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3시 3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3,830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잉여액 21,000천원과 선진 해외견학여비 20,000천원으로 대부분 삭감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지금 약 6백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결원이 되어서 감이 된 것인지 호봉수가 낮아서 감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기준호봉보다 지금 낮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의안심사보조전문가보상에 여비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여비는 464천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다음에 수당은 4,500천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삭감시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 703,830천원이였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최정훈   박태공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강수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