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5월 15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입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072억9,632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08%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88%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072억9,632만5천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71.94%로 매우 낮은 편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90억3,901만1천원, 실제 수납액은 4,615억9,791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4,110만원으로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2.04%로 매우 높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총액은 3,517억310만8천원이며, 이월액 512억8,831만6천원, 집행잔액 401억8,335만8천으로 예산현액 4,431억7,478만2천원 대비 지출비율 79.36%로서 낮은 편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으로는 징수결정액 465억791만4천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56억9,841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98.26%이며, 미수납액이 8억9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2억1,206만7천원 대비 지출은 132억5,398만7천원으로 집행률 30%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한 이유는 농어촌발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고성군 청사건립 등 적립금이 많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3,873만6천원으로 행복나눔과 맞춤형보육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관광지사업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327건에 608억8,167만1천원으로 미래전략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함께 이체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1건에 11억8,764만원으로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1억8,611만3천원으로 한해대책사업 외 17건 20억6,434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5,993만3천원을 지출하고 13억9,996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만9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03건에 512억8,831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143건 432억9,467만원, 사고이월 59건 78억7,564만6천원, 계속비이월 1건에 1억1,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4,873억8,684만9천원 대비 이월예산액 512억8,831만6천원으로 이월비율이 10.52%로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1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1,433만6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6,789만7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5,836만3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2,387만원입니다.
채권현황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 융자금채권 등 전년도 말 57억9,08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8,055만6천원, 당해연도 소멸액 9억4,509만7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5억3,445만9천원이 증가한 63억2,525만9천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3억1,8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5억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8억1,640만원으로 이 채무는 국고부담채무로서 순수군비 채무는 없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16만3,836㎡에 9,359억1,632만4천원, 건물 66만5,857㎡에 1,533억1,777만9천원, 기타 25만9,279건에 3,528억6,699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09억2,864만8천원이 증가한 총 1조4,421억109만5천원 상당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에 13억6,249만1천원, 매각폐기 등에 7억4,536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1,713만1천원이 증가한 81억3,217만5천원 상당입니다.
성과보고로는 의회사무과 등 8개 부서는 목표달성 100%인 반면 미래전략실 57.14%, 행정과 57.89%, 녹지공원과 53.33%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설정 및 측정방식을 일부만 반영하거나 성과지표의 설정근거 미흡, 측정방법 타당성 미흡 등으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상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여부, 위법지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현액의 29.2%인 520억5,521만8천원이 이월되고 902억8,401만1천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은 5,072억9,63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62억1,590만2천원 7.69%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28.72%이고, 지방교부세 28.64%이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2.4%와 61.57%이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4,032억4,238만9천원으로,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5억5,688만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11.30%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9억4,021만 1천원 4.57%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 46억 140.22%, 문화 및 관광 330억 127.97%, 국토 및 지역개발 373억 123.85%, 일반공공행정 139억 108.06% 등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756억 21.52%, 사회복지 709억 20.17%, 기타 545억 15.51%, 국토 및 지역개발 373억 10.63% 등입니다.
82.52%로 감소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방적 예산의 투입으로 대형태풍에 의한 피해예방 및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월 및 불용액 1,423억3,922만9천원으로 집행률을 제고시켜 경비의 집행에 있어 부서 간의 균형유지, 선심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 억제, 경직성 경비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최대화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시에는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 사업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 사업 준비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 등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당초예산을 확보해놓고 전액 이월한 사례도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착오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불용된 사례도 있습니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 재무과장 김정년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최을석 위원  과다이월된 것이나 전액 불용된 것 등 세 가지를 종목별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액불용, 이월된 것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 실과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회계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융자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세출)은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와 회계 결산에 따른 반환금,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을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지출원과 출납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으로 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재무과장이 운영해 왔습니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고 제7조(출납)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사업은 이 개정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회계공무원,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출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의 세출 부분을 보면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이쌍자 위원  행정에서 이에 대해 만들어진 예시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작년까지는 특별회계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써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따른 특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호마을 이주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확보한 20억원을 이 사업에 집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아우터라인이 잡혀있느냐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전체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 그때그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현안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서 2개년 정도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2개년.
또 하나는 이것과는 다른 사안인데, 새 정부가 들어 섬으로 인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립중단이나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중단·폐쇄 결정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나 기존에 있는 남동화력발전소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요설비까지 포함하면 공정률이 약 20%에 달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10% 이하만 폐지한다고 하셨고 우리는 공정률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점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삼천포화력본부는 2020년까지 환경개선은 하되 1호기, 2호기가 폐지되면 LNG 내지 대체연료로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1호기, 2호기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쌍자 위원  1호기, 2호기는 현재로도 폐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재도 가능합니다만 설비개선을 통해서 사용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있어서 그때까지는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은 발전소지역의 피해를 보는 해당 군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께도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하일, 하이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것만큼 돈이 조금 나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돈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의 지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맥전포마을 같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자르지 마시고, 심지어 하드웨어 쪽으로 길을 내주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전소 주변지역의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회성 사업들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최을석 위원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담당자들이 지도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 다리 내주고 파도막이 해주는 것은 군에서 해 주어야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지역구 의원들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별지원사업 관계 말이죠.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지원사업을 군수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지역구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군수가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특별지원사업에 예산 50억원이 왔을 때 군수가 당장 케이블카를 하나 놓아야겠다고 하면 케이블카에 50억원을 써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저희가 지역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지원금의 대략 50 대 50입니다.
50%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약 50%는...
최을석 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특별지원사업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50억원으로 운동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투자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 제10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에 의해서 집행된 가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해서는 고성군 발전사업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최을석 위원  상위법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써,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을석 위원  이 내용의 문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결국은 지역주민이 원했다고 해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내용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조례인데 강제조항이 없으면 이것은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막 쓰면 안 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결국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지역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못을 박든지 해야겠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절차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인정해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지역심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을석 위원  군수가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례를 정해 놓으면, 제가 실례를 든다면 특별지원금에 50억원이 나왔는데 우리군에서 케이블카를 세우는데 써야 되겠다, 대공을 만드는데 써야 되겠다는 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버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들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못을 박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마는 지역심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강영봉 의원과 제가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인데 그것이 먼저 입니까, 이것이 먼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인정하는 사업이어야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지만 군수가 안을 확정해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바로 집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이겁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보통 편성을 하면 거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면 문구를 고쳐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런 부분에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심의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지역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의 승인, 지역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되죠?
하기야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수정가결 시켜야 될 사안 같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사업은 이미 해당 면으로부터 안이 올라오고, 군에서 특별지원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원월례회에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강제조항을 넣자는 이야기죠.
월례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저희들이 큰 금액의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을석 위원  5 대 5라는 것도 과장님의 생각이지 주민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6 대 4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발전소지역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건설 당시에 만들었는데 현재 큰 현안이 없어서...
최을석 위원  엊그제 TV를 보니까 신정부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사업 같은 것도 공개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체를 하든지,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모아놓고는 아직 한 번도 안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해체를 하든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사안이 생기는 대로...
최을석 위원  사안을 만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팔십 몇 억원짜리를 육십 몇 억원에 저가 입찰을 해서, 농민, 군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는 저가입찰을 해버리면 우리 군민들에게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험하게 만들고만 있죠.
업자들이 돈이 안 남으니까 주민들에게 안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밥 먹을 것을 5천원짜리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아껴서 회사를 돌리는 겁니다.
지금 전기하는 사람, 토공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저가입찰을 하니까 돈이 안 남는대요.
그사람들이 당초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여 주어야 할 과가 경제교통입니다.
지역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지역대책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성해 놓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입찰문제는 사실 저가입찰이라기 보다는 저가를 써넣는 업체가 문제입니다.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가를 써넣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그런 문제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안 써넣으면 될 텐데...
최을석 위원  그것은 담합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61%로 가버리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 가서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어먹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빗자루라도 하나 사서 써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 이것은 뭐...
저도 엊그제 정석부 씨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담당과장이 어떤 방법이든지 실제로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조항 관계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통상적인 문구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절차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절차를 하나 넣는다든지 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전문위원 전환수  검토를 해보니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6페이지에 나오는 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의 내용을 보면 우선이 먼저 되어버리거든요.
최을석 위원  예?
○ 전문위원 전환수  조례안 제4조(세출) 제1호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이것이 법에 의해 우선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다하고 나서 그래도 혹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알겠는데 해당되는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볼 때 강제조항처럼 보여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염두에 두고, 말 그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돈 아닙니까?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보고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군에서 다리 놓아줄 것을 그 돈으로 다리를 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특별지원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지정을 해온다는 말입니다.
파도막이를 하겠다고 오면 면의 면장이나 담당과장이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건강을 체크해준다든지 한문이나 영어를 배우는 과외학습을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해당 읍면장과 사업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포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선진사례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잘 활용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관계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가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최을석 위원  관계공무원은 가능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돈을 편성해서 보고 오시라고요.
아무튼 발전소 주변지역 돈이 주민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대책위도 소집을 해서 앞으로 재료가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기로 한다든지 강고하게 결정을 지어서, 제가 부군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담당과장이 보고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과 전문위원이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넣자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더 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군에서 받아서 군의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은 사업이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5 대 5, 6 대 4 라고 하는 것 저는 7 대 3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당동의 LNG에서 나오는 돈, 군에서 해 주기 애매한 사업, 지금 거류면에 가면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 전부 태양광을 해놨습니다.
22개 마을에 다 해놓았습니다.
고성군에서 다 해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싹 해놓으니까 따뜻한 물 잘 나오죠, 전기세 아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벽에 있는 에어컨 거치적거린다고 해서 천장에 중앙집중식 에어컨을 다 넣어줬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다 해주기 힘드니까 이 돈으로 일괄적으로 싹 해주고, 신용리, 은월리 같이 걸리는 곳은 우선적으로 더 해주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 돈이 나오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써줘야 나중에 고성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협조가 되고 득이 됩니다.
그 면에는 기업이 들어오더니 그런 혜택을 보더라는 말이 나오고 협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성읍의 사람들 입장이라면 5 대 5가 아니라 차라리 2 대 8로 해서 2만 그 지역에 주고 고성읍에 8을 가져와서 고성읍도 쓰면 좋겠지요.
욕심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우선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요.
군은 세입 받아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발전기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쓰도록 하고, 한 가지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기사용량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너무 상위법에 의존해서 해놓았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 하는 것에 대해서 동네 가운데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피해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체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막아줘야 된다고요.
대한민국법이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생각 안 하고 위에 자기들만 되고 나면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를 하지 마라, 폐지하라고 하면 전기량이 있는데 밑에도 완화를 시키든지 뭔가를 해줘야지 대한민국에 산이 70 몇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산을 깨서 쓰라고 하든지, 지금 법이 너무 엄하잖아요.
전기를 대체할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지역주민 기본지원사업은 단연히 100% 해당 지역주민이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거의 5 대 5 수준으로, 620억원의 50%라고 하면 310억원입니다.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5년 안에 다 집행해야 하는데 만약 군의 정책사업으로 고성군 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빼서 쓴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특별지원사업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밥값이 모자라다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인건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인건비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특별지원사업도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최을석 위원  조항을 바꾸면 안 됩니까?
이쌍자 위원  조항을 빼는 것은 안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이쌍자 위원  단서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빼버리면 안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필요하다는 말 앞에 특별히 필요하다 정도로 강조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하는 사업이 없으면 이 안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님, 관계조항을 넣든지 조금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오면 발전소주변심의위원이나 의회나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행정이 해놓은 대로 가지 거의 안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발전소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같으면 잘 보지 않는다고요.
뭔가 강제조항을, 강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회에서 한번 짚었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최상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겠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최상림  이런 국책사업이 태양광과도 연계됩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쓰라는 돈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조항의 “군수가” 앞에 “특별히”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것만 하나 넣어도 조금...
최을석 위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 위원장 최상림  조금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최을석 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라고 한다든지.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가 특별한 인허가사업을 하면 결국은 다 협의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편성을 하기도 전에 조율을 한다면 상호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 조항을 보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무원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인건비에 넣자고 몰아붙이면 어쩔 겁니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공점식 위원  군수가 워낙 바뀌고 하니까 자기 공약사항이라서 꼭 해야겠다고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공약사업을 할 건데 돈이 없으면 공무원한테 내려가서 만들어 오라고 하면 공무원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예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 위원장 최상림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4조 제3항의 “군수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이나 다르게 표기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주차장 등의 수익발생시설을 위탁할 경우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그 수익금의 정산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및 불필요한 사항인 신고취소 규정,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정, 서류비치 등 규정,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 시장관리자의 지정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및 징수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익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사후관리를 위한 수익금의 사용, 정산 등의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 합의 및 기타사항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서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4조(서류비치 등),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신설규정은 제33조2(수익금 사용)입니다.
수탁자는 수익금을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성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3조의3(수익금 정산 등)은 주차장 등 시설물 수탁자는 군수에세 정산보고서를 3개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장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4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이나 다르게 표시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주차장 등의 수익시설 위탁 시 수익금의 사용·정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규정,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서류비치와 보고 등의 규정, 시장관리자의 지정 규정 등을 삭제하고, 주차장 등의 수익시설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 사용·정산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은 삭제하고 다르게 표기된 용어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발생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익금 사용·정산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시시장의 정의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임시시장은 잘 없는데 예를 들어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그곳의 부대시설로써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임시시장이 허가 난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풍물시장과 같은 시장이 농촌지역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시시장 신고제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운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가 소가야 문화제를 할 때 야시장이 운동장 주변에 형성되잖아요.
그것은 임시시장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것은 음식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이쌍자 위원  음식물만 아니죠, 판매도 하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판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마트 같은 것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풍물시장 같은 임시시장들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임시시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벼룩시장은 이런 개념에 안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1회에 그쳐야 하는데, 역전에 새벽 4시쯤 반짝 들어섰다가 파하는 벼룩시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죠, 요즘 플리마켓이라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를 들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1천㎡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임시시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교환적인 개념의 시장이고요.
예전은 판매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면적이 1천㎡ 이상 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할 경우에는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었잖아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는 플리마켓은 불법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가게 안에서도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1천㎡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이쌍자 위원  신고취소를 하는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가 된 내용들인데,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같은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 낫지 않나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밑에 호에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임시시장은 기간을 정하고 조건을 구해서 신고수리를 하는데, 며칠 하는 것에 대해 신고취소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문 닫고 난 뒤에 취소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조례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최 과장님, 대성초등학교에서 우체국으로 해서 새시장을 내려오는 중앙로 있죠?
고성왕약국 앞은 장날이 되면 차 두 대가 피하지 못합니다.
원래 도로는 넓게 해놓았는데 양쪽으로 상인이 들어 와서 차가 들어왔다가 밀리면 계속 밀리는데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차 두 대가 피해 갈 수 있도록 상인들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새시장의 횟집들이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하는데도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시장의 횟집들이 새벽에 생선을 받아와서 넣고 나면 물차를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 트럭을 대던 장소에는 외부 손님들이 와서 주차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전부 물차를 대어 놓았습니다.
상인회 회장을 불러서 단속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난장에서 생선 비늘 씻고, 내장 씻어 내려서 송학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조치하라고 환경과 등 많은 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조치인지, 요 근래 제가 유세한다고 시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봤었습니다.
씻어 내려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송학천으로 바로 내려간다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시장까지 가는 부분은 당시에 노점상협의회와 고성군이 협의를 해서 노란선 바깥으로만 장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니기 힘드신 것은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시장에 물차가 계속해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옥외 어물전에서 나오는 물이 송학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에는 밸브를 달아서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오수관거로 들어가고 장사가 끝나면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공점식 위원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했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송학천에 내려 가보십시오.
산림조합과 농협파머스마켓을 지나서 내려가면 무지개아파트에서 송도로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십시오.
생선내장들이 떠내려 와서 천지입니다.
비가 갑자기 50mm라도 내리면 간사지로 확 쓸려 들어갑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옆의 건어물 건조대 아래쪽에 별도로 울타리를 쳐서 밸브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전에 나갔던 것이 혹시 적체되어 있다가 지금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점식 위원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서 그것 하나는 되긴 된 모양인데, 아까 대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보다는 대성초등학교에서 고성왕약국으로 내려오는 수협사무실 있는 그쪽 중앙로, 그곳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읍에 사람들이 새시장 장사가 안 된다고 엑스포를 하면 이용권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을 하는 동안에 그 소리 나오면 어느 사람이든 면전에 대놓고 뭐라고 할 겁니다.
옛날 파출소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에 차가 다니게끔 해줘야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가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면 바로 차 대놓고 다녀올 수 있는데 굳이 먼 곳에 차를 대놓고 장봐서 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탑마트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지 압니까?
제가 유세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시장에 가면 더 싱싱하고 좋은 물건 많은데 왜 여기를 이용하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차를 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들고 나올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고 시장통을 가봤어요.
시장이 그리 크지도 않았는데 주차장이며 시장이며 정말 깨끗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고성처럼 무법천지를 해놓고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오면 옹호해주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뭘 좀 해놓고 무언가를 해달라고 해야지.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가져나올 겁니까.
앞으로 새시장이 장사 안 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자기들이 통로도 치워주고, 물차도 치워주게끔 단속을 하시고요.
시장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과장님, 동료 위원이 누차 이야기 하신 것을 행정에서 개선을 했는데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질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서 속에서 편리함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안전건설과장 이병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85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 건축물 용어 및 지붕 구조물에 대한 정의 추가, 안 제4조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추가, 안 제5조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시기 추가, 안 제6~7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사항 추가, 안 제8조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8입니다.
입법예고를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과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호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호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제6호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7호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1호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제2호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3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1호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제2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는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4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안번호 제1785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고치고, 건축물의 구분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고성에 눈이랑 얼음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고성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이북지역의 말이지 우리 고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눈이 와서 슬레이트지붕이나 하우스가 주저앉는 곳이 거의 없는데 상위법이 있어서 법령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고, 상위법이 고쳐지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위법령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고성만큼은 큰 이변이 없는 한에서 눈이나 얼음 때문에 사고날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나 10년~20년 만에 눈이 와서 오르막길, 커브길 같은 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제설모레는 항상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빙에 대해서 동해나 상리나 개천 돌아가는 쪽 싸리재 넘어가는 곳을 보면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눈이나 비가 오면 얼어버립니다.
그 도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커브길을 돌 때 얼음이 있으면 사고가 나곤 하거든요.
이런 것을 주시해서 겨울에는 땅이 언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간판 같은 것을 미리 전방에 해놓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사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도, 상리면 동산리 쪽이 응달입니다.
차량 몇 대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김상준 위원  주요 지점이 파악될 겁니다.
특히 상리나 개천 쪽이 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제설·제빙 책임순위 이것은 홍보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가게나 집 앞의 제설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곳이요.
겨울에 눈이 연례행사처럼 항상 온다면 우리가 주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후 자체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순위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해서 책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고성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도로가 얼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관할부서와 협조를 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1시 32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와 김상준 의원, 박용삼 의원,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최상림 의원 의안번호 제1772호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5월 1일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의 사용결과 보고와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8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활동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지원절차,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의 반환, 포상,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 주민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사람한테 묻지 않고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다른 시군 중에서 제정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지금 현재 함양군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함양군만 되어 있고 고성이 두 번째입니까?
본 위원이 조례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큰일은 각 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면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봇물 밀리듯이 밀릴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못 뿌리칩니다.
행정에서 잘 조율해서 의용소방대가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현장의 대응능력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했지만 계속 조례가 제정돼버리면 옷도 해달라, 장비도 지원해달라 무한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를 해서 다른 것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군비를 쓰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서명해주고 갑니다.
걸러야 될 곳이 의회인데 의회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부 과장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소방장비를 해달라, 단복을 해달라, 급량비를 지원해달라, 여러 가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2,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용소방대는 도 산하단체다 보니까 도에서 2억4,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의용소방대만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고성 소방서에 21억원이 지원되는데 도에서 소방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최을석 위원  2억4천만원이요?
어디에 쓰였는지 무엇을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도에서 받는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군 실정에 맞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돈을 쓰겠다는 사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정해지면 앞으로 요구가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정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앞서 최을석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 단체가 정말 수십 개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열성있게 하는 어느 단체의 장이 군수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날부로 막 퍼가는 겁니다.
지금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고성군의 각 읍면마다 다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공점식 위원  총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공점식 위원  14개 읍면에 600명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공점식 위원  도에서 2억 얼마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도 당초예산에 2억4,800만원입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나 해줍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군에서는 화재실기경연대회에 1천만원, 의용소방대원교류행사에 300만원, 해맞이행사에 850만원.
공점식 위원  해맞이행사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연초에 해맞이행사에 850만원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해맞이행사를 의용소방대에 왜 줍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의용소방대에서 합니다.
공점식 위원  그것도 안 맞습니다.
무슨 단체가 관련된 업무를 해야지 소방대가 해맞이행사를 주관한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취지는...
공점식 위원  다 놔두고, 경상남도에서 함양군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함양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억4,800만원 자금 지출을 한 사항도 빼주시고요.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장이 계시지만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본 위원은 상의도 한번 안 해본 사실이고요.
이런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단체 전부 발의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절대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동료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의 예산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됩니까?
공점식 위원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것을 발의할 때는 세네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몇 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지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발의해 놓고 나면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현재 도비는 소방활동 지원으로 출동수당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이쌍자 위원  군비는 행사비로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공점식 위원  행사비 지원도 경우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 지금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공점식 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하면 각 지역의 소방대원이 오고, 전화가 오는데 그것을 삭감시킬 의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보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합시다.
○ 위원장 최상림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점식 위원  정회를 해서 뺄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니 보류하세요.
우리 고성군은 다른 것은 발 빠르게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참 발 빠르게...
그리고 고성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쌍자 위원  산불을 끄러 갑니다.
공점식 위원  산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잔토를 정리하러 올라가는데,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원이 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법에 산불이 났을 때 산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헬기가 불을 끄고 나면 잔토를 정리하러 올라가라고 해놓았습니다.
잔토를 정리하러 가는데 수당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출동수당은 있습니다.
일반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의용소방대가 와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공점식 위원  어떤 지원을 합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대열이라는 사람의 소 마구간에 짚을 재어 놓았는데 정월 초하룻날 불이 났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여자소방대원이 와서 호수를 잡고 불을 끄려하는데 호수압력에 못 이겨서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 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업무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동료 위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