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3일 (화) 09시 3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홍식의원)
1.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09시 37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상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을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점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홍식의원)
(09시 41분)

김홍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군수 부재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고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부서가 성동조선해양 추가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법원이 회생·파산 절차를 주도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약 70명의 고성군민이 의회 입법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성군에서는 억울함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성군계획 조례를 더욱 강화시키려 해서 군민들의 호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입법청원 대상인 ‘기준지반고 기준 50m’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로법 상 도로, 2차선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인 토지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50m 이상이면 군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고성군 지역 여건상 산악이 많아 표고차가 심하며, 법정도로가 미치지 못하는 지대가 너무도 넓고, 농로를 지나 마을에 닿는 곳이 절대 다수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단지 기준지반고 기준 때문에 쾌적하고 전망 좋은 토지가 최적의 이용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다수 이주민들의 선호지역은 땅값이 싸고 경관이 좋은 곳인데 그 지역은 도로법 상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도로에서 가까운 땅은 잘 팔지도 않아 이주민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최적으로 개발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민간투자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그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며 조건부허가 권한도, 사후조치 권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사 간 거리제한 200m, 300m 규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소·말·사슴·양의 축사 간 거리는 200m, 돼지·오리·닭의 축사 간 거리는 3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군에 그 예가 없고 어디에도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축사는 농축산업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악취 등 민원발생 때문에 취락가구들로부터 이격해야 하므로 허가 가능공간이 극히 제한적인데 축사 간 거리제한까지 두면 축산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가시권 허용조항’은 포함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 상 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에서 300m를 이격하게 하면서도 도로나 주거지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공간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내용을 조례로 편입시키면서 ‘비가시권 허용조항’ 삭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과는 엇박자입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은 친환경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조례의 규제강화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고성군의회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허가시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군계획위원회 판단을 거쳐 허가도 가능하고, 사도를 개설하면 허가가 가능하니 조례를 강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수억원을 투자하신 토지에 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판단과 군계획위원회의 판단도 모두 통과해야 된다면 얼마나 조마조마 하시겠습니까?
혹여나 담당자가 바뀌면 어쩌지, 그 담당자의 심경을 건드리지나 않을까 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시군에는 1개의 관문만 통과해도 되는데 유독 고성군은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토지에 인허가를 받아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그것이 공익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한 담당자 개인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 조례 등 제도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권이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자체가 보장해야 하는 경제적 자유의 허용이고, 헌법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성군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할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전입하려 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굳이 고성에 오려고 할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 48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과 강영봉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09시 49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 위원 수는 4인으로 하며, 대표의원으로 김상준 의원, 위원에는 이수열 님, 최삼식 님, 제인호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배 형 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용 만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강 영 봉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