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1,127만7천원 증액된 655억4,75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1,050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00만원 증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60억9,245만2천원 증액된 601억5,82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520 시도비 보조금 등에 4억732만5천원 증액된 52억5,2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7,142만1천원 증액된 891억9,05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5억6,796만원 증액된 27억1,0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에 900만원 증액된 2억4,06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5억419만2천원 증액된 11억2,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5억1천만원 증액된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에 4,029만2천원 증액된 7억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447만6천원 증액된 6억3,32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61억5,365만4천원 증액된 723억6,78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1,828만원 증액된 2,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3,297만3천원 증액된 4억6,59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46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에 1,201만4천원 증액된 2억1,30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862만원 감액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에 3,842만2천원 증액된 1억1,2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은 도 자체사업 폐지에 따라 우리군도 사업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당초예산 삭감 예정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기초연금에 56억6,789만8천원 증액된 513억9,92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1,521만9천원 증액된 57억9,19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사업 폐지에 따른 도비 미편성으로 예산 삭감 예정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에 8천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2,936만6천원 증액된 6억93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955만원 감액된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에 1,268만6천원 증액된 1억9,0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에 832만원 증액된 1억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어르신센터 운영사업은 도 자체사업 폐지에 따라 우리군도 사업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당초예산 삭감 예정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2억7,767만원 증액된 32억1,1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은 3억2,293만8천원 증액된 46억8,56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880만8천원 증액된 6억6,72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사업에 9,500만원 증액된 31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경로당 비품 지원에 2,975만원 감액된 2,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자체 지원사업에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8,474만7천원 감액된 20억7,52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5,954만7천원 증액된 31억9,86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에 9,360만원 감액된 2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에 2,844만원 증액된 3,7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8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에 2,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노인복지 행정지원에 73만원 증액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40만원 증액된 2억5,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억7,142만원 증액된 3억8,07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2,825만9천원 증액된 1억8,44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장애인 연금지원에 739만3천원 증액된 25억4,67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50만원 증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225만1천원 감액된 8,45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50만원 증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급여지원에 3억6,498만7천원 증액된 35억9,75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359만9천원 증액된 2,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1,586만4천원 감액된 1억17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004만8천원 증액된 1억2,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에 1억2,562만2천원 감액된 3억9,53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지원에 8,231만3천원 감액된 3,026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395만원 감액된 1,360만원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6천만원 증액된 1억2,9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운영에 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25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지원에 260만3천원 증액된 1억3,90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8,304만3천원 증액된 8억7,4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에 2,738만4천원 증액된 5억4,78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에 3,385만7천원 증액된 1억4,42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도자체) 지원사업에 119만2천원 증액된 1,35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억459만2천원 증액된 17억7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도비)에 1억5,078만원 증액된 5억5,91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억2,230만7천원 증액된 5억7,1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347만2천원 증액된 3억2,33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1,325만원 증액된 1억3,01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549만6천원 증액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108만원 증액된 2,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억88만4천원 감액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2,54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장묘문화 조성 장사시설 운영지원에 7,610만원 증액된 3억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공설장사시설 개보수사업에 8,900만원 감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지원 401-01 시설비 3억7,600만원은 장사시설 개보수 국도비 확보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510만원 감액된 4,4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이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그만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하다가 그만두기도 했지만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지 냉장고 청소를 한다든지, 일자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하면 힘들어서 다 합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노동은 아니고, 시간은 3시간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1읍 13개 면의 각 마을마다 다 합니까?
아니면 빠지는 곳도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희가 경로당 급식을 할 수 있는 읍면 실태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한 경로당에다가 했습니다.
작년에 55개 하다가 45개 정도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게 되면 물품이나 비품을 사줍니까?
사주는 예산이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측정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로당 운영비로 최대한 마을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급식이나 밥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급식 도우미를 배정해서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무엇이고 부대경비는 무엇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인건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인건비이고...
김희태 위원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시간입니다.
김희태 위원  하루에 3시간?
점심시간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다든지.
김희태 위원  보통 아침에는 식사를 잘 안 하잖아요.
점심 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점심을 준비하려면 사실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고, 또 식사 마치고 준비하고 가면 한 3시간은 소요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7,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7,800만원 가지고 인건비와 부대경비에만 쓴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몇 군데에 한다는 이야기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55개가.
김희태 위원  55개 전체 다 합니까?
각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리 고성군의 경로당이 321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경로당 급식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해서, 초창기에는 150개 정도 들어 왔는데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부식비 문제도 있어서 포기하는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45개 정도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더 신청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7,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7,8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부식비는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부식비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800만원이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경비를 잘 챙겨서 쓰시고 남으면 반납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복지지원과 자체사업도 있지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도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의 일자리사업을 일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쪽으로 민간이전 해주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이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공익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 등 4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 급식 도우미 31개 정도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까 55개 중에서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55개 마을에서 31개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하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사업을 연계하고 있고.
○ 위원장 정영환  청소사업을 하고 있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담당을 보며) 그런데 왜 31개...
○ 위원장 정영환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청소하는 것만 연계되어 있고, 시니어클럽하고 55개가 그렇게, 시니어클럽에서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55개소를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사업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급식 도우미 사업은 못 하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한 경로당에 하고, 그만두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되면 새로 신청한 경로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신청하는 경로당을 다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니까 김희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급식 재료나 이런 것은 지원이 없고 순수 인건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부대비, 일부 들어가는 비용, 그 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이 예산이 55개소에 대한 예산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2023년에 소요예산이 1,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보조 재원 사업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저희가 한부모를 하고 있다가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작년에 신규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 고성군에는 실태조사를 하니까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허옥희 위원  이번에 노인회지회 운영비에 지회장 활동수당이 신설됐네요?
신설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노인회지회 회장, 지회장.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허옥희 위원  운영비는 올렸는데 활동수당을 신설했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내나 분해.
김희태 위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지회장 활동수단 월 50만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희 고성군은 지회장 활동비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의 군비 지원이 있고 자체 지원비도 있어서 저희가 평균 최소금액으로 해서 이번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 단위는 금액이 높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보통 보면 이장도 50만원이 안 되는데 월 수당을 50만원 주면, 왜냐하면 활동수당을 줘 버리면 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짚고 싶었는데 허옥희 위원님이 하시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번에 노인회지회 쪽으로 해서 지회임원과 부녀회장도 활동비가 또 나가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폐지...
허옥희 위원  한다는 말씀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허옥희 위원  시니어클럽 지원도 지금 지원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원래 3억원이었는데 계속 사업비 5천만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2022년도에 3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추경에 하는 바람에 3억1,500만원 했다가 이번에 괜히 8천만원까지 높게 편성된 부분은 5천만원하고 전 시군에 다 3억3천만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고 성인 문해교육, 241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고성학당의 사업비도 소요예산이 1억9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왜 올라갔습니까?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성인 문해교육 고성학당, 241페이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41페이지, 배달강좌...
안 올라갔는데요.
허옥희 위원  241페이지에 없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0% 삭감된 부분입니다.
운영비 말입니까?
허옥희 위원  예, 운영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07-11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 운영비는 130만원 감해졌는데...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 이것은 사업설명서 예산요구할 때 맞춘 것이어서 실제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자료는 이렇게 제출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허옥희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소요예산에 1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예산편성은 예산계에 낼 때 이 자료와 같이 간 것이고, 예산서에는 예산계에서 최종 실과에 10%씩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수정할 때 같이 수정했어야 했는데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 어제 그 자료가 그 자료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허옥희 위원  새 자료를 내가 안 봐서 그렇네.
저는 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허옥희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넣어놓고, 총무부장, 버스기사, 조리원까지는 놔두고 사무국장이 한 명 있는데 거기의 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대한노인회 기준 인건비 호봉 수대로 책정된 것은 고성군이 좀 더 낮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의 인건비 기준표보다 저희 고성군의 책정이 더 낮습니다.
김희태 위원  낮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대충 얼마 되는 지 알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450만원 정도?
김희태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체육회 사무국장도 사백 몇 십만원, 노인회도 사백 몇 십만원 되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호봉이...
김희태 위원  체육인은 엄청 많은 일이 있고, 제가 알기로 노인회 사무국장은 노인회에서 별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무국장의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런데 호봉이 내년 6월로...
김희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채용을 해서...
김희태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계속 씁니까?
몇 년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대로 둡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대로 둬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왜요?
사람이 바뀔 수가 없네요?
그대로 두는 것이네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무원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노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행정에는 최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희태 위원  물론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읍면은 읍면 단위대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450만원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 안다고 ‘1년 해라’, ‘2년 해라’, ‘3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450만원을 계속 주면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조사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대한노인회 정관 기준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700만원씩 받는가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 호봉에 따라서.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낮다는데 이것도 낮으면 사무국장 연봉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분은 호봉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왜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나이가 많습니다.
퇴직...
김희태 위원  사무국장이 나이가 있더라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면 활력도 있고 노인도 잘 모시고 심부름도 잘 할 텐데, 나이가 많으면 노인들 심부름도 제대로 못 하고 버스도 타고 차도 끌고 동작도 뜨고 이럴 텐데 어떻게 450만원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하여튼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도 없는데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향숙 입니다.
222페이지 307-02 지역사회 여성활동(소모임) 지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의 여성동아리 지원 사업으로서 여태까지 한 5개 정도 공모를 해서 한 2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개 정도를...
김향숙 위원  우리도 동아리 만들어서 지원받아야겠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서 캣맘 이런 동아리에도 지원이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여성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224페이지.
과장님, 가족센터 위치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에 할 것이라고...
과장님은 거기에 했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군수님과 저희 국장님이 다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치와 규모를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공유재산 변경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준 곳은 저기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내년 3월달에 받으려고 지금...
김향숙 위원  정확하게 한번 해야겠고, 229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고성군이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올해가 3년차입니다.
김향숙 위원  3년차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3년차마다 재인증 용역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내년에 하면 3년, 내년부터 준비해서 2024~2027년까지 5년간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3천만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용역비.
김향숙 위원  용역비가 들어가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도 되고 모든 친화가 많이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고령친화도시는 진짜 좋았어요.
좋았는데, 친화도시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됩니까?
예산이나 이런 방면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도 건의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나면 도비 지원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령친화도시에 가입됐다고 해서 도비 지원은 없고요.
여성친화도시도 건의해서 도비 보조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건의해서 고령친화·여성친화도시는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국도비에서 긴축재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원은 더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추진해주세요.
231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과 아까 ‘어르신 센터 운영’ 두 개에 도비 보조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이 사업을 안 해도 우리 군비는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면 군비도 그대로 사장시키나요, 아니면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복지지원과 사업에 편성해서, 추경이든지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과 어르신 센터 두 개를 합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한 1억4,41만3천원 정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예산이 1억4천만원 정도 되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도 보조가 나온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지원과로 봐서는 1억4천만원만큼 사업을 못 하면 손해란 말이에요.
과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사업이 있는데.
최혜숙 과장님 입장에서는 되도록 복지지원과에서 하려는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마음이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에 있어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치매교육비가 지원되는데요.
치매 요양보호사들이 84명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굉장히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  많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교육을 받으려는 숫자도 계속 늘어나서...
김향숙 위원  이게 84명만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35명의 생활지원사들도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가장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르신을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치매 초기 단계다’라는 것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연락해주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원하면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치매 조기진단이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주시고,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여기에  1억3,900만원이 항상 매년 지원되는데, 이 목욕탕은 매일 엽니까?
아니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제했었고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거의 매일 열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다음에 25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천사의 집, 와로, 공동체’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주 52시간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인건비 때문에 와로와 사랑나눔공동체가 증액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 원래 와로에는 인원이 계속 2명 정도 부족했는데 이번에 1명 정도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또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가그가 놀이터 외 2건에 대해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9월 정도에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때는 저희가 정보를 알지 못했고, 도에서도 사업을 따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도 사업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여기서 보고하시면서 “이것은 삭감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고, 만약 저희가 승인해주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요, 승인했는데 사업이 폐지되면 저희가 추경에 삭감조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다음 222페이지에 여성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동아리를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도 동아리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구추진단에도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파악해보셔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던데, 하여튼 같은 동아리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 동아리는 그 사업과는 공모 자체도 다르고,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 것이란 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여성동아리 2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다음 공모해서 신청받아 보니까 한 5개 정도 들어오고, 여성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쌍자 위원  5개의 여성동아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주부에 관한 것도 있고,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집 동화를 구연하는 모임도 있고, 여성들의 생활 개선 쪽도 있고, 주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쌍자 위원  일단 잘 파악해보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많이 삭감됐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로당 냉난방비 말입니까?
이쌍자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원래는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도비가 편성되어서 자체사업보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삭감하신 거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새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이쌍자 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행복빨래방은?
삭감됐던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빨래방은 그냥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원래 우리가 11개를 하다가 3개 정도가 폐소되고 8개의...
이쌍자 위원  행복빨래방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나요?
삭감됐네요.
235페이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산계에서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행복빨래방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볼 때는 삼산면이 빨래방을 가장 잘 운영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삼산면 전 경로당에 빨래방을 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저희가 면에 현장 의정활동을 갔을 때 면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면장님들은 그렇게 평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 설명을 잘하셔서 조금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삭감되어서 내려왔지만 예산계에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노인시설계로 바뀔 것인데, 그러면 그곳에는 시설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부분 전체를 장사팀과 합쳐서 경로당 운영 관리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이쌍자 위원  우리가 위탁주던 기존 노인 복지시설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 복지시설까지 넘어가는 것은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설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그래도 과에서 계속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했는데도 직제 개편을 하면서 시설계와 복지계로 나누면서 인력 충원 없이 됐습니다.
실제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시설계는 건축, 토목 관련 직렬이 들어와야 하는데 1명밖에 없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노인복지담당에 있는 건축직 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시설계로...
이쌍자 위원  가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팀장이 한 분 올 것이고 그렇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질적으로 장사업무도 많은데 인력이...
과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공무원을 더 이상 뽑지 말라 하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자체적으로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는 법정 운영보조비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금액이 내려간 것이 5,400만원 정도 까졌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그것은 국도비 관련해서 부족분은 고성군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매칭 비율에 맞춰서만 계산한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문제는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제가 없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231페이지를 보면 각 경로당 회장 및 총무에게 연 1회 10만원씩 주는 예산을 편성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총무는 아니고 회장님한테.
○ 위원장 정영환  회장에게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332명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회장 및 총무 해놨길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에는 기존에 계속 주던 임원들이고 밑에 있는 것은 경로당 회장들만 해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존에 분회 임원 해가지고 20만원 주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회장, 총무에게 주는 것은 경로당 회장 및 총무 해가지고 332명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리가 당초예산 지출할 때 회장 및 총무로 예산계에 제출됐는데 회장만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까 경로당은 몇 개라고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31개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여기는 332명이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32개는 지금 개천의 죽전 경로당이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고, 1개가 더 된다고 보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업무가 과중해지고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라고 위로차원에서 1회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내년 초에 위촉식도 하고 발대식도 해서 상반기·하반기에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10월 이렇게 하든지 상·하반기로 10만원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설 명절 때 5만원씩 드리면 10만원 되겠네요?
설, 추석 명절 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분기별로 지원하든지...
○ 위원장 정영환  10만원 가지고 뭔 4개를 쪼개요.
2만5천원씩 드릴 거예요?
(웃음)
연 10만원입니다.
활동비가 되어서 수당 형태로는 못 주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억6,051만7천원 증액된 119억7,9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로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원과 작은영화관 운영수입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의 돌봄시간이 당초 840시간에서 920시간으로 80시간 증가됨에 따라 2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영아수당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서 당초 30만원 지원하던 것에서 7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감액 요인은 농정국 소관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17억여 원이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평생교육 201-03 행사운영비는 올해 도비로 처음 지원되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지난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직영운영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증감으로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308-08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교육재단 출연금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23억원 편성하였고, 고성교육재단 운영비는 장학사업 및 재단 인건비로 3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억4천만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과목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과 교복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올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인데 23개월 미만에게 30만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내년에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서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상향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7억2,60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7세 영유아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가정 양육수당은 영아수당 지원자에 대한 지급 제외 및 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서 1억8,607만8천원 감액된 1억2,4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신규사업으로,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서 아동 1인당 월 15만원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9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만 3개월 이상~만 12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초 연간 840시간에서 920시간으로 80시간 증가됨에 따라서 2억8,900만원이 증가한 1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고성애육원 1명, 보리수동산 4명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3억1,779만2천원과 동해청소년학교 1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1억467만2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비시설인 경우에 당초 예산에 정액 반영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족액 2억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리수동산에 대해서 아동식당, 사무동 내·외부 보수 및 지붕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서 2억6,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예산 분리에 따른 증감과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를 2019년 이후에 한 번도 증액이 없어서 올해 1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사업은 당초 취약계층에 대한 학기 및 방학 중 중식비 지원으로 당초 7천원의 지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당초 1인 800만원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센터 운영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고성군 직영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308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고성군 직영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없나요?
김향숙 위원  안 해요?
김희태 위원 안 합니까?
김희태 위원  하세요.
김향숙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과장님,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264페이지,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에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은 직영으로 다 되어서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출연금이 3억4,82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재단 인건비가 1명 있어요, 6급.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4,820만원인데 국장님, 이분이 계속 교육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방소멸이 아닐 때는 교육재단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는 바람에 교육재단의 일이 많이 축소되면서 6급 한 분을 계속...
지금 고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것은 저희가 재단과 계속 협의해서 인력 축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직장을 구해서 왔을 텐데...
금세 1년 만에 바뀔 줄은 우리도 몰랐는데 참 고민이다,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국도비 보조가 지방재원으로 많이 돌려졌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지난 연도에 올해까지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래서 증감이 조금 많은데 그것은 지난해와 사업비는 같고, 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앞의 복지지원과를 보니까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던데, 혹시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영아 수당이 원래 세입에 ‘영아 수당’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사실은 ‘부모급여’가 영아 수당과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까 4억7천만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소요 인원은 한 90명이지만 150명에 대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추경에서 예산을 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복지 관계에 대한 사업비는 추경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수요를 올렸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돈을 내려주는 부분 때문에 감액도 생기고, 또 저희가 증액도 편성해야 하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11개월 되는 영유아가 90명 정도 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올해 영유아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집행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의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고성군 복지협의회에서 이번 11월까지만 하고 위탁을 안 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장난감도서관에도 인원이 2명, 공동육아나눔터에도 인원이 2명 있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4층의 방 한 칸에서 4명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물론 ‘도서관’, ‘나눔터’ 이렇게 되면서 그 인원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명은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1명, 공동육아나눔터 1명 해서 공공근로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고민할 때, 현재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에 시간제가 각각 1명이 있습니다.
1명은 전일제고 1명은 시간제인데 시간제 2명은 저희가 확보를 안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감액할 생각이고, 각각 공동육아나눔터에 전일제 1명, 장난감도서관 전일제 1명 해서 당초에 운영시간이 조금 달랐는데 운영시간을 같이 맞춰서...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같이 해야 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같이 운영해볼까 하고 저희가 위탁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시간이 하나는 토요일에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정리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되면 시간제 인건비는 아마 추경 때 삭감시킬 생각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을 잘해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도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 시설인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추경에...
김향숙 위원  다 해주라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당초에 이 돈을 그대로 다 통과시켜주셔도 또 부족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한 2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김향숙 위원  또 2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삭감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아니면 삭감되더라도 그 인건비는 반드시 다시...
김향숙 위원  필요하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필요한 예산이고, 동해 청소년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내시대로 해서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인건비는 될 것 같은데, 군비 시설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시설과 복지시설이 작년까지는 권고사항이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김향숙 위원  내년 2023년부터는 시행이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의견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회화면의 장난감도서관은 회화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그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태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주민자치회에서 군정혁신담당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는데 장난감도서관을 회화주민자치회에서 할 때 인건비 같은 것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원하는지는 않고, 아마 인건비를 주지는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모를 신청할 때 장난감 사는 비용은 공모사업비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기들이 안에서 예산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주민자치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화면에는 한 달에 1~2명도 오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행정에서 보내주는 돈인데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맞죠?
필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화면에 가면 누가 왔다 갔다 했던 것, 빌려 갔던 것,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돈이 어떻게 나가고 지출되는지...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만약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관리하면 누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도서관에 장난감이 부서지게 되면 그 내용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제가 군정혁신담당과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실제로 회화면에 몇 명이 오는지 뽑아보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누가 그곳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면에서 한다는데, 몇 명 온다고 적는 것 같던데 주민자치회에서는 딱히 거기 가서 조사하고 관리하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만들어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쓸 수 있으면 어차피 인원이 없다고 해도, 없으면 주민자치회에서라도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삭감시키고, 나중의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몇 페이지...
김희태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40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403페이지에 보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403페이지.
김희태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도비만 내려와 있고 군비는 아직 측정이 안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김희태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거기에 보면 이 돈은 도비 3,200만원에 군비 7,500만원해서 재원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사업, 예.
김희태 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도비는 어차피 나와 있는데 군비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맞죠?
확인해보세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처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필요 경비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다시피 원래 특별활동비는 부모가 부담했는데 올해부터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서 5세부터 점차적으로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할 것인데, 올해는 만 5세에게만 1인 15만원을 지원하는 돈으로, 도비는 3,238만1천원이 확정됐고, 군비는 7,555만4천원으로 재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김희태 위원  편성됐는데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산서 27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는데 필요 경비 지원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1억7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1억793만5천원 들어갑니다.
김희태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어린이가 유치원에 출석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1인당 얼마 들어가는 이 지급을 감소시키느냐, 아니면 회수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보육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 바우처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린이 부모가 카드를 가지고 학원에 결제해주면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결사항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가 카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만약 출석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나중에 수당이 깎이는 부분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출석을 하지도 않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일단 아동 수라든지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줄어들어서 아동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외 인건비 부분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는 아동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 다른 예산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동 수 대비해서 보직 교육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도 아마 보직 교육원 수의 인건비가 확 주는 것은 아니니까.
1인당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1세는 3명이다’, ‘1 대 3이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2세는 몇 명이다’ 그런 규정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대로 보조사업이 집행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조사업인 경우에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해도 그 금액보다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덜 필요한데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기준의 증감액이 꼭 따른 증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경우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동이 90명 있으니까 저희가 소요액을 90명의 소요를 주더라도 전체 국비를 받아서 시도비에서 전달할 때 중간에 정산해서 다시 시도비로 배분하다 보니까 거기서 증감이 꼭 이 증감과 같지는 않다, 이것을 조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279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할 때 보리수동산에 4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명.
허옥희 위원  1명밖에 안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 보리수동산은 4명, 그리고 고성애육원은 1명이고, 동해 청소년학교 1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4명 증원된다는 말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자꾸 아동 수가 늘어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동 수가 아니라 이것은 주 52시간제,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시간은 올해까지 권고사항이었고 내년부터는 선생님이 주 52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이지, 실제 정원은...
허옥희 위원  309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에서 영화관 수입은 2억5천만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마이너스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은영화관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는데, 수입 대비해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물론 군민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작은영화관은 계속 관에서 끌고 갈 것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마 직영을 하는 조건이고, 죄송하지만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되는데 지금에서는 직영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문화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위탁할 곳도 없긴 없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수입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는 수익이 많이 난 것으로...
허옥희 위원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은 자꾸 방대해지고 사람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작은영화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세입을 많이 증액해서 잡았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나 이런 것이 다 제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좋은 프로그램은 예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관은 영화관 관람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통영시에 영화를 보러 가면 통영시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놀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고성군에는 영화비가 싸다 보니까 다른 곳에 나갔던 아이들도 돌아오면 항상 고성군에서 영화를 보고, 거기서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차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경비 내역에 상세 내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쌍자 위원  그 안의 차량 지원이라든지 어느 학교인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면 교육경비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심의안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심의를 안 하고, 아직 안 했죠.
내년에 이것이 확정되면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경비 보조를 심의해서 집행되는 구조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법인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신청하게 되면 사실 중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대로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지원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심의회를 거치고 나면 그 자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내년 상반기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그 외 어린이집 전체 운영지원을 보면 한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입니까, 폐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16개소가 있고 아직...
이쌍자 위원  아직 폐원은 안 됐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폐원은 안 됐고, 휴원하고 싶어하는 어린이집이 한 곳 있기는 합니다.
이쌍자 위원  제재를 받아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아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의사를 밝혀온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제재 때문에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이쌍자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그러니까 처분은 됐고 과태료를 안 하고 처분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쉬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처분이 1년이 아니고 1개월 조치인데 그 조치 이후에 그냥 1년 정도 휴원하고 싶어 하시는 곳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고, 결정 나면 그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빼서 감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재단 인건비, 원래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에서 채용할 때 이것은 시간선택임기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직원에 대해 그만두게 하든지 다시 계속 채용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억원 집행하는데 6급 직원이 맞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법인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착오거든요.
그 당시의 복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뽑아서 본인과 가족이 다 이사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를 뺏는다?
조금 걱정되어서, 하여튼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추천을 하든지, 그분에 대한 배려도 고민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는 위탁처가 준비되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저희가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중에서 위탁하기로 결정된 것이고, 그것이 되면 위탁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공고를...
이쌍자 위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미 공고가 되어서 다음 주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직영하지 않고 이전처럼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쌍자 위원  다함께 돌봄은 몇 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 관내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한 군데는 양산시이고 한 군데는 고성군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조사 337페이지, 조사 37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교육경비 심의회 심의 후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학수단 운영지원 4억원은 종전에 해오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스쿨버스 해주는 것.
그다음에 예산이 9억5천만원, 9억원,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3억원에서 4억원 빼면 한 19억원 정도 되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19억원 정도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예산을 줘도 거기서 더 오버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되면 신청 온 것 가지고 이 예산 안에서 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연도까지 교육재단이든 사단법인에서 집행한 것 중에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크게 사업이 바뀌겠냐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답게 보조심의위원회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엊그제 했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역시 교육재단에서 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 자체가 원래는 청소년 담당과에서 집행했는데 아마 교육경비의 목적사업비가 재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추경으로 확보하든지 해서 군에서 집행하든지, 아니면 청소년센터 온에서 주체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하는 돈이라서 이 예산 안에는 그 금액만큼 들어 있지만 아마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관내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주는 것인지 풍족하게 주는 것인지 모자라게 주는 것인지 근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돈은 법인에 전출한 예산 그대로 저희가...
○ 위원장 정영환  편성해놓았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 수준으로 편성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조급하기도 했고, 법이 바뀌고 난 이후 당초예산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못 했고, 교육재단에 주는 목적사업비만큼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유동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265페이지 교복지원사업을 보니까 금액이 1,710만원 증액됐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원래 음악고등학교가 대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뒤 대상이 되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음악고등학교가 대안학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어쨌든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됐고, 왜냐하면 교복을 안 입는 학교였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바뀌면서 가능한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학생에 대한 부분만 여기 당초 추경에 확보되는...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대안학교가 동해 청소년학교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동해청소년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냥 시설...
○ 위원장 정영환  시설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명칭만 학교라고 되어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거기도 교복을 지원해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동해 청소년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악고등학교가 추가로 해당되는 것으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꿈키움 바우처도 동해 청소년학교는 안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학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8세의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령과 관계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명칭이 청소년 꿈키움이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학교 밖도 다 되고, 13~18세 안에는 어쨌든 6년 동안은 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복을 안 입으면 일상복 구입비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세입은 2022년 세입보다 14억9,695만1천원이 증액된 81억4,279만9천원이며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 2,5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6억9,9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2억5천만원,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공공체육시설 내 종목별 운동지도 3,789만5천원,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10개 사업에 12억8,3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에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7천만원, 문화관광체육국 보조사업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외 11개 사업에 17억7,6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14억3,399만1천원이 증액된 215억6,54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축구협회장기 슈퍼리그대회 외 7개 대회에 3,750만원, 37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중고등학교 학생 배드민턴 대회 외 10개 대회에 8억5,868만9천원, 37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외 6개 대회에 4,600만원, 고성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3억1,700만원, 고성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2,020만5천원,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4,770만원, 38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각종 체육행사 보험료 지원에 2천만원,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경남 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외 5개 행사에 1억1,400만원, 381페이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에 1억2천만원, 고성군 체육회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700만원,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외 7개 대회에 1억6,300만원, 38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외 8개 대회에 3억8,550만원, 383페이지입니다.
전국 세팍타크로 대회 외 9개 대회에 5억4,800만원, 384페이지입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외 9개 대회에 7억900만원, 385페이지입니다.
전국 실업검도대회 외 8개 대회에 6억8,500만원, 386페이지입니다.
오픈워터 스위밍 대회 외 7개 대회에 6억7,8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8,412만8천원, 38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2,275만2천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105만6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730만원, 38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07만5천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47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천만원, 공공체육시설 내 종목별 운동지도 지원에 7,579만원, 389페이지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9억8,217만3천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94만원, 체육진흥유공자 표창에 100만원, 390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천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에 12억8천만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에 42억5천만원, 391페이지입니다.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7억7천만원,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에 42억5천만원, 하이면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 종합운동장 부대시설(화장실, 영상장비실) 정비사업에 4억원, 392페이지입니다.
스포츠타운 축구장(2구장) 노후 투광등 개보수사업에 2억5천만원, 종합운동장 석면 철거공사 4억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800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1억3,558만4천원, 39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료비에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비에 4억9,500만원, 39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 집기 구입에 1억2,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4,480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3,891만원, 39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1천만원, 문화체육센터 재료비에 1,490만원, 39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53만원,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에 4,118만6천원, 399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 운영 사무관리비에 4,323만원, 400페이지, 해양레포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입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공공운영비 1,62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870만9천원,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사무관리비 7,185만원, 40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 6,0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동고성 체육센터 건립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상태이고요.
김희태 위원  용역비는 얼마 해놨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2억원 해놨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1월에 발주하면 한 7월경 정도는...
김희태 위원  보상관계도 합의되어 갑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보상은 급하게 3필지 정도 빨리 사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안에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일단 실내체육관은 기본적으로 배구와 탁구.
김희태 위원  배구, 탁구.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배드민턴.
김희태 위원  배드민턴.
배구하는 사람은 많이 없던데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런데 배구와 배드민턴은 이중으로 선을 그어서 쓸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탁구는 따로 해야 하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탁구는 본부석을 없애버리고 본부석 쪽에 작은 탁구장을 설치하려고...
김희태 위원  움직이지 않는 것을?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940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 잔여지 조성사업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다음에 974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 잔디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와 체육시설의 잔여지를 같이 포함했으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해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 이것은...
김희태 위원  운동장하고 잔디 하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이면 3억5천만원을 같이 넣으면 되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동고성 체육시설 잔여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차적으로 발주할 부분의 잔여지 부분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은 논입니다.
김희태 위원  못 한 부분을 하는데, 제 말은 여기다 한꺼번에 해서 잔디 유지관리를 같이 해서 3억5천만원으로 하면 되지, 왜 따로 해놨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하나는 완공이 됐고 하나는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나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안 합니까?
허옥희 위원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해서...
김향숙 위원  그러면 제가 2개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2년도에는 스포츠마케팅으로 101개의 대회를 했어요.
예산서 379페이지를 보면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1억3,200만원을 삭감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101개 중에서 신규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고, 또 삭감된 것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101개 대회에서 안 하는 대회가 있나 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구두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정리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2022년 101개.
올해 101개 대회에 38억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101개 대회는 무난하게 다음 주 내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1회성 대회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년에는 37억원 정도로 해서 80개 대회, 체류형으로 유도를 마친 상태고 신규대회는 자전거, SUP(패들보드), 레슬링, 보디빌딩 4개의 대회를 신규로 잡고 있고, 꼭 필요한 대회가 있거든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4년째입니다.
김향숙 위원  4년째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고성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방 말씀하신 체류형 대회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의 실익을 챙길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지원했고, 인프라를 구축해놨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용역 발주를 내일 모레 곧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대회는 저희가 추경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새로이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우리가 당항포에 만들어놓은 해양레포츠 쪽으로 많이, 그곳은 조건이 좋으니까 잘 조성해보고 389페이지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은 그당시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김향숙 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할 것입니까?
그당시 영현면인가 영오면인가 어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영오면과 하이면이었고요.
저희는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보다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주면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내년 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동인구가 있고 인구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읍에는 철성초등학교 빼고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면의 학교를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내년에는 교육청과 그쪽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379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체육회 인건비가 진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은 군수의 그것에 따라서, 물론 우리 군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민간 체육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체육회장 운영비 안 줘도 서로 하려는 입장에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는데, 스포츠 마케팅하고 이러면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한테는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회장님은 고성군체육회 규약사항상 1년에 당정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내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숙 위원  2천만원의 돈을 내야 하는데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님이 업무추진비로 다 쓸 수 있게끔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낸 돈은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고성군 체육회장과 장애인 체육회장은 달라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회장은 민선으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김향숙 위원  그렇죠?
항상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에 읍면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읍면이 참가하는데 14개 읍면별로 금액이 다 똑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군민 체육대회는 저희가 금액을 똑같이 책정한 이유가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인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읍면 체육대회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 2천만원 정도는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허옥희 위원  읍은 조금 더 주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읍에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읍면 체육대회와 면 체육대회의 종목이 다 다르던데요?
출전하는 종목이 다 다르고 참가하는 인원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읍은 전부 다 출전하고 면에도 거의 다 출전하는데 기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마다 똑같이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희태 위원  종목별로 줄 수도 있어야죠.
김향숙 위원  이정도는 전체 다 하자.
(「그러니까 군민 체육회 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14개 읍면 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
허옥희 위원  군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다.
김향숙 위원  읍에 많이 주라는 말씀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와 다 논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체육대회가 엘리트 종목은 쇠퇴하고 되게 이것은 생활체육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자체적인 행사에는 저희가 인구를 비례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군 단위 행사에서 13개 읍면에 ‘종목을 정해서 주는 것은 차등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읍은 조금 더 주라고 하는 의견이고.
안 그러면 인구 비율대로 나가자 하다 보니까...
허옥희 위원  읍이 못 이기나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접근해봤는데...
허옥희 위원  보니까 예산은 4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1천만원씩 올랐습니다.
허옥희 위원  면 같은 경우에는 13개 면은...
김희태 위원  1개 면에 3천만원씩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적은 곳은 적게 주고 많이 드는 곳은 많이 주고.
김향숙 위원  읍면 체육대회와도 비슷하게...
허옥희 위원  면에는?
김향숙 위원  읍면 체육대회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읍에는 2천만원 더 주는 것으로.
허옥희 위원  읍면은 그랬는데 군 체육대회도, 무엇인가 읍에는 조금 더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구의 절반이 사는 고성읍인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진짜 1천명도 안 되는 곳과 똑같이 돈을 주면...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다른 작은 면에 이 돈이 지원된다면 스폰 없이도 개최가 충분히 되리라...
허옥희 위원  스폰 없이 할 수 있으려면 자담이 조금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명심했다가 내년, 2년 뒤에 의견을 한 번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계속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허옥희 위원  격년제로 하지 그러면.
김희태 위원  다른 곳에는 2천만원 주고 읍에 3천만원 주세요.
3천만원씩은 너무 많아요.
김향숙 위원  면 단위에 2천만원은 너무 많죠?
김희태 위원  면 단위에 2천만원씩 주고 회화면 체육대회에 가면 거기도 2천만원 주고 읍에 3천만원 주면 되겠다.
그러면 공평하다, 3천만원은 너무 많아.
허옥희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꿈나무 육성은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야구가 취미반에서 스무 몇 명으로 해서 엘리트부로 올해 연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한 1억원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태권도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서 그것에 대한 출전경비 해가지고 그렇고, 그것들이 주로 다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401페이지, 체육진흥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늘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허옥희 위원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늘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120만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 120만원?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허옥희 위원  얼마 안 올랐네요.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다 편성했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왜이렇게 증가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공무직과...
김향숙 위원  장애인 때문에 인원이 늘었나, 장애인 체육관이 들어와서.
허옥희 위원  그렇네요, 다른 것은 지금...
여비는 주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내년에 용역해서 일부 사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 협회장기’, ‘경남 씨름대회’, ‘경남 양궁’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액 군비로 하면서도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숙박이 안 되고 머물지를 않기 때문에 심판들 외에는 거의 다 지금...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이 필요할 것 같고 전국 규모로 하는 것은 어차피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경남대회를 몇 년 정도는 끌고 가 줘야 전국대회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용역에 사심 개입하지 않고 면밀하게 용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똑같은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을 많이 줘서 더 많이 오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체육회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곳곳에 다 필요해요.
그 지도자들을 프로그램할 때 조금 현실에 맞게, 한 어린이집에 두세 번 들어가고...
실제로 육상이면 육상, 족구면 족구, 태권도면 태권도, 지난번에 제가 게이트볼도 예로 들었는데 그곳에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율해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군민·읍민 체육대회 할 때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육 단체들과, 아니면 회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줄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의상을 추가로 하고, 읍면 예산에서 추가로 무엇인가를 하고,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고 대회 자체의 요지에 맞춰서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잿밥에 관심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민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3천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있는데 저도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과대평가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3천만원을 줬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관심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체육대회를 하면 하루 종일 잔치하고 국밥 들이마시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예산은 신경을 써봐야 할 것 같아요.
‘행사를 하루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원도 감축되고 오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지금은 참가하지도 않으시고, 솔직하게 젊은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기 종목에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몰라도 꼼꼼히 한번 챙겨서 ‘늘 3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는 거기서 플러스는 절대 없지만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인원도 많이 없는데 줄일 때는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다른 좋은 곳에도 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학교 말이에요.
작년에 수영장이 6월인가 완공되어서 6개월분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올해 대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에.
이것은 1년 운영해야 하는데 왜 6개월 운영한 것보다 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것이 가스비와 전기요금이 과다로 해서 120% 정도를 확보해서 써보자 해서, 결산 추경에도 3천만원을 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온 상태고,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김향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 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개보수하면 또 그쪽으로도 군민들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보세요, 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과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의 수영장을.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395페이지에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면적 단위로 예산액을 편성해 놨는데, 하일체육관 면적이 이렇게 넓은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건출묵 유지관리비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예산계에서 첨부해야만 등록시켜주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건축물인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하일면이요?
○ 위원장 정영환  예, 하일체육관.
김향숙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허옥희 위원  4,158㎡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1천평이 넘어가는 것인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제 생각에는 1천 평방미터 정도, 이것이 대지면적 전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건축물 유지관리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니요, 대지면적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 하이면 체육관도 있고 다른 곳보다 훨씬 큰 고성군 씨름장도 있고 큰 곳이 있는데 특별하게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허옥희 위원  예산액도 많고 그렇네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희가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 따로...
김향숙 위원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제 스포츠산업과로 바뀌는데, 고성군 산업의 한 주축으로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심의는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