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월 2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3.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04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정호용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다선거구 정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읍사무소 청사의 활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여 기존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구 읍사무소 청사를 보건소 제2청사로 활용하십시오.
현 보건소 1층에 있는 진료 관련한 업무파트를 구 읍사무소 청사 1층으로 이전하십시오.
그리고 2층 사무공간을 1층으로 이전하고, 2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십시오.
또한 구 읍사무소 청사 2층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십시오.
군수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 과정에서 구 읍사무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원점에서 검토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그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보건소 증축에 관련된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구 읍사무소 청사를 위와 같이 보건소 제2청사로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예산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구 읍사무소 청사의 활용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2014년 업무보고에서 2014년 예산이 확정되었고, 구 읍사무소 청사 활용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증축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의회의 지적조차 ‘없었다. 모른다’ 고 말할 뿐 아니라 조만간 공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조건으로 예산승인을 했는지 의원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증축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고성군민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건소 진료공간이 위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 청사가 위치한 자리가 이러한 주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임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 진료부서를 보건소에 그대로 두고 구 읍사무소 청사에 보건지소를 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직과 정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그 실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구 읍사무소 청사가 현 보건소 보다 접근성이 좋아 실질적으로 보건소 진료의 중심이 될 것인데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보건지소 인력 3~4명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진료를 해낼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부서 내에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자잘한 사유로 현 보건소 1층 진료파트의 구 읍사무소 청사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파트가 구 읍사무소 청사로 이전한다면 직원들의 업무가 증가되고 근무여건 또한 현재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군민들을 위해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보건소 공사는 그것이 건물 증축이든,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구 읍사무소 청사 활용에 대한 방안이 확정된 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성군청이 이전한다면 고성보건소가 고성군청 자리로 이전해야 함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호용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장사시설의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되고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의원발의)
(10시 19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황보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보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보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이 개정 시행되면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받은 군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집행부로부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우리군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등 총 7개 시설 224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87.9%인 197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및 녹지가 10.7%인 23개소, 체육시설 1개소, 하수도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로서 공시지가 기준 소요사업비는 1,520억2,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제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안하도록 본회의에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안된 군계획시설은 총 35개소이며, 도로가 27개소, 녹지가 8개소입니다.
해제권고 고려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등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군관리계획의 재검토 기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해제권고 제안된 군계획시설 35개소에 대하여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여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제권고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제권고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조선산업특구 등 동부권개발 잠재력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으로 입안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