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건축개발과

○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산업건설국의 건설과와 건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노규석 도로담당입니다.
제정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장은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이종일 국장님 오늘도 수고하신다고 오셨는데, 이종일 국장님 그리고 이상한 과장님,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해면 장좌천의 세월교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면 장좌리의 세월교는 정말로, 벌써 됐어야 하는 것인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면 장좌천 내에 세월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량이 하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비가 많이 오면 하천물이 교량을 넘어서 차량 및 주민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민 통행 및 안전을 위해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세월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5월에 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편입부지가 보상되는 대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 완료 후에는 사업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총 공사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6억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5억4,700만원이고, 보상비는 5억3천만원 정도 돼서 한 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상이 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 안으로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내년 안으로.
최두임 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올해도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엊그제 비가 살짝 왔는데 지금 농사가 영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대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개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저수지 개보수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혹시,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로 쓰는 지하수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그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도 지하수 고갈 때문에...
신규로 지하수를 파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안 쓰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안 쓰는 간이상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농업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법이 조금 따라야 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 건설과장 이상한  농업용으로 전환되려면 「지하수법」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고, 시설물이 아직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용도변경 및 이설 요청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 되고 전기요금이나 시설보수비 지원을 받으려면 수리계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수리계에 등록이 되려면 5가구 이상, 수혜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수리계가 조직되고, 전기요금이나 시설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농업용수로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는 매년 확보해오던 전기요금이나 보수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몇 개의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 보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한 위원  협업하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쓰는 것을...
지금 간이상수도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상수도, 식수원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50공 정도 되는데, 지하수로 등록이 안 된 곳이 몇 공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지하수로 등록 안 된 것이 있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그것은 또 새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것은 등록을...
김석한 위원  그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나중에 진짜 가뭄이 왔을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나 부서와 협의를 마쳐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알려주세요.
협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과장님, 가뭄대책은 당장 지금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새로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473개, 양수장이 61개로 총 534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우리가 전기료와 보수료를 100%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고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기료와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 전기료는 8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8천만원이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에도 수리시설이 미사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까?
현재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는 수도작 위주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수리계 조직원이 아닌 분들이 그 관정을 겨울에 사용하려면 일단 수리계와 의논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가이지만 시금치 농가라든지 밭작물 재배를 하시는 농민들은 겨울 가뭄이요.
물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비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의논해서...
아니면 시금치 농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한테 관정을 파달라고 그럽니다.
있는 관정을 활용하면 겨울의 가뭄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리계하고 의논이 되어서 수혜구역이 조정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고성군 관정이라든지 수리계에 등록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간이상수도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리계에 등록되려면 먼저 농업시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니까 농업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안 된 부분을 수리계로 등록을 해야만이,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
사실 이번 가뭄에 물이 없어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런데 지하수에는 물이 있어요.
물은 있는데 수리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수리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수리계에 등록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물은 있는데 수리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보수도 안 되고, 우리 관에서 관정을 새로 파서 수리계 등록하고 하면 비용 부분도 문제이고.
있는 것은 새로 등록해서 농민들이 가뭄 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담당.
제정림 담당,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계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마이크요.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농업기반 담당 제정림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등록시설이 주로 「지하수법」에 위반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법제화시켜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법제화 되어야 수리계에 등록될 수 있다?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예, 지하수를 등록하려면 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그런 특별법이 생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군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지하수 담당 부서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양성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일괄 조사해서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모든 것이 과별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로 협업해서 의논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는 안 되고, 저 과는 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예.
○ 위원장 우정욱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것이 고성군 행정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리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파악해서 지하수담당과 의논해서 된다면 빨리 등록을...
사실 수리계 등록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정을 하나 파는 것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예.
○ 위원장 우정욱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빨리 파악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수리계를 등록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십시오.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오면 유형별로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직원들이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일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회화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내역서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자금정산 서류를 보았는데...
건설과의 평부소하천 자금 서류를, 계약부터 자금 정산까지의 내역서를 포함해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가 너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자료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고성읍 무량리 마을 입구에 소하천 블록공사를 마무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진행상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무량리 블록공사 현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할 만한 것은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량소하천과 고성천 합류지점에 보면 전반 부위에 시공 시점 차이 때문에 튀어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무량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반영해서 해결해주고, 건너편에 진입부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진행해주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현지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설과 과장님과 담당들도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보면요.
고성308호 죽동~장계 간, 율천초등학교 옆이요.
이 부분과 그 주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죽계리 죽동마을 주변에는 사업이 세 군데 진행되다가 중단된 세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으니 아시겠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원순 위원  한 군데가 율천초등학교 옆에, 죽동~장계 간 거리이고.
또 한 군데는 죽동마을 안길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원순 위원  또 한 군데는 송학~죽계, 죽동마을 들어오는 진입구 해서 총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원순 위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를 들어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과장님도 나와보셔서, 이 세 군데를 잘 아시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원순 위원  죽동마을의 이 3군데가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동마을 주민이나 장계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농번기일 때는 이웃마을과 다툼이 생길 정도로.
진입도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농로로 다녀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원순 위원  기계는 큽니다.
기계 장비들은 다 크죠.
그러니까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난번 동물보호센터 건립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마을 분들이 가만히 참고 있다가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세 군데는 사업이 중단돼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기존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율천초등학교 앞에는 공사를 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서 국도 14호선과 연결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보상이 다 되었고,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동네회관 옆에 있는 것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보니까 추가로 3필지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보상협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군데의 용역은 완료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군데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6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1억8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두 군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 고가도로 앞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된 2필지가 있고요.
고가도로 밑 부분에 14호선 국도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서 설계 중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2필지는 수용을 하고, 경찰서와 재협의를 해서 경찰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감사는 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단되었던 이 세 곳의 일련의 과정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죽동마을의 이장님과 통화해서 마을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해주시고, 신뢰도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저도 민원해결 차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했었습니다.
방금 역세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예상컨대 3~4년 안에, 4~5년 안에 역세권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역세권은 계획이 확정되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석한 위원  한 10년 걸리겠죠?
○ 건설과장 이상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쪽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안전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농기계가 국도 14호선에서 농로로 진·출입할 때 사고 날 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특히 고가도로 밑에 무슨 주유소죠, 김원순 위원님?
(「SK엔크린 남부주유소」하는 위원 있음)
남부주요소에서 고성읍으로 돌아올 때, 들어오기 전 끝부분을 보면 거기에 긴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출입할 때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도 차곡차곡 챙겨서 주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다닐 수 있게끔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차로 밑은 일단은 그것이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면 우선 시행을 하자, 왜냐하면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교통사고 관계가 해소되거든요.
내년도 교차로 개선사업에 국도비를 따든지 다른 특조(특별조정교부금)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우선 필요하면 그것을 우선 개통해주는 것으로.  
그래야 나중에 철로가 지나가면 교량형식이 되어서 죽동과 연결이 된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석한 위원  새로 만든 신설도로에도 위험요소가 있겠지만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농로 진입로, 그 부분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주셔야 농기계들이 무리 없이 통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전체 계획이 되면...
김석한 위원  그 계획도 같이...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원활히 한쪽으로 집합이 되는 것이죠.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원순 위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죽동다리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길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원순 위원  큰길.
그러니까 77호선 거기에 보면 남부주요소 오기 전에 우회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압니다.
김원순 위원  기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기계는 크죠, 길은 좁죠.
사고가 서너 번 정도 났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읍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같이 나가보시고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국도 14호선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논한 내용처럼 군도 2호선 연결도로 촉구 및 마동호 추진과정 점검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확인을 위해 농어촌공사 관계자 참석 조치 등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저는 안정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유지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율대리에서 거류면 신용리 구간에 안정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안정 국가산업단지는 1998년 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공사를 시행해서 2003년 준공되었고, 2004년도에 구간별로 고성군과 통영시...
지금 지방도 부분은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현재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유지관리 비용은 풀 베고 이런 것이 연간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많이 들어갔는데 지난 2020년도에 재포장을 했습니다.
도비 50%를 받아서 재포장을 했는데 그때 5억7,4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크게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최두임 위원  도비와 합쳐서 5억7,400만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도비 합쳐서, 도비가 50% 지원되었습니다.
최두임 위원  앞으로 도로가 노후되면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모될 텐데 이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그 부분에 교량이라든지 대규모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통영시 구간도 있기 때문에 통영시와 협조해서 국도로 승격을 건의할 생각이고요.
국도로 승격되기 전까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두임 위원  저는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재 계획은 월평리 국도 33호선 시점이 월평리 14호 국도부터 시작됩니다.
국도 33호선의 시점을 율대농공단지와 안정 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국도 승격을 국도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도 승격이 되도록, 통영시와 협조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군에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안 되면 의회와 같이 해서 계실 때 도로가 정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한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 도로마다 실제로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들이 제법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사유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고성읍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이상한  고성읍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고성읍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가 부역까지 해가면서 만든 도로를 기부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게 남아 있는 도로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4m 도로를 6m 도로로 확장할 때 4m 도로의 사유지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4m 도로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해달라고 하면 “박정희한테 가서 받으세요, 전두환한테 가서 받으세요.”이런 답변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파악해서 미리 준비를...
이번에 특조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김석한 위원  아마 매매, 증여되어 있던 부분들은 보상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자식들한테 매매되고, 증여된 부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유지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상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불용지 보상비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새마을사업 때문에 개인 부지가 군도와 농어촌도로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미불용지 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한 위원  아쉬운 것이 이번 특조법 때 사유지를 조금 정리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셔야 훗날 보상가 부분의 협의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에 법적으로 보상을 해줄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상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업무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로를 확장이나 포장이나...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포장도 마음대로 못 하죠?
○ 건설과장 이상한  기존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재포장이나...
김석한 위원  수리라든지...
○ 건설과장 이상한  관을 깐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유지들은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재시공도 마음대로 못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을안길은 빨리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의회에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건 중에 57건이 원가계산서상 요율을 부적합하게 적용하였거나 표준품셈에 의한 정확한 물량산출이 아닌, 물량이 도면과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아서 물량산출 또한 부적합.
또는 공사금 내역서상 물가정보지에 의한 단가 산출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서 총 57건에 대한 부적합 내용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때 주로 지적되는 것이 물량산출, 단가산출, 자재단가 이런 부분입니다.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못 하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처음부터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벌점을 줘서 용역회사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 내용이 적발되면 말 그대로 환수가 된다든지, 개선된다든지 설계변경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발견이 안 되면 설계 당시 내역서를 가지고 준공까지 이어지니까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앞으로 설계검토라든지 용역해서 공사발주 중간에도 현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검토해서 준공 전에는 정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 57건이라는 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개선 방안을 찾으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이 있어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고향의 강’을 착공해서 준공되었던 부분 있죠?
교량 3개소를 포함해서 92억원 정도 들여서 착공을 했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양옆으로 가드레일이나 이런 곳에 불빛을 줘서 야간에도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창현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평교에서 사자골 교량까지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어 있는데 그당시 하창현 의원이 덧씌우기를 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것이 개선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은 차가 지나가거나 농기계들이 지나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특히나 비가 오지도 않고 건조한 상황에서는 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보시고 나서 포장을 해주신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이후에 조명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제가 전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다녀오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현재 고성군 읍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각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고장 시 빠른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어두운 길을 다니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추경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100%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들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런데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유지보수 예산은 남아있고, 신규 설치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가 그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곳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이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아쉽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두우면 어떻게 다닐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리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추수가 끝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이요.
도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이 좋아서 귀농귀촌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막상 이사를 오니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를 왔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살기 위해 왔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
과장님 아시죠, 회화면 봉동리의 행복라이프...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행복라이프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촌마을(회화면 봉동리) 행복라이프 부분은 민자가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할 때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의 땅을 다 팔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사 들어온 분들은 도로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상수도의 혜택을 받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의지입니다.
하수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건설과 쪽의 기부채납 부분이 잘 안 되어서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대강 아시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거기에 20여 가구가 들어왔는데 한 가구, 한 사람 때문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회화면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땅만 사놓은 상태거든요.
동네에서 그분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촌장이 있더라고요.
군에 도로를 기부채납 하고 나서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다는 계획 하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큰 도로는 기부채납이 되지만 30~40m 정도의 작은 골목은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신 분이 “다 안 되면 동의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한 사람.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고성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상수도관을 깔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행복라이프타운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도로 올라가는 부분, 주도로 쪽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30m 정도는 한 집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은 도로이고 협소해서 향후 유지관리 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동네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기부채납을 겨우 받아냈는데 분할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30m는 우리군에서 해도 별로 관리할 것이 없더라고요.
위험하다는 부분, 제가 아시는 분들께 여쭈니까 충분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안쪽 부분은 동네에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한 사람과 분할 기부채납 때문에 20여 가구가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고성군이 좋아서 귀농귀촌을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고성군에 귀농귀촌을 하겠습니까?
상하수도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된 부분인데 심사숙고하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고성군에 와서 참 살기좋다’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잘 취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수도공급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에서 기부채납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건은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고성군이 이렇다, 행정이 이렇다’라고 하면 누가 고성군에 귀농귀촌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군에 살러 오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고요.
문제점이 된 것이 당초부터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싶어서 건축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5가구 이상 들어온다면 처음부터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원인부터 해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20여 가구 그분들은 다 객지에서 ‘내가 낸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산연제구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풀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이 본질의를 하셨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단가산출서 조정, 예산 내에서 조정’ 이런 부분이 악양교 1,800만원, 가부곡저수지 개보수사업 2,600만원, 월계소하천 정비공사 570만원.
이런 부분이 도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설계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상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짓지 못 한다면 우리 군민 혈세가 다 나가야 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공사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설계를 의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상감사 지적 중에 녹명교량 재가설공사요.
단가 1건을 조정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죄송한데 10만원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집행률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읍~동해면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공 중지되었고, 영오면 영산리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1차분)는 내년 1월 26일이 준공일인데 집행률이 47%입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고성읍 이당7길 마을안길 포장과 관련해서 민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포장길이 당초에 포장을 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깨지고, 홈이 파여서 마을안길을 포장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포장 정비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진행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익명의 군민이 제보를 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받으셨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익명의 군민께서 제보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노점상 시설물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과장님께 사진 자료를 전달했고요.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더불어 고성군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면 장좌천 내 세월교 정비, 죽동마을 주변 중단된 도로 개설, 군도 14호선에서 진입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 해소를 위해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한 간이상수도, 관정의 농업용 전환 검토, 수리계 수리시설의 밭작물 재배치 활용, 미등록 수리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 구역내 사유지 보상, 안정 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 고향의 강 조성도로 먼지방지 대책,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민간개발 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점 해결, 일상감사 계약심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특히 군민이 제보한 관내 시장의 고객선 침범에 대한 현장점검 후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건설과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및 오찬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일단 이후에 현장 확인, 마동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 마지막 순서인 건축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이종일 국장님, 점심 잡수고 또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영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빈 집터 쌈지주차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매입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그곳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소를 추진하였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빈집 주차장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개소를 정리했습니다.
최두임 위원  혹시 집이 없는 공터나,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가 있는 곳에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현재 저희는 빈집 정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답에 주차장 설치를 건의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축사라든지 창고에 대해 건의할 때는 원칙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여건을 보고 매입해서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읍면 마을에 웬만한 분들은 차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방치된 빈집도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경관을 훼손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벼 수매도 하고 마을 행사도 합니다.
올해는 1개소 사업을 마쳤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면별로 확대·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내년에는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두임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특수시책 내용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성읍 남내마을 옆에 구 가야여인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구 가야여인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연세 많으신 지역주민들한테 들으니까 거기서 살인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남내마을 경로당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 주변 빈집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어르신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요.
오랫동안 여인숙으로 쓰던 건물이고 살인사건도 있었다 보니까 혐오공간, 또는 너무 흉물스럽게, 사실은 저도 직접 가서 그 건물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낮이 아니고 밤에 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외곽도 아니고 시내에, 더구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는 공간 옆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뭐라고 해야 하죠?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물이 외곽도 아닌 시내에, 빈집 철거 또는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특수시책들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현장에 가보고 저희 목적에 맞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다른 사업으로도 방법이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빈집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개념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여인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야기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빈집, 주거의 용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건물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우범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방범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일단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출입문을 막는다든지...
물론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남내마을과 구 가야여인숙 사이에는 조금마한 텃밭이 하나 있더라고요.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건물 전체를 펜스 작업을 해서 차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시설을 한다고 해서 흉물스러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인숙이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참 마땅치 않은데 그 건물의 흉물스러운 상태가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잖아요.
펜스로 차단시설 작업을 했다고 해도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앉으면 육안으로 창문을 통해서 상황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칡넝쿨이나 잡초가 우거져서 거의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현장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곳을 개발해서 고성군을 발전시키고 넓은 도로를 뚫고 새로운 주민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거나 혐오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대책방안을 준비하셔서 마련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장에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사유지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장 여건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해주실 방안도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한다거나, 일단 건축주를 알아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서, 주민이 불편해하시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성영 과장님과 담당, 고생하십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상리면에 자은리 달막동산 주변에 축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최초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1월에 행정소송에서 건축주가 승소하셨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상리면민들은 허가가 안 날것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승소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반드시 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방금 이야기하신 승소는 ‘건축허가를 내줘라’라는 판결은 아니고 보완하라고 요구했던 보완서류를 인정해주고, 그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지, 안 내줘야 될지’를 판단해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서류를 검토해봐야 결정이 납니다.
김석한 위원  서류검토라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쪽이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그것하고 축산과...
김석한 위원  최초에 허가를 낼 때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왔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축산과에서 서류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약간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완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 저희와 충돌이 있었고 거기서 소송이 일어난 건입니다.
김석한 위원  상리면 자은리 거기는 아시다시피 공원묘원, 화장장 등 여러 가지 악조건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축사가 지어지면 바람 방향에 따라 부포리에도 악취가 진동할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어쨌든 건축개발과에서는 건축 허가사항이 조금 까다로워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환경과, 축산과와 협의를 잘하시는데 어쨌든 군민 입장에서, 상리면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과제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본질의 내용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직원분들께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가용 고압 전기작업을 하는 트럭을 1억5천만원을 주고 사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그 담당자분이 업무 경험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이 부서와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직원이 그 업무를 경험했던 사례가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날짜가 가도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연락주시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느냐”고 재차 문의했더니 본인이 바빠서 미처 못 알아봤다고 하셔서 결국은 제가 도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복사해왔어요.
직접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갔더니 서류에 처리기한이 ‘며칠’로 딱 기록되어 있다고 그날에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억5,500만원 주고 산 차가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연돼서 기간이 이렇게까지 왔고, 업무 양식에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때 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라고 했어요.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주는 게 주민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제가 항의를 하고 임시 허가 번호판을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라는 업무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내 일이다, 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은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주십시오.
지역주민인 민원인은 그 일이 정말 필요해서 하루라도,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행정에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다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실천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려 합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민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반으로 줄여서, 우리는 ‘처리기한이 열흘인데 5일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민원실에 자료를 다 보내놓고 있는데 그 5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더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본 건물 골조공사는 다 되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준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경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준공은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0월에 입주자 신청 결과를 봤더니 110세대에 500명 정도가 신청했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 욕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5대1 정도 되는데 원래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격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하나만 접수하지 않고 2~3개 중복으로 접수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욕구가 많은데 LH와 계속 협약해서 공공주택을 더 건립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얼마 전에 도에서 담당 사무관이 출장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성군에는 행복주택도 있고 실버주택도 있고 마을정비형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기회를 더 주실 수 있는지 물었더니 “고성군은 너무 다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일단은 마을정비형 분양을 해놓고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군요.
혹시 고성군에 공실인 주택이나 비어있는 원룸 같은 것은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아까 빈집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빈집 통계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실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서 신산업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새 건물을 지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고성군에 살 수 있는 빈집이 있는지, 비어 있는 원룸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시고.
고성군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속소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에 민간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엘크루 435개, 문화원 밑에 해윰(?)인가 해서 15세대, 금강에서 하는 것 35세대가 있고요.
거류면 당동리에 임대아파트 298세대가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TF팀과 이야기해서 일자리 연계형이라든지 청년 대상, 전력사업 대상 모든 대상으로 해서...
아직 사업 시행방법은 안 정해졌습니다.
2천명 정도의 규모에 대하여는 공공에서 시행할 것인지 민간에서 시행할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시행할 것인지 그 세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공공에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LH는 5월에 준공됩니다.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이 아파트 공유주택 검사하고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대상은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규모라는 것은 세대수만 가지고 소규모입니까?
아니면 각 세대의 면적을 가지고 소규모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세대수인데 저희는...
김석한 위원  1세대, 2세대, 20세대 그렇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의무 관리주택을 12개소, 그러니까 코아루 이런 것 빼고 공동주택은 거의 다...
김석한 위원  코아루는 300세대 이상 되니까 빠지고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해주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지원은 해주는데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김석한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영세한 아파트 위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유주택을 보면 한두 군데만 영세아파트입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볼 때는 지원 예산이 참 아깝습니다.
고성시장 있죠?
주상복합형 위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제법 됩니다.
거기에 비가 세는 세대가 한두 세대가 아니랍니다.
삶의 질이 그냥, 죽겠다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답변을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한 위원  예.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 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이유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을 추진 할 수 있는 대표자분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 중에 ‘대표자’가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대표자라 함은 고성시장 상인회 회장이 있는데, 저도 압니다.
시장상인회 회장은 밑의 상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과도 의논을 해보시죠?
각 동 세대에 물이 센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20년 이상 된 아파트이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30년이 다 돼 가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제일 늦게 준공한 것이 1995~1996년 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영세한 아파트 위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지금 현재는 대표분을 시장상인회 회장님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저희는 대표자가 있어야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 위원  물이 많이 세는 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장상인회 회장님과 계획을 잡아보라고 할 게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저는 김석한 위원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왜 반대되는 의견을 내려고 하냐면, 이것은 저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파트옥상 시공이 야무지게, 꼼꼼하게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 중 3분의 1 정도는 투기의 목적으로, 조선특구지역이다 보니까 투기의 목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놓으셨고요.
전체 세대 중의 3분의1 정도는 세입자이고, 3분의2 정도는 집주인이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분이었는데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옥상의 물이 거실과 방에 샜어요.
얼마 전에도 시장 상가아파트 때문에 지역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자기들은 외부에 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니까 현재 상황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사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은, 단독주택이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삶의 질은 떨어지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라도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때 세입자분들이 그러셨어요.
“건물주가 부담 안 하면 자기는 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사를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그때 알았다면 아마 이 제도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입주민 간에 입에 담기도 힘든 싸움도 일어났었는데 이 제도가 있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제도도 지역주민들에게 이장님을 통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람은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영세한 분만 국가적 세금을 내고 국가적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하지 않은 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면...
김석한 위원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저는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위원님, 토론하자고 하는 행감이 아닙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잠시만요.
김석한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은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반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김석한 위원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영세한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성아파트가 안 들어와 있죠?
거기는 40년, 50년이 되어 갑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있어주세요.
일단 질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실과에 질의하십시오.
서로 이런 부분은...
이정숙 위원  사업의 취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상 구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제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제 질의의 내용이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석한 위원  과장님, 영세한 아파트부터 찾아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말도 100% 공감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세 사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제 말씀 의도를 아시겠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3주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오셨습니다.
빠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상가아파트가 가·나·다·라 동까지 있습니다.
마 동에는 주거는 하지 않고 총 122가구 정도 살고 계십니다.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물탱크 개수는 32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시급해서 과장님께서 순서를 말씀해주셨고,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께 이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행정에서 빨리 처리하려고 해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분들하고 아파트 운영위원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사시는 이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읍 의원이 여섯 분이 계시니까 저희도 신경을 쓸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하셔서...
거기 이장님을 맡고 계신 분이 상가의 회장님을 맡고 계시거든요.
소통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모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말하고 있을 때 마이크를 켜면 안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20%짜리도 있고 35%짜리도 있고 42%짜리도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주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빈집 철거사업의 집행률이 20%인데 저희가 6동을 추진하고 있고, 3동은 6월에 철거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3동은 저번주에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최두임 위원  그러면 100% 된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그리고 방금 35%의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었고 2회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12월 중에 전체 다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고, 제일 밑에 42%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때 돈을 다 못 준다고 해서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 2회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12월에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최두임 위원  그 다음 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 그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자동개폐장치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12월에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1,1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급여사업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관내 기초수급자들에게 모두 지급을 완료했는데 이때는 수급자가 조금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된 건입니다.
최두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하여튼 과장님,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건축개발과는 큰 예산사업은 없고 악성민원만 많을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요즘 읍면의 농막 관계, 농막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면적이 20㎡ 이하로 되어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농기계나 수확물을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신고하는데, 가설건축물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농가주택과 달리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아닙니다.
김석한 위원  지목변경도 안 되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석한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건의 농막 신고가 들어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최근에 농막 신고가 많이 늘고 있는데 1년에 200건에서 2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250건?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농막을 짓고 정화조, 오수처리,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전에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막 신고를 했을 때 오수처리에 대해서 환경과에 신고가 먼저 되어야만 저희가 최종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 위원  주택처럼 크게 지은 것도 간혹 보이던데?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그것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김석한 위원  불법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렇죠? 과태료가?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석한 위원  혹시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5천만원을 부과해 본 적은 없고요.
일단 조사해서 초과되면 철거하게끔 안내하고 있고요.
철거가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사전에 신고를 안 하고 농막 컨테이너를 갖다뒀을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한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지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별장, 거주목적으로 생각해서 농막 신고를 하고.
제 눈에도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6평 정도 밖에 안 되는 농막인데...
그렇죠?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잘 하셔서, 농막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농막 용도로 쓸 것이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통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감독, 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확실히 처리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농막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농지 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부터 농막의 면적이나 용도 등을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 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를 해봐도 이미 할 거라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감시·감독을 잘해서 불법건축물!
어찌 보면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는 모두 몇 개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는 위원회가 3개인데 기본현황에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위원회가 3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2개의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저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건축과 관련해서 위촉을 할 때 대학교나 건축사무소에 여성 위원을 우선적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오면은 무조건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아직까지는 건축 분야에 여성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그와 연관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상황심의위원회(고성군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충돌되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삼산면 두포리에 택지를 조성해놓은 곳(지방도 110호선과 연접한 곳)에서, 높이 블록의 공백이 4m 정도 되는데 그곳에 붕괴 사고가 있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5시간 정도 차량도 정체되었는데 그때 군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붕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경사 부분인 것 같고, 하나는 시공할 때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시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택지 조성만 되어 있는 곳을 행정에서 관리·감독 하고 계시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개발행위는 대부분 사유재산이고, 개인이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인허가는 내줍니다.
공공 공사처럼 저희가 감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고성군민이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개인 재산에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겠지만 택지를 조성해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택지를 조성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돌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현재 「고성군계획 조례」상 임야 경사도에 대한 기준은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하시는 분들에게서 들어오는 많은 민원이 평균 경사도, 그리고 지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민선7기 때 2020년도 2월 정도 됐었죠?
그때 너무 무분별한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강제 조항을 뒀었고, 그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택지를 조성해서 자연훼손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때 법을 강하게 개정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이상 일을 못 하고 있는데다가 이 법까지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자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그 밑에 달려있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다닌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목소리와 고성군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민의 목소리는 우리의 좋은 자연을 너무 훼손시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우리 고성군민이거든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완화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입장과 고성군민의 입장, 그리고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토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듣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우리 동네 뒤에 건축허가를 왜 내줬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참석하실 만한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추가적인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설계하시는 분이나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건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계획 조례」의 완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곳이 8개의 시군이고, 20도 미만인 곳이 10개 시군이더라고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평균경사도는 25도 이상의 부지가 4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성군은 20도 미만, 30% 미만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2020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2020년 2월?
고성군만 상당히 강화되었더라고요.
평균경사도와 관련해서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우리 고성군이 그렇습니다.
거제시는 20도 이상에 100분의 40이더라고요.
타 시군은 25도 이상에 40%더라고요, 100분의 40.
왜 우리 고성군만 경사도에...
‘위험요소가 있다, 재해에 큰 피해를 준다, 개발행위 이후 위험성’ 등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더 똑똑하시겠지만 다른 16개 시군에는 20도 이상에 40%인데...
이런 지역들은 재난 지역이 더 많을 것인데 기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앞서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에게서 ‘완화를 해줄 수 없겠나’라는 건의가 많이 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항상 “개발로 인한 재난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르냐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토목·설계하시는 분들, 군의회, 관심 있는 군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순 위원이 같이 회의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12월 말까지 당초예산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끝나고 나서 1월 초라도 과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군민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의해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현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가 364건이고, 그중에서 2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왜 반려되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감자료 2-2 34페이지.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한 건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임야이다 보니, 임야를 점용하게 되면 산지복구비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고, 한 건은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이었습니다.
태양광은 2m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데 높이를 초과해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아서 반려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고, 태양광은 반려했더니 2m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허가가 반려됐을 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대처를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 대한 예의와 많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면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고, 피곤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인허가 부분은 조심스럽게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행정처분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합니다.
행정처분 고발 3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되었습니까?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고발건 중 1건은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무단 성토를 했습니다.
2건은 전용을 안 받고 콘크리트를 포장한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고를 했는데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발한 건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래도 고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있잖아요.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15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평당 가격이 정해져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수감자료 2-2 11페이지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슬레이트 처리비는 환경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남아있는 콘크리트나 목재를 철거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목재를?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주나 관계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고를 했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관리법」이 8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강화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실 우리도 몰랐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건축물을 해제하려고 하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조금 복잡하게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체하고 나서 “철거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시켰었는데 지금은 소유자가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체계획서에 기술자의 검토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시골의 작은 집이나 창고를 철거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도 몰랐던 입장이었고요.
건축사나 기술사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할 때 그분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드는데 철거를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 절차 부분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몇 분 없을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법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화면에 띄우려고 하다가 일부러 사진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이 사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익명의 군민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산업경제위원 5명이 모여서 의논을 했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민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관내 불법건축물 및 주택가 주변 각종 시설폐기물 비치 등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군민께서 제보하신 사진과 위치는 전달해드렸고, 확인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하시고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보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 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 및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드리고 농막 설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군민 안내와 충분한 점검으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군계획 조례」에 따른 경사도 개선 검토를 위해 제안한 관련단체, 행정, 의회 간 토론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개발과 소관 각종 허가 신고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보해주신 관내 불법건축물 및 주택가 주변 각종 시설폐기물 비치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 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와 농업기술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