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6월 2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실과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났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
○ 위원장 정채웅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석도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간사 황석도위원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4일까지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하여 1992년 6월 25일 계수조정된 예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91회계년도 예산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 기타이자 및 수수료징수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92년도 당초예산확정 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시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요청한 것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4,84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억6,273만원, 특별회계가 7억8,56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상당한 부분에 편중되었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비합리적인 부분에 한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중 농촌진흥비의 농촌사회지도에 편성된 2억6,449만6천원으로 하고, 농촌진흥비의 농촌생활개선지도에 편성된 1,557만5천원에서 105만원이 삭감된 1,452만5천원, 도로사업비의 도로교통관리에 편성된 4억7,723만3천원에서 116만9천원을 삭감하여 4억7,606만4천원, 하천관리비의 재난대책비에 편성된 9,564만5천원에서 320만원을 삭감하여 9,244만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지도비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겨울영농교육 급량비 461만원과 재래식변소 악취제거제 구입비 105만원, 도로교통비에 기능 10등급 인건비 4개월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108만원, 그리고 재난대책비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방재홍보용 유인물 200만원과 재난대책추진협의회 보조비 1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항목은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협조하여 주셔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 및 '92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