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3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로서는 일반회계로 1997년도 예산안 732,595천원중 96년도 697,276천원에 대해서 35,31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비율은 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의회보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은 상승된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와 의회보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필수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59페이지, 6급 인건비에 보면 6급이 2명되어 있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의사수당 6급이 2명되어 있습니다.
  2명까지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6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보면 6급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6급이 계장과 전문위원 1명이 있는데 계장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안주고 전문위원 1명만 줍니다.
윤정호위원  계장은 안주고 전문위원만 준다......
○ 사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다른 곳은 6급이 2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3,510천원이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나와있습니다.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510천원이 무엇이며,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나와있는 공공요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기 쓰여있는 대로 전기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가 이 항목에 들어간 것이고, 관서당경비에 들어간 것은 전화세, 우편료, 이런 것들 입니다.
  여기에 안들어간 공공요금은 관서당경비에 들어갑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을 관서당경비에 넣고, 밑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넣고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내가 검토를 못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공공요금란이 있고 여타공공요금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 탁자, 의자구입이 있는데 위원장 탁자, 전문위원 탁자, 의자를 교체를 할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지금 앉아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위원장 옆에 가서 회의진행을 보좌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쇼파가 아니고?
○ 사무과장 강수조  아닙니다.
  T자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이 위원장 업무보좌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직급을 가지고 논해서 제일 말석에 있으니까 회의진행하는데 보좌가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간사자리하고 바꾸면 안됩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어느 의회에 가도 위원님 앉는 자리에 못앉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공간이 없겠는데요.
○ 사무과장 강수조  탁자를 좀 적게 만들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또 본회의장의 회의용 탁자는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실과장들이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몰랐는데 2개를 넣어 놓았는데 간부들이 와서 앞쪽에는 책상이 놓여 있어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뒤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놓고 기록하는 불편이 있어서 구별이 안되어서 2개를 더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금년예산을 가지고 2개를 하고 2개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금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계상이 되어 있다가 금년 4월인가 5월 추경때 이것을 구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두항목이 기본적으로 합해서 의장, 부의장 몫이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그런 지침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5월달에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유대강화 등해서 접대비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은 의장, 부의장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현금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쓸 수 있는 성질입니다.
박태공위원  집행은 다 했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태공위원  지난해에.
○ 사무과장 강수조  금년도 집행중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996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강수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