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6월 28일(일)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
2. 행정조사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
2. 행정조사위원회구성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

○ 위원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992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 승인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조사계획서작성 ----
○ 위원장 정채웅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석도위원께서 조사계획서를 설명하시겠습니다.
황석도위원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서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잔업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선정과정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행정불신의 벽을 허물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그리고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92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위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따른 서류조사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토록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황석도위원께서 설명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조사위원회구성의건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조사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조사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조사계획은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