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6월 4일 (화) 10시 3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34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김향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우정욱 위원께서 김향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향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향숙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허옥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정욱 위원께서 허옥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옥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세입이 8,904억9,22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139억5,975만6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645억6,775만5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59억2,444만5천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981억8,971만1천원, 사고이월 352억4,282만7천원, 계속비 이월 42억1,005만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8억6,551만5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4억1,633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8,023억2,223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로 2,559억9,412만원(31.9%)이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30.5%인 2,452억3,940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9.4%이고, 재정자주도는 45.7%이며,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8.9%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므로 이월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881억6,996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99.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48.2%에 해당하는 425억7,268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10억9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 복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질개선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0.1%에 해당하는 447억2,451만9천원으로 이는 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적립금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전문위원께서 조목 조목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편성은 군수가 하실 것입니다.
예산은 편성해놓고 안 쓰는 것은 정말 문제거든요.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해당 부서장에게 올해 집행을 어떻게 할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집행이 안 되면 과감히 삭감이나 감액 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총괄을 맡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검토 결과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드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떤 점은 정말 권장해야 될 일들’이고 ‘어떤 점은 지양해야 될 점’인지를 한 가지씩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먼저 지양해야 할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액이 많다든지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신속 집행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불용액이 물론 많지만 신속 집행이나 빠른 집행을 위해서 부군수님 이하 부서장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신속 집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음은 조금 격려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가 짬밥이 이 정도 되면 다 짐작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김원순 위원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현재로서는 국도비, 저희는 이전재원(국도비)에 많이 의존하는데 정부 방침상 국비 긴축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이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성과지표 미달된 과들도 있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과들도 개선해서 높이도록,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던 성과지표 부분은 달성될 수 있도록, 평균치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향상에 노력해주시고요.
각 과의 성과지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잘 편성해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면밀하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개 사업 20억9,422만8천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업 등 11개 사업 11억9,37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개 사업 2억6,747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사업 중 6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 일반예비비 3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건 지출 결정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긴급방역 지원, 빈대 방제 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지출하여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예측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비가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한 집행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지출 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히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집행 소요 판단 시 정확한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되며,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 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소 및 과다 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앞서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한 ‘주민생활과’의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이 부분이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전체 50만원씩 5만명, 5×5=25,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지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당시 5만 몇 백명이었습니다.
1억5,400만원은 300명 분 정도 됩니다.
그것이 속히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해야 되겠다 했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전에 꼼꼼히 점검이 안 된 그런 사항도 있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에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이 부분도 지출 결정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이것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가 되니까 예비비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향숙     허옥희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재   무   과   장           이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