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를 명시해 두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는 조례규칙의 공포절차, 제12조는 조례규칙의 공포방법, 제13조는 공포일을 명시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에 이의가 있을시는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지방의회는 재의요구가 있을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재의결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되어 있지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으나, 기존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부터 제8항을 보강하여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제1항부터 제8항을 보강하는 방법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의 절차라든지 규칙 방법등은 불충분합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제19조에 보면 제1항부터 제8항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을 폐지하는 것과 이것을 보강해서 그대로 두는 방법과 .....
○ 전문위원 조명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9조를 보강해서 조례를 그대로 두고 본 조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런데 그대로 두고 보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김동봉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넘어온안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대산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의회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전문위원 의견은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총 9조로 되어 있는데 목적을 빼면 5개조인데 이 5개 조항들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등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군 하위법인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고,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불충분하다면 보강을 해 나가겠는데 여기서 규정한 조례가 법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산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법테두리안에서 이것을 유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내무부에서도 기초의회에 권한을 위임해서 기초의회에서 만들어서 살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동봉위원  오늘 서류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에 의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법을 폐지하는 조례는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군수가 집행하던 조례고,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이것이 예를들어 일괄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군조례를 도와 내무부에서 폐지해 버리고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서 이 조례가 처리되는 과정에 군 조례는 안되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만으로 일선행정에서, 만약의 경우 군수가 공포하지 않을 때 군조례는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자치법만으로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틀은 있으니까 의장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만약의 경우 잘못되었을 때 군 조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김동봉위원  납득이 가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인데 그 많은 조례를 우리가 군 규칙을, 우리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거나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집권부서의 법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예, 상위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폐지해 버리고 상위법을 활용할 것이냐, 기존 틀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보강해서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71년11월22일 박정희대통령이 있을 때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문안을 보면 상위법은 의회가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다음에 언젠가 의회에서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면 법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다시 제안을 해서 만들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 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이것과 비슷하고 차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의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낱낱히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안된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공포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때 대안으로 의장이 공포를 한다는 것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더 상세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대장 작성관리와 체류지 변경의 신고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92년12월8일 법률 제4,522호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도 전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 등이 전면 개정되므로서 종전에 읍면에서 관장해 왔던 외국인 등록업무가 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표 작성업무 등과 달리 외국인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읍면장이 인감증명을 발행하는데 군이 인감증명을 발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인감을 발급할 수 있는 읍면에 이 사무를 위임을 해서 사무의 일원화를 기하자는데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군수가 외국인등록표 작성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상에 군수가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가 군과 읍면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법에는 군수가 읍면장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일원화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검토말씀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의견으로서는 93년4월1일 이미 발효된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외국인등록대장 작성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93년9월22일 출입국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지시에 의거 개정코자 하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재무과장이 입찰에 나가고 없어서 뒤로 미루고,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91년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년 1회 이상 내부청소실시, 그 다음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 및 가축사육 허가절차를 규정, 분뇨수집·운반·정화조청소 및 분뇨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징수방법을 규정하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 여러가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폐합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전부 개별적으로 되었고, 다음은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고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농수산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한 계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제5항이 첨가가 됩니다.
  당초 조례에 없던 것이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이상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허가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첨부서류가 사육지 위치도 1부, 도시계획확인원 1부가 첨부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사육지위치도 1부만 첨부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은 군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제2항 읍면장은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조사내용을 명문화, 구체화했습니다.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인근주택 및 공공건물 등으로부터 1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고성읍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정화조설치 또는 완전수거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화조는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소 2마리, 3마리 사육하면서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완전수거식 시설, 즉 재래식화장실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완화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제3항 축사의 바닥은 10㎝이상 시멘트 콘크리트시설을 하여 가축의 분뇨가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악취 등으로 국민보건위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밑바닥을 통해서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에서 할 때는 반드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당초 조례에 보면 전부제한지역이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교사리 주민 80여명의 건의가 들어와서 교사리 전 지역을 전부제한지역에 넣어 놓으니까 교사리에는 집도 많이 없고 농가나 다름없는데 가축을 못키우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전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리는 전지역, 서외리는 일부가 농촌과 접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다음 수남리, 동외리, 송학리까지와 교사리는 제외했습니다.
  교사리는 일부제한지역으로 넘겨서 일부제한지역에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서외리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수남리, 동외리, 송학리는 같고, 율대리가 일부제한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기월리 주민의 건의가 기월리도 주거지역은 축사를 안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보면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제1종 분뇨와 오수분뇨, 정화조청소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종 분뇨는 18ℓ당 149원,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정화조청소요금은 ㎖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서로 하나로 ℓ로 해 놓으니까 요즘 분뇨차 계량기가 ℓ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전부 ㎥로 통일을 시키고, 0.1㎥당 940원으로 수거료 820원, 처리료가 종전 100원에서 120원으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청소 수수료는 종전에는 0.75, 1.25, 2.25 .... 이렇게 세분해서 조견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기본이 0.75㎥에 청소료 9,610원, 처리비 120원으로 9,730원으로 해 놓고 그 이상 초과요금은 계속 +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들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91년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처리코자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은 허가대상의 축사만 하는 것입니까, 신고대상 축사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고성읍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이 제한지역만 하는 것 같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반 신고대상이라든지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다른 지역은 종전 조례 그대로 되고, 달라지는 것은 이번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니까 교사리 주민들이 우리도 농촌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도 전부제한에 넣으니까 소 한마리도 못 키우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구분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수수료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십시요.
  ㎖당 환산을 하면 인상된 금액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인상된 금액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축산폐수도 퍼 내어 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일반 축산폐수의 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농가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업자들과 할 때는 축산농가가 먼저 수거료를 4만 얼마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면 36천원내지 37천원합니다.
  엊그제 양돈농가에서 실제 수거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를 받느냐고 하니까 군에서 자기를 밀어 주면 실제 20천원까지는 받겠다면서 20천원이면 사무실관리나 사무원을 쓰면 적자고 혼자서 하면 인건비는 나오더라, 그래서 축산과와 의논을 해 보니까 이 선이 적당하고 다른 시군과 동일합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볼때는 제한구역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 조례를 정할 때 고성읍에 한해서 시가지 안에만 제한구역을 정했는데, 도시계획고시가 난 지역은 거의 다 하되 여타의 도시계획구역 내라도 교사리같은 곳은 빼고, 사실상 상가지역이라든지, 예를들어 회화같은 곳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상가지역은 제한구역을 정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을 만들때 도시계획구역내에 라도 변두리를 뺀 구역에도 제한을 시켜줘야 환경오염이 안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빠지는 것이 실무진에서 연구가 부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을 정해 놓고 있는 중에서 읍에만 정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변두리를 뺀 어떤 구역은 물론 소를 안키우지만 그래도 1-2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역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둔 같은 곳은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상가지역외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배둔 같은 곳은 상가지역을 묶어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축산과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또 한가지는 정화조수거해 가는 것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도에 심의가 19일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11월중에 계약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7월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배둔 같은 곳은 정화조수거를 하려고하면 전화를 6-7번 해도 안됩니다.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지 지금은 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를 1대를 가지고 1개 업체가 하는데, 다음에는 업체를 하나정도를 별도로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2개 회사를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0월에는, 지난번 수해를 입었을 때에는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까지 하루 처리량이 20톤 이상 처리했습니다
  대신에 투여약품과 전기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는데, 수해때 화장실이 다 차 버려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실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의 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규정요금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3배로 받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되면 시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읍청사증축및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변경 및 제명을 포함한 조례내용 중 용어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항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로 되어 있던 조례명을 이번에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종전에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용어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변경 및 제목, 조례내용 중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3년4월8일자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어정리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산면구청사및영오구지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항포관광지 확장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내용은 호안석축 368m, 매립 123,365㎡로 약 37,3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11월부터 96년5월까지 2년6월입니다.
  의결요청안은 다음장에 있는 별첨과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공에 수년이 요구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수 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계속비사업 시행사유가 93년11월 착공예정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사기간이 2년6월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은 1년이고, 사고이월 1년 등의 절차를 통한 예산의 집행과 시기적 공사량의 분할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므로서 사업비 집행의 적정과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안 및 매립공사의 총액이 5,455,000천원인데 당해년도 계획액이 약 3,700,000천원, 94년도에 1,000,000천원, 95년도에 755,000천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조례안 내용은 방금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2년6월을 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절차에 얽매이게 되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와 안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승인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죄송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몇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도는 현재 준비가 안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개정을 해서 국민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안쪽으로보면 야영장으로 사용하는 산 넘어 바로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결국 우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까?
김대산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5,455,000천원이라는 금액을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3년이 걸린다든지 할 때 우리가 회계법상으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명시, 사고이월이니 해서 2년간 지나 버리고 나면 그 예산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업무상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법으로서 5년간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실시인가가 내려와서 지금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입찰을 해서 11월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1월에 입찰을 하는데 총액입찰이 되는데, 총액입찰이 되어지면 지금 현재 군비예산액이 도비를 합해서 약 5,333,000천원 정도 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총 공사비는 12,938,0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비로 승인받은 것은 호안과 매립공사에 들어가는 금액 만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을 현행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 조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판매운영개선안이 도로부터시달이 되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입증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입증지를 고성군수입증지로 한다.
  제2조 중 군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조를 조제로 한다.
  제5조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삽입한다.
  제7조제4항 중 판매책임자를 판매적임자로 한다.
  제19조 중 100분의5를 100분의3으로 한다.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판매운영개선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고성군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을 현행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전부 도의 시달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군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도에서 안은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고성읍에 가면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100분의3으로 인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긴데 생계를 거기에 바치고 있는데 좀더 보태준다면 몰라도 그것을 더 깎아서 군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민원실에서 파는 수수료는 고성군직장금고에서 팔기 때문에 직장금고에서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낮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성읍에도 직장금고가 있는데 직장금고에서 월급은 별도로 주고 이것은 금고수입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읍청사증축 및 영세규모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고성읍사무소 증축 및 기타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고성읍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읍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 건물 옆에 문서고와 화장실 62.25㎡를 증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재산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재산이 있습니다.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로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성읍 동외리 335-9번지 외 1필지 48㎡,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사항은 고성읍 죽계리 598-36번지 433㎡입니다.
  다음은 배둔폐천부지에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둔폐천부지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이주민의주택부지확보 및 군세수증대를 위하여 매각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9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금회승인요구하는 건물이 1건 62.25㎡ 17,000천원 정도에 고성읍사무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하는 사항으로 토지 5필지에 897㎡로서 90,439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고성읍 건물입니다.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62.25㎡, 추정가액 17,000천원으로 민원인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재 문서고, 화장실을 사무실로 변경, 사용코자 별관에 문서고,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하고자 취득승인안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 고성읍 청사의 수선 및 증축 공사비가 17,000천원이고 93년9월부터 계획을 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내용은 수선이 37.8㎡, 민원실 확장이 35.1㎡, 증축이 62.25㎡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약자들의 출입이 잦은 사회계를 2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자 하나 청사가 비좁아 수선 및 증축코자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등 노약자 사무를 담당하는 사회계가 2층에 위치하여 거동불편인들의 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청사를 수선하여 사회계를 1층으로 옮겨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1층 화장실이 비좁아 불편이 많으므로 별관을 증축하여 민원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대상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과 2번은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고성읍 성내리 26-4번지는 2㎡로 재산가액은 1,206천원인데 중앙로 확포장공사시 편입한 일부 자투리토지로 고성읍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동외리 335-9번지는 46㎡로 현재 고성읍 한전 옆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입니다.
  세번째, 잡종지는 고성읍 죽계리 598-36번지에 위치한 433㎡로 죽계리 율천국민학교 아래 경지지역내 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서 고성읍 성내리 1-1 전인덕과 박의열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회화면 배둔리 1288-36번지에는 208㎡로 배둔폐천부지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이주민의 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매각하고 확보된 금액은 세수증대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897㎡에 90,438천원의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의 확장은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여 기존 문서고, 화장실을 사무실로 변경하고 별관에 문서고, 화장실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이고, 매각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중앙로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자투리토지 2㎡, 한전옆 46㎡는 영세규모의 토지이므로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고성읍 죽계리 598-36번지 433㎡의 잡종지는 경지정리지역 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배둔 폐천부지 2필지는 배둔폐천부지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철거이주민의 주택부지 확보 및 군세증대를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성읍 죽계리 598-36번지내의 건물이 점유한 토지 433㎡는 현재 2명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각에 문제점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현재 2명이 철거대상이 되어서 오갈데 없어서 그 남은 땅을 줘서 살게 만드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땅은 이렇게 큰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수를 계산하면 약 62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평당 적어도 5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논을 사서 농가주택을 지으면 20만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이렇게나 비쌀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조사를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읍청사증축 및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삼산면 청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구청사가 현재 대부희망자가 없어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영오면 구지서부지는 영오면 영대리 942-1번지 외 3필지였으나 지서를 이전하면서 내무부소관의 영대리 941-1, 938-2번지는 내무부에서 매각하여 개인사유지로 된 재산이며, 현재 사유지와 접한 영대리 942-1, 943번지는 마을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오던 중 영대리 906번지 김철완이 대부 후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이 부적합하기에 군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오면 구지서부지매각은 영대리 942-1번지 외 1필지 410㎡, 삼산면 구청사 매각은 병산리 206-2번지외 3필지 1,798㎡ 지상건물 7동 400.47㎥로 매각이 안되면 철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다음페이지의 관리계획승인안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 재산의 내역은 삼산면사무소 부지는 병산리 206-2번지 외 3필지 건물 7동, 영오면 영대리 942-1번지와 943번지 건물을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산면 청사는 작년에 입찰공매를 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낙찰이 안되고 영오면부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삼산면 병산리에 소재한 삼산면 구청사부지 및 건물은 현재까지 대부희망자가 없어 방치한 재산으로 더이상 방치시 인근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성이 있어 매각하여 세수증대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영오면 구지서부지의 경우도 군유잡종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각코자 함은 타당하나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할 경우 현 대부중인 자가 매입할 희망이 없으면 몰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을 시 우선권을 가진 대부자의 불평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제안설명대로 이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김철완이라는 사람이 매입할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현재 관계가 되는 사람인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정창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에게 매각을 하면 좋은데 작년부터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대부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연고권이 인정이 되었지만 현재는 연고권을 일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점유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대산위원  삼산면 병산리에 건물이 7동이 되어서 400.47㎡가 되어 있는데 면 소재지의 부지같으면 값이 제법 나갈 것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 놓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상과 같이 심사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00에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