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5월 23일자로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20일 박덕해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쌍자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10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3일자로 제출된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13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기간 중 군민을 위한 특별이벤트 개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제 73일간의 일정도 6월 12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도 당항포관광지에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그간의 허례허식을 과감히 줄여 부대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성읍 시장과 연계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엑스포였습니다.
또한 군민할인제를 도입하여 군민들이 사전예매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군민에 대한 엑스포티켓 강매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은 이전 엑스포에 비해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당초 계획되었던 일정을 73일로 변경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막대한 군 예산 투입은 물론이고 엑스포 준비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엑스포 지원을 위해 부서별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179만명의 입장객과 113억8천여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엑스포이지만 5월 23일자 자료를 확인해도 그 목표에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군에서 목표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고성군 전 지역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엑스포에 국한하여 직접수익과 관람객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엑스포 행사가 끝난 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5월 23일 엑스포조직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엑스포 대비 162,712명이 감소하였고, 수도권특별전 인원 138,826명을 제외하면 당항포관광지 입장객은 약 30여만명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관람을 위해 당항포관광지를 찾은 전체 입장객 중 약 30%는 무료관람객이었습니다.
무료관람객 비율에 관해서도 이후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5월 23일 현재 고성군민 할인권을 구매하여 엑스포에 방문한 고성군민은 모두 10,881명입니다.
물론 일부 군민들은 사전예매권을 구입하여 관람하였다 하더라도 5만5천여 고성군민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숫자가 공룡세계엑스포를 관람하였습니다.
엑스포를 보지 않겠다는 군민을 억지로 행사장으로 모시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민할인권 1만2천원도 부담스러워 엑스포를 관람하지 않은 군민이 있다면 이는 행정에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엑스포조직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주 6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기간이고 아직 엑스포를 보지 못한 외지의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또한 6월 11일과 12일은 엑스포가 종료되는 주말입니다.
주말의 경우 관람객 혼잡이 우려되므로 평일인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 동안 군민 특별 이벤트행사를 열어 이 기간에 엑스포를 방문하는 군민들에게는 1천원 입장제를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엑스포를 보지 못했던 많은 군민과 다시 한 번 엑스포를 방문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군민 1천원 입장제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군민들을 배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잘 갖춰진 밥상에 고성군민이 숟가락을 올릴 수 있도록 고성군과 엑스포조직위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과 김상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정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등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알 수 있도록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를 별권으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665억5,424만8,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10억8,042만3,749원, 지출액은 3,490억1,688만4,046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차인잔액 1,220억6,353만9,70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4억2,507만1,990원, 사고이월 99억3,169만6,480원, 계속비이월 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6,496만8,3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6억4,180만2,85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87억1,332만3,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16억8,640만9,145원, 지출액은 3,370억8,598만6,566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46억42만2,57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0억6,144만7,990원, 사고이월 99억3,169만6,480원, 계속비이월 2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9,062만1,9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1,665만6,134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378억4,092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억9,401만4,604원이며, 지출액은 119억3,089만7,4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74억6,311만7,12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6,362만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434만6,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2,514만6,72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6억818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억4,693만5,104원, 지출액은 73억6,051만3,9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8억8,642만1,17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1,744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2,984만4,449원, 지출액은 5억9,825만1,5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1억3,159만2,88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억1,113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1,842만8,084원, 지출액은 4억7,904만3,4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3억3,938만4,61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6,362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7,576만614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24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384만4,915원, 지출액은 15억9,263만1,3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1,121만3,56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581만8,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39만4,915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억6,68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6,684만1,315원, 지출액은 1억918만4,3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6억5,765만7,01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5,229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8,624만5,025원, 지출액은 2억621만3,1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억8,003만1,87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9,99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364만7,840원, 지출액은 1억5,796만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568만5,8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2,30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379만6,500원, 지출액은 2억4,471만5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908만6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3,92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3,830만7,850원, 지출액은 4억813만7,4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017만4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7억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억3,829만4,342원, 지출액은 1억695만5,6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6억3,133만8,73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9억5,28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2,498만1,390원, 지출액은 6억6,729만4,210원입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입니다.
차인잔액은 32억5,768만7,1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852만7,7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915만9,430원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4,23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4,284만7,79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21억4,284만7,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65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47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48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545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제2권 673페이지부터 1370페이지까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정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6월 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6월 8일 1일간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종합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한 후 2016년 6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2일부터 2016년 6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전 환 수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최 평 호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도 범
                              김 상 준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