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5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3.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6.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7.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기석  의사담당 이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고성군 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정욱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가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2호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하여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정의 및 임대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견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1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 있는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해 고성형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4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정원 조정과 보건소에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정원을 읍면으로 변경·배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6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에서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로 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관리 업무를 현행 산업건설국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7호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전자 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8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코로나19 위기 상생 극복을 위한 각종 세금의 감면, 세목 확대, 감면율 상향 등의 근거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군세 등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9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등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0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1호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관련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2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외 1건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건은 삭제하는 의견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2021년도 고성군 식품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도비 보조금 추가지원 595만6천원을 우리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을 계획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고,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창구로써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5.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6.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7.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도시디자인 적용범위와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개정취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명을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3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건설 분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 중 기간을 정해 ‘지역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역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을 ‘실태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의 폐광산인 삼봉광산의 갱내수에 대한 병산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정욱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정욱입니다.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7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6,465억5,834만5천원으로 7.74%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0억3,715만5천원이 증액된 5,649억4,56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40억122만4천원이 증액된 816억1,26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행정과 외 10개 부서 총 29건 15억6,167만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 전액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각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2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서 만 훈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