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5.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과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9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5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며, 1998년 이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동결로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발전을 도모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생산 증대로 소득을 늘려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우리군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1월 8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로 최종 결정된 장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기존의 불합리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거점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부의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의 전반에 걸쳐 우리 군이 한해를 이끌어나갈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