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10시 3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6.25전쟁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1의 지원사업에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에서 단,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군청과 협의할 사항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홍식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참전명예수당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인상하여 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별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최근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각종 수당 등 지원금에 대하여 시∙군별 통일된 지원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연로한 분들로 머지않아 지원대상자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참전명예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생계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원함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지와 예산확보에는 차질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역도전용경기장, 스포츠타운, 거류체육공원, 하이체육공원이 군민이 이용함에 따라 우리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및 군민이용의 편의를 증진코자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표인 별표1을 수정하여 징수한다. (안 제10조)
역도전용경기장, 스포츠타운, 거류체육공원, 하이체육공원의 사용료 징수 및 기능을 상실한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삭제했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1-523호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3호를 신설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 제13호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별표 1,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제2조 1.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 등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로 개정됩니다.
다음은 신설입니다.
13호가 되겠습니다.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체육시설인 역도전용경기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이 건립되어 이용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군민이용의 편의를 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을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의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에서 없어지는 신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스포츠타운 내의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족구장과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 및 건립중인 역도전용경기장의 기본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관람료에 의한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에도 포함하여 동시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체육시설의 신규 건립 등에 따른 조례의 조문개정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도내 인근 시∙군의 시설사용료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류면과 하이면의 체육시설을 전부 고성군에서 설치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조성공사는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전액을 다 부담한 것은 아니고 재원별로 군비 재배정한 사업 중 하이 체육시설은 21억원 중 5억원이 들어갔고, 도비 3억원 들어가서 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군립공원에 들어간 것도 체육시설로 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군립공원은...
박기선위원  5억원은 군립공원 덕명에 도로한다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체육시설에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맞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조성공사사업 중에 한 공사비는 뺐습니다.
박기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이면에서는 면민들이 많은 반론을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공고 하고 15일이 경과되었는데 아무 말 없다가 어제 제가 하이면을 방문해서 면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하고 왔습니다.
하이면민들이 하는 말씀이 하이면 지역사업비 중 27억원으로 시외버스주차장을 짓는데 사용했고, 그 중 하이면에서 받아간 것은 8억원정도였답니다.
8억원 중 3억원은 체육공원 짓는데 사용되었고, 5억원은 덕명 도로확장,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8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하이면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이면의 운동장 사용료로 3만원씩 받고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마구 버려 우리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지도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삼천포에서는 행사할 곳이 마땅히 없다보니 하이면 체육공원을 사용하려고 많은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체육공원을 빌려주면 삼천포 시민들이 남기고 가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는데 돈 몇 푼 받아서 뭐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억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설명하였으니까 제가 하이면민들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27억원 중 받아가지 못한 19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군에서 하이면에 돈을 주었다고 하면 하이면민들은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런데 발전소기금이 꼭 하이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기선위원  아니죠.
조례에 보면 5㎞이내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물론 5㎞이내는 받아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금으로 군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기선위원  군을 거쳐 오는 것이지 군에서는 그 돈을 한푼도 못씁니다.
조례를 다시 보시고, 조례에 보면 5㎞이내에 쓸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고성군에서 27억원을 주차장에 쓰면서 그 당시 군수님이 차용해서 쓰기로 했는데 주지도 않고 있다가 8억원을 받아왔답니다. 어제 하는 이야기가.
8억원을 받아왔는데 5억원은 해안도로 하는데, 그것이 지방도라고 하데요?
박물관 앞으로 해서 덕명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에 5억원으로 도로를 했답니다.
그리고 3억원은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썼답니다.
하이면민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과 바꾼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분진이 날릴 때 하이면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분진을 벌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배추밭이나 상추밭에 떨어지는데, 중국산 탄을 쓰게 되면 분진이 배추밭이나 상추밭에 엄청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호주산이나 말레이시아산 석탄을 쓰면 분진이 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분진제거용 기계를 장착해서 조금 나은데, 올여름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석탄재 덮개를 덮지 않아 석탄재가 마을로 많이 날려왔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면민들은 우리의 생활과 바꾼 돈으로 면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지어놨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이 고성군이라는 이유로 해서 고성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돈을 우리 군비로 투입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그 운영은 하이면에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정하는 것이지 하이면에서 이용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하이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돈을 안받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러니까요.
다른 곳에서...
박기선위원  삼천포에서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삼천포에서 행사할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하이면에 와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박과장이 하이면장을 한다, 삼천포에서 와서 사용료 줄테니까 운동장 빌려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안빌려 줄 것이라고 했다가,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도 하이면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기선위원  조례에 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빌려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빌려줘야 된다고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위탁 받은 곳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안빌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빌려줘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면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하이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요청이 일부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하이면에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요청해 놓고 위원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하이면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어중간하게 이야기하면 큰일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에서 요청이 있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역도경기장 건립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29억원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스포츠타운은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34억원정도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 지역에 있는 체육공원은 제 생각에는 돈을 안받으면 좋겠어요.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나중에 식사하고, 목욕하고, 술 먹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 못오라고 막는 것이지, 이런 시설을 해놓고 활용하도록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는데, 1년간 면지역에 있는 체육공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도록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받아지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지금...
황대열위원  그것은 산출을 안해봤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황대열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사전에 그런 것도 계산을 안해봤습니까?
면지역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면 삼천포사람이건 통영사람이건 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십시오, 제발 좀 이용하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용료 받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2개 지역은 여기에서 삭제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면에 있는 것이라고 삭제하고 군에 있다고 해서 받고 하면 형평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은 다 같이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형평성이 아니고 면지역에도 객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읍의 시설을 이용하지 면에 가겠어요?
제 생각은 담당과장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이런 기준이 없으면 면에서 운영하기가 힘들텐데요?
황대열위원  면민이 자기 면에 있는 체육공원을 쓰는데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규정을 둬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면민이 하는 것은 돈을 안내어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면민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민은 운동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감면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모든 시설을 필요할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전체 조문을 하나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체육공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됩니다.
황대열위원  당연히 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체육시설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인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되어야 되는데 요금 좀 받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타지에서 와서 축구를 한다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을 좀 알릴 수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영의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통영에는 추첨을 한다고 해요.
대기순번이 너무 많아서.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라이트경기까지 빈구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료는 실제 따져봐야 이 규정대로 한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조잔디를 4~5년을 쓰고 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규정을 둬서 외부에서, 황대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빌리기 위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것 같고, 상시이용자들은 운동장이 비어있을 때 쓸 수 있죠?
그것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이용자들.
새벽에 조기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이 규정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면에서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면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항시 좀 비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풀로 구장을 다 쓴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행사를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많이 사용하면 빨리 닳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김홍식위원  적당하게, 급조를 해서 공을 차려고 하는데 구장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체계가 맞는 것 같고, 이 사용료 금액이 정해진 것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지금 현행 기본사용료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고,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부대시설사용료 중 경기중계료, 앰프, 전기, 수도, 영화촬영 이런 부분만 조금 금액변경이 있고 나머지는 변경이 없죠?
신설된 부분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금액이 정해진 것 같고.
찾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홍식위원께서 다른 곳은 추첨한다고 하는데 추첨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동에도 추첨을 합니다.
추첨하는 곳은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 팀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추첨해야죠.
면지역에 운동장 하나 만들어 놓고 팀들이 한번씩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추첨 여건도 안되고, 그런 곳은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추첨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곳은 팀이 많아서 추첨을 안하면 안된답니다.
우리가 그런 곳과 비교하는 것은 안맞고, 제 생각은 면지역에 있는 곳까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형평성 말씀하시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형평성도 있지만 저는 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탁받은 읍면에서 적의하게 운영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받을 일이 생기면 받을 수 있지, 기준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무한정 무료로 쓴다면 그것도 운영상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고, 또 감면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의하게 운영을 잘하면 시설운영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규정을 보고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면지역에 운동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이것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면단위는 안받고, 군단위는 받고 하면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읍지역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에도 받지 말든지.
박기선위원  하이는 개방하면 삼천포사람이 판을 칩니다.
하이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조잔디를 올봄에 다시 수리했어요.
입장료 받고 빌려주면 담배꽁초 버리고, 껌 버리고 하면 인력 대어서 다 치워야 됩니다.
인조잔디에서 제일 안좋은 것이 껌입니다. 껌.
전부 가위로 떼든지 손으로 떼야 됩니다.
또 4~5년 지나면 삭아서 다시 해야 될 판인데, 사람이 많이 쓰면 빨리 닳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이 막걸리 한잔을 사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용료 돈백만원 받으면 되는데 10만원정도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역도경기장은 연료비도 안나오겠는데 여기는 200만원씩 받으세요.
겨울에는 온풍기 돌리고 하려면 전기세 많이 나오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난방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0시간 이면 20만원 아닙니까?
연료는 다 들어가고 사용료 해봐야...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런데 이것을 실비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통영이나 사천이나 진주나...
박기선위원  실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면단위는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기선위원  하이면은 하루 빌려 쓰면 100만원정도로 해주세요.
군에서 수리비 다 줄 것입니까?
○ 위원장 정도범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도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진료비 및 증명발급 등 수수료를 현금 및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금액 중 일정수준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편리제공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함에 있어 십원단위 금액이 있을 경우 보건소장이 합산금액 기준으로 100원 미만을 감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금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12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로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금액 중 군민의 편리제공과 권익을 위하여 보건소장은 합산금액 기준으로 100원 미만은 감액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단, 보건지소 등 전자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의 금액 중 합산금액 기준 100원 미만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과 수수료 납부를 전자화폐∙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 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규정된 내용에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차 위반에는 100만원, 2차 위반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는 100만원, 2차 위반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규정해 놓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입니다.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민보건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각종 의료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자 및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 없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소장님, 위반시 과태료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과태료를 내면서 업무에 그대로 종사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이 달리 행정처분보다도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이 과태료 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가중되는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금액만 납부하면 그대로 종사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류두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결국 신고를 하고, 보건소장에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성에 다른 여타 의료기관에서 버스를 가지고 와서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사면허증도 있고 다 의료기관인데 단지 고성관내에 들어오면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진료하고 예방접종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의료법으로 보면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고절차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의료행위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면 그것은 의료법이나 기타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의료기관 문도 닫아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단지 관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벌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최근 3년간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되었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최근 3년간에?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김홍식위원  많은 것은 아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벌은 없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다가 이분들에게 질서를 조금 규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7조에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삭제하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재량권이 생길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감경해야 할 사유가,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정석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보고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기록된 부분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과태료 감경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규정이.
○ 보건소장 정석철  과태료부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 시행령에 보면 감경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류두옥위원 질의대로 3차까지 위반하면 300만원인데 4차, 5차 벌금 계속 내면서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4차도 300만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지역보건법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4차 위반해도 300만원, 5차 위반해도 300만원,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과태료가.
제7조에 보면 감경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예를 들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명칭을 팔아서 밤에 집으로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주 민 생 활 담 당        정 동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