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5월 16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안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8조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면적은 200㎡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다량배출사업자”로, 제8조 제3항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의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17조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별표8에 따른다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내용인 조례 제17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없애고 상위법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 조례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음식물분쇄기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음식물분쇄기는 우리나라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음식물분쇄기를 보급 신청하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권장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음식물을 수집해서 사료화 하는 것...
이쌍자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버튼만 누르면 싹 갈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아파트는 음식물분쇄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받은 제품에 한해서 구매한 후 설치를 해야되 고, 하수관거가 정비된 곳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하수관거가 작은 곳은 분쇄를 하더라도 굴곡이 있는 곳에서 차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서 권장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인정한 겁니까?
○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인정은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제품이고, 하수관거 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진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시스템상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다면 고성은 좀 어렵고, 보완을 좀 해야 되겠네요?
○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업자들은 확대를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완전 분류도 잘 안 되고 있고 하수관거도 서부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이름으로 광고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환경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다면 일반업체에서 그렇게 한 건가 보네요.
○ 위원장 최상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하수정화처리 시설의 기능도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7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6년 12월29일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신설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하나의 업소 또는 2개소 이하 시간당 표출비율은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표출기간을 1회에 15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법률에서 금지된 광고물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은 표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서는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제3항에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면 등의 심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항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7항 소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항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이나 타 법령 등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19조2(수탁기관의 선정기준)입니다.
제3항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하거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를 평가실시해서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위탁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제2항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의 계산방법 보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방법에 사이버 교육 추가 등입니다.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전자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전자게시대는 지금 없습니다.
공공에 대한 전자게시대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공공은 몇 개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공공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앞선 조례 개정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몇 번 했는데,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전자게시대에 일반광고물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탁기관인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고성지부에도 주요지점에 광고판을 크게 해서 광고를 수월히 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날 수 있게끔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이쌍자 위원  도시에 가면 지하철 입구나 버스승강장에도 전자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에는 많이 없어요.
공공게시대에서 보여주는 화면 자체도,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상업용으로 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급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공공에서는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할 때는 100분의 5라고 하면 1시간에 5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실제로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홍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어서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공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안을 해주시고,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행정 전용으로 시범게시대를 읍사무소 부근이나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 읍면의 담벼락 같은 곳에 공공전용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멋집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게시대에 광고물을 달면 법정기간 이후에는 철수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지정게시대가 62개소에 72개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에 고성지부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설치하고 제거하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불법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도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광고사에서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봐야되죠?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광고사에서도 지정게시대에만 달아야 되지 그 외에 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거기간에 게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할 때 허가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지정게시대에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달더라고요.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다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특히 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788호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7조(점용료의 조정) 개정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현행에서는 해당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를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본문과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해서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하고,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의 산술평균가격에서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점용료가 산술평균 가격에서 가중 평균가격으로 계산법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전에는 비율에 따라서 안 되니까 산술평균으로 하면 싸게 점용료를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실제 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인 비용으로 싼 토지가 많을 때는 싸게 받고 비싼 토지를 많이 이용할 때는 비싸게 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비싸게 했든 싸게 했든 무조건 평균적으로 돈을 냈는데 지금은 똑같은 토지 면적에서 비싼 토지를 많이 사용하면 비싸게 내고 적게 할 때는 적게 내는...
이쌍자 위원  훨씬 현실적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공동주택관리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5월 1일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14조는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을 5년 이내에서 5년(1천만원 이하 지원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통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8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 보조금 지원대상에 방범용 정보통신시설을 명확하게 규정,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을 “5년”에서 “5년(1천만원 이하 지원시 3년)”으로 하고 세대수별 지원기준의 세분화 등입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보조금의 지원 제한기간의 완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의 주차면적은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예를 들어 세대당, 인구당.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지금은 세대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01대인가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1대네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공점식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고성읍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뚫어가지고 고성읍 사람들 주차장을 만든다는 소리를 합니다.
요즘 한 가정에 차가 평균 2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1.01 정도면,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어서 모자랍니다.
비근한 예로 무지개아파트 주변이 아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이건 비슷할 겁니다.
1세대당 1.01이라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주택법에...
공점식 위원  상위법입니까?
군에서는 안 되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법 개정을 위해서 누차 노력을 하고 있고, 사전에 협의를 오면 웬만하면 주차 대수를 늘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연계적으로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되다 보니까 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한번 주차장으로 지정받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에 주차장 폐지에 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서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것을 수시로 관리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일반공동주택이나 저희들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주차장법...
공점식 위원  어제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유소 앞에 있는 식당인데 예전에는 그 식당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을 크게 지어버리고 다른 곳에 주차장을 했을 겁니다.
그곳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200m나 300m 거리의 유료주차장과 계약해도 인정하죠?
그러면 그 10년이나 20년을 계약해서 비용을 선불로 주면 되는데 허가받을 2달 동안만 그런 식으로 해놓고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유료주차장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차는 어디에 대야 합니까?
비근한 예로 고성에서 호산빌딩이 아주 큽니다.
그 옆에 호산빌딩의 주차장이, 옆에 사진관 해놓은 그곳, 예전에 택시하던 그곳이 빌딩주차장이고 그 앞에 지금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류하는 곳에 주판하던 곳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주판한다고 해서 건물 지어버리고 안에는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있고, 그 앞은 팔아서 미아사진관이라고 지어버리고, 제가 볼 때 호산빌딩 건물에 의한 주차면수는 50면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해주셔야죠.
이런 것은 수두룩하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만 들먹인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차들이 전부 노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도로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곳은 그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도시계획 한다고 돈을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들여서 뚫어가지고 군민주차장을 해주는 겁니다.
공동주택 설비고 시설이고 좋습니다.
이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과 관계된 공동주택은 신경을 쓰셔서, 저에게 한번 같이 돌아달라고 하시면 이 건물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살펴서 제가 같이 돌아드릴게요.
솔직한 말로 의원이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건물에 가서 쓴소리 된소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주차장이 있게끔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일단은 허가나 신고 관련 부서에서 유지관리가 계속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점식 위원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전업농들이 지원받습니다.
내가 팔았다, 다시 경작을 한다 이런 것은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여성들이 논에 가서 나락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것 하나는 정말 잘해놓았습니다.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철저히 합니다.
제가 한 구간에 반 정도는 하우스를 하고 반 정도는 하우스를 안 했는데, 이것을 반으로 어떻게 쪼갭니까?
필지로 나락농사를 짓는다고 올렸더니 찾아와서 보고는 반은 농사 안 짓네요?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허가만 주고 끝내지 마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관련 허가신고 부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읍의 중장기 공용주차장계획이 설립되어 추진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습니다.
일단 이것도 경제교통과와 의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민원봉사과 건축담당들과 의논해서 철저히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건물의 주차장, 조례와는 다릅니다마는 담당부서와 철저히 파악해서 시내가 혼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