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6일 (금)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을석의원)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을석의원 외 4인)
4.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점식의원 외 4인)
5.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6.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7.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을석의원)
(10시 03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을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을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 의원입니다.
고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향래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의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과 농촌일손 부족 및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70% 이상 톤백수매 확대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실익마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군에서는 공공비축미곡 참여농가 사기진작 및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1만7,524명으로 고성군 전체 인구의 약 32.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군으로 지난 2017년의 경우에는 5,400여 헥타르의 농지에서 3만9,960여 톤의 벼를 생산,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침에 의거 4,400여 농가에서 35만4,267포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 물량 345만4,682포의 약 10.3%, 도내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지만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1등 기준 5만2,570원으로 우리 농민들의 최저생계 요구액인 6만원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하는 도내 한 군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가 포대당 6만원 미만일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공공비축미곡 6만원선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 생산량 증가 및 소비부진 등 벼 재고량 증가로 인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중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쌀 생산농가 벼포대 지원,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인의 사기진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비축미곡 참여농가 사기진작과 쌀값 하락에 대한 강력한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농촌일손 부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70% 이상 톤백수매 확대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현황을 보면 전체 35만4,267포대의 22.7%인 8만540포로 매우 저조하며, 2018년도 이후에도 공공비축미곡 물량의 약 40%인 14만1,600여포를 톤백매입 할 계획이지만 톤백수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촌의 물류비용 절감 및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70% 이상 확대대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톤백수매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창고 및 장비 등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17년 2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2월 말 기준으로 3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주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1,960억원의 투입으로 시행되는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희생한 고성군의 하이면·하일면 주민들과 지역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고 상생협력에 대한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말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참여현황은 전체 58개 업체, 총 집행액은 9,047억원이며, 이 중 고성군 지역업체는 33개 업체로 업체 수는 많아 보이나 오히려 집행액은 8.5%인 770억6천만원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사업시행자는 자재 및 공구 하나라도 하이·하일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공사참여 인력들이 먹고 머물다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비 위주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플랜트 및 구조물 공사에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보다 많은 지역업체 참여 극대화 방안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석탄가루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건강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로 건설장비 차량 등 소음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와 피해 영세어업인의 아픔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 중인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어업보상과 고성하이발전소에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이주민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고성군과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말로만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실익이 극대화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해서 잘 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최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7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명시된 부분과 불합리한 내용 등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례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8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치유산업의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일면 송천리 198번지 외 27건 27만3,687㎡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신규취득(기부채납)에 관한 건은 고성향교의 고성충효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예정 부지인 고성읍 교사리 268-5번지 1,593㎡를 소유자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사장 한기인)이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 세 번째,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경대학교 소유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하이면 덕명리 319번지 외 9필지 1만2,906㎡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연접토지 부산시 용당동 산125-4번지의 일부 외 1필지 859.84㎡를 교환하기 위하여 용당캠퍼스 연접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토지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을석의원 외 4인)
4.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점식의원 외 4인)
5.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6.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의원 외 4인)
7.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3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소방시설법에 의거 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촉진 시책 마련에 따라 고성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4호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무인비행장치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고성군의 핵심전략인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 ‘무인비행장치’ 용어의 정의를 ‘무인비행장치등’으로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5호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촉위원 확대, 연임가능 사항 추가, 입장료의 징수·면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제1항 각 호 중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이 없어 ‘제1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고,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경차 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부합하도록 안 제14조 제2항을 ‘경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6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특별위원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쇼핑몰 운영·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무인기 제작,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토탈서비스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및 조선해양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견실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용 만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강 영 봉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