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특구경제과, 주택도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기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쟁점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규정과 기능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인원은 종전에 10명에서 9명 이내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회의는 수시 개최에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의 범위는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제한대상에 포함시키고, 농수산물의 매출비중도 51%이상 되어 있던 것을 55%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정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획감사실과 교육복지과 등 관련부서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 지난 8월 29일 고성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본문의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규정, 기능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통하여 소규모유통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주택도시과장의 장기교육의 부득이한 사유로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행정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정동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주택도시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3건에 대해서는 각 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도 조례가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맞게 표준조례안에 의거 현행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율관리구역 지정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높이 4m 이상의 돌출형 간판 등에 대하여 고성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안 제25조에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참고사항으로는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603호에 의거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교육복지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이 많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협정 및 주민협의회의 운영, 대형 간판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팀장님, 고성이 국제화·세계화 되다 보니까 외국어간판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성 같은 경우 아직은 시골이기 때문에 한국어 간판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인허가를 내줄 적에 되도록이면 한국어간판이 부착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의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간판을 외국어로 하고 한글로 병기를 해야 됩니다.
박태훈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대리점,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쓴다지만 그 외에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의 이름, 식당 이름들을 보면 외국어가 많이 난무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글표기가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이것과는 약간 별개입니다만 게시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도시행정담당에서 합니다.
박태훈 위원  관리를 합니까?
한 번씩 돌아봅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박태훈 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게시할 때 주택도시과에 와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게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박태훈 위원  예, 그러니까 현수막...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현수막을 다는 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박태훈 위원  읍면에서 한다고요?
간혹 읍이나 변두리에 보면 안 붙어야 될 현수막이 많이 붙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무슨 무슨 수술합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게시대에는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될, 공감해야 될 이런 것이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상업의 목적으로 게시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주택도시과에서 하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읍면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은 게첩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마산의 무슨 성형외과, 무슨 비뇨기과 그런 현수막이 붙어서 될 겁니까? 이 공공게시대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이 게첩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요즘 불법현수막이 좀 많이 설치고 있죠?
특히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축하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주와 전주, 가로수와 가로수 이런 데 설치를 하고 나서 철거가 제때 안 되고 있어요.
철거가 안 되고, 혹시 또 철거를 하더라도 일부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묶여있던 끈들이 엉망으로 되거든요.
전주라든지 이런 데 붙어서.
광고업자들한테 게시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하면 “몇 월 몇 일에 행사를 합니다.”라고 첨부를 하면 그 행사가 끝났을 때는 그 광고를 한 현수막업체에서 철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계몽을 좀 하십시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오래된 것들은 바람에 떨어져서 양쪽으로 묶어놓고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관상 엄청 보기 싫거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억지로 제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깨끗하게 철거할 수 있게끔 지도계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도로변에 하게 되면, 지금 지방도나 국도에 보면, 국도는 폭이 넓으니까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지방도는 전봇대라든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거치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큰 차들이, 특히 고속도로를 가면 도로운임을 내다보니까 지방도를 선호하는 그런 운송업체들이 있는데 현수막이 있으니까 걸려서 떨어진 데도 있고, 반쯤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것이 불법이지요?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송정현 위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 영오 같은 경우는 경축자원화 관계 때문에 10km정도 되는 도로에 현수막이 20개정도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철거명령을 하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현수막 달아놓은 사람들을 못 당해냅니다.
혹시 어떤 제재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 그런 현수막이 지금 고성군 전체에 도배를 해놓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든지 행정고시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동네에 앞으로 유능한 인물이 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데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사실 제가 그 현수막의 타켓이 되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군의원이 뭐하는 사람인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각성하라, 입장 정리하라, 기타 등등해서 많은 현수막이 달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불쾌하거든요.
저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명절에, 설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 출향인들이 보면 이미지 손상이 엄청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여러 차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려도 결국 철거를 못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특히 영오, 개천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대형 운송차들이나 탑차가 오가다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송업체 그 젊은 친구가 현수막을 철거해서 문산다리 밑에 갖다버렸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특수절도랍니다. 특수절도.
그래서 검찰 구형에서 벌금을 300만원씩이나 낸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철거대상이 되는 현수막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젊은 친구가 벌금 300만원을 내고 결국 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계장님.
같은 지역민으로서, 우리 계장님도 영오 분이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하여튼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현 위원  물론 경축자원화사업이 마암면으로 갔지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운송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들이 도대체 영오면은 뭐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많느냐 해서 하루저녁에 친구들과 같이 싹 걷어서 버렸는데 그것이 CCTV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벌금을 300만원 내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불법이면 바로 철거하세요.
집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선량한 면민이 벌금을 내고 전과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영오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그런 현수막들이 지금 도배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철거대상이 되면 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이 건인데, 제19조에 이용범위 확대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1주일 단위로 허가를 계속 요구하면 계속 나가던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까지만 되고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지금 왜 세 번씩이나 그렇게 나가요?
위원이 묻는데 시·군·면 단위에 법이 하달이 잘못되었든지 화력발전소주변 지역주민들이 플랜카드를 3주 걸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해서 면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면장님 말이 요구를 하면 우리는 연장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여기 금방 보니까 1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송 위원님 하신 이야기도 10일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10일 이내로 허가를 해줘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든지, 철거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안 물게끔 우리 군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도 법이 10일 이내라는 것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담당계장, 담당직원들은 이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7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공동주택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주택도시과 공동주택담당 최윤호입니다.
경남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명칭은 경남 고성 개발촉진지구로 정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로, 위치는 고성읍 외 5개면인 회회면, 마암면, 대가면, 하일면, 하이면이고, 고성읍 12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47㎢로 경상남도의 0.15%, 고성군의 약 2.99%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사업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에는 당항 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과 동시동화마을 조성사업, 갈모봉 삼림욕장 펜션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63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NC DINOS 2군구장 조성사업과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사업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고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학체험권 기반시설조성사업, 갈모봉 삼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발전설비 홍보관~상족암 군립공원 관광연계도로 개설공사에 약 410억원, 도합 2,5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공동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낙후지역형은 낙후지역 선정지표 전국 하위 30%미만인 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낙후지역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7차에 걸쳐 45개지구 63개 시·군을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에는 6개지구 7개 군인 하동, 산청, 함양, 의령, 합천, 남해, 거창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효과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 민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당항포 관광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지정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팀장님,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조사를 쭉 해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했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 위원  용역 같은 것을 줬습니까?
용역을 받았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용역을 받았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 당시의 계획은 이랬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거든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이것이 지금 확정이...
박태훈 위원  계획이죠? 계획만 이렇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박태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정효과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은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어떤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지구지정을 어떻게든 빨리 받아서 사업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정만 받아놓고 안 되면 이것은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완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받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들에 몇 가지 의아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역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내가 보니까 몇 가지는, 아 이거는 아닌데 싶은 것도 지금 현재 일단 지정, 당초에 우리가 용역 줄 때 계획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지구지정을 빨리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지원을 받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팀장님,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현재 이 개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이 내용 자체는 변경이 좀 어렵고 이 규모에서 면적이 축소되거나 다시 또 좀 이렇게...
황보길 위원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 안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이 현실성이, 지금 당항포 같은 경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개인이 하던 것도 문을 닫을 판이고, 이번에 학생수련원인가 이것도 군에서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문제의 기로에 있는데 펜션단지라든지 찜질방 조성이라든지, NC다이노스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NC다이노스 측에서는 남해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정되고 나서 이 사업안이 변경이 안 된다면 실컷 지정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사업 못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제2의 안이라도 좀 내어가지고, 만약 NC다이노스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금액이 내려오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돈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심도 있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여기서 하는 것은 정비계획수립에 대해 우리가 하겠다고...
황보길 위원  안인데 이것이 지정되고 나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변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NC다이노스 구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NC다이노스가 여기에 안 온다고 하면 이런 돈을 들여서 NC다이노스 구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항포 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 숙박시설, 상가시설을 못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좀 발전적인 생각을 안 하고 꼭 생각하는 것이 펜션단지, 찜찔방 조성, 숙박시설, 상가시설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안이니까 나중에 지정만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손을 봐서, 설계도 해가지고 변경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주택담당자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잘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하동, 산청, 함양, 의령, 합천, 남해, 거창해서 7개 군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송정현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함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 안 합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지금 초기단계를 좀 벗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 위원  일단 여기 7개 군은 지금 첫 삽을 떠서 사업은 하고 있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NC다이노스는 우리 고성에 할지 남해에 할지 아직 미지수인데 이 개발계획안이, 결국 자금이 배정 안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NC다이노스와 우리 고성군과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니라도 야구장, 사회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C다이노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비가 나오면 결국은 다른 데 돌려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한 안대로 한다면, 공동주택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고, 어쨌든 지금 국·도비가 2,274억원인데 전체가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도 포함됩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지방비도 포함됩니다.
송정현 위원  군비도 포함되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송정현 위원  군비도 포함되니까 어쨌든 이것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군에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결함된 것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려면 또 이렇게 우리 고성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안 대로 착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계장님, 그냥 “예”라고 하지, “예” 대답도 안 해요?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고 맞으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죠.
전문위원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다고 합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반시설은 당항포해양휴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고, 베이스볼파크를 만약 한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등, 리틀야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모봉 산림욕장도 그 안에 펜션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면에는 발전설비 홍보관에서 상족암까지  지방도가 있는데 그 부분 1.4km정도의 도로개설비로 40억원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10년정도를 지정하는데 10년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지정효과가 없어지고, 다만 10년 안에 우리군에서 제출한 약 410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약 350억원정도까지 지경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억원을 약 10년에 걸쳐서 진입도로개설 위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진입도로 주변에 민간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 확충을 통해서 민자사업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민자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 위원  최정운 전문위원의 조금 전 말씀은 그러면 휴양관광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은 거의 다 민간이 돈을 투입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 전문위원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 위원  동시동화마을 조성사업이 대가면에 있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박태훈 위원  이 국비, 힐링사업 맞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120억원짜리, 전액 국비잖아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런 설명이 우리가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가 많이 투입되면 우리가 제고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기반시설은 거의 국비가 따라오고,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은 국비가 잘 안 따라오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다고요.
금액을 보면 위의 두 개가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NC다이노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진입로를 한다든지 하면 저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휴양사업, 동시동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도 100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20억원을 지금 현재 60~70%는 지경부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 이런 사업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되 사업비가 따라와 가지고 민간이,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계획만 잡아놓고 계획에 불과하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지금 이것 같은 경우 공사를 선행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이런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지역에는 개발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한다든지, 꼭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진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거 용역 한다고 용역비 6억원인가 1차추경에 줬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 위원장 박기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이번에 다시 올려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여기에 따른 면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수정을 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황 위원도 그렇고 송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NC다이노스에 우리가 50억원을 잡았는데 길 닦는데 우리 군비로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돈 내려온 것은 10억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아까 변경은 안 된다면서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안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지정된 것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넓게 잡아서 그것이 안 됐을 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 위원장 박기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56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배둔천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취내용입니다.
건명은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의 건이고, 위치는 회화면배둔리 1288-94번지, 면적은 5,900㎡, 사업기간은 2013년~2014년까지 2년간입니다.
청취경위는 7월 11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7월 16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7월 17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 협의,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배둔천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면적은 아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군청으로부터 약 1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배둔천이 위치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국도 14호선이 인근에 위치하여 타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농경지 및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 필지이고, 전체 면적은 5,900㎡로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표고 및 경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기반시설, 녹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배치계획으로 시설물의 배치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휴식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구상에 부합되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되 도입시설별 특성을 고려하고 소요공간별 구성요소, 기능적요소, 미적요소 등을 충족시켜 배치할 것입니다.
운동시설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배둔천이 잘 조망되는 지역에 팔각정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및 산책로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조서는 수변공원이 이번에 5,900㎡가 증 됩니다.
신설되는 것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1,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2,800만원으로 60%, 도비가 3,400만원으로 16%, 군비는 5,100만원으로 24%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은 경상남도 소유 폐천부지로써 현재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변공원 입지는 배둔천과 연접하고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이 미개발지로 입지가 양호하나 인접한 축사의 악취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악취 해소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은 기존의 운동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 및 녹지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시설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사업비 2억1,3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1억2,8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5,100만원으로 2014년도에 확보 예정입니다.
배둔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수변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은 주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보십시오.
배둔 게이트볼장 이용을 많이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실제 별로 이용하지도 않고 방치상태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박태훈 위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렇던데,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에 불과한데 우리가 수변공원을 만들면,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큰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오늘 찬성의견을 받아서 기 사업비가 확보되면 나중에 지역주민들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저는 볼 때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의 폐하천부지라고 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렇게 방치시켜 놓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내천 건너편 여기가 고랑, 둑하고 차도가 되어 있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박기선  이 공원까지 오려면 어신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 내려와야 되고, 또 당항을 가는 길 따라 쭉 내려가서 돌아들어가야 되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지금 바로 당항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어신 쪽 가는 길 거기로 돌아서 내려가야 되고...
황보길 위원  그 중간에 조그만 고랑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 다리를 이번에 새로 놓을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현재로서는 별로 인접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지금 배둔천 정비하면서 다리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놓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렇지요?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인접하게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자기 차를 몰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좀 용이하게끔 계획을 잡아서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7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반갑습니다.
주택도시과 도시계획담당 김성영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선박부품과 자동차부품 공장설립을 운영하여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청취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 건명은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이며, 위치는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5,751㎡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취경위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올해 3월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5월에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군관리계획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입니다.
당초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차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했던 사항은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인 여기가 국도33호입니다.
고성읍에서 상리로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진입도로가 있고, 여기서 지구단위가 같이 한 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색깔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농림지역, 흰색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 한 건으로 해서 도에다 의견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진입도로까지 모두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록색,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가 됨으로 해서 이 농림지역이 이 도로로 인해서 축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해 농지에 대한 축 단절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약 1만㎡정도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농림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도의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도 농지부서와 계획부서와 상의한 끝에 지금 이 도로를 저희들이, 도로는 도로 하나로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두 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이 공사는 이루어지는데 군계획시설 도로 한 건과 지구단위계획 한 건, 두 건이 구분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면적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받고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구역 결과 관련하여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와 협의 결과 당초 진입도로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을 가로질러 통과함으로써 용도지역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진입도로 일부를 용도지역 변경 없이 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변경은 없으며, 제192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403호로 찬성의견(사업기간내 사업 미완료시를 대비한 대비책 마련)으로 조건부 채택한 안건으로 사업기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지역을 환원하고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설(도로) 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무상귀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팀장님, 당시 도에 신청할 적에 기술직들이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이 계획서 올라왔을 때에.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그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수용을 했었습니다.
박태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의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조건부 의견을 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리에 공장 인허가 등록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을 해놓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그때 안 하고 보류시킨 사유도 이분이 과연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훗날 담당자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사업하실 분이 꼭 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찬성의견을 냈거든요.
찬성의견의 조건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허가를, 용도를 폐지시킨다, 두 번째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에 귀속시킨다는 그런 약간의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습니다.
회의록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찬성의견을 내면, 내는 것은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내는데 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도에 승인받고 나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분명히 이 지역은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진입로를 무상으로 군에 귀속을 한다는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오늘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담당팀장이 오늘 여기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지금 현재 회사 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5월에 도에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도의 담당부서에 찾아가고 했지만 조금 미흡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딜레이가 됨으로 해서 지금 회사 쪽에서도 좀 급한 그런 상황...
박태훈 위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내고 도에 가면 몇 개월 걸립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지금 저희들은 10월초에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올 연말 안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연말 안으로는 도에 승인받을 수 있다?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예.
박태훈 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왜 저희들도 이렇게 자꾸, 우리는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사실 군부대에서 반발이 많이 있어요.
군의 간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그래도 기밀을 다루는 군부대 인근에, 바로 옆에 담 하나를 두고 군에서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흐지부지해서 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확실히 되어야지 어중간하게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잘 하시라고요.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진입도로, 전에는 자기들이 다 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예, 지금도 사업은 자기들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안 바꿔도 되는 계획시설로 간다는 그런...
○ 위원장 박기선  계획시설로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아닙니다.
본인들이 사업은 하되 절차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처럼 별도로 해주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꼭 그 도로 용도로 안 바꿔도...
○ 위원장 박기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한 이야기니까 다음에 다른 데처럼 진입도로 내는데 예산 주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예.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로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성 정 미
○ 출석공무원(5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주 택 도 시 과
  도 시 행 정 담 당           정 동 진
  주 택 도 시 과
  공 동 주 택 담 당           최 윤 호
  주 택 도 시 과
  도 시 계 획 담 당           김 성 영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