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11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06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재산 채납 결정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군 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기부서가 제출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재산현황은 고성읍 동외리 91-5번지,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13㎡, 대장가액은 4억1,9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일부가 도로에 저촉되며, 사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 없이 기부되어 채납조건에는 적합합니다.
취득 후 활용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8월 22일 기부서가 접수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소유권 이전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재산 전경 및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경사지에 위치한 답으로 위치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군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대부계약자에게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하이면 월흥리 729-2번지와 729-3번지입니다.
총 면적은 3,660㎡로 대장가액은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하고, 가격 결정 및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유치를 중단하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개발사업자의 투자협약 철회서가 제출되어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산 내용은 마암면 도전리 90번지 외 247필지, 면적은 2,914,038㎡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로는 17억4,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월부터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오다가 2008년 7월 3일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주)성동조선해양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개발계획변경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8월 10일 (주)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투자협약 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8일 행정재산에서 고성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용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결정 및 매각추진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지하수,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 환경보전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에는 대가면 척정리에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고성읍 송학리 98-1번지 외 21필지, 면적은 38,228㎡로 소요예산액은 22억5,9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동해면, 거류면 일원의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상수도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시설별 위치 및 부지현황은 거산배수지는 거류면 거산이고, 부포통합배수지는 상리 자은이며, 오방배수지는 하일 오방, 고봉배수지는 영현 영부, 고봉가압장은 상리 고봉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7필지로 면적은 21,99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동시에 사업시행을 추진해서 2014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부재산 채납결정 1건, 군유재산처분 2건, 군유재산 취득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으로 기부재산 채납결정 1건입니다.
대상재산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답(현황:공한지)  1필지 1,213㎡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1,969만원으로 기부자는 고성군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공동대표:하만희, 황보길)입니다.
이 대상토지는 보조사업인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건립사업비로 구입한 재산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로 조건 없이 기부되어 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행정안전부 2010. 4.)」내용 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처분 2건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729번지 외 1필지, 3,660㎡에 재산가액은 대장가격으로 2,016만180원으로 현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27호, 동일인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매각토지 중 하이면 월흥리 729-2번지 답 2,281㎡의 매각재산이 상기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보전리, 삼락리 일원의 군유재산 처분 건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매입 취득한 토지로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90번지 외 247필지, 2,914,038㎡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7억4,444만원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중단 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계획변경안이 결정되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투자협약을 하였으나 개발사업자의 투자협약 철회로 인하여 일반재산으로 2011년 9월 8일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보존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적기에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변경 매입입니다.
당초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911번지 외 27필지 33,060㎡에 소요예산액 1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초 대상지역의 주민반대와 당해연도 예산의 미확보 사유로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98-1번지 외 21필지 38,228㎡, 소요예산액 22억5,900만원으로 부지 및 예산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환경보존과 축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여부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배수지 4개소, 가압장 1개소의 시설부지로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산 32번지 외 6필지에 21,997㎡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5,259만2천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매입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거류면 거산리 산 32번지 거산배수지 1개소의 시설부지가 16,930㎡로 적정규모인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장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하고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대장가격은 공시지가의 대장가격인데 실제 감정을 해보면 대장가격보다는 3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월흥리 건은 대장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 재무과장 허금중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지 저희들도 감정을 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월흥리도 감정을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매각하는 것은 전부 다 감정을 해서 객관성 확보를 해서 할 것입니다.
실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하이 월흥리는 제 고향인데 문덕희씨 이분의 재산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재산이 우리 군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 아닙니까? 도면상 보면.
○ 재무과장 허금중  노란 부분은 이분 땅이고...
박기선위원  개인재산이고.
○ 재무과장 허금중  파란부분은...
박기선위원  군유지고.
○ 재무과장 허금중  위치를 보면, 지형도하고 위치하고는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겠습니다만...
박기선위원  제가 여기가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은 기도원이고, 밑에 것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도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인 문덕희씨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지금 개인명의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기도원은 밑인데 기도원에서 이것을 매입하느냐 아니면 집주인이 매입을 하느냐...
○ 재산담당 이은순  그것은 지역이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매입은 누가 합니까?
매입은 개인이 합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예, 개인이 합니다.
박기선위원  이분이 언제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8년정도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삼천포에 살고 계십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지목이 답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느 분이 신경을 쓰시더라도 고치세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것은 나중에 도로로서 지목변경을 할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할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하이면 월흥리 한사람에게 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군청에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내용이 틀려요.
다른 것을 물어봤는데 수의계약은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에 의하면 위치가 읍정도 되면 일단 면적이 얼마 이상은 안되고, 또 농촌지역이나 아까 위치를 보면 산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얼마 이상은 안되지만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안할 수도 있죠?
수의계약을 안할 수도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대부를 계속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8년간을 계속 대부계약을 해왔다고 했는데...
황대열위원  그래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재원확보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면적이 좀 되거든요.
3,660㎡면 논 마지기로 환산하면 좀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10마지기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10마지기 더 되죠.
15마지기가 조금 넘는데, 그렇죠?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대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입찰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움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마암면 공유재산 처분관계는 조금 전에도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이 대부분 매각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미 해교사도 안되고 다른 기업도 유치 못해서 매각은 찬성하는데 일부 원하는 것만 팔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거든요.
지금도 구매자가 있는지 물색을 하십시오.
감정도 사전에 해서 가격도 절충을 하고, 이것 덜렁 승인하고 나면 나중에 안팔리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재무과장은 퇴임하고 없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항상 북이거든요.
우리가 다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고 감정을 미리 하고, 구매자를 물색해서 절충을 하고 합시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뜻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동안 지내온 과정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잠깐 한번 언급하면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할 때마다 귀담아 듣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작년 감사 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승진 더 잘되고 하던데, 그것은 지난 일이라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사전에 구매자를 알아보십시오.
동가리를 여러 개 내든지 하시더라도.
아시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황대열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흥리 건은 경쟁을 할 수 있으면 갱쟁입찰이 맞습니다.
한사람만 하는 수의계약 이런 것은 우리 고성군이 손해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대로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간을 좀 가지고 심사할 안건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