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8.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23.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8.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23.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제2항에 따라 의장께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6월 8일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용삼 의원, 간사에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덕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상을 제고하며,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및 한글순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박덕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9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황보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상 명시된 영업허용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던 공무원 복지제도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읍면단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업소 정원 3명을 감소하여 본청 정원 3명을 증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대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대규모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정부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식품연구·개발 기능강화 및 부서간 업무통합과 조정, 그 밖에 부서간 업무조정 및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고성군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위임사항 정비와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내 4∼6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1월 19일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83년 4월 30일 동해면사무소 청사가 건립된 지 33년이 지난 현재 주차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사무소 앞 동부농협 소유 용도폐지 부지를 취득하여 민원인 주차장 및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공점식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8.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23.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26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과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4호 고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고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리적·물리적 여건상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워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산어촌의 거점지역인 영오면 소재지에 체육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오면 연당리 990-1번지 일원 농림지역 16,348㎡를 관리계획지역으로 결정(변경)하여 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복지회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동촌항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54,233.6㎡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를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동촌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42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황보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5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665억5,424만8,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10억8,042만3,749원, 지출액은 3,490억1,688만4,046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220억6,353만9,70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익년도 이월예산이 403억원, 불용예산이 772억원으로 1,175억원의 예산이 우리군 주요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금고에 잠겨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어 보고를 위한 체납세 일소가 아닌 특단의 체납세 해소 대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군수 재선거로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기준 536억원 특별회계 포함 806억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우리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고리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차입금 조기상환을 검토하여 채무제로 지자체 가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없는 이월 27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은 분식회계로 흘러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파산한 일본의 사례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국·도비 미교부건 뿐이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교부받기 위하여 국·도비 미교부 현황을 선 파악하여 정리추경 편성이전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전액 교부 요청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년도 예산 및 회계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6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15개 사업에 17억5,38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3,105만1,535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고성군수 재선거경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48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특별위원장 박덕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안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1차 연장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및 공판 진행 중에 있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본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윤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덕해 윤리특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전 환 수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도 범
                              김 상 준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