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14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4시 07분 개의)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박태공위원, 송정현위원, 하학열위원, 공점식위원, 정호용위원 이상 6명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호용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9분)

○ 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공점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공점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공점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12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태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공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937호로 접수되고, 2005년 11월 25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47억4,201만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841억9,388만4천원 대비 11.1%인 205억4,8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1,753억1,882만5천원 대비 11.3%인 198억2,508만원이 증가한 1,951억4,39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은 95억9,810만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88억7,505만9천원 대비 8.1%인 7억2,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1,951억4,390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3%인 198억2,508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세입내용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억3,900만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148억7,182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114억4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80억1,354만9천원이 각각 감소하고, 지방채는 46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26.4%인 514억4,362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억805만1천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2%인 1,370억451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0억580만2천원, 채무상환은 1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5,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49억5,576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2억4,777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95억9,810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1%인 7억2,305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세입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1,607만6천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억697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액의 4.1%인 3억9,703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1,162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액의 86.5%인 83억167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383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6,323만6천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등은 8억3,423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5억8,08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국고보조사업이 540억3,094만7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 196억4천만원, 기금보조사업 1,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6억1,465만원, 분권교부세 63억60만7천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부문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시책과 사업 선정의 부합여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재원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또 이를 근거로 과다 또는 잘못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을 비롯 경상적 경비의 계상에 있어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시책이나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4% 2,812만6천원이 증액된 12억1,117만5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ㆍ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602억7,263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098억901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 1,098억901만원중 일반회계예산이 1,061억7,84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이 36억3,056만4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600 611 611-03 지방공공자금채 과목 해군교육사령부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90억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102억2,500만원으로 행정과 소관 1220 1222 120 201-01 일반운영비 과목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외 6건에 102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안중 해군교육사령부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90억원을 제외한 12억2,500만원은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85억183만2천원, 특별회계가 59억6,754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44억6,937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77억5,428만4천원, 특별회계가 59억6,754만5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937억2,182만9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어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증ㆍ감액된 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서 3410 교통행정 3411-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중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포장 및 도색비의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에서 1천만원,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의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서 1천만원으로 계 2천만원이 감액되고,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3310 3311 녹지조성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중 01 시설비의 주요도로변 꽃탑 조성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고,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에서 3320 3323 군도사업 401-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중 01 시설비의 시설공사비 주평-옥수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전액 3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총 3건에 4억5천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공점식     박태훈     박태공
  송정현     하학열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