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공점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준  김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64억5,080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41%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0억1,759만9천원이 증액된 3,687억4,76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28만5천원이 증액된 377억31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87억4,76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22억원이 증액된 239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7억1,135만8천원이 증액된 121억1,402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된 1,388억7,300만원, 조정교부금은 47억8,900만원이 증액된 215억8,900만원, 보조금은 12억9,158만3천원이 증액된 1,256억8,980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2억2,565만8천원이 증액된 465억5,18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7억6,189만3천원이 감액된 128억7,290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869만원이 감액된 37억7,674만4천원이며, 교육분야에 1억2,317만원이 감액된 33억5,644만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5,891만3천원이 증액된 272억6,545만원, 환경보호에 12억679만5천원이 증액된 313억9,184만원, 사회복지에 16억4,136만5천원이 감액된 739억8,558만7천원, 보건분야에 1억2,959만9천원이 감액된 58억5,409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6억7,132만5천원이 증액된 757억422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3,611만원이 증액된 54억7,010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억1,039만4천원이 증액된 123억7,473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6,451만1천원이 감액된 245억4,534만8천원, 예비비는 289억172만7천원이 증액된 380억4,969만7천원, 기타는 25억8,156만3천원이 증액된 541억46만6천원, 전체 3,687억4,76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328만5천원이 증액된 377억3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3건에 299억3,121만4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10억3,2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위원회별 삭감내용은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064억5,080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681억2,992만2천원, 특별회계예산이 383억2,088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 부분도 변동 없이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상준     김홍식    공점식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